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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혼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00호를 조용히 자축하고 오늘 다시 5000호를 향해 칼럼 쓰기를 시작했다. 하루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머리속은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생각으로 차있다. 아내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빼면 종일 할 말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만 나오면 활기가 넘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같다.", "하루에 일과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일하는 시간의 20분의 1만 투자해서 아내에게 연애편지를 쓰면 그 다음날 아침 밥상이 달라진다고 몇 번을 가르쳐주어도 그것도 못해요."라는 핀잔도 자주 듣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지 않으면 무언가 빚을 진듯해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칼럼을 쓰고 잔 적이 많다.

 

세상사 몰입하지 않고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던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한번 꽂히면 끝장을 보는 내 성격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누가 이 일을 시켜서 강제로, 억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채근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 중간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고 열정이 생겨 즐거움으로 일을 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1993년 2월, (주)대상에서 7년 8개월 간 기획업무와 영리기업 예산, 결산업무를 하다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을 했는데 비영리법인, 그것도 매뉴얼도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려니 세상에 무슨 이런 업무가 있나 황당 그 자체였다.

 

전직하자마자 1992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서 이사와 복지기금협의회에 보고하고 3월 31일까지 당시 서울남부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를, 여의도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데 서울남부지청에서는 1992년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법정기금으로 시행된 원년이기에 운영상황보고를 하라고 공문이 왔고 근로감독관에게서도 전화가 와서 운영상황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였다. 법인세신고는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법인세 신고를 하라고 공문도 전화도 해주지 않는다. 그동안 영리기업 회계와 세무만 한 탓이라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에 대해 전혀 몰랐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가가 당연히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줄 알고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무지의 소치이다.

 

1993년 4월 1일, 당시 여의도세무서 법인세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 받지 못합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나는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국가에서 환급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적반하장 큰소리를 쳤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라며 어이없는 듯 전화를 끊기에 아차 싶어 그제서야 법인세법령을 찾아 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식이 앞으로 회사에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겠구나 싶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부를 시작했다.

 

어제도 모 중소기업이 회장님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라고 하여 가능한지 확인 상담이 왔는데 상담을 해보니 정부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계열사까지 혜택을 누리려는 목적이고, 회장에게 이 제도를 소개한 컨설턴트는 자신에게 맡겨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는데 이는 컨설턴트가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이니 잘못되면 배액배상 조항까지 넣어  계약을 하라고 알려주었다. 갑자기 29년 3개월 전, 내가 여의도세무서 공무원에게 큰소리쳤던 부끄러운 기억이 소환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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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추석연휴 뒤끝이고 월요일 하루가 대체공휴일로서 하루 근무일이 줄어든 영향인지 일주일이 빨리 지나간 것 같같다. 여기에 목요일부터 금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니 더 그런 것 같다. 이번 연구소 이틀 교육도 잘 마쳤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수강 취소자가 많아 과연 교육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내심 우려되었는데 무사히 잘 마쳤다. 이것도 경험이다. 내년 2023년은 연간 교육일정표 작성시 반영해야 할 교훈 하나를 얻었으니 그것으로 작은 위안을 삼는다.

 

