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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2025년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지난 2024년 대법원 제3부 판결(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024.12.24. 선고) 결과를 묻는 질문들이 폭주하여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여 복지포인트 또는 선택적복지제도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이 좋은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연구소에서 답변 서비스를 해준다는 점이다.

 

이번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제2심이었던  광주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10852판결 원심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심 결정을 파기·환송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대법원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이다. 둘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셋째,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이다. 대법원이 나라 곳간을 걱정하여 내린 판결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다. 기업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복지포인트 과세에 대한 내용과 전략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www.sgbok.co.kr)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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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단골로 받는 질문이 수혜대상이다. 지난 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인 모 기관에서도 수혜대상에 대한 질문이 와서 어제 답변을 작성해서 메일로 송부했다. 연간자문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다. 지난 월요일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서도 수혜대상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이다.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나와 있는대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수혜대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임원이다.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복지 68233-56, 2000.6.1.)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 상 수혜대상은 조세법에서 적용하는 특수관계인과는 차이가 있다. 조세법에서는 대주주, 대주주의 친인척,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고 회사와 이들과의 각종 거래에서 엄격한 제재와 과세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런 조세법과는 차이가 있는 바 가령 대표이사의 자녀가 회사에 직원으로 재직시 조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엄격한 적용을 받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수혜대상인 근로자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이나 의료비, 기념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증여세 비과세가 된다. 

 

두 번째는 근로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질문을 하는 대다수 기업들은 비정규직인 단기계약직이나 임시직,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한하거나 주지 않으려는데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회사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것이고 회사가 이익을 내는데 정규직만 기여를 했겠는가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이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복지 68233-197, 2000. 9. 23) 다만, 근속연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복지 68233-210, 2000. 10. 4)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상(근로복지기본법 취지)과 현실 사이에서 늘 나를 고민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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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국이 폭우로 인해 피해가 많다. 인간이 자연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일부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인공강우를 내리게 하고 기후 재앙을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를 치는데 이런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자연은 그대로 두면서 함께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무분별하고 인위적인 개발이 어어지면서 자연과 생태계가 계속 파괴되니 세계 곳곳에서 걷잡을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마치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을 자연이 보여주며 시위하는 것 같다.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다소 불편을 감수하며 조금은 높은 지대에 사니 매일 오르내리며 걷는 데는 불편하지만 덕분에 건강도 챙기고 홍수 때는 침수 걱정 없이 산다. 인간의 모든 갈등의 근원은 탐욕이다. 회사의 이익을 회사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 종업원들에 대한 나눔과 베품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다들 절세, 세제혜택을 우선한다. 돈을 내놓기 싫은데 법인세가 아까워 울며 겨자먹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이익이 줄면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울 출연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휴면기금이 된다.

 

그리고 회사에서 출연해준 돈이 회사의 자금이지 대표의 개인 돈이 아닌데도, 마치 개인 돈을 들여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도 우습고, 이런 출연금으로 상품권을 사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부 처리를 해놓고 이를 다시 상품권 깡을 해서 받은 돈으로 다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시키는 행태와 이를 코칭하는 세무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의 일탈도 역겹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다 나중에 걸리면 그 뒷감당은 어찌들 하려고? 이럴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나 말지.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가 맞는지?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면 연 120만원이고, 10년이면 1200만원이 넘어 증여세과세에 해당되는데 다들 어떻게 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다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도 실시가 가능한 사업이다. 다만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 공개는 할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줄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증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증여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온라인에서는 다들 노코멘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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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 지원을 해주는  곳 있나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면 연 120만원이고, 10년이면 1200만원이 넘여

증여세과세에 해당되는데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도 실시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해주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은 공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줄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증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온라인에서는 다들 노코멘트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운영사례가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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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세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는 전문가분의 상담이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업무들이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전문가라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뒤에 따르는 책임 때문에 답변이 신중해진다. 우리나라 세무전문가 또는 회계전문가들은 대부분 돈이 되는 영리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비영리부분은 생소하다. 비영리부분은 공익성과 함께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 또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고, 벌칙 또한 매우 중하다. 세무업무는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라는 법적 리스크가 뒤따른다. 

 

세무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가능 여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손비인정, 그리고 증여세 비과세 여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업등기법」 등을 공부해야 하고, 이 법령에서도 또 다른 법령을 끌어들이고 준용하고 있어서 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처리하려면 끝이 없다.

