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데 이번에 회사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당장 다음주에 2016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상정해야 하는데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컨설팅도 해주는지요? 시간이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능할까요?"

"시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료를 보내주면 시간에 맞추어 작업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당장 2014년도 결산서와 2015년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나요?"

"2014년도 결산서가 없습니다"

"네? 그럼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했나요?"

"운영상황보고는 작년말에 내부에서 보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보고 자료로 대충 기입했고, 예산서는 외부에 위탁하여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법인세신고는 하지 않은 것 같

습니다."

"그럴리가 있나요? 올해 초에 전임자가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해서 결산서

를 작성해갔던 것 같은데..... 함 확인해보시죠?"

"저..... 올해 초에 기금업무를 담당했던 기금업무 담당자는 한달 전에 퇴직을 해버렸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서류철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법인세신

고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에 선급법인세도 환급받지 못하였겠네요? 4월 하순에 세무서에서

입금된 돈이 없나요?"

"네, 없네요"

 

이렇게 인연이 되어 맡게 된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16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그동안 10여년을 수작업으로 결산을 해왔고 기금실무자가 자주 바뀌다보니 숫자 연결이 되지 않아 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2016년 예산서가 작성되려면 2015년 추정손익계산서와 2015년말 추정대차대조표가 작성되어야 이월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정할

수 있고 여기에 2016년 수입예산과 비용예산을 추가하면 예산서가 만들어진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려 우리나라도 2016년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문제도 큰 변수이다.

 

2015년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상태를 현 예금과 대부금 시재잔액과

 대조해보니 금액이 일치하지를 않는다. 몇번이고 현 시재를 중심으로 역산해서 검토해도 계속 같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내 지난 23년 사

내근로복지기금 경험으로 추정컨데 전년도에 보고한 자료에 뭔가 오류가 있

을 가능성이 크다. 그 회사 실무자에게 확인해보았지만 전년도 수치는 이상이 없다고 한다. 다시 오늘 그 회사 실무자에게 예금통장과 수입, 지출내역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료를 최종 점검을 해보니 전년도 그 회사에서 작성한 수치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고 자료를 최종 수정해주었다.

 

"지금이 21세기, 최첨단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큰 기금법인이 계산기를 두들

겨가며 수작업으로 예산서와 결산서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사내근

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고 남는 시간

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시죠?"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도입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을 모두 마쳤다. 올해

남는 시간은 박사학위논문 작성작업과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도입을 위한 미팅으로 분주하게 보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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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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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제가 추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및 신고에 관한 책자를 보니 당기에 설립한 기금을 대상으로 유형을 소개해 주셨는데 당기에 설립하지 않고 그전부터 있던 기금은 추정대차대조표 작성시 당기에 출연된 금액만 갖고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누적해서 영리회사처럼 2012년 말에 예상할수 있는 대차대조표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답글 달아 주세요. 부탁합니다.

 

(답변)

당연히 누적된 재원과 새로이 출연될 재산을 기본으로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책을 봐도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올립니다. 기금설립에 주식 만주와 현금 50만원을 출연합니다. 당해년도 목적사업 없고 내년부터 주식 배당금으로 사업실시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상 
1. 추정대차대조표에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요?(주식을 평가해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 50만원만 표시해야 하는지)
2. 추정손익계산서에 비용과 수익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요?
3. 자본예산에는 주식 만주라 표시하면 되는지?
4. 책의 예시에 나와있는 종합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현금50만원으로 일반관리비 명목만 설정하면 되는지?
5. 추정대차대조표에 주식은 어디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6. 부문별 예산은 수익예산은 없고, 비용예산만 등기 등 비용처리 설정하면 되는지?
7. 목적사업계획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없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추정대차대조표상에는  자산 중 투자자산(투자유가증권)으로 하고 자본란에 기본재산으로 대응시키면 됩니다. 현금은 현금성자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추정손익계산서상에는 비용은 일반관리비 중에서 세금과공과(법인균등할주민세, 농특세)와 등기소송비로 표기하고, 수입은 비용과 동일 금액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3.자본예산은 영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4. 종합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은 일반관리비(세금과 공과, 등기소송비) 50만원, 수입은 사업외비용(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50만원으로 대응시키면 됩니다.
5. 추정대차대조표에 주식은 비유동자산/투자자산/투자유가증권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6. 부문별 예산은 수익예산은 사업외수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비용은 일반관리비/세금과공과,등기소송비로 표시하면 됩니다.
7. 목적사업계획이 없으면 목적사업계획서는 없고, 기금운용계획서는 수입 50만원(사업외수익), 비용은 일반관리비(세금과공과, 등기소송비)로 표기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신고시 차기연도에 사업계획이 전혀 없을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신고시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만약 필요에 의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1. 운영상황보고서에는 전년도 결산과 익년도 사업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의미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입니다.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추정손익계산서나 추정대차대조표는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이자수입이나 대부이자수입, 비용(법인균등할 주민세 등)은 발생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에 사업계획이 없었으나 변경되어 새로이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시 노동부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보고할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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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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