원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은 기금 초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는 초보같지 않은 초보자들이 많았다. 현직 회계부터 관리자부터 회계 담당자가 많이 참석하여 의외로 수준 높은 회계처리 부분에 대한 질문들과 이슈사항에 대한 상담들이 많았다. 좋은 교육은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해야 하는 법, 전체적으로는 기금초보자들의 수준을 감안하여 기본에 충실하게 진도를 나가면서 회계부서 수강생들의 단발적 질문이나 상담 또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회사측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한 미션을 부여받고 참석한 수강생들은 세제혜택이나 향후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일부 수강생은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업무를 지원해야 하기에 분개와 결산 프로세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비영리) 회계 특성에도 관심을 보였다.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의 차이점,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설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소시켜 준 것 같다.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시 특이한 분개 사례나 주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다. 영리회계를 담당해본 사람들은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 이해가 빨랐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수강생들에게 점심식사를 1일차에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정식을, 2일차에는 삼욱가에서 보쌈정식으로 제공했다. 오늘은 전체 수강생들에게 점심식사 후 커피숍으로 이동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해주며 서로 담소를 나눌 자리를 만들어주니 매우 좋아한다. 내가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 하고 있기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각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남 같지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의 후배처럼 느껴진다.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하면서 업무처리 미스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 지식과 경험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한다. 내가 연구소의 이익을 한 발 양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 수강생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함께 행복해진다. 이것이 상생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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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늘 느끼는 사항이지만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늘 활기가 넘친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지식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반짝이며 경청하고, 궁금한 것은 수시로 질문을 한다. 교육을 마치고 매일 질의 & 응답시간을 갖는데 실무를 하면서 메모해온 질문사항을 하나 하나 질문하면서 답변을 적어간다. 내가 보아도 참 열심히 교육을 받는다. 교육생들이 진지하게 들으며 핵심사항은 메모하고 궁금한 사항은 수시로 질문하며 배우려는 열정이 넘치니 나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하게 된다. 서로가 윈윈하는 셈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는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업체 두 군데서 참석을 했다. 당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1일특강>을 수강하려 했으나 체계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배우고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과 활용방안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설립1일특강 보다는 기본실무를 수강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기본실무를 수강할 것을 권했고 참석한 두 군데 업체 직원분도 실재 교육을 들어 보니 기본실무 과정을 듣는 것 보다는 기본실무 과정이 더 나았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범위가 한 법인을 관리하는 업무이기에 생각보다 방대하다. 혼자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 등기법 등을 파악하고 장단점, 회사에 맞는 활용방안을 요약하여 보고하려면 초보자에게는 벅찬 업무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최소한 대리급 이상이 맡았으면 좋겠다. 이번 교육에서도 사원급이나,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지 1년도 안된 회사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어렵다고 말한다. 당연히 힘든 업무이다. 회사 조직은 전문화되고 분화되어 있어 인사면 인사, 총무면 총무, 재무면 재무, 법무면 법무, 생산이면 생산 등 특정 분야 업무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업무 수행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기획, 회계, 재무, 세무, 법무, HR, 홍보, 자금, 대관업무 등 회사 전 분야를 망라하는 업무라서 기금실무자 혼자서 실무를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 회사 전체를 보는 눈과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나는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오고 있지만 이 업무를 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기획업무와 회계(예산과 원가, 관리결산), 세무, 감사, 설비투자업무를 7년 8개월간 수행하다가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을 했다. 7년 8개월간 기획과 회계 등 관련된 실무를 했음에도 비영리업무는 처음이라서 처음 1~2년은 무척 고전했다. 어디에 물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 힘으로 독학하며 자비로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가며 내 손으로 이론과 매뉴얼을 만들어 나갔다. 지난 30년간 너무도 힘들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왔기에 기금업무 후배인 기금실무자들에게는 동병상련을 느끼며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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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되었다. 3월말까지 12월말 결산 기금법인들은 결산을 마치고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쳤지만 보고 당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기금법인과 새로이 공동근로복지기금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공동기금법인 담당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아웃소싱 업체, 세무법인에서 교육에 참석을 했다. 지난 3월 연구소 교육부터 기금실무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매번 교육 때마다 외부전문가들이 꾸준히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연구소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이 주 고객이기에 외부전문가들의 참석이 기금실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반응을 계속 살피고 있다. 교육을 마치고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찰스 핸디 지음, 강주헌 옮김, 인플루엔셜 펴냄)을 읽었다.

 

기업성장을 책임진 경영자는 선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경영자 개인의 야심에서 비롯된다. 이른 바, 기업의 수장이 평생 써도 남을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계속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값비싼 증명서로 성공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야망이 아니면 달리 무엇이겠는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모두가 처음부터 그런 야심을 품는 것은 아니다, 팀 버너스 리는 월드와이드웹을 고안하고 개발했지만 세상에 무상으로 내놓았다. 그가 발명한 월드와이드웹이 결국 세상을 바꿨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연구자끼리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었을 뿐, 돈을 벌거나 명성을 얻으려는 욕심은 없었다.(중략)

 

