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회계처리를 문의드렸던 ***의 *** 대리입니다. 기금 설립에 대한 자료는 많은데 추가로 기금에 출연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프로세스 정리된 사항을 찾기가 어려워 염치불구하고 메일 드렸습니다. 기금 출연시 노동부에 신고할 때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의 내용만 제출하면 될지요?

1. 공문(당사지정양식)

2. 기본재산 총액변경신고[별지제10] : 출연시점시 1, 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1

3. 기본재산목록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교재 내부의 포맷으로 작성

4.  예금잔액증명서[은행으로부터 발급] : 예금으로 입금시

 그럼 바쁘시겠지만 회신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기본재산이 증가하거나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는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변경신고서에 기본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는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이** 과장입니다. 지난번 세미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표자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진행을 하였는데 더불어 고유번호증 변경 신청도 해야 하는지 와 노동부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요.

(답변)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시 변경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주소지변경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주소가 변경되면 세무서에도 고유번호증 대표자 주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정부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김**입니다. 지난주 회계교육 2일간 잘 받았습니다^^ 업무하면서 처음으로 회계교육을 받은거라 생소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도 있는 거 같고 교육받고 나니 정신이 없는 거 같습니다;;; 2일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려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질의1) 당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내드리니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식안에 기금원금사용으로 인한 결산서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 부탁드려요. 기금잠식은 없고요, 연말에 고유복적사업준비금 전입수입 할 예정입니다.
질의2) 당사는 은행이자수익과 대부수입이 있는데 여지까지 3월에 세무서 신고양식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교육을 듣고보니 잘못한 거여서요, 내년 3월부터 제대로 된 신고(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 법인세신고)를 해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감사가 없을지요?;;
질의3) 저희가 고유목적사업에 콘도취득 내용이 없는데 미리 예전부터 콘도를 샀어요. 운영상황보고서는 노동부에 매년 신고를 했는데 지금 와서 정관변경신 청을 해도 별 다른 과태료가 없는지요?
질의4)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부장님께서 하고 계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학자금 세부 운영규정을 받고 싶습니다. 새로 대출을 설정해야 하다 보니 필요한데 어렵습니다.
혹시 제 질문에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김** 드림

(답변)

1. 재무상태표를 검토해보면 콘도회원권을 수익금이나 준비금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면 기본재산이 137,250,370원이 잠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기본재산 1,846,051,079 - 유동자산 1,264,952,899 - 장기금융상품 200,000,000 - 주택전제자금대부금 243,847,810)
일단은 콘도와 준비금을 상계시키고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41,322,336 / (대) 콘도회원권 141,322,336
그후 다시 사용된준비금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차) 콘도회원권 141,322,336 / (대)사용된준비금(이익잉여금) 141,322,336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금이자와 대부이자수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하니 실질적인 법인세과세금액이 없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 별다른 과태료를 없을 것입니다. 다만 허위보고로 다룰 경우는 복잡해는데 아직 그럴 염려는 없으로 보여집니다.

4. 곧 연락 드릴께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 부장님께.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주) 인사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 이라고 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메일로 질문을 드리오니 보시고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금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11월 27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사 및 감사의 연임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하고있습니다.
2009년에 개최했던 회의록에는 취임승락서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연임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따로 취임승락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임승락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두번째는,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의 임기 3년, 감사의 임기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기금의 정관에는 둘 다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2년의 연임을 다시 하고 2년 안에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의 임기를 3년,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면 취임하고 있는 이사의 취임기간은 그대로 2년으로 유지되는지요, 아니면 1년 더 연장하여 3년까지 유지 될 수 있는지요.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이사와 감사의 연임에 관한 협의회 의사록 작성시 연임승락서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2. 이사 임기에 관한 정관변경시 이사 임기의 변경 여부.

이상입니다. 오늘 오후도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드림.

(답변)

1. 2007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임기만료가 되었다면 이번에 사임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의 경우 중임등기시 중임승낙서와 협의회회의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이므로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먼저 정관 이사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나서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안녕하세요. ******  *** 과장입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올리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질문을 노동부에 할 경우 기금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부장님께 여쭐수 밖에 없네요. 

질문 1 >
노동부에서 타 법인의 기금관련 지도감독을 한 결과를 송부해 왔는데, 단기계약직 근로자까지 선택적복지금 등 혜택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도 불이행시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기금법에 분명히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우리 회사도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금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도 6개월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7개월째 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기계약직까지 의무적으로 선택적복지금 혜택을 주어야 한다면 우리 **는 선택적복지금 지급 내부기준을 바꾸어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수정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대한 대응방법 및 우리 회사  대응방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니다.(첨부1 참조)

질문2>
선택적복지금제도를 폐지하고, 동 금액만큼을 적립하여 퇴직시에 쌓인 금액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 중입니다. 동 의견이 기금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여쭙니다.(첨부2 참조)
참고로, 우리 회사 소관 근로감독관에게 구두로 문의한 결과, 퇴직시 일시금으로 주는 것은 복지라기 보다는 임금성격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제62조(기금운영의 사업용도)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어 안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3>
과거 제 전임자가 퇴직직원 기념품을 지급하는 지침(안)을 검토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동 지급지침(안)을 확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니다.(첨부2 후반부 참조)

(답변)

