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따로 질문드릴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기금원금의 사용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예외적 사용 부분에서 해당연도 출연금 중 50%(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 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 가능 --
현재,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기금원금의 80%를 대부제도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제도에는 80% 이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대부제도에는 50%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대부제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월시 금액이 기금원금의 50%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이월 금액에도 사용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한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 --
기본재산의 총액은 당해연도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 2011년도에도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번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데 위배되더라도 2번 규정대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이 사용 가능하다면 선택적복지제도와 대부제도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50% 이상되는 이월 금액에 대해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월 금액에 대해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내용이 많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면, 메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재 62조제2항에 의거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100% 전액을 대부재원으로 할 것인지, 50%만 할 것인지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산입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가 아닌 비용지출입니다.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연도말에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본재산 금액에 대해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한 경우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음), 2011년도에도 다시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회사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기본재산)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지원사업(장학금지원이나 선택적복지비지원 등)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1.5억원은 선택적복지제도 등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두고 사용할 수도 있고, 굳이 연도말에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회계연도 중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부장님..안녕하세요!!! 저는 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관련 교육을 받은 ********(, *****) 인사팀의 ***입니다부장님께 교육을 잘 받아 법인명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도 올해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육내용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년 기금법인 목적사업 중 이슈가 되는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해외에 휴양시설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해외라는 것이 아무래도 걸립니다. 가능한지요관련 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22(기금법인의 사업)   기금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보조
3. 근로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난구호금의 지원
4.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5.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7.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통한 복리후생 지원
8.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30(부동산 소유) 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우"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다.
1.  기금법인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부속시설
2.  사내 구판장
3.  기숙사
4.  회사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
5.  휴양콘도미니엄
6.  여가, 체육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7.  22 제①항 6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소유 

업무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명시된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은 '광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한 휴양콘도미니엄' 의미하는 이는국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으로 국내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국한된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정언숙 근로감독관님과도 통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국외에 소재한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인사팀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세미나에서 많은걸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금번에 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들은 이후에 고민이 많아져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복지혜택 수혜 대상 관련
- 교육/실습 차원의 인턴사원도 복지혜택 균등 수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턴사원은 짧게는 1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인턴십을 진행합니다.(활동지원비 개념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정관 관련
- 목적사업에 직접도급인력의 복지 증진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이후 설립되는 기금법인은 정관에 해당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목적사업에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기재하고, 매년 상황에 따라 선택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보내드려서 민망합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바쁘실줄 알지만,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드림.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입니다. 배분에 있어서는(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 일정부분 기여도에 따른 차등은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대상은 정관 수혜대상에서 인터사원은 제외시키든지 아님 정관 수혜대상을 근로자로 하되, 실지 목적사업 운영규정에서 인턴사원이나 예비사원은 제외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에 직접 도급인력이나 파견근로자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며(~~할 수 있다) 정관 목적사업은 등기사항이므로 최대한 많은 내용을 기재하고, 매년 상황에 따라 선택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 정관에는 경조금을 2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할수가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번에 노.사간에 합의되어서 30만원으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요. 정관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 선생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노동부예규 2001년 7월10일)이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개정된 내용에는 경조비에 대하여 2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저희 원장님이 개정되기 전과 후의 내용을 써 달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휴~ 가급적 빨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예전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고를 뒤져 다행히 과거 노동부에서 발간했던 자료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1991.12.31시행)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최초(1991.12.31)

개정후(2001.7.10)

제1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연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금의 원금에서 지급․보조하는 소비성지출사업을 하려 하거나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이어야 하며, 퇴직금 지급 등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법․영 및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해외연수․국내산업시찰지원과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지급 등의 소비성지출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

③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우선으로 함으로써 투기 또는 전매 등으로 악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우리사주구입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지주제의 확대․보급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주식의 매매차의 이용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연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성지출사업을 할 수 없다.

②관서장은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 제2항 제4호 및 영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④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우선으로 함으로써 투기 또는 전매 등으로 악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우리사주구입 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지주제의 확대․보급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주식의 매매차의 이용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규칙 제6조의2제1항제3호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직장보육기설 운영비용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없다.

⑦규칙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적정한 규모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적정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⑧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다라 기금의 원금으로 근로자에 대한 재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찿는데 꼬박 3일 걸렸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당사 정관상 목적사업은 아래 7가지만 되어 있는데요.

질문1)
콘도 회원권 취득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취득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건지 아님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 목적사업 7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은 어떤 걸 얘기하는건가요? 

1. 근로자 주택구입 및 임대차 자금의 보조
2.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3. 재난 구호금 지급
4. 장학금의 지급
5. 사내 문화 체육활동의 지원
6.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7. 기금 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있는 목적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신설하여야 합니다.
8.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2.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출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비용을 지칭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변경등기 비용, 법인균등할주민세, 회계프로그램 구입비용 및 유지보수수수료, 지원금을 송금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비용, 복지기금이사회나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시 다과비, 소모품비 등을 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23조의 2에서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기금의 재산은 우선 근로자들의 미지급한 금품청산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2항에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는바 정관에서 "근로자들의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고 남은 잔여 재산은 전부 대표이사(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는 사업주(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인정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변제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 중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잔액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정관에 귀속한 자가 없을 경우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여기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목적을 지닌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지칭하는 바, 회사나 개인에게 귀속하는 것은 본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유사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 사업폐지로 기금 해산시 잔여재산을 계열사 기금에 귀속할 수 있는지

