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택적복지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복지키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는 복지포인트(복지카드)를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서 사용하려면 까다롭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선택적복지제도는 근로복지제도의 일종으로 임금과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통상 자체적으로 사용처를 제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근로복지와 거리가 먼 유흥이나 성형, 도박 등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룸싸롱, 성형이나 미용, 골프장, 경마장, 도박장(복권) 등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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