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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 2월 25일 기재부 세제실장이 "기업이 직원에게 금전이든 현물이든 본인이나 부모, 자녀 등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며, (부영 사례처럼) 증여로 주었으니까 10% 증여세만 내고 끝내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했을 때 '증여세 또는 근로소득세가 각각 발행한다' 든가 '둘 다 동시에 발생한다'는 학계 주장이 있어 검토 중이다"라며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가 출산장려금이 대해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인지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는 기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몇 년간 분할과세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주지 않겠느냐는 다른 추측성 기사도 함께 소개했었다.

 

그래서 직원은 증여세(10)로 내고, 기업은 손금(損金·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 식의 세법 개정이나 현행 소득세법상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를 1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그 후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기사를 보니 정부에서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를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내가 강의 시 소개한 내용을 바러잡고자 한다.

 

아직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에 정부가 이토록 신속하게 화답한 것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타이밍이 절묘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정부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해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여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번 조치로 다른 기업들에서도 출산축하금 지급이 늘어나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실재로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이번 정부 약속이 입법화되면 고액의 출산축하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회사에서 직접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그 이유는 해당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담기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소득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사용한도는 50~90%로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 검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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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난이도에서는 중급과정에 해당된다. 기초과정으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가 있다. 운영실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해본 실무자나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노사간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근속자포상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관심도 많고 민감한 질문이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장기근속자포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목적사업으로 예전에 인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미 회사에서는 노사간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자포상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였다. 첫째는 '포상'이라는 단어였고, 두번째는 장기근속자 포상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이었다. 포상금이 금 30돈으로 현재 금 한 돈이 40만원을 넘었으니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잠시 소개한다.

 

⊙ 제목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임금 대체적 성격이 없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장기근속자에게 금 N돈 또는 금돼지를 지급하는 것이 ʻʻ기념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이 없이 기념품 성격의 ʻʻ''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ʻʻ''의 환금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기념품의 범주를 벗어나 사실상 경영성과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업 재원의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4.5.)

 

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인가해준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 행정해석이 나오기 전인지 또는 나온 이후인지가 궁금했다. 두번째는 '포상'은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명백한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고도 승인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근속자포상 금액이 무려 금 30돈이라는 것을 알고 승인을 해주었는지 등이다. 장기근속자포상금 금 30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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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여 세월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칼럼을 작성했는데 글을 쓰면서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것 또한 실감했다.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는 목적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다. 인문학 내용은 문사철(文史哲)인데 문사철(文史哲)은 문학(고전 작품을 통해 창의력과 기획력을 기르고), 역사(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학(철학은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를 배워 통찰력을 얻기 위함)을 배우게 된다.  이전에도 큰 여객선 사고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오만함과 '설마' 하는 안이함으로 이전 사고들이 주는 교훈을 너무 쉽게 잊거나 무시하기에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여객선사고 하나를 소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사례로 소개하는 목적사업인 '재해보장사업'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보다 10년 6개월 전인 201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사고가 있었다. 서해훼리호가 승객 362명을 태우고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파장금항을 출발해 부안 격포항으로 오는 도중 해상에서 돌풍을 만나 선체가 전복되었고 이 사고로 승객 292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던 원인은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운항을 했고, 9개 구명정 중 2개만 작동이 되었다고 한다.

 

