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이다.

코로나 진단키트가 불티나듯 팔리고,

병원에도 감기약을 지어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나도 며칠 전 열대야로 더워서 이불을 차고 잤더니

콧물이 나고 잔기침이 나서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건강을 잃으면 자신감을 잃는다.

아파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느낀다.

 

나도 3개월 전 대상포진에 걸린 이후 가능한 한

하루 7시간 수면을 생활화하고 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걸리기 쉽다.

돈이 억만금 있는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매일 세 끼 식사를 잘 챙겨먹고 12000보를 꾸준하게 걷는다.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퇴근할 때 걷고,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도 한 시간에 10분정도는 

연구소 안에서 왔다갔다 걷는다.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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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단골로 받는 질문이 수혜대상이다. 지난 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인 모 기관에서도 수혜대상에 대한 질문이 와서 어제 답변을 작성해서 메일로 송부했다. 연간자문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다. 지난 월요일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서도 수혜대상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이다.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나와 있는대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수혜대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임원이다.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복지 68233-56, 2000.6.1.)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 상 수혜대상은 조세법에서 적용하는 특수관계인과는 차이가 있다. 조세법에서는 대주주, 대주주의 친인척,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고 회사와 이들과의 각종 거래에서 엄격한 제재와 과세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런 조세법과는 차이가 있는 바 가령 대표이사의 자녀가 회사에 직원으로 재직시 조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엄격한 적용을 받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수혜대상인 근로자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이나 의료비, 기념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증여세 비과세가 된다. 

 

두 번째는 근로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질문을 하는 대다수 기업들은 비정규직인 단기계약직이나 임시직,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한하거나 주지 않으려는데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회사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것이고 회사가 이익을 내는데 정규직만 기여를 했겠는가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이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복지 68233-197, 2000. 9. 23) 다만, 근속연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복지 68233-210, 2000. 10. 4)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상(근로복지기본법 취지)과 현실 사이에서 늘 나를 고민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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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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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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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중년이후 아픈 사람들이 많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는 사람,

다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

당뇨로 발가락을 절단한 사람,

가족 중에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암 투병 중인 사람.......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병과 함께 살아간다.

특히 환갑을 넘으면 노화가 급격히 온다.

열개의 천간과 열두개의 지지가 한바퀴 모두 도는

한 甲자를 지났으니 노화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처도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하지 않았던가.

다만, 개인이 관리하기에 따라 오는 노화는 늦출 수 있다.

 

오늘 아내가 뜬금없이 보약을 한채 지어주겠다고 한다.

그동안 너무 앞만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자식들 걱정과 뒷바라지보다는 우리 부모

자신의 건강이 더 소중하다고......

아프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 뿐이니 부모가 건강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다.

극심한 통증과 열, 목이 붓는 증상을 수반한다고 한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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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전문가들의 참석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에 진행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은 수강생 중 3분의 2가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컨설턴트)였다.  평소에 내가 주장했던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하라, 눈 앞에 돈만 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덤볐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전문가로서 쌓아 놓은 명성과 신뢰가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이제야 조금 먹혀들어가는 것 같다.

 

주역(周易) 건괘(蹇卦)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험재전야(險在前也)이니 견험이능지(見險而能止)하고 지의재(知矣哉)이다.' 이를 옮기면 '험하고 어려운 것들이 눈 앞에 있다. 위험한 것을 보고 멈춘다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의미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시장은 마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혼란의 시대처럼 느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돈이 된다, 누구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으로 수 억원, 수십 억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전문가와 보험사 모집인, 컨설팅업계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다들 컨설팅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지식도 갖추지 않고 뛰어들어 컨설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무리수를 두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왜곡하여 전달하기도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법인세법」에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닌다. 이는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다. 나는 강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려면 반드시 컨설팅 제안서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컨설턴트가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볼 경우 컨설팅 수수료 배액 배상은 물론이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진다는 조문을 컨설팅 계약서 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컨설턴트의 옥석이 가려진다.

