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4차 기금실무자교육과 야외정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

이번 강좌는 예상보다 많은 실무자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이 좋은 점은 온라인에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사항들을 부담없이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민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다는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아지 설립하지 않은 회사에서 참석하신 분이 5분, 나머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운영중인 회사였습니다. 기금실무 경력은 1년미만이 40%, 1년이상이 60%였고, 회계업무 실무자가 40%, 비회계업무 실무자가 60%였습니다. 초보자가 유경험자가 섞여서 교육 진행이 힘들었습니다. 1일차 오전을 진행하니 너무 난해하다고, 쉽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예규를 소개하고, 그러한 예규가 나오게 된 배경과 대응방법을 자세히 소개하였는데 지금도 원금에서 지출하는 교육비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제외건은 소개할 때마다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고, 회계처리나 세무신고를 잘못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항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신 여러분과의 인연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2. 야외정모 성공적 개최

이번 야외정모는 대명홍천콘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방에 계신 운영진들이 대거 참석해 주시어 더욱 자리가 빛났습니다. 멀리 거제도에서 정모에 참석하기 위해 올라오신 맨손에서자유까지 운영자님, 대구의 낙서님, 아시아최고님 그리고 정모진행을 자진하여 맡아주신 그남자 운영자님, 홍일점으로 참석해주신 웃는눈 운영자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대면콘도 박우인팀장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모는 제1부 "해설이 있는 세계 음악여행"과 제2부 "낭만과 환희의 콘서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오케스트라의 협연에 맞추어 맨델스존/웨딩마치(한여름 밤의 꿈 중 행진곡), 요한스트라우스/오페레타 박쥐 서곡,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협연 이서연), 알란 실버스트리/영화 "포레스트 검프" 모음곡, 스메타나/몰다우간(나의 조국중에서) 연주가 지휘자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딱딱하여 접하기 부담스런 클레식 음악을 340만평의 홍천 대자연 속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설명과 함께 들으니 정말 좋았습니다.

제2부에서는 소프라노 박미혜의 내마음의 강물(이수인), 무젯타 왈츠(푸치니) 이어서 인순의 화려한 무대 매너와 춤실력으로 친구여, 밤이면 밤마다, 앙코르 곡으로 하여가 등을 열정적으로 불러 가수와 관중이 혼연일체가 되어 박수와 함성, 온몸으로 홍천의 초겨울 밤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바리톤 김동규씨는 푸치니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로져 남태평양 중 저녁놀의 화려함을 열창하였습니다.
이러 소프라노 박미혜 바리톤 김동규 듀엣으로 레하르 유쾌한 과부로 콘서트 마지막을 장식하고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10분동안 계속된 화려한 불꽃놀이를 끝으로 대명콘도의 고객초청 행사는 마무리되고
자리를 옮겨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모겸 간담회를 새벽 세시까지 약 3시간 30분 진행하였습니다.

참석해주신 회원님들, 그리고 사정상 개인 일정과 겹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마음만은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와 함께 해 주신 전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과정 교육준비로 긴장이 되고,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느라 새벽 다섯시까지 준비작업을 하느라 잠을 한시간 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열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싫은 일을 날밤 꼬박 세우고 하라면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하다보니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교육장으로 가는데 가방도 이것저것 자료 담아서 지하철 타고 가려니 날씨는 덥지 지하철은 만원이지... 강의장에 도착하기 전인데도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강의장에 도착하니 많은 기금실무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50명...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동아리 회원이 절반, 회원 아닌 분들이 절반, 기금설립을 준비하신 분들이 5명, 나머지는 기설립된 기금...

그런데 낯읽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레고Lee님!!! 어렵게 교육에 참석하셨더군요.
원군을 만나니 힘이 생기더군요

작년에 교육에 참여하셨던 우리 회원님들 얼굴도 보이고, 기금업무 초보자분이 절반, 회계업무를 1년이상 해보신 회계업무에 밝은 분들이 절반... 이런 경우는 힘이 듭니다. 어디에 강의 중심을 두어야 할지...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CFO아카데미 직원분들도 놀라더군요. 이렇게 수강생들이 강의에 몰두하는 모습이 흔치않다고 하시더군요.

쉬는 시간에도 하나라도 배우려 저에게 와서 질문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대단합니다.
그런 열정에 그저 반갑기만 하고, 제가 너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초와 결산업무...

