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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가 여름휴가시즌 최성수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시설을 담

당하는 경우는 기금실무자가, 회사에서 휴양시설이나 콘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콘도담당자가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이다. 콘도를 하나 구입하려면 금액이 만만치 않고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박수가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 공휴

일, 평일별로 사전에 미리 약정되어 있고(그 중에서 여름성수기나 겨울성수기는 연간 3~5박 내외로 극히 적다) 임직원들의 휴가시즌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콘도를 많이 구입한다해도 여름이나 겨울성수기, 5월

어린이날, 성탄절, 연말연시 등 특정일을 제외하면 콘도이용신청이 거의 없어 콘도를 많이 구입해도 연중 이용율이 낮은 관계로 가성비가 낮아 관리면에서

는 애물단지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휴가비를 지원하는 경우, 콘도

이용요금을 지원해주는 경우, 하계휴양소를 직접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는 제한적인데 회사 임직원들은 모두 이번주에 일시에 휴가를 가고자 신청하니 경쟁률이 치열할 수 밖에.

예전에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회사 직원들 휴가가 왜 7월말에

서 8월초에 집중하는지 이유를 분석해보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자녀교육에

있었다.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대부분 학원을 다니

며 다음 학기 선행학습을 하는데 사설학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 사설학원 방

학을 대부분 여른방학은 7월말~8월초 일주일간, 겨울방학은 12월말~1월초

연휴를 끼고 일주일간이다. 선행학습을 하는데 2~3일 학원수업을 빼먹으면

그 이후 정상수업을 따라갈 수 없기에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이 일주일이란

시기에 휴가를 갈 수 밖에 없다. 사교육 열풍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학

원을 다니는데 학원수업을 빼먹고 가족이 휴가를 할 수 잇는 간 큰 부모가

없다는 것이다.


벌써 지난주 토요일(7월 28일)부터 이번주 일요일(8월 5일)까지 9일간은 전

국 휴양지나 해수욕장, 계곡 등 피서지 근처에 있는 콘도며 호텔, 모텔, 팬션

모두 예약이 동이 난 상황이다. 이 기간에는 여금도 평상시의 수배 내지는 수

십배이고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로 요금횡포가 심하다. 여기에 각종 물가가

올라 식사요금이며 음료대, 편의시설 이용요금도 바가지가 극성이다. 오가는

데 교통혼잡이며 바가지요금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 돈으로 집에서 시원한 에

어컨 아래에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먹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덥고 교통이 혼잡한 시기에는 야외로 나가기보다는 도심에서 피서를 하는 방

법도 있다. 어제 자식이 여행을 가면서 예매해준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시내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를 보러온 인파들로 영화관이 붐볐다. 미션임파서블6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관 내부도 시원하고 영화도 스릴만점이어서 도심에서

피서법으로는 딱이었다. 영화를 관람하고 나서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

고 연구소에 들러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연구소 근처 교보문고를 가도 시원

한 매장 내에서 책도 실컷 읽고 아이쇼핑도 하며 나름 여유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시내 영화간이나 대형서점이 사람들로 붐비는 것을 보면 휴가문화

가 많이 변하고 잇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비혼의 증

가, 저출산으로 1인가구의 증가나 결혼을 해도 출산 기피 로 인한 가족구성

원의 변화, 여기에 물가상승도 크게 작용하고 잇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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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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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에 차량으로 붐비던 시내 도로가 한산한 것을 보니 여름휴가의 절정

인가 보다. 이전 직장에 근무하던 시기에는 회사 직원들 콘도와 임차한 휴

양시설에 배정을 모두 마치고 그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발권미스나 이중발

권, No-show에 따른 후속 대책, 직원들이 휴양시설에 가서 생기는 클레임

에 대한 조치를 하는 비교적 한가한 시기였다. 중순 이후에는 직원들이 이

용한 실적에 따라 콘도이용요금 중 일부를 계산하여 지원해주었다.

 

직장에 근무시는 7월말과 8월 초가 여름휴가의 절정기였다. 대부분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많아 이 시기에 학원이 일제히 방학을 실시하기에 부모

도 덩달아 이 시기에 휴가를 가야 한다. 학원이 쉬지 않는데 감히 며칠씩 학

원을 빼먹는 그런 간 큰 부모는 대한민국에 없으니까. 그러다보니 콘도와

휴양시설 신청이 7월말과 8월초에 집중이 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었다.

