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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사람들은 늘 말로는 후회 없이 살겠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잘 지키지 못한다. 그리고 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를 한다. 고 김수환 전 가톨릭 추기경님은 어느 글에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아~ 젊어서 조금만 더 열심히 살껄!", "그때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더 잘해주었어야 했는데!"하며 때 늦은 후회를 하지만 한번 지나간 시간이나 기회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

 

하루 하루를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 노력한다. 남들과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매일 시간을 쪼개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올라오는지 기사 검색을 하고, 시간을 쪼개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가서 일주일에 4~5일은 고정적으로 1~2시간 운동을 하고, 연구소 강의가 있는 날에는 강의에 집중하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처리한다. 자투리 시간에는 집에서나 연구소에서 늘 책을 읽는다. 집과 연구소 내 책상 위에는 항상 책이 놓여져 있어 눈에 띄면 바로 책을 펼친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산물이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학위,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 5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단독집필 저서, 연구소 각 과정별 교육교재, 네 번의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 제4,228번째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칼럼, 제370번째의 기업복지칼럼과 카페와 블로그에 쓴 글, 그리고 내가 창업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지금도 사내근로복지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중 하나는 '내가 만난 한 사람이, 내가 읽은 책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꾼다'이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경험을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공유하며 함께 열심히 후회 없이 살자고, 미리 퇴직 이후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내 열정이 전파되는지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지금까지 기금실무자 교육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이 나왔고 활발하고 재미있게 교육이 진행되었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질문한 사항은 지금까지 생산된 유권해석이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야 하는 건도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대한 금액 기준, 회사 단체협약에 명시된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 기본재산 사용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비혼 및 비혼근로자에 대한 목적사업비 불균형에 대한 해결방안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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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아내가 사전예약으로 신청한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THE GREAT BITCOIN) 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도착해 목~금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한 숨 돌리고 어제 오전에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오후부터 읽기 시작했다. 어제 비가 내렸는데 곧 날씨가 추워질 것 같다. 그동안 이상고온으로 따뜻했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인플레에 날씨마저 추워지면 서민들은 겨울 나기가 힘들다. 요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액이 우리나라 GDP총액을 넘었단다. IMF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 요인은 주담보대출액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궁금하다.

 

어제는 내가 21년 간 근무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한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로 성패가 갈린다. 내가 21년 근무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타이밍이 되었구나, 박수칠 때 떠나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서 참 많은 일을 했었다. 기존 준칙기금으로 운영하던 주택자금대부 사업에 추가하여 1993년 재해보장사업을 시작했고, 1994년 KBS공제회 수익사업(사내식장, 사내휴게실, 사내구판장, 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운영(아웃소싱 작업 포함)하다가 2000년 3월 다시 KBS공제회로 이관했다.

 

1999년에는 KBS에서 실시하던 콘도 운영과 동호인회를 통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하였고, 1999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계기로 회사가 실시하던 경조비 등 10개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근로자 대부사업과 입원진료비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하였다. 2004년에는 장학금지원사업을 실시했고 이 장학금지원사업과 입원진료비 사업이 마치 물 먹는 하마와 같이 기금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업이 되고 말았다. 기존 수익금과 출연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그럭저럭 목적사업을 유지해 왔으나 갈수록 이자율이 떨어져  재원고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3년부터 펀드투자를 실시했는데 어느 해는 높은 수익률을 올린 반면 2008년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건으로 손실이 있었고 2009년 원금을 회복하였으나 2011년 유럽 신용위기로 또 다시 손실이 발생했다.

