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자사주를 출연 결정하는

복지기금협의회에 기금법인 감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재직 중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본재산으로 자사주를 출연하려고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감사도

참석하여 회의록에 기재하고 서명날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복지기금협의회는 복지기금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2. 기금법인 감사는 감사인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에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는 협의회위원이 의견을 구할 수는 있는 바 이 경우 감사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이 왔던 내용입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모기업에서 출연해준 주식(자사주)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모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와 함께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참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인 바,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1.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가는 것이 맞는지?

2. 모기업 주주총회 의결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사전에 기금법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 후에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3.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판단 하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에 근거하면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 3. 또한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3항)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들이 모여 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기금법인 대표가 그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사주 의결권 행사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워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가능한 목적사업 종류, 벌칙 등을 해설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인수인계와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사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질문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관에는 딱히 명시된 내용이 없고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라고만 되어 있음)

노사협의회처럼 분기별 1회 이상 하나요?

아니면 임원(이사, 감사) 선해임 및 정관 변경, 감사보고서 승인 등과 같이 안건이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면 되나요?

아니면 노사협의회 개최로 갈음이 되나요?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별개로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2)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의 정기회의 개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관에는 딱히 명시된 내용이 없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리한다라고만 명시)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개최는 정관에 따르면 됩니다.

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정기회의 개최에 대한 문구가 없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 발생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노사협의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그 근거법률이 다르므로 별도로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3. 복지기금이사회 개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정관에 정해진

바대로 처리해야 할 사할이 발생시 그때마다 소집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4. 더 자세한 법적 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근로감독관직무교육,

근로복지공단 컨설텅트 교육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 단독집필 등의 경험과 지식으로

본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에 코칭을 해드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중견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변경이 있어 변경등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해임 임원(이사) 1인이 본인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임 의결을

위한 복지기금협의회를 준비 중인데, 협의회 및 변경등기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해임하려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해임 사유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사 임기를 확인하시고, 그 임기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이후에 사임과 선임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이를 무시하고 해임을 진행했다가는 비영리법인 이사 또한 임기 내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해임된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송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4. 더 자세한 법적 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계열사 감사로 지정된 사람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과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회사의 임직원이라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측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선임한다면 가능합니다.

3. 계열사인 경우 계열사 임직원이 아닌 모회사의 감사가 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4. 더 자세한 법적 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벌칙 및 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4월중순 기본과정을 신청한 유미라입니다.ㅜㅜ
전임자의 퇴사로 제가 사복기금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개념도 없고, 회계와 무관하게 일해왔던 저에게는 어려운 사복기금업무네요. 어서 빨리 교육을 수강하고 싶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4월1일부로 사용자측 감사님이 퇴사하고 새로운사용자측 감사를 선출합니다. 이사 및 임원 임면의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 이것 저것 준비할 서류도 많고 등기도 해야 하는 것 같던데요. 감사의 경우는 등기를 안해도 되고 노동청에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서류는 1.감사가 선출되는 내용의 협의회 회의록(근로자측 서명 사용자측 서명, 감사 서명은 바뀌기 전 분의 서명) 2.의사록 감사 선출한다는 의사록에 인감도장 날인 맞나요 3.사임서 4.취임승낙서 이렇게 4가지가 맞나요? 그리고 3,4번도 모두 인감도장 날인이 맞나요? 그리고 협의회 회의 날짜는 하루 전인 3.31일에 진행해도 되는지요. 사임서 취임승낙서 날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장 다음주라 문의드립니다.
4월중순 만나뵙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으셨다니 잘 알지 못하는 업무라 마음이 무거우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과정부터 차근차근 교육받고 제가 가르쳐 주는대로 하시면 곧 업무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질문하신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감사 임면안이 상정되어 의결이 되면 전임 감사는 사임서를 신임 감사는 취임 승낙서만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사임서 날짜는 4월 1일로 해도 되고 현재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자가 감사 선임 원인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4월 교육 때 뵙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기금의 경우, 협의회 위원이 이사/감사와 동일한 인원입니다.

이사/감사는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사항이라서 등기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을 변경하는 것도 따로 신고 절차가 있나요?

 

기금 정관 맨 밑에 협의회 위원들의 인감이 날인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정관에 포함되는 건지, 그래서 정관을 수정해야하는지,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 대상인지 등등... 담당이지만 아는게 너무 없네요..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은 아니고 위촉하는 형태이기에 고용노동부에 사전 인가사항은 아닙니다.

 

정관 맨 끝에 있는 협의회위원 이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관여했던 설립준비위원회위원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설립등기 이후에 정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을 때에는 정관에 부칙을 신설해 나가면 됩니다. 설립등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협의회위원이 서명할 수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기금 임원을 변경하는 데에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금에 임원(이사)분들이 다수 퇴사를 하게 되어, 등기변경을 진행해야 하는데,

기금 임원(이사)을 지정하는 데에 조건이 있는지요?

 

회사 내에 임원은 사용자측에만 가능하다던가, 주임이사는 임원 이상만 가능하다던가 하는 조건이 있는지, 회사 내에 직급/부서에 상관없이 설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금 임원(이사) 현황

근로자측 주임이사 1인, 이사 2인, 감사 1인

사용자측 주임이사 1인, 이사 2인, 감사 1인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및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선임하는데 직급이나 부서 제한 등 조건은 없고

협의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서 출연한 기금을 관리해야 하고 노동조합을

상대해야 하니 아무래도 책임감도 있고 회계를 아는 사람으로 물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장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

서울 구로구 구로동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 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승훈 대표님? 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금의 감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작은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일전에 수업들을 때 협의회위원 중에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중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위원 중 감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이사와 감사는 동일인이 될 수 없는게 맞는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말연시에 많이 바쁘실텐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기금 이사, 감사, 위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율무

(답변)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4조) 복지기금협의회는 의결기구이고 이사는 집행기구라는 점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감사는 겸직할 수 있다, 없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는 명백한 문구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노동조합 감사 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가 각각 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무처리는 회사가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만 노동조합 감사만 하는 것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아마도 회사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운영하며 중요한 안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복지기금협의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하며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잘못 운영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나 협의회위원들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항변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공동운영인 만큼 공동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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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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