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이다.

코로나 진단키트가 불티나듯 팔리고,

병원에도 감기약을 지어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나도 며칠 전 열대야로 더워서 이불을 차고 잤더니

콧물이 나고 잔기침이 나서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건강을 잃으면 자신감을 잃는다.

아파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느낀다.

 

나도 3개월 전 대상포진에 걸린 이후 가능한 한

하루 7시간 수면을 생활화하고 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걸리기 쉽다.

돈이 억만금 있는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매일 세 끼 식사를 잘 챙겨먹고 12000보를 꾸준하게 걷는다.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퇴근할 때 걷고,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도 한 시간에 10분정도는 

연구소 안에서 왔다갔다 걷는다.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단골로 받는 질문이 수혜대상이다. 지난 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인 모 기관에서도 수혜대상에 대한 질문이 와서 어제 답변을 작성해서 메일로 송부했다. 연간자문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다. 지난 월요일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서도 수혜대상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이다.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나와 있는대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수혜대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임원이다.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복지 68233-56, 2000.6.1.)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 상 수혜대상은 조세법에서 적용하는 특수관계인과는 차이가 있다. 조세법에서는 대주주, 대주주의 친인척,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고 회사와 이들과의 각종 거래에서 엄격한 제재와 과세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런 조세법과는 차이가 있는 바 가령 대표이사의 자녀가 회사에 직원으로 재직시 조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엄격한 적용을 받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수혜대상인 근로자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이나 의료비, 기념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증여세 비과세가 된다. 

 

두 번째는 근로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질문을 하는 대다수 기업들은 비정규직인 단기계약직이나 임시직,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한하거나 주지 않으려는데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회사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것이고 회사가 이익을 내는데 정규직만 기여를 했겠는가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이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복지 68233-197, 2000. 9. 23) 다만, 근속연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복지 68233-210, 2000. 10. 4)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상(근로복지기본법 취지)과 현실 사이에서 늘 나를 고민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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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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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중년이후 아픈 사람들이 많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는 사람,

다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

당뇨로 발가락을 절단한 사람,

가족 중에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암 투병 중인 사람.......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병과 함께 살아간다.

특히 환갑을 넘으면 노화가 급격히 온다.

열개의 천간과 열두개의 지지가 한바퀴 모두 도는

한 甲자를 지났으니 노화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처도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하지 않았던가.

다만, 개인이 관리하기에 따라 오는 노화는 늦출 수 있다.

 

오늘 아내가 뜬금없이 보약을 한채 지어주겠다고 한다.

그동안 너무 앞만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자식들 걱정과 뒷바라지보다는 우리 부모

자신의 건강이 더 소중하다고......

아프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 뿐이니 부모가 건강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다.

극심한 통증과 열, 목이 붓는 증상을 수반한다고 한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전문가들의 참석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에 진행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은 수강생 중 3분의 2가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컨설턴트)였다.  평소에 내가 주장했던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하라, 눈 앞에 돈만 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덤볐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전문가로서 쌓아 놓은 명성과 신뢰가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이제야 조금 먹혀들어가는 것 같다.

 

주역(周易) 건괘(蹇卦)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험재전야(險在前也)이니 견험이능지(見險而能止)하고 지의재(知矣哉)이다.' 이를 옮기면 '험하고 어려운 것들이 눈 앞에 있다. 위험한 것을 보고 멈춘다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의미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시장은 마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혼란의 시대처럼 느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돈이 된다, 누구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으로 수 억원, 수십 억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전문가와 보험사 모집인, 컨설팅업계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다들 컨설팅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지식도 갖추지 않고 뛰어들어 컨설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무리수를 두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왜곡하여 전달하기도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법인세법」에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닌다. 이는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다. 나는 강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려면 반드시 컨설팅 제안서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컨설턴트가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볼 경우 컨설팅 수수료 배액 배상은 물론이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진다는 조문을 컨설팅 계약서 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컨설턴트의 옥석이 가려진다.

 

난세에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그 위험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위험한 조짐이 꿈틀거리면 본능적으로 멈출 줄 안다. 전문가들은 부실 컨설팅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은 부실 컨설팅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갈수록 모든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어 단순히 전문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분야의 업무를 잘 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가 배워야 한다.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연구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했다. 10일 동안 관련 법령과 서식들을 검색하여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재를 참석 인원수대로 출력하여 일부는 제본을 맡겼고 나머지는 금요일에 맡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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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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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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