1. 금번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사항이 수혜대상이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목적사업의 원칙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명시된 것처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용어가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 바대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어 단기간 근로자를 가장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의사항이라 함은 파견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에 단기간 근로자를 제한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기준(예을 들러 입사 만 1년이상 근로자 등)으로 목적사업 일부를 제한할 수는 있다는 주무관청 의견은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을 분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게 된다면 회사의 복리후생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경우 근로감독관 표현대로 이는 자칫 임금으로 판정받은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여 위험한 발상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직원 퇴직기념품 지급사업을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근속축하금이나 장기근속자지원 방식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등 나누어 포인트나 축하금이나 기념품(또는 금반지)을 지급하는 것이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취지와 가장 근접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커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부분과 상충되어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공사 전략기획실에 근무하는 ***이라고 합니다. 작년 9월 선생님 교육 참석 한 적 있었구요. 항상 카페나 선생님 기금 칼럼을 보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바쁘신거 알면서도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라 출연제한이 있는데요. 일단, 예산편성지침상 1인당 기금누적액이라는 정의가 확실치 않고, 타공사에 문의를 해봐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서 내년 예산 세우는데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카페 질의도 검색해보고, 질의도 올려봤는데 제가 해석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 주 목~금에 있었던 선생님 교육을 다녀온 타공사 직원에 의하면, 1인당 누적액을 구할때 기본재산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하였는데 재무상태표상 자본->자본금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 질의를 올렸는데 답변을 보니, 위에서 해석한 것들과는 또 다른것 같더라구요. 답변주신 분께서는 알리오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선생님 교육 댜녀오신 분 말씀을 따라야 할 것 같지만, 1인당 누적출연금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곳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교육다녀온 분 얘기상으로라면 재무상태표 상, 자본쪽에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자본금으로 해석하면 될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교육 참석해서 여쭤봤어야 했는데, 조직개편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시간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은 기회재정부에서 마련해서 수년째 실시해오고 있는 공기업및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1인당 기금을 산출하는 공식은 (기본재산+준비금)/정규직인원수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준비금은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에서 설정한 금액인데 이를 분자에 두면 1인당 기금액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분모인 인원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인 비정규직을 포함을 전체 근로자수로 작성해야 하는데 정규직으로 한정하여 분모를 삼으라는 것은 1인당 기금액을 높이려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공평한 방법이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에서는 사내에 새마을금고를 별도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별도의 지분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사와 도급계약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과 임금 및 처우는 똑같으며, 회사간 이동도 합니다.(이동시 퇴직 처리) 당사 기금에서 새마을금고 직원의 복리후생 지원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새마을금고는 회사와는 별도 법인이고, 새마을금고 직원 또한 회사 직원이 파견이 아닌 회사와는 별도로 새마을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직원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동시 퇴직이 된다면 이는 회사 직원이 아닌 명백한 별도 새마을금고 법인의 직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0년부터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내부적인 사정으로, 직원중 일부직원에게는 일정액의 8~10배의 포인트 지급을 검토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급시 제반 문제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부 직원은 노조 관련 전임자입니다.

(답변)

제 판단에는 타임오프제도 시행으로 회사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우회하여 지급함으로서 임금을 보전해 주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이는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근로자간 차별이 없어야 하고 누구나 대상이 되면 다 혜택을 받아야 하며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압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데 너무 액수가 많으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참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제도비용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은 비상근 무보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조건]

사내기금a에 10억을 출연했던 A라는 법인이 현물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A회사는 B회사의 100% 모회사가 됩니다. A회사의 100명의 직원중 50명이 퇴사하고 B법인에 재입사를 합니다.  

[질의]

Q1) B법인이 새로 b기금을 설립하면, 5억(50명/100명)을 a기금에서 배분받을 수 있나요?
Q2) 1법인,1기금,1협의회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B법인의 기금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a기금에서 B법인의 직원 50명에게 지속적인 기금혜택을 주는 길이 있나요?
Q3) 길이 없다면, B법인에서 b기금을 설립하고, a기금과 b기금을 통합하여 b기금을 해산하고 a기금에서 A법인과 B법인의 직원 모두에 혜택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Q4) 안된다면, a기금의 협의회가 b기금의 협의회를 흡수하여 b를 없애고, a의 하나의 협의회로 의사 결정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질의배경]

대부분 대한민국 법인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금 지원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법인을 분할하여 모회사,자회사 관계가 되는경우, 일원화 된 기금복지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자회사가 여럿일 경우 각각 정책이 다르면 혼란스러운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모회사가 중앙의사결정권자로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회신에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해설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연합기금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사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해당 개별 기업의 이익의 일부는 출연하여 운영되는 일종의 성과배분제도이므로 회사 이익창출과 무관한 계열사나 관계사들의 근로자들에게까지 기금혜택을 확대하여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에서도 부당내부지원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양극화와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편중되는 사회구조 문제 해결 차원에서 법에서는 긍정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습니다.
자회사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만들어 운영하되, 자회사 기업 형태가 소규모일 경우는 모회사에서 자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해주고 지원해주는 형태의 운영은 가능할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근로자들의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정관에는 의료비 지원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근로자 의료비 지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답변)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2~3년 전에 삼성전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중 의료비지원 항목으로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독감에방접종을 실시한 적이 있고 그 이듬해 증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지원 항목으로 독감에방접종을 실시하는 붐이 일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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