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 중 마무리 단계인 기금법인 예금계좌 개설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짓고 기금법인

예금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윗 부장님이 일반예금

계좌도 괜찮지만 CMA계좌도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증권사에 나가서 알아봐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최초 예금계좌를 개설하려면

회사에서 출연해주는 출연금을 받아야 하므로 CMA계좌를

개설하기보다는 먼저 회사 거래 은행에 가서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으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출연금이 입금되면 그 이후 초단기 고금리 상품인

CMA계좌를 개설하여 이체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가 회사를 퇴사하여 기금법인 감사 변경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님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1.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임명하면 되는 건가요?

추가 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등기나 고용노동부 신고 등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변경하면 그것으로 업무는 종결됩니다.

2. 후속으로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시 계약 주체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기존 모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을 올해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1. 이 경우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단체상해보험 계약 주체를

모회사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

2. 계약주체는 기존재로 모회사 - 보험회사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회사로 지급처리를 해도 목적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지원을 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 주체는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되어야 하고

법정증빙(영수증)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받아야 합니다.

2. 불가합니다. 모회사가 보험사로 단체상해보험료를 송금하면

보험사는 모회사로 법정증빙을 발급해주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험료만 내고 법정증빙 영수증을 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세법상

단체상해보험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자사주를 출연 결정하는

복지기금협의회에 기금법인 감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재직 중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본재산으로 자사주를 출연하려고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감사도

참석하여 회의록에 기재하고 서명날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복지기금협의회는 복지기금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2. 기금법인 감사는 감사인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에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는 협의회위원이 의견을 구할 수는 있는 바 이 경우 감사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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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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