사고가 난 서해훼리호 사망자 중에 전 회사 직원들이 수 명이 있었다. 당시 회사 노동조합 전북도지부 집행부가 위도로 MT를 갔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며 한 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한 것이다. 노동조합 MT로 인한 사고이다 보니 회사 업무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 적용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당시 유족들은 회사 남편의 월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상황에서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에서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위로금을 전달했지만 사망한 수 명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회사 노사는 1994년 회사 직원이 일반사망할 경우 남은 유족들의 생계가 취약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움을 주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재해보장사업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그 재원으로 매년 일정액씩 출연하여 재해보장사업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증여소득인지 상속소득인지 구분이 모호하여 1996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증여소득으로 회신을 받았고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유족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예금이자율 하락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고갈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해보장사업을 회사에서 실시하는 단체상해보험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면서 직원 일반사망시 사망보험금을 2억원으로 대폭 늘려 직원 사망시에 유족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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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시작한 것이 마치 어제 같은데 어느새 1월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지난 1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중국허난성 인문학기행을 다녀오고 그 다음날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무처리를 하면서 일과 후에는 수운회관으로 이동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월요일은 《주역》을, 화요일은 《노자 도덕경》, 목요일은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있다. 자칫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연초에 시간을 쪼개서 나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시작했다. 지난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2주를 좌충우돌 정신없이 보냈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은 그동안 밀린 인터넷기사 검색과 필요한 기사는 블로그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졸리면 낮잠을 자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작년 내 생일 선물로 막내 아들이 사준 발 안마기로 발마사지를 받으며 휴일에 재충전을 하며 보냈다. 이틀 모두 오후 늦으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디카페인 믹스커피 한잔을 마시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교육 일정과 연간자문사 소식지 작성,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했다. 여행과 일, 교육의 빡센 일정 뒤에 음악과, 독서, 쉼으로 재충전과 힐링을 하면서 평화로운 휴일을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지난 교육 수강생 연락처를 정리하면서 전문가(세무사, 노무사, 컨설턴트)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많이 참석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 자신들이 거래하는 회사, 또는 자신들이 소속된 법인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떳떳하게 전문가임을 밝혔더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텐데 하는 마음이 든다. 이들 중 상당수가 카페나 블로그, 카톡, 페이스북에 자신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의 허브임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법령이 아닌 자의적이고 상업적인 욕심으로 가능하지 않은 목적사업이나 회계처리를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하고 있는 행위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이 관련 법령과 제도의 헛점을 상업적으로 활용해 불법과 탈법을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부지원금을 악용하는 것은 자칫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잘못 운영할 경우 그 피해는 기업에서 받게 되므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올해는 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처리하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질문사항 중에 새로운 예규 생산이 필요해서 작년 10월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세 건을 서면으로 질의했는데, 사안이 복잡하여 고용노동부 주무관이 어느 회사의 경우냐는 질문을 받고 해당 자료를 찿아서 해결하느라 애를 먹었다. 평소 메모를 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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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시작한 것이 마치 어제 같은데 어느새 1월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지난 1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중국허난성 인문학기행을 다녀오고 그 다음날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무처리를 하면서 일과 후에는 수운회관으로 이동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월요일은 《주역》을, 화요일은 《노자 도덕경》, 목요일은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있다. 자칫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연초에 시간을 쪼개서 나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시작했다. 지난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2주를 좌충우돌 정신없이 보냈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은 그동안 밀린 인터넷기사 검색과 필요한 기사는 블로그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졸리면 낮잠을 자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작년 내 생일 선물로 막내 아들이 사준 발 안마기로 발마사지를 받으며 휴일에 재충전을 하며 보냈다. 이틀 모두 오후 늦으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디카페인 믹스커피 한잔을 마시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교육일정과 연간자문사 소식지 작성,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했다. 여행과 일, 교육 뒤에 음악과, 쉼, 힐링을 함께 하면서 평화로운 휴일을 보냈다.

 