 

이런 법령을 다 공부해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서 배우고, 부족하면 컨설팅으로 해결하고, 그 분야 전문가가 쓴 도서를 구입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제1원칙은 일단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누수가 발생해서는 되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는 함부로 덤벼서는 안된다. 돈에 눈이 어두워 지식도 없이 공부도 하지 않고 덤볐다가는 전문가로서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법인의 이미지 실추, 명예 실추로 연결되어 후폭풍이 더 크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공이든 갑자기 눈 앞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노력, 충실함, 성실함, 휴식, 즐거움, 기쁨 등이 계속 쌓여서 나오는 결과가 성공이겠죠.' 《그림의 힘》(김선현 지음, 세계사 펴냄, p.5) '위대한 성과는 작은 결과들이 이어질 때 완성되다.' 라고 한 빈센트 반 고흐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인생은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길다. 내가 일생동안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단계별로 연, 월, 주, 일 단위로 쪼개 꾸준히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오늘 하루도 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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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 2월 25일 기재부 세제실장이 "기업이 직원에게 금전이든 현물이든 본인이나 부모, 자녀 등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며, (부영 사례처럼) 증여로 주었으니까 10% 증여세만 내고 끝내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했을 때 '증여세 또는 근로소득세가 각각 발행한다' 든가 '둘 다 동시에 발생한다'는 학계 주장이 있어 검토 중이다"라며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가 출산장려금이 대해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인지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는 기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몇 년간 분할과세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주지 않겠느냐는 다른 추측성 기사도 함께 소개했었다.

 

그래서 직원은 증여세(10)로 내고, 기업은 손금(損金·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 식의 세법 개정이나 현행 소득세법상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를 1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그 후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기사를 보니 정부에서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를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내가 강의 시 소개한 내용을 바러잡고자 한다.

 

아직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에 정부가 이토록 신속하게 화답한 것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타이밍이 절묘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정부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해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여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번 조치로 다른 기업들에서도 출산축하금 지급이 늘어나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실재로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이번 정부 약속이 입법화되면 고액의 출산축하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회사에서 직접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그 이유는 해당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담기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소득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사용한도는 50~90%로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 검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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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난이도에서는 중급과정에 해당된다. 기초과정으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가 있다. 운영실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해본 실무자나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노사간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근속자포상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관심도 많고 민감한 질문이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장기근속자포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목적사업으로 예전에 인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미 회사에서는 노사간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자포상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였다. 첫째는 '포상'이라는 단어였고, 두번째는 장기근속자 포상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이었다. 포상금이 금 30돈으로 현재 금 한 돈이 40만원을 넘었으니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잠시 소개한다.

 

⊙ 제목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임금 대체적 성격이 없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장기근속자에게 금 N돈 또는 금돼지를 지급하는 것이 ʻʻ기념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이 없이 기념품 성격의 ʻʻ''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ʻʻ''의 환금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기념품의 범주를 벗어나 사실상 경영성과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업 재원의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4.5.)

 

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인가해준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 행정해석이 나오기 전인지 또는 나온 이후인지가 궁금했다. 두번째는 '포상'은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명백한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고도 승인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근속자포상 금액이 무려 금 30돈이라는 것을 알고 승인을 해주었는지 등이다. 장기근속자포상금 금 30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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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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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여 세월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칼럼을 작성했는데 글을 쓰면서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것 또한 실감했다.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는 목적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다. 인문학 내용은 문사철(文史哲)인데 문사철(文史哲)은 문학(고전 작품을 통해 창의력과 기획력을 기르고), 역사(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학(철학은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를 배워 통찰력을 얻기 위함)을 배우게 된다.  이전에도 큰 여객선 사고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오만함과 '설마' 하는 안이함으로 이전 사고들이 주는 교훈을 너무 쉽게 잊거나 무시하기에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여객선사고 하나를 소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사례로 소개하는 목적사업인 '재해보장사업'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보다 10년 6개월 전인 201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사고가 있었다. 서해훼리호가 승객 362명을 태우고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파장금항을 출발해 부안 격포항으로 오는 도중 해상에서 돌풍을 만나 선체가 전복되었고 이 사고로 승객 292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던 원인은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운항을 했고, 9개 구명정 중 2개만 작동이 되었다고 한다.