 

나는 당시 윗 관리자에게 수차례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는 점을 조언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후임 관리자가 나에게 금융회사에서 돈을 받았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몇 번에 걸쳐 반복하여 하였다. 본인은 웃으며 농담이라고 말했지만 듣는 상대방은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심이 느껴지는 말이다. 어느 조직이 책임관리자도 아닌 사람이 단독으로 거액의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시 내 위로 사무국장이라는 책임관리자와 투자 결정 기구로 이사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조직, 비전을 찿을 수 없는 조직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 미련 없이 일반퇴직으로 나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를 만드는 데는 21년이 걸렸지만 그 인재가 조직에서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데는 딱 3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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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내가 사는 아파트의 건물관리업체가 새로 선정되어 관리를 시작했다. 그동안은 오래된 입주민 중에서 한 사람이 봉사로서 아파트 관리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 갖가지 핑계와 친분을 들이대며 월 관리비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고 관리비를 인상하려는데 반대하며 자신은 인상된 금액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며 인상하기 전 관리비를 계속 내고 있는 사람도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잡음이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입주민 몇 명이 관리비 집행내역과 금액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건물 보수관리를 해야 하는데 수선충당금 부담 문제도 발생하였다.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한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 그동안  봉사로서 묵묵히 아파트 관리를 해오던 분이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어버렸다. 후속으로 그 누구도 봉사를 하려 하지 않으니 8월 한 달 간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국 아파트관리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비도 대폭 인상하였다. 그 이후 9월부터 아파트 입구와 복도, 주차장 등 곳곳에서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표시가 나타났다. 차량별로 주차장 출입 스티커가 배포되고, 매일 청소를 실시한 덕분에 입구와 복도, 주차장이 깨끗해지고 아파트 사용 내역에 대한 명세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수시로 드나들며 각 아파트 입구 문에 더덕 더덕 붙여 놓던 홍보물과 스티커도 사라지고 건물 내부와 외부가 깨끗해지고 그동안 몰래 얌체 주차를 해오던 차량도 사라졌다.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떠올려졌다. 그동안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뭐 그리 어려운 업무냐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지원이나 심지어는 기금실무자 교육도 보내주지 않고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기금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인터넷 카페며 블로그 여기저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을 구걸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오고 있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 실무자가 이런 고충을 토로하면서 지난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보여주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2022년도 출연금 5억원에 대해 4억원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2022년도 결산서 자체도 없었다. 세무법인에 맡겨 신고한 202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도 오류가 있었다. 업무 스트레스를 참으며 오랫동안 혼자서 업무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을 낭비하고 업무가 잘못되면 회사에 누를 끼치고 본인 건강만 해친다. 업무가 힘들면 힘들다고 상사에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시간은 본인의 핵심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시간을 아끼고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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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려면 관련 분야 지식은 기본이고 그 위에 현장 실전 경험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가 된 것도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석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학위를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기 이론적 기초를 튼튼히 하였고, 여기에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계속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실무적인 다양한 문제해결 경험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학문으로만 연구하고 실전 경험이 없으면 탁상공론에 그치는 반 푼수가 되기 쉽고, 지식이 없이 실전경험만 있으면 이론적인 논쟁에서 밀리기 마련이다. 간혹 책 속에서 배운 지식으로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실무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대처방안이나 해법을 요구하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여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경우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일들이 잦아지고 반복되면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진정한 전문가로 대접받지 못한다.

 

어제부터 이틀간 이어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고 답변을 통해 해결하면서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전체 기금실무자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막 설립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3년차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 설립되었으나 7년 동안 휴면기금으로 있었던 기업, 작년에 모회사로부터 사업부로 분할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분할된 기업, 전임자의 휴직으로 갑작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어 참석한 기업, 활발하게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금 등 참석한 기업들의 유형 또한 다양했다.