이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가는 무언가 다르거나 더 나은 것을 만들려는 창조적 충동에 따라 움직인다.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건 주된 동기가 아니었다. 그들도 적잖은 사람들이 예부터 해왔던 것을 행했을 뿐이었다. 다만, 그들은 무엇인가를 개선하려고 혹은 더 나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작은 변화를 추구했다.(중략) 예술가는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하고, 혹은 나처럼 글을 쓴다. 그 주된 이유는 그림이나 음악 혹은 글의 형태로 새로운 곳을 창작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예술가가 공리주의적인 동기, 예컨데 오직 돈 때문에 창작한다면 제대로 된 창작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돈과 명성이 최종적인 결과일 수 있지만, 원초적인 목적이어서는 안된다.(p.39~41 발췌)

 

내가 자비로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과 예산서 서식, 결산서 서식을 만든 것도 당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 손으로 기존에 없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안과 예산서 및 결산서 서식과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보고 싶은 순수한 동기였다. 2004년 1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7년간의 작업 끝에 1,347페이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단독 집필했을 때도 처음에 이 책을 노동부에 무상으로 판권을 넘기려 했으나 내 이름은 절대 넣을 수 없다는 말에 최종 포기했다. 기금실무자들의 실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한 연구소 교육에 정작 주인인 기금실무자들은 소극적인데 외부 전문가들은 영리를 위해 적극적인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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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 두면 둘수록 시간이 흐르면 줄어드는데 반해 회사 일이란 하지 않고 두면 결국에는 시간에 쫓겨 날밤을 새야 한다. 자신이 맡은 일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꿀맛같은 휴식을 가진 뒤, 밀린 일처리를 하느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빡센 시간을 보냈다. 지난 3개월 동안에도 하지 않았던 새벽 3시 20분 퇴근을 한 끝에 밀린 자료들을 오늘 새벽에 모두 보내고 퇴근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나는 무모하리만큼 일 욕심이 많았고 새로운 일에 끊임 없이 도전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에 이어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5권 단독 집필,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50 중반 나이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박차고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고 있다. 반면에 건강관리에 대한 경고도 많이 받았다.

 

지난 달, 모 공기업으로부터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운영컨설팅 제안을 받았는데 언젠가는 내 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이론 정립을 해보고 싶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결산컨설팅 시기였음에도 미팅을 4월 초에 시작하는 조건으로 용감하게 수락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몇가지 방법은 사용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사후관리 또한 만만치 않다. 그리고 매년 3월 말에 고용노동부에 보고(12월말 결산 기금법인)해야 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자세한 집행 내역(회사 근로자와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인원과 금액)을 기록해서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더 기본재산 사용 요건이 까다롭다.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에 기획재정부(공공기관)나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공기업들의 고민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기본재산 사용 가능금액, 사용방법 및 절차, 전략이 필요하고 대외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갖추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기업에 맞는 맞춤식 사용 전략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도 해보아야 한다. 2~3년 동안 이미 몇 차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을 컨설팅했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인권위원회감사, 노동부 감사, 국세청 세무조사도 그동안 4~5회 수감했고 기재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용해서 업무를 처리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일을 하면서 실수도 있었고, 실패 경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전경험과 노하우로 축적되었다.

 

오늘 오후에 한숨 돌리고 《매일 매일의 역사》(피터 퍼타도 지음, 이은경 옮김, 리얼부커스 펴냄)를 펼쳤다. 1930년 오늘(4월 6일)은 간디가 소금행진을 마친 날인데 간디는 행진을 마치고 '이로써 나는 영국 제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존경의 뜻이 담긴 '마하트마'라고 불렸던 모한다스 간디(1869-1947년)는 1930년 소금 생산과 판매에 부과하는 소금세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통해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 정부에 대한 폭넓은 도전을 계속했다. 소금세는 인도인이 자국 영토의 자원을 강탈당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다. 인도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통합할 명분을 모색하던 간디와 그의 지지자 수십 명은 3월 12일 구자라트주에서 간디가 머무르던 아쉬람에서 바다까지 도보로 긴 여행에 나섰다. 간디가 390여 킬로미터를 걸어 4월 5일 단디 해변에 도착했을 때는 6만여명이 그의 뒤를 밟았다. 이 일로 영국제품 불매운동이 뒤따랐고 이후 평화행진, 평화행진에 대한 영국의 냉혹한 공격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P.122) 매일 이 책을 그날 날짜에 맞춰 읽어가려 한다. 세상사 댓가 없는 열매는 없고 작은 노력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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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끝으로 3월 연구소 교육이 끝났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이번 주에 부지런히 기금법인 결산을 마무리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늦었지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정기감사를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은 후 복지기금협의회에 2021년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예산) 및 감사보고서(결산) 승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고유 권한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3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이 2005년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아 대부사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1부를 첨부)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꾸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도 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내가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을 정부 공유 차원에서 게시한다. 