 

난세에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그 위험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위험한 조짐이 꿈틀거리면 본능적으로 멈출 줄 안다. 전문가들은 부실 컨설팅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은 부실 컨설팅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갈수록 모든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어 단순히 전문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분야의 업무를 잘 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가 배워야 한다.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연구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했다. 10일 동안 관련 법령과 서식들을 검색하여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재를 참석 인원수대로 출력하여 일부는 제본을 맡겼고 나머지는 금요일에 맡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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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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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했던 장마가 그치고 낮에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밤에는 또 열대야로 잠을 설치기도 한다. 이래저래 피곤한 나날의  연속이다. 요즘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 글로벌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후변화 조짐을 느낀다. 지난 6월에 대만으로 3박4일 인문학기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느꼈던 대만 날씨와 우리나라 날씨가 너무도 흡사하여 걱정이 된다. 덥고, 습하고 갑자기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 해가 쨍쨍하는 것이 아열대성 기후 특징이다. 강남 도심을 걷다 보면 아스팔트 길 위에서 올라오는 지열에 숨이 턱 막힌다. 자연스럽게 한낮에는 활동을 자제하게 된다. 

 

오늘 14일부터 18일까지 올 여름 마지막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다니는 헬쓰장도 14일과 16일 양일 여름휴가를 간다고 문을 닫았다. 15일이 광복절이니 5일 연휴이다. 직장인들은 16일 하루 연월차를 내면 4일 연휴를 즐길 수 있다. 그렇지만 고물가와 가벼워진 지갑 때문에 여름휴가를 포기하는 직장인이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은 비율은 48.5%, '없다'는 응답은 20.4%,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가 31.1%였다. 여름휴가를 포기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30%), 비사무직(28.8%), 5인미만(28.9%), 일반사원(29.5%), 임금 150만원 미만(30.1%), 비조합원(2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1위는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56.5%), 2위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12.2%), 3위 '휴가 사용 후 밀려있을 업무가 부담돼서'(10.9%), 4위는 '휴가를 사용하려니 눈치가 보여서'(7.8)순이었다. 요즘 같은 폭염 시기에는 휴식과 휴가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비용과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이다. 회사에서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독려하지만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의 공백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단처럼 공단 전체나 공장이 보수 관계로 가동을 멈추고 집단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떠나지 않는 한 직장인들은 휴가를 떠나는데 그 기업의 기업문화와 조직이나 부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직장인들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소비는 둔화되고 기업들은 경영 악화와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6월말 대법원 통계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6월말 기준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987건으로 2023년 6월말 724건 대비 36% 증가했고,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65,799건으로 2023년 6월말 60,191건 대비 9.3% 증가했다. 법원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수치라고 한다. 구인난 시기에는 개인들이 힘을 갖지만 구직난 시기에는 기업이 힘을 갖기에 직장인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많이 휴가를 떠나는 시기에는 바가지 요금을 쓰면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어렵다. 차라리 집과 사무실의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책을 읽으며 자기계발을 하거나 밀린 업무처리를 하고, 남들이 휴가를 가지 않은 한가한 시기에 휴가를 떠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나는 7월 하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콕하며 교육교재 업데이트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에 몰두하고 있는데 한가한 시기에 휴가를 떠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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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한다.

오늘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이 시작된다.

내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이 진행된다.

 

밖 날씨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점심식사를 하러 나갔다 오는데 찜통이다.