 

한편으로는 소탐대실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과 설립초기 운영에 대한 기초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을 아끼려고 회사 직원을 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다 보니 인터넷에서 떠도는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회사 이름과 소재지만 바꾸어 대충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에서 인가받았으니 정관에서 오류가 많았다.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라도 교육을 받으 후 설립을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리고 당해연도 출연금 5억원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억원을 설정해야 이월하여 사용할 있는데 이를 몰라서 출연금액 5억원 전액이 기본재산이 되어 4억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이 기업은 선택적복지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3년이 지난 지금에야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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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은 계속 인연을 이어가려 애를 써보지만 대부분 눈 앞의 이익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계속 만나려 하고 자신의 이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섭니다.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더 더욱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답답해도 누구에게 물어볼 곳도 없었고, 답변해줄 전문가도 우리나라에는 찿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회계처리는 더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 그 중애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회계전문가를 찿기가 어려웠습니다.

 

1993년 3월에 1992년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을 하고,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니 4월 1일에 당시 여의도세무서(후에 영등포세무서로 통합되어 없어짐)에서 친절하게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전화가 왔는데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몰랐던 나는 "비영리법인이 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까? 비영리법인인데 원천징수한 선급법인세는 당연히 국가에서 알아서 환급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라고 당돌하게 응대했더니 여의도세무서 직원이 어이가 없었던지 "그렇다면 알아서 하세요."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 아차 싶어서 바로 「법인세법」을 찿아보니 이자수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특례가 있다는 사실과, 비영리법인은 이자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만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바로 그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료를 작성하여 여의도 세무서를 찿아가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법인세 신고자료를 접수하였습니다. 후에 2001년 10월 26일 당시 노동부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를 계기로 당시 노동부 근로복지과 최태호사무관님이 2001년 11월 8월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를 개설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정보 교류의 장이 만들어 졌고 저도 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2004년 책으로 쓰고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 현직 공무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운영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를 인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다들 열심히 참여하였지만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 하나 둘 활동을 멈추고, 저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였고, 안터넷 기술과 소통기술(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의 다양화에 밀려 인터넷카페는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2009년 8월 20일 처음으로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1년 365일 변함없이 출석부를 만들어주신 낙서 운영자님에게 지난주 감사의 글과 함께 작은 성의를 표하며 마음의 짐을 덜고자 했으나 낙서 운영자께서 또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오늘까지 묵묵히 봉사해주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오늘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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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꿈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는 것이다. 전에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자주 언급했지만 희망사항으로 우리나라에 10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 내 판단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면 정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만이 중소기업 강국인 이유는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 생각이다. 그래서 지난 5월 중순에 내 자비로 대만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난 2018년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당시는 중소기업연구원이었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 유형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턱 없이 작은 금액임에도 흔쾌히 매뉴얼 집필을 수락하고 당시 100여페이지에 달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을 작성해 주었다.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 유형은 임금상승 다섯 가지(경영성과급,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임금수준상승, 성과보상공제), 복지증진 두 가지[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 친화형 중소기업 인증] 총 일곱 가지 유형이었다.

 

우선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성과공유 유형으로 포함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적극 협조했고 그 이후 2020년에 매뉴얼 업데이트 작업을 요청하여 업데이트 작업을 해주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원이 전화로 2020년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 업데이트 작업을 요청하여 해주겠다고 수락했다. 내가 대기업에 출강할 때 받는 강사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는 돈 보다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휴일 이틀을 꼬박 매뉴얼과 씨름했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에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도입 시 혜택, 기본재산 사용 방법 추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운영방안 수정, 목적사업 내용 추가, 기금의 관리 방안 내용 수정, 해산시 재산 처리방법 추가 신설 등이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사용요건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 중간참여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및 재산처리 신설 등이다. 그러고 보니 2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관련 법령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기금실무자라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보수교육은 필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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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당초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간 진행 예정이었는데 통영 워크숍 일정이 뒤늦게 잡히는 바람에 급히 기존 교육신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육을 일주일 순연했다. 교육 일정이 9월 초와 겹쳐서 교육생이 모집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다행히 전원 기금실무자들로만 추가 교육 신청이 접수되어 순조롭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강의는 역시 교육생이 많고 질문이 활발하고 교육생들의 적극 호응해주고 경청해주어야 강사도 덩달아 신이 나고 강의하는 재미가 있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다른 어느 과정보다도 수강생들이 질문들이 많았다. 수업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수업을 마치고도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다. 공통적인 질문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잘못되었느냐? 불이익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 부분은 내가 지난 2004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2005년 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신고 시 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정리되었다.

