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금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사 아님) 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타 게시물 내용을 토대로 보면 '사용자측 위원은 대표이사가, 근로자측 위원은 노조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촉이란 말은 각각의 장이 구두로 임명하면 끝인 것인지,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문서로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면 간단한 양식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사전적 정의 '위촉' : 어떤 일을 맡기어 부탁함

 

(답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대상은 이사 뿐입니다. 협의회위원은 노사 각각 회사측과 근로자측에서 위촉하고 등기는 하지 않고,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지만 등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회위원은 회사측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근로자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노사협의회가 있을 경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위촉장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012-xx호

 

위   장

 

성  명 : xxx

직  책 : xx본부(실)

위촉기간 : 2012년 x월 xx일 ~ 2015년 x월 xx일

 

귀하를 ooo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측 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2년 x월 xx일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xxx(인)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진짜 하나도 모르는 초짜입니다. 이 일을 맡고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저희 회사 근로자측 이사가 이번에 변경 되었는데요. 이사 변경시 등기도 해야 되고 필요한 서류가 여러가지 있는 것 같더군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초짜라 귀찮으시겠지만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순서로 풀어서 정리해주시면 더할나위 없겠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는 양식을 보내주십사 합니다.

 

사임하는 이사 : 인감증명서, 사임서

취임하는 이사 : 취임승낙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그 외 : 위임장, 협의회 회의록, 협의회위원 명부, 정관

 

우선은 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몇부씩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지금 취임승낙서, 협의회위원 명부, 정관 정도는 저에게 양식이 있고요. 인감증명서, 초본 이런것은 새로 뽑아야 할 것이고 사임서, 위임장, 협의회 회의록이 저에게 양식이 없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맞는 양식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수정해야지요. 양식이 없으시다면 어떤 서류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회사는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고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위원에 몇분 변동이 있는데 이는 별 문제 안되나요?

 

(답변)

 

1. 이사가 준비할 서류는

사임하는 이사 : 인감증명서 1톹, 사임서 1부(개인 인감도장 날인)

취임하는 이사 : 취임승낙서 1통(개인 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그 외 : 협의회 회의록 1부, 협의회위원 명부 1부, 정관 1부, 위임장 1부(법무사나 직원에게 위임시 필요), 인감대지(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시), 인감.개인 신고서 1부

필요한 서류나 서식, 서식 작성방법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절판)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안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에 해당되니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변경되면 내부 명단만 고쳐 놓으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담당자님들 안녕하세요! 기금담당 선배님들께 급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금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사용자측 3명 / 근로자측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용자측 위원 2명 / 근로자측 위원 2명은 임원(이사)으로 겸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용자측 위원 1분이 퇴임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협의회 위원이자 의장직을 수행하셨는데 임원(이사)은 아니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을 몇가지 드립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임원X, 등기 임원X) 사임시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임서작성여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여부 등) 또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대표권 없는 등기 이사의 경우, 성명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 변경되어도 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기금 담당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교체가 되어도 등기를 추진하거나 협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사임서 등을 작성하여 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촉이기 때문에 다시 선임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회위원이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면 달라집니다. 이사는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이사의 선임과 해임 절차)을 거쳐 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까지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 또한 전임자의 사임등기 및 후임자의 취임등기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저한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과태료 2,400,000원 나왔습니다 ㅜ ㅜ 그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께서 이사 등기신청을 안하여 해태기간이 1년 11개월 6일간 나왔습니다. 2008년 1월에 사내근로복지지금을 시작하였으나 이사등기신청은 2012년 1월에 딱1번 등기신청하여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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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등기해태

위반사항 발생일 : 2010년 01월 23일

등기신청연월일 : 2012년 01월 20일

기간만료연월일 : 2010년 02월 06일

 

해태기간 : 1년 11개월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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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만 2,400,000원 나왔습니다. ㅜ 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 좀 알려주세요.  ㅜ ㅜ

 

(답변)

 

전임자의 실수로 후임자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 안타깝고 업무를 할 때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법인이 등기를 해태시는 민법 제97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따른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단은 해당 과태료 처분을 내린 분에게 비영리법인이며,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점, 연임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고, 이번 처분으로 개인이 과태료를 변상하게 되어 회사에서 어려운 위치에 처해졌음을 자세히 소명하고 최대한 과태료 금액에 대한 조정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기에 잘 소명하시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가능하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 위원으로 노동조합 2명, 노경협의회 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노동조합 :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지않음

* 노경협의회 :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

저희 회사의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대표가 기금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

      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2.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

      원을 선출할 선거인(이하 이 호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

      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답변)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9조제1항2호에 따라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든지 아니면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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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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