어제 자지 못한 잠! 지금 벌충하려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덥던 날씨와 열대야도 자연의 위대한 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 회원님들, 그동안 무더위에 힘들고 지친 심신의 기력을 보전하는데 조금이나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기한 마지막날입니다.
오늘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CFO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이 진행됩니다.
회계처리나 신고를 잘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많은 금전적인 손실과 이에 따른 배상 책임,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처리기준이나 세무실무 기준서 자체도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한 교육기관 자체도 국내에는 CFO아카데미(전화 02-501-2322)를 제외하고는 없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소 교육비가 부담되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각종 신고서 작성이나 신고방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불이익이 없는지 한번쯤은 정리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 저에게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련된 문의메일이 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문의)

안녕하십니까..
카페회원이자 지난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생입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신고기한이 8월31일인데..
오늘 휴가 갔다와서 아직 신고를 못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회사 나와서 카페 및 국세청 싸이트에서 중간예납 신고요령등을
찾아서 읽어봤는데도 아직 갈피를 못잡고 있네요..
신고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부탁합니다..

PS.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1. 자기계산기준으로 작성하는건지?(작년 법인세 없음)
2. 계산서 각 항목별 계산 방법(예,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오고 세율은 얼마고..등등.)
3. 첨부서류 및 구비서류가 뭔지?

(답글)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클릭, 우측 상단 "홈텍스서비스" 클릭하고, 이어서 "법인세(중간예납) 전자신고" 바로가기 클릭하고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을 등록하고, 이어서 바로 아래 "법안세 전자신고 세무회계 프로그램 무료제공"에서 "데이터라인시스템(주)"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식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111호를 참조하시고,
제58호 서식에서 자기신고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과세표준은 제로가 됩니다. 가령 예금이자소득이 1억원, 대부이자소득이 1억원이라면
두 금액을 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억원
그러면 수입 2억원, 비용 2억원이 되어 당기순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만약 잡수익이나 배당수익이 있다면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율은 1억원 미만은 13%입니다.


2. 카페 회원여러분의 이용편의를 위해 카페 메일화면 즐겨찿기에

- 노동부
- 국세청
- 국세청홈텍스서비스
- CFO아카데미를 신설하였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 중간에납신고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다시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두번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쓰기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내일로 다가온 법인세 중간예납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질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1. 예금이자수입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중간예납을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22601-3168(1989.8.26)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3호(현행 제3조제2항제2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현행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에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2.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반드시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입니다.(사업소득으로 판정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상반기 발생한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전자신고로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2)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3)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4)소득금액조정합계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대부분의 기금은 제로임
5)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1)]
6)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만약,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이 꼼짝없이 당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신고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 설치방법 등은 katie운영자님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Q&A(보고및신고사항) 게시판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말 결산기금은 내일까지 신고기한 꼬~~옥 준수하시길~~~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모 일간지에 GM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엇갈린 운명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똑같이 부도가 난 뒤 외국자본에 인수되었는데 지금의 처지는 극과극으로 갈렸습니다. GM(미국)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한여 지금까지 신차개발, 연구.생산시설 등에 무려 3조원을 투자했으며, 이에 힘입어 GM대우는 올해 6월 스포츠유틸리티(SUV) 윈스톰도 개발했고 지난해는 115만대를 판매하여 인수된지 3년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대우차시설 해고된 생산직 직원 중 본인이 복직을 희망하는 1,600명 전원을 복직시켰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는 2005년 1월 상하이자동차(중국)가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회사에 직접투자한 금액은 제로라고 합니다(최근 중국계 은행에서 2억달러를 빌릴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전부라고 함). 인수이후 경영실적은 곤두박질하고 있으며(2004년 영업이익 310억원에서 2005년 영업결손은 592억원)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사간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상하이자동차가 당초 약속한 투자는 않고 기술유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노조측 주장과, "회사부터 살리고 보자. 노조도 어려운 회사를 살리는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회사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옥쇄파업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자동차회사의 실정을 보면서 기업복지도 기업복지수준이 높은 상위 회사와 M&A가 이루어져야 향상과 발전이 있지 열악한 회사에 인수될 경우 기업복지제도 또한 후퇴하게 됨을 느끼게 합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12년전에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제회 수익사업부문을 인수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인원도 2명이고 초창기였지만 임금복지 수준 또한 좋았습니다. 그러나 공제회는 인원이 기금의 48배에 달했고 임금복지수준은 열악했습니다. 수익사업(구내식당과 휴게실, 자판기, 사내구판장)으로 운영하다보니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가 없어 임금수준이 열악했습니다. 한 회사에 두 사업부문이 존재하다보니 기금의 복지수준 향상에 투자는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복지향상에 소요되는 재원을 열악한 수익사업부문의 수준향상에 맞추어야 했습니다.

