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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3003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유증에 의한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는 세율이 누진세로서 과세표준이 1억 미만시는 10%, 1억초과 5억원 미만은 20%, 5억원초과 10억원 미만은 30%, 10억원초과 30억원 미만은 40%, 30억원

초과액은 무려 5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편이어서 중소기업들은 가업상속시 일부 감

면제도를 활용하려고 해도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고 감면금액도 한도가 있어

서 과도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아예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포기해보리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562조(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로서 사인행위인 점에서 생전증

여와 다르며, 단독해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도 다르다. 유증에 위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하며,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고 한다. 이 회사의 경우 회사 오너가 유증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 일부를 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예정)에 증여하기로 함에 따라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증자가 되는 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는 신고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성실납

부감면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절박한 상

황이었다. 만약 재산을 받는 사람 또는 법인(수유자)가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회사의 경영권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증거부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유증의 종류에는 첫째, 포괄적 유증(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것. 포괄적 수증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르면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과 둘째로 특정한 유증(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있으

며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게하는 부담부유증도 가능하다. 이 회사의 경우는 증여재산이 오너가 소유한 주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

는 특정한 유증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정보

를 많이 알아야 그 회사에 맞는 최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시 정관, 사업계획서, 목적사업과 기금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회사 경

영권 방어를 위한 전략을 기금법인 정관에 반영할 수 있다. 지난 호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전략을 상품처럼 획일적으로 찍어내면 곤란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데 여기에는 유증으로 증여받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유증받을 재산의 금액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기본재산 사용비율과 기본재산 유지 및 활용전략, 더 나아가 회사와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목적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너무 무료와 공짜에 익숙해져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는 더 심한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일단 일을 맡겨주면 최선을 다해 회사와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전략을 만들어줄 수 있다. 연구소에서 늘 하는 말이다. '돈과 인재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

르고, 정보와 지식서비스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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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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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을 다니다보면 다양한 기업들의 임직원

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된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다 애환이 있다. 공기업은 정부의 방만경영 단속과 업무진행에 따른 책임 때문에 대기업은 불투명한 경영환경 하에서 무한에 가

까운 생존경쟁과 이에 따른 끊임없는 구조조정 때문에,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의 거래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불투명한 미래생존 환경을 고민한다. 특히 어느 정도 기업의 역사가 되고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은 가업상속 때문에 고민이 큰 것 같다. 그대로 자식에게 기업의 경영권을 넘겨주면 상속증여세 폭탄을 맞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세월이 흐르면 CEO는 나이를 먹고 일선에서 은퇴를 한다. 경영권은 주식에서 나오고 기

업의 경영성과는 주식 가액으로 반영되기에 CEO가 가진 주식을 자식에게 넘

기면 증여행위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업소득공제가 있지만 금액과 기간이라는 제약도 있다. 우리나라는 증여세

율이 누진세율이다. 증여금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높아지는 형태이다. 증여세

율은 증여가액이 1억원이하는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는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는 3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는 40%, 30억원초과는 무려 50%

에 이른다. 회사 규모가 크고 증여가액이 많다면 증여세율이 30억원이상은 50%의 증여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기에 증여하

는 CEO나 증여받은 자식이나 쌍방이 증여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지만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에 비해 평

가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기에 번거로움도 많다.

 

기업의 가업상속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확대

되었으면 한다. 임원이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

는 것은 정부에서 고민하는 사항이자 국가의 가장 큰 해결과제인 개인간 소

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었던 특례기부금제도

와 같은 혜택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시 지정기부금을 혜택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높이고, 이와는 별도로 기업의 임원이나 대주주 개인지분 자사주를 자식에게 증여하

지 않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시는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현행

연간 소득의 30%에서 50% 내지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그럴 경우 자식에게 100% 증여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므로 그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

우호적인 백기사 역할을 하여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CEO나 대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을 회사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출연하여 자사주를 소유하게 되면 경영실적이 좋아질 경우 회사 주

가가 오르고 배당이 늘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이 활성화되어

근로의욕 상승과 생산성 향상, 회사 경영실적 향상, 기업가치 상승이라는 선

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주주나 CEO가 가진 소득을 종업원

복지에 사용할 수 있어 종업원들의 소득도 함께 높아지게 되어 부의 대물림

이 아닌 부를 종업원들과 나누어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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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신기하게도 가업승계와 기업상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