 

그리고 추가 서면 질의를 통해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고, 기재부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여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둘째,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채권확보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보증보험요율이 비싼데 채권확보 방안으로 왜 굳이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각 채권확보 방법별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함께 설명해 주었다. 셋째, 정관 중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동안 정관 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않은 목적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했는데 대부이자소득이 있음에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식인 56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기금법인이 있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잘 모르는 회계전문가가 실무를 처리한 것으로 국세청과 기재부 유권해석을 보여주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4년차 기금실무자임에도 근로자 대부사업을 하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받아야 하고 1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함을 잘 모르고 있었다. 교육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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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 중 대부분은 열악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며 자비를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해서 매뉴얼과 예산과 결산 서식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소개하고, 연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정보를 도서로 집필해서 공유해준 것에 감사함을 전해주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는 전국의 기금실무자들에게서 오는 질문에 무료 답변을 해주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면서 숫자가 맞지 않아 답답해서 자료를 싸들고 나를 찿아 무작정 서울 여의도 KBS 휴게실을 찿아오는 기금실무자들도 있었다.

 

내 소중한 업무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맞추어주고 나면 나는 그날은 야근을 하며 내 밀린 업무를 처리해놓고 퇴근했다. 당시 주무관청인 노동부에서도 회계처리나 예산, 결산 등 복잡한 질문은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나에게 질문하라고 했었다. 2000년에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감독관님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예산과 결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를 주제로 경영학석사 학위 논문을 쓴 것을 알고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관할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회계처리,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은 나에게 전화해서 질문해도 되겠냐고 된다면 그렇게 안내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서울남부 관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무료로 코칭을 해주기도 했다.

 

199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이후 초창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과 관리방법에 대한 이론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처리 중 궁금증이 생겨도 어디 물어볼 곳이 없는 가운데 나도 고생했던 시절이 생각나서 동병상련의 마음에서 무료 봉사를 많이 했었다. 그 중에는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무료답변을 해주지 않고, KBS 회사 내부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한 사람도 있었다. 회사 내부 자료를 결재도 받지 않고 어찌 내 임의로 내보낼 수 있겠는가?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나 기업복지제도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계속 무료봉사를 당연시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2주 전, 어느 페친으로부터 핀잔 아닌 핀잔을 들었다. 근로복지제도를 연구하면서 해외여행을 나가도 되느냐? KBS 출신이 생선회를 먹어도 되느냐? 지난 5월과 6월에 대만과 이탈리아 기행, 그리고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식재료나 저렴한 가격에 생선회를 주문해서 먹는 사진을 보고 보인 반응이다. 근로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사람은 해외에 나가지도 말고 국내에서 청빈한 생활만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10년 전에 일반퇴직하고 자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인데 계속 무료봉사만 계속할 수는 없다. 좋은 근로복지제도를 만들교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의 질을 높이려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배우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그럴려면 건강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료 봉사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면서 21년 간 했던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세상은 넓고, 사람들 또한 다양하다.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믿고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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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을 다녀오는 사이 달이 바뀌었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에 있었다. 여행기간이 13일이다 보니(그래도 그 사이에 5월 29일 부처님오신 날 대체공휴일, 6월 6일 현중일이 끼어 있어서 다행이었다) 기금실무자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기금실무자들과는 지속적인 통화를 통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코칭과 지원을 해주었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여행을 떠나기 전 일주일 동안 야근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업무 처리 일정에 맞추어 후속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작성하여 송부해준 덕분에 여행기간 중 큰 문제는 없었다.