기업간 M&A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복지는 상대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기존복지수준과도 비례합니다. 경영실적이나 기존제도가 잘 갖추어진 회사와 합쳐지면 기업복지수준도 덩달아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열악한 기업과 합쳐지면 경영진은 인수하는 기업의 낮은 복지수준과 맞추려들게 되므로 기업복지수준 또한 자연히 후퇴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금융권에는 '비데경영'이 일대 유행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이 지난 7월중순부터 본점과 전산센터등 5개 건물 화장실에 비용 1억원을 들여 비데 300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물론 임직원들의 빗발치는 요청에 있었고 설치후 반응이 좋았음은 물론입니다.

국민, 수출입은행, 농협, 증권거래소 등이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했고, 제일, 우리은행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집처럼 편하게"라는 홈퍼미(Home + Company)경영의 일환입니다.
이들 컴퍼니 회사들은 전통적 기업의 관심영역 밖이던 직원의 사적활동이나 공간까지 세심한 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데에서 안마기, 휘트니스센터, 직장보육시설까지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고 나머지 16시간 중 직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작게는 9시간, 많게는 14시간이 넘기도 합니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이 시간에 업무효율을 높이려는 선택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구글이 회사 식당에만 연간 수십억원을 들이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회사가 최상의 식사까지 공짜로 챙겨주는데 누가 집에 일찍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회사에 머무르다보면 아무래도 회사 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 회사에 대한 클레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고객만족으로 연결됩니다. 구글이 단시간내에 세계적인 IT기업으로 초스피드한 급성장을 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는 인건비 작은 비용으로 종업원들의 불만도 해소시키고, 회사에 자부심과 만족도도 높임으로서 자연히 종업원들의 업무효율이나 회사에 대한 충성도 또한 높아집니다.

언젠가 제가 기업복지칼럼에 한국의 기업복지 특성중 하나는 '업종별 특성이 강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른 기업이 무슨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면 '그러냐!'하면서 그냥 넘어가도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이 무슨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직이나 전직이 유사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 집안단속도 하고, 같은 업종에 만큼은 뒤질수 없다는 일종의 경쟁의식이 발동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경쟁이라면 변화에 이끌리기보다는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를 이끄는 기업은 광고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도 언론의 화려한 집중과 조명를 받으며 회사 홍보에 큰 역할을 하는 반면, 변화에 이끌리는 기업은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서도 빛도 나지않고 언론의 조명도 받지 못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직원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결국은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서도, 좋은 평가도 받지 못하는 '해주고서도 욕먹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 말로 끝나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시한 연장을 추진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3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재정경제부의 위탁을 받아 각종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대책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근로복지와 관련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손금산입특례(조정.축소 의견)
- 문예진흥기금, 사립학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기부시 소득금액의 50%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2.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3.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과세특례
-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보조받는 국민주택이하 주택 취득.임차자금 소득세 비과세

오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서민 금융 관련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5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기간과 농어민 등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2천만 원 이하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1년 말로 5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취득한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될 경우 양도소득 세액을 산정할때 혜택이 주는 제도를 오는 2008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도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에 대해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여 모두 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위축되어가는 기업복지투자의 이면에는 이러한 조세감면제도의 축소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인정도 해주지 않는데 기업주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보다는 차라리 인건비로 직접 올려서 지급하는 것이 생색이라도 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미국같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손비인정이나 과세이연이라도 해 주던가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훌륭한 기업 뒤에는 좋은 복지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회사에 대해 자부심이 높습니다.
자부심이 강한만큼 회사에 충성도 또한 높고, 이는 높은 생산성이나 업무효율로서 나타납니다.

종업원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하려면,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좋은 근무여건이나 만족한 생활환경 조성에 신경을 쓴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이버국어사전을 검색해보면 '복지'의 뜻은 이렇습니다. "만족할 만한 생활환경"
기업의 종업원들이 근무하는데 만족할만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이 곧 기업복지활동입니다.

오늘 기업복지제도사례 게시판에 [즐거운일터2] 기업사례 6개 기사를 게시하였습니다.
읽으면서 앞서가는 기업에는 나름대로 훌륭한 기업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GM대우의 캐취프레이즈는 '가사불이(家社不二)'입니다. 가정과 회사는 둘이 아니다.
결국 회사도 종업원들이 가정처럼 일하기 편한 직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판단됩니다.
경영진들 역시 임직원들에게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고 합니다.