사실 휴양시설로는 콘도가 가장 편리하다. 놀이시설과 부대시설이 잘 갖추

어져 있지, 사전 예약에 따라 움직이고 요금이 계절이나 요일에 따라 들쭉

날쭉하지 않고 일정하니 관리가 편하다.

 

그런데 콘도는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회사가 콘도를 구매해서 보유

하고 있어도 1년 중 여름성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박수는 콘도사별로 5박

내지는 6박이 고작이었고 이 마저도 제대로 찾아먹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

도이다. 콘도는 구입하기 전까지는 구매자가 갑이지만, 구입하는 순간부터

는 콘도사가 갑이 된다. 콘도는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

수기나 연휴가 겹치는 날은 아무리 콘도신청을 해도 당첨이 되지 않는다. 하

긴, 객실 하나에 주인이 10명(10구좌제), 12명(12구좌제)이니 이들이 휴가

를 가고자 하는 날이 대부분 여름과 겨울 휴가시즌,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연말연초 휴일이니 당첨을 받으려면 10:1, 12: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당

첨확률은 10%(10구좌제), 8.3%(12구좌제)이니 당첨이 된다면 그야말로

행운이다. 그렇다고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회사 자금을 들여 무한정

콘도를 구매할 수도 없고, 콘도를 많이 구입하면 회사 재무제표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주주나 외부로부터 방만경영이라는 공

격과 받게 되니 어려움이 많다.  

 

그나마 콘도를 구매한 첫 해에는 콘도사 직원이 신경을 써주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거나 받아도 시큰둥하다. 콘도를 판매

한 사람이 콘도사 법인영업팀 소속이면 그나마 신경을 써주지만 개인사업

자(프리랜서)라면 힘이 미치지를 못해서 더더욱 배정에 난색을 표명하게

된다. 그러다가 회사가 콘도를 추가구매하려는 기미를 보이면 언제 알았

는지 콘도사 직원에게서 먼저 살갑게 전화가 온다. 그런데 회사에서 콘도

를 구입하려고 해도 절차와 단계가 무지 복잡하고 까다롭고 예산이 절반

으로 깎이기도 한다. 회사에서 굳이 많은 돈을 많이 들여 콘도를 살 필요

가 없이(구매하고 나면 감가상각해야지, 교통유발분담금 내야지, 오너십은

재산세 내야지 관리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회사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외부 휴양시

설을 임차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그 이야기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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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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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이**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소식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휴양소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황을 설명드리면
1. 휴양소 현황
- 회사 소유 : 콘도 5개, 휴양시설(아파트) 1개
- 기금 소유 : 콘도 1개
2. 휴양소 이용대금 지원 여부
- 현행 :  직원 개인이 지급
- 개정(안) : 기금에서 상기 휴양소 이용시 1인당 7만원~10만원내에서 지원할 계획임
3.  질의요지
1)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콘도 및 휴양시설(아파트) 이용시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사 소유 휴양소나 기금 소유 휴양소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3)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체육,문화활동,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으로 휴양시설 이용요금지원이 있다면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 운영중인 휴양시설을 이용시 일정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지원방법과 절차, 금액등을 명시하고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저희는 현재 직원에게 연간 사용박수를 부여해서 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업무용(워크샵 등)으로 이용할 시에도 개인 연간박수를 차감해서 사용하다보니 직원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할시에 이용에 한계가 있더라구요. 원래 직원 복지를 위해 만든 목적사업이지만 업무용 사용시에 기금 협의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가능함을 의결하고 기금에서 콘도 이용료를 지원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고 하였을 경우에 업무용으로 사용시 증빙 문서(워크샵 관련내용)부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을 이용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도 회사 콘도운영과 이용요금지원 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업무상으로 콘도를 사용시는 정식 공문으로 신청받아 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주중이고 회사 출장비로 비용처리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콘도이용요금지원을 하지 않은 대신 직원 개인별 이용실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의결을 하고 증빙은 해당 부서 공문으로 요청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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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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