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 중 마무리 단계인 기금법인 예금계좌 개설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짓고 기금법인
예금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윗 부장님이 일반예금
계좌도 괜찮지만 CMA계좌도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증권사에 나가서 알아봐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최초 예금계좌를 개설하려면
회사에서 출연해주는 출연금을 받아야 하므로 CMA계좌를
개설하기보다는 먼저 회사 거래 은행에 가서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으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출연금이 입금되면 그 이후 초단기 고금리 상품인
CMA계좌를 개설하여 이체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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