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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주 모 신문사에서 [분노사회]라는 기획기사로 우리 사회에 팽배해진 분노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사소한 시비로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과 살인같은 범죄로 연결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는 누구에게

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조절장애 원인으로 커지는 빈부격차나 불평등, 치열하면서도 불공정한 경쟁을 거치면서 좌절감과 함께 억울한 손해를 입었다는 피해의식 즉,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점을 꼽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기부터 일찍 게임을 접하면서

실과 사이버 공간을 동일시하여 폭력이나 살인을 게임처럼 즐기는 오락으

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폭력성을 높이고 분노조절 장애를

키우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분노조절장애의 피해를 우리 기금실무자들도 고스란히 받고 있다. 회사

에서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늘 회사 직원들의 민원성 항의와 회사를 향한 화풀이성 분노에 시달리게 된다. 예전에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면서 궁금한 사항을 묻거나 불편함에 대한 항의를 하곤 했는데 요즘은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

고 짜증부터 지른다. 자신에 맞추어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월말에 학자금 신청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 않느냐?"

"매월 25일까지 신청분을 취합하여 검토 후, 결재를 받아 월말에 월 1회 입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입금하느냐? 월 1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매주 검토하여 주 1

회 입금처리를 시켜주어야 하는게 아니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법이냐? 결국 복지기금 행정편의대로 일을 처리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직원들에게 불편한 사항은 개선하여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직원복지 서비스가 아니냐?"


물론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도 있다. 콘도배정의 경우는 민원성 항의와 불신의 제1순위이다. 그런데 콘도

라는게 일년 내내 회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1년 중에 시

기나 요일별로 사용가능한 일수(여름성수기, 겨울성기, 토요일과 일요일, 평일)가 미리 정해져있고 콘도신청을 해도 구좌 회원들끼리 경쟁을 해야 하므로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아무리 신청을 해도 배정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내가 이번주말 콘도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떨어졌나요? 도대체 왜 회사에 콘도담당자는 왜 있는 겁니까?"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원하는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콘도를 구

해 제공하는 것이 회사 콘도담당자 본연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럴 능력이 없

면 그 업무를 그만두어야지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성인군자라고 해도 참기 어려울 때가 많다. 연구소 또

한 잦은 무례한 전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기본적인 전화예절도 없이

전화를 받자마자 통성명도 없이 자신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을 쏟아내고 자신

이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않으면 화를 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업체명이 어디냐고 정중하게 물으면 "왜 그걸 물으세요?", "왜 회사 이름을 말해야 하나요?", "꼭 업체명을 밝혀야 답변을 해주나요?" 따진다. 처음에는 선

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무료 상담을 해

주었더니 몇몇 업체에서 내 답변 중에서 불리한 사항은 쏘옥 빼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만 보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였다가 나중에 법령위반

에 적발되어 업체에서 엄청난 항의를 받고 책임논란 문제까지 휘말린 이후에

는 회사명와 담당자를 확인한 이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거꾸로 큰소리를 치고 호통을 치는 것은 경우가 아닌 것 같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손쉽게 알 수 있는 사항도 전화를 하여 알려달라고

하고, 알려주면 초면임에도 받아쓰기가 귀찮다며 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달

라고 지시하듯 요구한다. 비용은 들이지 않으면서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일

처리를 하려는 의도가 보이니 짜증이 밀려온다. 그러나 분노는 서로 이해하

고 배려하면 상당부분 줄일 수도 있다. 


어제는 모 교육기관에서 서울지역 중소교육지원센터 대리라고 하면서 연구

소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교육을 받을 것을 강요한

다. 마치 교육을 받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고압적인 자세이다.

"김승훈 박사님, 귀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법정 성희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례지만 거기가 서울시 산하 교육기관입니까?"

"아닌데요."

"저희 연구소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아닌데요. 어떻게 저희 연구소를 알고

전화를 하였습니까?"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짜증이 확 밀려온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짜증과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11월을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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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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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에 차량으로 붐비던 시내 도로가 한산한 것을 보니 여름휴가의 절정

인가 보다. 이전 직장에 근무하던 시기에는 회사 직원들 콘도와 임차한 휴

양시설에 배정을 모두 마치고 그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발권미스나 이중발

권, No-show에 따른 후속 대책, 직원들이 휴양시설에 가서 생기는 클레임

에 대한 조치를 하는 비교적 한가한 시기였다. 중순 이후에는 직원들이 이

용한 실적에 따라 콘도이용요금 중 일부를 계산하여 지원해주었다.

 

직장에 근무시는 7월말과 8월 초가 여름휴가의 절정기였다. 대부분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많아 이 시기에 학원이 일제히 방학을 실시하기에 부모

도 덩달아 이 시기에 휴가를 가야 한다. 학원이 쉬지 않는데 감히 며칠씩 학

원을 빼먹는 그런 간 큰 부모는 대한민국에 없으니까. 그러다보니 콘도와

휴양시설 신청이 7월말과 8월초에 집중이 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었다.