(질의)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변경을 거쳐 그 잔여재산을 타 회사(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적법한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뿐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을 것임.(복지 68233-268, 2001. 11. 5)


제목 : 해산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대상 장학재단 설립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금 정관에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을 신설하여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전에 신설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과 동시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서 설립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은 반드시 기금 해산 전에 설립될 필요는 없음.(복지68233-207, 2003. 8. 7)

제목 : 사업폐지 이후 잔여재산 귀속절차와 협의회의 개최 방법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범위에 정관에 지정하지 않고 협의회 의결로 지정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폐지 후 협의회 위원의 퇴직으로 협의회 정족수에 미달하는 협의회 위원만으로 개최한 협의회 및 의결사항이 유효한지 여부
적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산신고서 처리는

(회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는 특정인, 특정단체 및 일정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단체 등이 해당됨. 따라서 정관에 특정인 또는 특정 법인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처분방법을 결정하며 당해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협의회 결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음.
사업폐지 후 모든 임직원 퇴사로 기금협의회 위원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 및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기금해산당시의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개최한 협의회는 유효하지 않음.
지방노동관서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금해산신고서와 기금해산등기부등본, 정관, 재산목록 등을 제출받아 해산사유와 잔여재산의 처분 등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따라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기금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지시하여 시정완료 후 해산신고서를 처리함이 타당함.(노사협력복지과-1243, 2004. 6. 1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에서 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전과 후의 정관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변경또는 수정되어야 하는 것 일까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들어 본적도 없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어찌어찌 진행 중인데요. 너무 막막합니다. 까페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법령 개정 후 모범 정관이나 표준 정관 있으신 분들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당연히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정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내일까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샘플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번 연말에 저희 회사에서 기금 출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판관비지출(고유목적사업/학자금 지원 등)로 인한 자본 잠식이 진행되어 6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에 출연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50%를 나눈 1억2천 이상을 출연하여야 적자를 메울 텐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출연으로 6천만원 부분의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체에서 처럼 따로 결손금처리같은 방식이 있는지요? 만약에 특정 절차가 필요하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의 절차) 감사합니다.
퇴근시간이 가까워 지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일단 질문상으로는 적자라는 의미가 당기분인지, 이월된 부분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저에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메일로 송부해 주실 수 없으신지요? 당기분 결손이라면 당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준비금전입수입처리하면 결손에서 벗어날 수 잇지만 이월분이라면 복잡해집니다. 재무제표를 송부해 주시면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메일은 hoon3244@hanmail.net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입회원 ***이라고 합니다. 회원 가입하자마자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저희 본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로서 "자가보험"제도라는 것도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 저희도 자회사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운영하면 좋겠지만 사정상 "자가보험"제도만을 도입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우선 제도의 목적을 보면 우선 회사에서 2억원 정도 출연하고 매달 직원 급여에서 만원씩 공제, 회사에서도 직원 1인당 만원 지원해서 사망시 일정금액 지원하고, 라식수술이나 치과치료하면 그 실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가보험단체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까지 받았던데 비영리법인인지 무슨 조합인지 설립한지 22년 정도 되다 보니 담당자도 잘 모르고 노동청, 행정관청, 세무서 등등 여기저기 알아봐도 당췌 이 단체의 정체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ㅜㅜ. 어찌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중 일부에 포함될 수도 있을 듯한데 본사에서는 둘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 참 애매합니다. 단순히 제 생각에는 이 제도가 근로복지기금이 법제화 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법제화 이후에는 없애지 않고 두 제도를 동시에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구요.
일단 저희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것 같습니다.ㅠ 주무관청을 찾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서류를 구비하기가 까다롭네요. 혹시 저희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없을까요?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자가보험?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의드려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울며겨자


(답변)

추측컨데 두가지 중 하나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는 구 사내근로복지기금 준칙기금일 수 있습니다. 1992년 1월 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되기 이전에는 노동부장관 령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준칙기금을 운영해 왔습니다. 1992년부터 준칙기금이 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때 법인화된 기금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상조회 개념의 비영리 사단법인 일 수 있습니다. 자가보험단체의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보험단체를 해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 *******에서 선생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그때 받은 교재를 통해서 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중, 53페이지에

(라) 기금이 소유할 수 없는 부동산
③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되는 시설 (사택, 골프장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복지기금으로 사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 보고 있는데요, 저 조항은 법령이나 판례로 금지 되어 있는건지요... 교재를 갖고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것보단 법령으로 제한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11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1-262에 나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예시)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의 지원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주택구입․임차 여부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지원지침 참조

    (임금복지과-6, 2011.1.3)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경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기업의 부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 대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자율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

 

◇장학금 지급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대부)

-

◇재난구호금 지급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보육로 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비용 지원

-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득 및 운영 지원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사원주택(수혜대상이 소수, 비용이 과다소요되기 때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 지원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가입 지원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자녀학원비(속셈, 미술, 피아노 등) 지원

◦근로자의 어학․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연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자가 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

 

 

 

 

 


또한 사원주택이 기숙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구 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

(질의)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임금 68207-848, 1998. 12. 19)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임금 68207-714, 1998. 10. 2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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