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우리회사 근복 협의회 위원이신 분이(회사 CFO) 이번에 회사를 나가셔서 새로 오시는 (CFO)임원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임원에 관한 사항에 '협의회 위원'은 명시되있지 않고 사측,노측 '이사'분들의 이름만 나오는데 협의회위원 변경등기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대표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분입니다. 12월말에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므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은 법원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변경사항만 관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한가지만 더 여쭈어봅니다.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는데요. 이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겸직조항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4조에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화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는 의결기구이자 집행기구이므로 겸직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의결기구와 감사인, 집행기구와 감사인을 원칙적으로 겸직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 협의회위원과 감사는 겸직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종종 카페에 출석체크하고 눈팅만 하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금 이사 중임등기와 관련한 문의인데요.^^ 저희 회사 기금에 등기된 임원은 총 4명입니다. 이중 2명은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이고, 나머지 2명은 등기이사입니다. 저희 기금 최초 설립등기일(이사등기일)은 2010.3.23일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문의1)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중임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기금정관상 이사 임기 3년

*최초이사등기(설립) 2010.3.23일

*주임이사 변경등기 1회(퇴임으로 인한 주임이사변경) 2011.7.15일

 

이럴 때 현재 주임이사의 중임등기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카페글 중 전임자(퇴임자)의 임기를 기준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글을 본 적 있어서요^^)

 

문의2) 등기 이사(대표권 없는 이사) 2명의 경우, 변경된 적 없어 내년 3월에 임기가 3년째인데요, 이분들도 중임등기를 해야 할까요?

*최초이사등기(설립) 2010.3.23일

 

문의3) 아울러 이사 임기 중임이나 변경시 담당자의 업무절차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을 3년째 담당하면서 행정신고나 등기관련 업무가 가장 까다롭고, 신경쓰이네요^^

기금 담당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 중 교체시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잔임기간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기에 이사 임기 3년에 맞추어 등기 원인일로부터 3년이내에 중임이든 선임이든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에 선임된 이사들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원인일로부터 3주 이내에 연임이든 선임이든 등기를 실시해야 하고 중도에 변경된 주임이사는 변경된 원인일(2011.7.15?)부터 3주 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이사 임기가 도래시 중임이나 변경시 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등기실시(구비서류는 위임장, 협의회 회의록, 취임승낙서, 사임서, 협의회회원명부, 정관 사본, 법인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 인감대지)→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대표권을 가진 이사 변경시)을 실시하면 됩니다. 중임시는 취임승낙서니 사임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록은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전에 선생님 수업을 3번 들었던, *******  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근로자측(노조) 이사 3명이 모두 사퇴를 하고, 현재 임시로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 변경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노조(시기는 미정)가 출범할 때까지 등기를 미뤄야 하는지 상황 판단이 많이 어렵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기간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결정이라면 새로운 임원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법은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전임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측 이사 3민이 사퇴를 하였다면 새로운 노동조합(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이 선출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결성된 비대위라면)에서 새로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선출하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측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여 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노동조합 집행부가 결성이 되면 그때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이사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전임 이사가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 이사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지만, 이사직을 사퇴하여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면 비대위에서 근로자측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을 선임하여 민법 제62조에 의거 이사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정해주면 이사 대리인은 후임 이사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대리인은 길게 운영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비대위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후자는 짧을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하면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벌써 세번째 드리는 질문이네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세번째 여쭤볼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사를 선임(노사 각 1명씩)하고 의장을 선임하는데 의장은 이사 중에 선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회위원 중 이사나 감사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출처] 의장 선임 관련 질의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업복지 포럼) |작성자 취급주의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햐 하며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은 당연히 복지기금협의회위원(노사 각각 2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제2항에 의거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 사무를 총괄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녀 학자금 지원을 회사 재원에서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에서 일부 나눠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학자금이라는 복리후생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회사의 감사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도 일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독립 법인인 기금에 대해서 회사의 감사부서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차라리 감사 부서장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측 감사로 선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 동안에는 회계부서 부서장이 사측 감사로 선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감사 부서장님께 말씀드리니... 감사 부서장님께서 회사의 감사

부서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선임되어도 문제 없는거냐고 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정관에도 감사 선임에 한정짓지 않고 있고, 사측을 대표한다면 문제될 것 없어 보이는데 혹~시나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운영해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는 노사 각각 동수로 구성되며 선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하게 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따라서 회사측 협의회위원이 회사 감사팀장을 회사측 기금법인 감사로 선임을 한다면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및 제59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노동부예규 복지68233-7, 2003.1.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제 경험으로 보면 노사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회사의 복리후생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사간 많은 대화나 협상의 장이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실 직원이나 관리자가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가 되면 이러한 노사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임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안건 등 노사간 각종 예민한 안건이나 업무를 협의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나중에 감사대상이 되니)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한 감사실 직원이나 관리자 입장에서도 노사간 협상과정에서 사전에 사규나 규정을 위반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나중에 회사 업무를 감사하게 되었을 경우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왜 이를 사전에 알고서도 묵과했느냐는 비난과 함께 책임을 묻기가 곤란해지게 되어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기금법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모양이 되어 노사 공동운영하는 기금법인이 회사 감시와 통제하에 놓이게 되어 근로자측(노동조합)도 불편하고 감사실 직원이나 관리자도 불편함을 느껴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에 선임된 자가 결국 먼저 회사측 기금법인 감사직을 고사하고 사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주신 내용 확인 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생겨 또...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 중 !