 

해외에 나가면 가장 애로를 겪는 사항이 화장실(유럽은 대부분 화장실 이용이 유료인데 그나마 화장실이 많지도 않다)과 인터넷, 물과 음식이다. 한국처럼 와이파이 천국이 없다. 특히 유럽은 와이파이가 잘 잡히지 않고 4~5성급 호텔들도 와이파이 사용에는 매우 인색하다. 여행기간 투숙한 어느 호텔은 투숙객 중 딱 한사람에게만 무료 인터넷 사용을 허용해주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와이파이 접속이 되지 않아 그날은 업무를 포기했다. 유럽은 토양이 석회질이 많아 음료수는 사먹어야 한다. 식당에 가도 서비스로 테이블 당 물 한 병만 나온다. 음식도 짜고 기름지고, 저염식을 하는 나는 힘들었다. 과일도 귀하고 값도 비싸서 아침 호텔 조식 때 과일을 주로 먹었다. 유럽은 모든 업무처리가 느릿느릿하여 성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낀다. 역시 한국인은 한국이 살기가 제일 편하다. 해외에 나갔다 오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오늘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업체의 기금법인 설립 등기가 마무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보통은 꼬박 한 달이 걸리는데(「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접수일로부터 20일인데 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이다)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가 예상보다 빨리 나온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진행이 빨라지고 있다. 관청을 통해 진행되는 업무는 제출서류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에 오류가 발생하면 제출서류가 반려되고, 오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그 접수일로부터 다시 인가신청일이 기산된다. 기본재산 사용 운영컨설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종종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가 있어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 이번 취급여행기간 중 어느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몇군데 회사가 M&A되어 몇 개 회사가 상호 지분이 연결되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 회사만 설립되어 운영 중이고 나머지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었다. 이 회사는 나머지 회사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기를 원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3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설립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함께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다. 기존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계속 홀로 운영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돈이 없다며 1~2백만원을 제시하며 이 방대한 작업을 모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정중히 사절했다. 회사 합병에는 로펌에 수십억원을 쓰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합병에는 겨우 1~2백만원이라니 차라리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회사에게는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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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연구소 워크숍이 두 건이나 계획되어 있어 마음이 분주하다. 5월 11일~14일은 타이완 기행, 5월 26일~6월 7일은 이탈리아 기행이다. 내가 이 두 여행을 관광이 아닌 기행으로 표시하는 것은 관광은 단순히 가서 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반해 기행은 그 곳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 여행을 통해 배움을 얻고자 한다. 관광은 보고 그것으로 끝나지만 기행은 가서 보고, 듣고, 기록하며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 배울 점은 나중에 전파하는 것이다. 나는 두 기행의 교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통해 기금실무자들과 공유하고 전파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14일, 타이완 인문학 기행을 통해 배울 점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자료들은 전 주에 진행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두 과정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과 나누었다. 이번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탈리아 기행은 6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교훈점을 전파하고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중학교부터 귀가 닳도록 배운 천년제국 로마의 역사와 유물들울 직접 내 눈으로 보며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막강했던 대 제국의 힘의 원천과 비결, 또 그 막강한 국가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흥망성쇠를 배우고 돌아오려 한다.

 

요즘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공히 목적사업 재원 고갈로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요금인상 억제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이익이 나지 않거나 이익이 나도 기재부와 행안부에게 강력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제하고 있어서 그동안 적립해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겨우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마저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공기업과 지방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오늘부터 시작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과정에 참석한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이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이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시나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 시 기재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동 지침 제47조). 작년에 연구소에서 공공기관 두 곳의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운영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었고, 올해에는 또 다른 지방공기업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데 공공기관들의 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일반 민간기업 운영컨설팅보다 몇 배의 마음고생과 수고로움이 따른다. 그만큼 정부 부처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기에 리스크도 크고, 컨설팅 진행 과정이 까다롭고 제출서류 작성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검토해야 하는 관련 법령이나 자료들이 많다. 때로는 근거가 없으면 논리를 개발해가며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도 민감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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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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