에 대한 상담이 많다. 이전부터 나는 가업상속이나 기업상속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활용하면 법인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그 때에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가업상속을 제대로

하면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바, 이를 피하게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꼼

수를 피우다 사회문제로 비화되곤 한다. 이런 배경에는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는 10%, 1억원 초과 5억원은 20%, 5억원 초과 10억원은 30%, 10억원 초과 30억원은 40%, 30억원은 5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

런데 요즘 가업상속이나 기업상속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보니 반갑고 앞으로 더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회사 재산이나 회사가 보유중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시는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어 가업상속이나 기업을 승계받을 경우 절세를 꾀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보유중인 자사주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시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어 지

분권이나 경영권 방어에 불이익이 없다. 3년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가 직원들에게 대출해준 주택구입

자금과 주택임차대출금, 자사주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출연하여 모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말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공익법인은 회사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5%이상, 성실공익법인은 10% 이상

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나,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이러한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다. 이는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08호에서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하였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해당되나 상증법

상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1941,2004.11.30)] 또한

회사가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대주주가 소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기금법인 소유 재산이 늘고 이자수익이나

배당소득이 늘어 기금법인의 수익금이 증가되어 종업원 복지를 늘릴 수가 있

어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증가와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져 이는 근로의욕 증진과 회사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

고 있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은 기금보초자들이다.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태어난 배경(역사),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 기본용어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월별), 사

내근로복지기금 정관(오류사항 체크),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그리고 대부사업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 개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신고 개요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사

내근로복지기금 태어난 배경과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 기본용어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월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은 기본과정에서만 진행되

는 항목들이다.

 

어제 밤 늦도록 기본과정 교육에서 사용할 용어해설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뒤죽박죽이던 순서를 법률 용어, 회계 용어, 부동산 관련 용어, 금융상품 용어

로 분류하여 가나다 순으로 재정리하였고 일부 용어를 추가했다. 이제야 마음에 속 든다. 삶에서 결핍을 느끼면 그대로 감내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하

면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여 개선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가 발

전된 삶을 사는 것 같다. 나도 후자 편에 속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러니

매번 연구소 교재가 업데이트가 되고 발전이 된다. 이 또한 25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장경험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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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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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실무자 교육과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무료컨설팅이 조만간 예산

조기소진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마음이 바쁘고 기간내 설립 마무리

때문에 조바심이 난다.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무료

컨설팅으로 유도를 하는데,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의 단점은 배

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스톱되고 다음 해에도 계속 될지, 얼마의 예산이

정될지가 늘 변수라는 점이다. 물론 중견기업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

기업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의뢰하여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수행을 할 수 있다.

 

어제는 가업상속이 진행중인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상 가업상속시 세제혜택에 대한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다.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시 일시에

많은 세금이 부담이 되니 세금을 완화해달라는 주장이 있고, 다른 일부에서

는 본인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부를 자신의 노력없이 증여 또는 상속받게 되

는 사항이니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회사의 CEO는 회계

전문가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CEO분이 가업상속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어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연락이 와서 설립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고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장단점에 대해 그동안 연구해

온 이론과 기업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을 확인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였다. 기업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설립결정이 이루어지면 후속 설립작업이 본

격화될 것이다.

 

설립컨설팅을 마치고 연구소로 돌아와 매월 진행되는 계층별 실무자과정 교육

원고 작업을 계속했다.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3개의 계층별 과정이 실무자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초보실무자를 위한기본실무과정, 결산 및 예산실

무과정은 회계과정, 운영사례와 운영전략 수립을 위한 운영실무과정으로 본인

의 수준에 맞추어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비슷한 수준의 기금실무자들과 수업

을 받을 수 있어 궁금한 사항을 모두 해결하고 돌아간다.

 

보통의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강의는 한 강의당 40~50여명의 인원이 같이 참

석하다 보니 강사의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에만 급급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실무 질문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수강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교육은 내가 뜻한대로 소수로 토론식 강의를 통해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이론, 토론,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니 만족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과 결산서,

산서를 가지고 오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코칭받아 과제나 궁금증을 해결하고

강의가 마무리하게 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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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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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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