나는 근로복지를 근로자들이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좋은 동료도 복지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 직장인들의 이직 요인으로 근무환경, 상사나 동료직원들과의 갈등이 늘 상위에 꼽히고 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넷플릭스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좋은 일터는 커피를 주고, 점심에 초밥을 주며, 큰 파티를 열거나 좋은 사무실을 갖춘 곳이 아니다. 넷플릭스도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정말 좋은 것이 되려면 회사에 좋은 동료가 많아야 한다. 좋은 동료가 최고의 복지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모 대기업 관리자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기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질문을 주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현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2016년 대법원 판결(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이 소송의 빌미가 된것이다.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니 「근로복지기본법」상 명시된 근로복지로 적용하여 근로소득 비과세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더해져서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1심에서는 패하였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였는데 2심 결과에 대해 대전세무서가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복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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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열렸다. 내 경영학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님이셨던 윤병섭 학회장님이 "이번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가족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업승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례를 한번 발표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요청을 받고 "네. 알겠습니다"하고 바로 답변을 했다.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활성화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이번 학회 발표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85%가 가족기업이고,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의 70%가 가족기업이다. 그리고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사업체가 111만개로 전체 사업체수 대비 25.6%이며 70세 이상 중소기업(제조+서비스) CEO는 25,600명이라고 한다. 오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발표한 자료 중에서 장수기업의 당면과제로 급속한 고령화와 과도한 세부담,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들었다. 발표를 들으면서 일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업승계시 과도한 세부담(증여세와 상속세)과 사업무관자산 문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부의 대물림), 대기업에 비해 임금과 복지가 열악하다는 고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너가 가진 재산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회사가 소유한 직원대출금이나 콘도 등 무수익자산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업무관자산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된다.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니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대주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것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고 부의 재분배에 해당되니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금품에 대해 전액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오늘 학회에 토론자로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였고 기업체 뿐만 아니라 세무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린 것으로 만족한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 활용방안,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홍보했으니 향후 활발한 토론과 활성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어느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많은 전략들을 알려주셨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업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존인 나로서는 좀 더 파이를 키우고 싶고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그 혜택을 받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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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모두 마쳤다. 예상대로 운영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 질문의 난이도가 높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운영컨설팅이 동시에 몇 군데 진행 중이어서 교육과 컨설팅을 함께 처리하려니 긴장 속에서 계속 지내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어진다. 예전 같으면 이맘 쯤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12월 교육을 마치면 여유롭게 재충전을 생각하는데 올해는 유독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이 많이 들어온다. 이는 다른 컨설팅업체에서 수행이 어렵거나 사절한 것들이 나에게 의뢰가 오는 것 같다. 이 또한 행운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절세와 증여세 비과세에 대한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금품을 지급하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지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 증여세 비과세가 되려면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년 전에 주무관청에서 기재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비과세라고 주장했다가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면박을 당하고 나에게 전화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나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비과세가 아니라고 답변해 주었다. 결국 그 불똥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든 근로복지공단으로 튀어 공단 관계자들이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기도 하고, 지금껏 모르고 있던 것들을 교육을 통해 새로이 알아가기도 한다. 무엇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한 개요나 기본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대한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수강한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는 연이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까지 교육 수강을 했는데 기본실무 교육에서 어슴프레 이해되었던 것들이나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더 들으니 법령 조문들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되었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반복교육의 힘이다.

 

매일 밤 늦은 시간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는데 이번 주는 대충 초안을 작성해놓고 최종 수정을 하지 못해 기금이야기가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다. 연구소 교육수강생들의 메일 질문도 많이 밀렸고 이번 주말과 일요일까지는 야근에 휴일근무를 해야 할 것 같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지인 자녀 혼사가 있어서 결혼식장에도 다녀와야 한다. 머피의 법칙처럼 일이 바쁘니 없던 일도 자꾸 더 생기는 것 같다. 그래도 연말 연초에 한가로이 지내는 것 보다는 요즘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더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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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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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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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목~금요일 이틀 간 진행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제외하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미팅을 나가야 하는 일정이 많다. 오늘 다녀온 중견그룹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지난 2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었는데 지난 주에야 회사 대표이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승인이 떨어졌다. 민간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너인 창업주를 설득하는 일이다. 이 회사도 창업주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이 회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하는 과정이어서 아버지와 자식이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지난 8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례를 경험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아비지는 창업주이고 공인회계사인 자식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동대표에 취임하여 아버지와 함께 경영수업 중이었다. 그 회사를 방문하여 40대 중반의 공동대표이사인 자식에게(아버지인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자식에게 맡긴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와 장단점 등을 설명하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민간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설립 키를 지니고 있는 대표이사를 설득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시 이 회사는 자식이 공인회계사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조세특례와 경영권 승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특화해서 설명을 하니 놀라면서 "이게 가능합니까?"라고 오히려 나에게 되물었다. 관련 법령 조문을 들어가며 차근차근 설명을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이런 장점이 있다면 설립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라며 두 시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공인회계사인 자식 대표이사가 결정을 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설득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