이 더위도 곧 가겠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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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연구소 연간자문사나 교육 수료생,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상담 전화가 많이 온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첫째,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출연하기 위해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기금법인 감사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협의회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복지기금협의회는 복지기금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기금법인 감사는 감사인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에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따라서 회의록에 서명할 수 없다. 다만, 협의회위원이 의견을 구할 수는 있는 바 이 경우 감사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둘째,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를 맡고 있는 회사측 관리자가 회사를 퇴사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전문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않은  기금실무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가 아닌 경우 기금실무자들은 대부분 당황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얺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새로 임명하면 그것으로 업무는 종결된다. 후속으로 인원변경 등기나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셋째,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시 계약 주체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존에 모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을 202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단체상해보험 계약 주체를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계약주체를 기존대로 모회사 - 보험회사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회사로 지급 처리를 해도 목적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이는 불가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에서 수행하는 단체상해보험을 인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운용한다면 보험사와 계약시 계약 주체는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되어야 하고, 법정증빙(보험료납입 영수증)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질문한대로 계약형태를 기존대로 모회사 - 보험회사로 유지하고 보험료는 변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회사로 송금, 모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송금받은 자금으로 단체상해보험료를 보험사로 송금하면 보험사는 당연히 모회사로 법정증빙(보험료납입 영수증)을 발급해주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험료는 지출했는데 법정증빙 영수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증빙이 없으니 법인세법상 단체상해보험 비용으로 손비처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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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요즘 감기로 고생 중이다.

아침식사는 간단하게 두터운 김에 밥을 말아서 먹었다.

김에 밥을 조금 올리고 콩나물과 가지나물을 올려

둘둘 말면 자연스럽게 충무김밥과 같은 김밥이 된다. 

식사 후에는 내가 자주 설겆이도 해준다.

식사 후에는 아내에게 믹스커피도 타서 대령해준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아내와 잘 지내야

집안이 화합하고 밖에 나가서도 일이 잘 풀린다. 

 

더 덥기 전에 아내가 준비해준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선다.

어제 문구사 사장님이 다음주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제본하여 배달까지 해주셨기에 나도 감사의 마음으로

직접 문구사를 방문해서 제본비를 결제해 주었다.

자영업자들은 자금이 생명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결제를 해주면 상부상조가 된다.

 

근처 농산물직판장에 들러 오늘과 내일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먹을 간식으로 오이와 바나나, 복숭아를

구입했다. 요즘같은 고물가 시기에는 제철 과일을

사서 먹는 것이 가성비가 높다.

 

이번주도 매일 독서를 꾸준히 하고 있다.

《사마천의 사기 속의 진시황》(사마천 지음, 김남주 엮음,

행복에너지 펴냄)도 8월 6일 1독을 완료했고, 

《하루 한 장 주역강독》(한덕수 지음, 신창호 감수, SIDEWAYS 펴냄)

도 내일이면 698페이지를 모두 완독한다.

《무후사 그 안에서 본 三國志》[담양소(譚良嘯방북진(方北辰) 공저,

김은주·위조관 옮김, 신아사 펴냄]도 154페이지를 읽었고

《명리명강》(김학목 지음, 판미동 펴냄)은 내가 매주

배우는 사주명리 교재인데 이해를 해야 넘어갈 수

있고 암기를 하며 숙독을 하는 편이어서 매일 4~5페이지

밖에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책을 읽는다.

 

한동안 뜸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요즘 갑자기 

몰려온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8월 3주차에는

중국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서둘러 작업을 해두어야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 중 마무리 단계인 기금법인 예금계좌 개설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짓고 기금법인

예금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윗 부장님이 일반예금

계좌도 괜찮지만 CMA계좌도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증권사에 나가서 알아봐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최초 예금계좌를 개설하려면

회사에서 출연해주는 출연금을 받아야 하므로 CMA계좌를

개설하기보다는 먼저 회사 거래 은행에 가서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으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출연금이 입금되면 그 이후 초단기 고금리 상품인

CMA계좌를 개설하여 이체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가 회사를 퇴사하여 기금법인 감사 변경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님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1.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임명하면 되는 건가요?

추가 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등기나 고용노동부 신고 등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변경하면 그것으로 업무는 종결됩니다.

2. 후속으로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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