 

◎ 국세청 예규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수입과, 같은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163(2005.1.25)]

 

◎ 국세청 예규2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1688(2005.10.21)]

 

◎ 국세청 예규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세액공제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1326(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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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1일특강>에 이어 오늘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1일특강> 교육이 열렸다. 수강생 중 절반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1일특강>에 이어 운영실무1일핵심특강을 수강하니 그나마 큰 무리없이 예상 진도를 나갈 수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반복 학습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당장 3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 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매우 컸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중에서 고용노동지청에서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고 온 기금실무자도 있었다.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중에서 3분의2가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작년도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품에 대해 작년에 이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절반 이상은 이미 회사가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회사 결산을 마치고 회계감사까지 받았는데 어찌 해야 하느냐고 묻기에 회사 회계부서와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답변해 주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 비과세이니 회사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든 이 건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출한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과세 건도 공통적인 질문이었다.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 중 절반 이상이 최근 3년 사이에 연구소 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회사들이다 보니 초보 기금실무자 이상으로 기초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반복 또 반복, 핵심사항은 교육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 또 확인을 거쳐가며 이틀 교육을 진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소득이 아닌 이유, 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 중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과 비과세되는 항목 구분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회사측, 근로자측, 기금법인별 장단점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이번 이틀 교육에는 처음으로 기금실무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다. 이들 외부 전문가들은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질문들을 하게 되니 늘 교육 진도에 앞선 질문들을 하게 된다. 앞으로 교육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난이도를 조절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생각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분경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식,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까지 연이어 설명하는 것도 일관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교육은 가장 최선의 방법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 과정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치면 3월 연구소 교육은 끝나고 3월말까지 남은 기간은 결산컨설팅에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 10일 후면 2021년도 결산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이 모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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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천만 다행인 것은 참석한 업체 기금실무자들이 모두 해당 회사의 202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완성해도 돌아갔다는 점이다. 절반 이상은 당초 교육 목표였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법인지방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까지 작성해서 돌아갔다. 연구소에서 제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서식에 미리 준비해온 기금법인 거래를 가지고 분개,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가 완성이 되니 그 이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이 일사천리로 진도가 나간다.

 