린나이코리아는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직원의 복리후생 강화를 위해 20년 근속직원에게는 3주간의 재충전 휴가와 휴가비 200만원을, 10년 근속 직원에게는 2주간의 휴가와 휴가비 5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이처럼 종업원을 가족처럼 대해주는데 회사를 사랑하지 않을 종업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복지는 말로만 아닌 실천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 게시판에 노타이로 근무하자는 포스터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노타이, 노수트는 넥타이, 수트보다 체감온도가 2℃ 정도 떨어진다고 하니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만으로도 2도를 절전할 수가 있으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넥타이와 정장하면 왠지 '권위주의'. '격식', "상명하복', "제도권'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답답해 집니다. 저희는 복장이 자유로워 제가 정장에 낵타이를 매는 경우는 외부에 강의가 있거나, 회사 이사회가 열리는 날 등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복장이 자유롭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혜택인것 같습니다. 얽매어 일하는 것을 답답해 하는데 복장마저 제약이 가해졌다면 꽤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테니깐요... 복장이 자유롭다보니 민망한 경우도 많습니다.
배꼽티는 보통이고, 골반바지, 초미니스커트, 곧 드러날 정도로 가슴이 푹 패인 상의, 꼭 끼어 팬티라인이 휜히 드러나는 쫄바지, 내의 색깔까지 드러나는 하의 복장 등... 자유분방함도 좋지만 스치면서도 눈길 주기가 민망한 적이 많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사이다보니 노출이 더 심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과감한 노출은 아무래도 성범죄 등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며칠전 일본 도요타자동차 북미법인 전 사장이 여비서를 성희롱하다 피소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회사가 피해 여성과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화해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2005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서로 일했던 이 여성은 오타카 히데아키(65.大高英昭) 전 사장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법원에 무려 1억9천만달러(약 2천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름철을 맞아 노출이 심한 옷이 유행하면서 직원들의 자유분방한 복장을 규제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노출패션의 유행과 함께 보기에 아슬아슬할 정도로 짧은 미니스커트나 러닝셔츠 모양의 웃옷인 탱크톱에 고무샌들을 신은 채 출근하는 직장인들까지 나타나면서 직원들의 복장에 관대하던 기업들이 규제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캐주얼 복장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정장 요소를 가미해 직장 내에서 입고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직장인의 옷도 한결 노출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 이에 따라 자유로운 의복 착용을 허용했던 기업들까지 잇따라 단정한 복장을 의무화하는 등 직원 복장을 둘러싼 '문화적 충돌' 현상이 기업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천명 이상 직원을 가진 1천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나친 캐주얼 복장을 금지하는 직장 내 복장규정을 두고 있는 기업이 지난 2004년 79%에서 올해 84%로 늘어났고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티셔츠와 고무샌들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근무복장 규정을 만들었고, 어떤 기업은 직원들이 입고 출근해도 되는 옷과 안 되는 옷을 파워포인트로 가이드북까지 만들어 주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패션 경향이 일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직원들의 노출이 심한 복장 착용으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복장규정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셔널와이드 뮤추얼 인슈어런스의 인사 담당자의 말에서 직원편익과 사고예방, 자율과 타율의 조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노출에 대한 적정선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내에서 여성근로자들의 숫자와 권익이 향상되면서 사내복지시설에 대한 남녀평등 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모 회사의 보육시설에 대한 사례가 있어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회사는 사내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사전에 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1순위가 여성근로자, 2순위가 남자 직원(맞벌이인 경우), 3순위가 남자 직원(맞벌이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런데 1순위인 여성근로자(맞벌이인 경우)와 2순위인 남성 근로자(맞벌이인 경우)가 왜 순위가 차이가 나야 하는지,
똑같이 맞벌이이고 힘든 상태인데, 이 경우에 남녀 평등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회사에 직원이 있을 뿐이지 여성직원과 남성직원은 없다".
고로 "직원(남녀 구분없이,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육아에는 남녀 구별이 없으므로, 회사 복지시설은 누구나 차별없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여성이라고 우대하고, 남자라고 우대하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회사예산 중 일정금액이 투입되는데, 이는 당연히 사원들의 복지예산이므로 가능한 모든 직원들이
그 혜택을 같이 누려야 한다는 남자직원들의 의견과, "언제부터 남자직원들이 육아를 챙겼느냐?",
"한국같이 불평등한 국가에서 여자 직원이 아이를 낳고, 회사를 제대로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것을 '여성우대'라고 그러는냐?" 등등...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두 겪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성근로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회사내에서 차지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예전에는 약자편이었는데, 어느샌가 남자직원들의 영역까지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성근로자들만을 위한 시설에 대해 역으로 남성근로자들이 남녀평등을 외치며 문호개방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다만 한발짝씩만 양보하면 타협점은 분명히 나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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