 

1.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내부 관리사항이지만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회사측이나 근로자측에서 교체 문서가 오거나 당연직으로 위원이 변경되면 복지기금협의회의장 명의로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위촉장을 발급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 달아주셨는데요~ 이사는 등기 사항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사가 아닌 다른 위원들도 등기사항 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용?(저희 등기부등본에는 위원들이 이름이 등기되어 있지는 않아서용!^^;;;) 아니면, 이사만 등기사항이고, 이사 외 다른 위원들은 등기없이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면 되는것인지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중 등기사항은 이사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 따라서 임원 중에서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감사는 등기는 하지 않고 내부에서 선임과 해임에 대한 관리만 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초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중입니다. 사내근로복지지금 설립 및 신고(김승훈 저)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기금 위원을 변경하고, 12일에 이사와 목적 사업을 변경 할 예정입니다.

 

1. 기금 위원 변경은 등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기타 서류 양식을 준비해야 하거나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보관해야 할 문서가 따로 있나요?)

 

2. 12일에 이사 및 목적 사업 변경 시, 1일에 변경된 위원들의 도장으로 날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요?

 

3. 정관 변경 관련하여, 등기소에 가기 전에 노동부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할까요?(목적 사업 변경시에는 등기 전에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 -> 노동부에 등본제출, 임원 변경은 등기 -> 노동부에 등기 제출 후 세무소에 법인대표자 변경 신고 후 고유번호증 수령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도 변경하고 이사(임원)도 변경하여서... 목적사업 변경 건만 등기 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되죵?

 

4. 신고시,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야 할 자산은 출연한 출연금 전액 100%로 신고 해야하는지, 출연금의 50%만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혼자 공부하며 운영하다 보니 ㅠ 여러가지로 헷갈리고 불안불안하고. ㅠㅠ ㅠ궁금한 점도 많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1.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내부 관리사항이지만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회사측이나 근로자측에서 교체 문서가 오거나 당연직으로 위원이 변경되면 복지기금협의회의장 명의로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위촉장을 발급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2. 협의회 개최일 현재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에 날인하면 됩니다.

 

3. 정관변경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 →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증 수령 → 등기사항이 있을 경우 등기 실시하면 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 등기 실시 →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시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변경실시를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등기부등본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의 경우 최초 출연금이 아닌 2차 이후 출연분은 기본재산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 증감사항을 신고을 신고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사내기금 업무를 맡았는데요. 지난 교육 받을 때 등기부등본 상에 이사 연임과 관련하여 변경 신청이 되어 있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업무로 인해 여태 신경을 못 쓰다가 정관(이사임기 2년->3년)부터 변경을 해야되는데요. 질문은 연임하고 있는 이사가 9월에 변경이 될 거 같은데 사임과 취임 처리를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변경할 때 중간에 연임이 들어가야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연임 처리 하지 않고 바로 사임과 취임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연임처리 후에 사임과 취임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을 알려주셔요~~

(답변)

 

이사 취임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사 취임일이 3년이 되지 않았다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한 후에 이사 변경등기(중임 또는 사임과 선임 등기)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3년이 지났다면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여타 이사들의 임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문제가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정관 이사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시거 나머지 이사들도 임기를 넘겨 이사 직책을 수행한다면 중임등기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의 회사 등기부등본을 보다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정관에 4인의 이사를 두며 대표이사는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사 수는 변경이 없고 새로 변경되셨던 이사분들이 이전 이사분의 잔여 임기를 맞춰서 등기를 하고 연임을 했다면 4명 다 같은 날에 등기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2.  같은 날에 등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요?

 

3. 틀려도 상관이 없다면 각자 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임기를 3년으로 봐서 등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님 지금 이라도 정리를 해서 똑같은 날짜로 맞추는게 좋은 건지요? 만약에 맞춰야 한다면 연임등기를 해서 맞추면 되는지요?

 

(답변)

 

1. 정관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관에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이사직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임기 이후에는 연임등기를 하여 임기를 마쳤다면 4명 모두 새로이 선임이든 연임이든 같은 날에 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계속 이사직을 수행해야 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사의 연임(도는 중임) 의결을 한 후 등기를 해야 하고, 교체한다면 사임 및 선임등기를 하면 됩니다.

 

3. 정관과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잔임기간을 확인하여 등기를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차제에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고 3년간 임기관리를 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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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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