한 업체를 빼고는 다들 거래 건수가 많아서 '결산서 작성이 쉽지 않겠구나' 걱정을 했고,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과연 이틀만에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을 마칠 수 있을 것인지 반신반의하며 얼굴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나도 이틀 교육을 마치고 수강생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모두 돌아가자 한숨을 쓸어내렸다. 이틀째인 오늘 오전 내내 결산서 작성 실습을 진행했다. 질문사항이나 결산을 진행하다 막히는 부분은 바로 가서 코칭을 통해 해결했다.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아무래도 오늘 밤 10시까지 연구소에 남아서 결산서를 완성해서 가고 싶은데  괜찮죠?"라는 이야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나도 '이번 과정은 초보 기금실무자들이 대부분이고 특이 사항들이 많아서 결산서 작성이 쉽지 않겠구나~" 싶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1시간에 걸쳐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법인지방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방법 설명을 마치고 계속 실습을 진행하는데 정말 다양한 케이스의 분개나 회계처리가 나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로 설립된 기금법인은 분할받은 재산 중에 기본재산, 가지급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들이 섞여 있었고, 어느 기금법인은 보통예금 통장만 두 개이고, MMF통장, 정기예금 통장까지 있어서 기금실무자가 구분경리에 혼선을 빚고 있었다. 기금원금 통장이라고 말하는 통장 금액이 이자가 누적되어 기본재산 금액과 일치하지 않았고 목적사업 통장과 수익사업 통장이라고 분류한 통장들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어느 기금법인은 2020년도 결산 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대손처리한 대부금을 관할 세무서에서 익금처리 후 세무조정을 다시 해서 신고하라는 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처리를 하기도 했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이자를 약정 만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바람에 잡이익이 발생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과 법인세비용까지 코칭을 해주었다. 정말 참석한 회사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계정과목과 분개, 회계처리, 결산방법이 각양각색이었다. 모든 기금법인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식 코칭, 분개와 회계처리를 코칭해주면서 '이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프로그램 개발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회계프로그램이나 회계시스템, 결산서 수치가 맞지 않는 회계프로그램이나 회계시스템은 죽은 회계프로그램이고 죽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기금실무자들이 "추천해주실만한 회계프로그램이 있나요?"라고 질문하면 단호하게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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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는 실전과 실습으로 진행이 된다.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목표는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21년도 결산서 완성과 완성된 결산서를 토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다.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사전에 노트북, 전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202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거래명세 자료,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예금 잔액증명원 가지고 올 것을 주문했다.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필요한 자료들과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직접 설명과 코칭을 받으며 결산서를 완성해가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체 기금실무자는 2월 초에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현 부서에 왔더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기면서 당장 202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실습을 통해 기금 결산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며 회사에서 연구소 교육을 추천을 해주어서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소에서 제공해준 엑셀 서식으로 열심히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2월에 진행된 연구소 결산교육을 지켜보면 작년까지 전임자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 혼선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 해설과 분개요령을 설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개 유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방법을 익힌다. 이후 결산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과 대부이자가 있는 기금의 결산 유형과 프로세스는 엑셀시트 사례를 이용하여 강의가 진행된다. 비영리회계의 특징 중의 하나는 현금흐름주의다.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21년도 예금계좌 현금흐름에서 입금과 출금이 발생할 때마다 전표를 작성하고  분개작업,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제표, 보조부 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결산실무 교육에는 회사 회계부서나 회계업무를 아는 사람이 없어 분개작업에서 질문들이 많다. 오히려 수준들이 비슷하여 강의 진행이 편하다.

 

지금까지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외부 전문가 참석을 제한했는데 3월 교육부터는 제한을 풀려고 한다. 어차피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관리되려면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는 분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참석을 제한했더니 제3의 법인에 고문이나 자문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예 이번 양성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았다. 오늘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컨설팅 회사 말만 믿고 두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두 회사간 불화가 발생하여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기금법인의 임의 해산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번에야 처음 알았다고, 컨설턴트에게 속아서 괜히 공동기금을 설립했다고 언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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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반복학습의 효과는 매우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을 1일차에 수강하고 이어서 다음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을 계속 들으면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개념,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개념이 확실히 이해된다는 교육 피드백을 많이 듣는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시 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해당 조문과 구분 제무제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보여주면 확실히 이해하게 되어 수강생들 사이에서 "아~~"하는 이해음이 나오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를 많이 본다. 나는 이것을 반복학습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교육을 마쳤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것은 바로 질문하라고 주문한 영향인지 교육 중간 중간 계속하여 질문들이 쏟아진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기본재산 사용하는 것과 사용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구분경리이다. 쉬는 시간에는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힘든 주로 각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기본재산 사용방법 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나, 동 제5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실재로 각 회사별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그밖의 복지비 지원" 식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명시하고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나에게 '좋다' 또는 '괜찮다'는 식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집요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는 원칙이 아니므로 단호하게 '안된다'라고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았고, 연구소 교육 교재 내에 있는 고용노동부 예규를 다시 한번 소개한다.

 

(질의)

1. 정관 제5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질의1이 불가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 신설 후 지급할 수 있는지

3. 지급 가능시 비과세 해당 여부

<정관>

5(목적사업)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조를 행할 수 있다.

-생략-

9.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목적사업 중 회사 사규에서 정한 지원비 외에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의 성격이나 지급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정관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909,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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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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