사실 휴양시설로는 콘도가 가장 편리하다. 놀이시설과 부대시설이 잘 갖추

어져 있지, 사전 예약에 따라 움직이고 요금이 계절이나 요일에 따라 들쭉

날쭉하지 않고 일정하니 관리가 편하다.

 

그런데 콘도는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회사가 콘도를 구매해서 보유

하고 있어도 1년 중 여름성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박수는 콘도사별로 5박

내지는 6박이 고작이었고 이 마저도 제대로 찾아먹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

도이다. 콘도는 구입하기 전까지는 구매자가 갑이지만, 구입하는 순간부터

는 콘도사가 갑이 된다. 콘도는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

수기나 연휴가 겹치는 날은 아무리 콘도신청을 해도 당첨이 되지 않는다. 하

긴, 객실 하나에 주인이 10명(10구좌제), 12명(12구좌제)이니 이들이 휴가

를 가고자 하는 날이 대부분 여름과 겨울 휴가시즌,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연말연초 휴일이니 당첨을 받으려면 10:1, 12: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당

첨확률은 10%(10구좌제), 8.3%(12구좌제)이니 당첨이 된다면 그야말로

행운이다. 그렇다고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회사 자금을 들여 무한정

콘도를 구매할 수도 없고, 콘도를 많이 구입하면 회사 재무제표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주주나 외부로부터 방만경영이라는 공

격과 받게 되니 어려움이 많다.  

 

그나마 콘도를 구매한 첫 해에는 콘도사 직원이 신경을 써주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거나 받아도 시큰둥하다. 콘도를 판매

한 사람이 콘도사 법인영업팀 소속이면 그나마 신경을 써주지만 개인사업

자(프리랜서)라면 힘이 미치지를 못해서 더더욱 배정에 난색을 표명하게

된다. 그러다가 회사가 콘도를 추가구매하려는 기미를 보이면 언제 알았

는지 콘도사 직원에게서 먼저 살갑게 전화가 온다. 그런데 회사에서 콘도

를 구입하려고 해도 절차와 단계가 무지 복잡하고 까다롭고 예산이 절반

으로 깎이기도 한다. 회사에서 굳이 많은 돈을 많이 들여 콘도를 살 필요

가 없이(구매하고 나면 감가상각해야지, 교통유발분담금 내야지, 오너십은

재산세 내야지 관리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회사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외부 휴양시

설을 임차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그 이야기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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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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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부서는 이번 주가 바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콘도사들이 이번주에 올해 여름성수기 예약을 받고, 여름성수기 사용박수를 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휴양시설 위탁운영약정'을 맺고 회사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제부터 콘도사에 올 여름성수기 예약물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콘도를 구입할 경우는 구입할 때 제시한 옵션 물량을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콘도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소에서 구입하는 방법과 콘도회사에서 구입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오히려 거래소가 콘도사에서 분양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콘도회사와 약정을 맺고 콘도회사를 통해 콘도를 구입하는 이유는 옵션물량과 예약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중간에 끼면 업무편의성은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콘도는 보통 10구좌제, 12구좌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콘도 방 하나에 주인이 10명, 12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콘도라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들이 쉬고 싶을 때, 사용하려고 사는 것인데 방 하나에 주인이 10명, 12명이면 자연히 경쟁이 따르게 됩니다.

내가 콘도를 사용하고 싶은 날은 남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연말 연초, 어린이날, 어버이날, 여름휴가시즌(특히 학원 전체가 동시에 쉬는 시기), 크리스마스날 등은 콘도 신청이 가장 집중되는 날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니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칫 콘도업무가 직원들의 불만과 불신이 가장 큰 업무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직급이나 친밀도에 따라 임의로 콘도배정을 하고 있어 '콘도 = 임원이나 관리자, 힘 있는 부서에서나 이용하는 특혜', '콘도당첨 = 하늘의 별따기'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이 그동안 이용한 실적을 포인트화하여 콘도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점수가 높은 순으로 전산으로 자동배정을 하니 불만이 적고, 직원들이 자신이 탈락한 이유가 뭐냐고 항의를 해도 당첨된 직원과 탈락한 본인 점수를 비교하여 보여주면 곧 수긍하게 됩니다. 점점 투명한 사회로 발전되어 가니, 회사도 변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콘도배정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9년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히 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날, 5월 2일은 석가탄신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있어 5월 4일 하루만 징검다리휴일로 휴가를 내면 내리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그런지 4월 30일부터 5월 5일 사이 5일간 콘도배정은 이미 두달전에 일찌감치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콘도부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변경에 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2007년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만해도 2007년 4월 11일, 2007년 4월 27일, 2007년 12월 21일, 가장 최근에는 2009년 1월 7일 4번의 개정이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은 2007년 11월 13일, 2009년 3월 31일 두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금번 원금사용을 검토하면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까지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협의회위원 임기 변경(1년에서 3년), 이사의 임기 변경(2년에서 3년), 협의회의사록 보존기간 변경(영구에서 10년),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 감사의 등기사항 제외, 목적사업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지원' 신설, 기금원금 사용 확대(1년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기조성원금 100분의 25범위 이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 증식사업 근거법령 변경('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자본사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 등에서 일부는 정관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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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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