 

사고가 난 서해훼리호 사망자 중에 전 회사 직원들이 수 명이 있었다. 당시 회사 노동조합 전북도지부 집행부가 위도로 MT를 갔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며 한 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한 것이다. 노동조합 MT로 인한 사고이다 보니 회사 업무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 적용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당시 유족들은 회사 남편의 월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상황에서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에서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위로금을 전달했지만 사망한 수 명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회사 노사는 1994년 회사 직원이 일반사망할 경우 남은 유족들의 생계가 취약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움을 주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재해보장사업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그 재원으로 매년 일정액씩 출연하여 재해보장사업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증여소득인지 상속소득인지 구분이 모호하여 1996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증여소득으로 회신을 받았고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유족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예금이자율 하락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고갈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해보장사업을 회사에서 실시하는 단체상해보험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면서 직원 일반사망시 사망보험금을 2억원으로 대폭 늘려 직원 사망시에 유족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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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시작한 것이 마치 어제 같은데 어느새 1월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지난 1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중국허난성 인문학기행을 다녀오고 그 다음날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무처리를 하면서 일과 후에는 수운회관으로 이동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월요일은 《주역》을, 화요일은 《노자 도덕경》, 목요일은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있다. 자칫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연초에 시간을 쪼개서 나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시작했다. 지난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2주를 좌충우돌 정신없이 보냈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은 그동안 밀린 인터넷기사 검색과 필요한 기사는 블로그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졸리면 낮잠을 자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작년 내 생일 선물로 막내 아들이 사준 발 안마기로 발마사지를 받으며 휴일에 재충전을 하며 보냈다. 이틀 모두 오후 늦으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디카페인 믹스커피 한잔을 마시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교육 일정과 연간자문사 소식지 작성,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했다. 여행과 일, 교육의 빡센 일정 뒤에 음악과, 독서, 쉼으로 재충전과 힐링을 하면서 평화로운 휴일을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지난 교육 수강생 연락처를 정리하면서 전문가(세무사, 노무사, 컨설턴트)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많이 참석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 자신들이 거래하는 회사, 또는 자신들이 소속된 법인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떳떳하게 전문가임을 밝혔더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텐데 하는 마음이 든다. 이들 중 상당수가 카페나 블로그, 카톡, 페이스북에 자신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의 허브임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법령이 아닌 자의적이고 상업적인 욕심으로 가능하지 않은 목적사업이나 회계처리를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하고 있는 행위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이 관련 법령과 제도의 헛점을 상업적으로 활용해 불법과 탈법을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부지원금을 악용하는 것은 자칫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잘못 운영할 경우 그 피해는 기업에서 받게 되므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올해는 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처리하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질문사항 중에 새로운 예규 생산이 필요해서 작년 10월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세 건을 서면으로 질의했는데, 사안이 복잡하여 고용노동부 주무관이 어느 회사의 경우냐는 질문을 받고 해당 자료를 찿아서 해결하느라 애를 먹었다. 평소 메모를 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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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시작한 것이 마치 어제 같은데 어느새 1월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지난 1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중국허난성 인문학기행을 다녀오고 그 다음날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무처리를 하면서 일과 후에는 수운회관으로 이동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월요일은 《주역》을, 화요일은 《노자 도덕경》, 목요일은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있다. 자칫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연초에 시간을 쪼개서 나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시작했다. 지난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2주를 좌충우돌 정신없이 보냈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은 그동안 밀린 인터넷기사 검색과 필요한 기사는 블로그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졸리면 낮잠을 자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작년 내 생일 선물로 막내 아들이 사준 발 안마기로 발마사지를 받으며 휴일에 재충전을 하며 보냈다. 이틀 모두 오후 늦으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디카페인 믹스커피 한잔을 마시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교육일정과 연간자문사 소식지 작성,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했다. 여행과 일, 교육 뒤에 음악과, 쉼, 힐링을 함께 하면서 평화로운 휴일을 보냈다.

 

나는 근로복지를 근로자들이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좋은 동료도 복지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 직장인들의 이직 요인으로 근무환경, 상사나 동료직원들과의 갈등이 늘 상위에 꼽히고 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넷플릭스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좋은 일터는 커피를 주고, 점심에 초밥을 주며, 큰 파티를 열거나 좋은 사무실을 갖춘 곳이 아니다. 넷플릭스도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정말 좋은 것이 되려면 회사에 좋은 동료가 많아야 한다. 좋은 동료가 최고의 복지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모 대기업 관리자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기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질문을 주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현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2016년 대법원 판결(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이 소송의 빌미가 된것이다.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니 「근로복지기본법」상 명시된 근로복지로 적용하여 근로소득 비과세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더해져서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1심에서는 패하였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였는데 2심 결과에 대해 대전세무서가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복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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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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