 

자식의 짐거리였던 회사의 무수익자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회사의 부담도 덜었다. 공인회계사인 그 회사 자식 대표이사가 나중에 나에게 "저도 공인회계사이고, 회계법인에서 20년이상 실무를 했지만 솔직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어떤 장점과 조세혜택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덕분에 비영리법인에 대해 많이 배웠고 앞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식은 점점 특화되고 전문화되어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다. 회사 관계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내가 가서 설명하면서 회사 사정을 들어보면 뜻밖에 해결방안이나 묘수가 나오기도 한다. 전문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고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준다. 그래서 전문가는 몸값이 높은 반면 만족도가 높고 환영받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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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섯자식 홀로서기를 쎄니팡 주식으로 끝냈다.

4년 전, 직장을 다니고 있던 세 자식에게는 급여를 모아서

쎄니팡 주식을 사도록 했다. 마지막 쌍둥이자식에게는 증여세

비과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들이 알바를 하여 모은 돈으로

쎄니팡에 투자하도록 했다.

 

올해 네 자식이 갭투자를 이용하여 서울에 아파트와 빌라를

마련했고, 머지 않아 쎄니팡 주식이 오르면 그 집에 입주하게

될 것이다. 지금 유증가 4500원이 내년 말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기에 입주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다.

 

진단키트를 만드는 씨젠이 액면가 500원주식이 216,000원이고

셀트리온제약 또한 액면가 500원 주식이 240,000원이다.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는 쎄니팡이 지금 예정대로 스리랑카,

몽골, 태국, 필리핀, 사우다아라비아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으로 시공을 한다면 진단키트를 만드는 기업인 씨젠보다

결코 기업가치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식에게 언제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주어야 하나 고민이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미성년은 10년간

2000만원, 성년 자식은 5000만원이니 이번 유증에 성년 자식이면

4500만원을 증여하여 자녀가 쎄니팡 주식 일만주를 사도록 하고

미성년자식이라면 2000만원을 증여하여 그 자금으로 쎄니팡

유증에 참여하여 쎄니팡 주식을 사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러면 내년에 코스닥에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하여 연말에

10만원만 가도 4500만원이 10억원이 된다. 1년 만에 서울 시내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되고 미성년 자녀는

머지 않아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이다.

코스닥에 상장하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지고 매매차익에 대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도 없으니 합법적인 절세이다.

 

내가 4년 전에 자식들에게 종자돈으로 쎄니팡 주식을 사라고

사용했던 이 방식, 자식들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자금이 되고

노후 여유자금 준비가 부족했던 사람들은 이번 유증이 노후

여유자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쎄니팡이 하는 유증이

매우 유효하다. 

 

나는 내년 이후에 강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을

마련하려는 꿈에 부풀어 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탁월한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내가 간절하게 꿈꾸는 강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 마련의 꿈 또한 쎄니팡의 성장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꿈은 꾸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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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11시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동반성장위회원가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서> 체결식장에 고용노동부 초대를 받아 다녀왔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반성장위회원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 포용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규모 간 임금·복지 격차 완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중

소기업 간, 그리고 중소기업 상호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과 활용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3개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

하기에 이른 것이다. 뒤늦게나마 3개 정부기관이 힘을 합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중

소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끼리 힘을 합해야 시너지 효과를 제대

로 낼 수 있다.

 

연도별 월평균 법정외 복지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연 도 / 전규모 / 300인 미만(A) / 300인 이상(B) /비율(A/B*100)

2012 / 201.8천원 / 163.0천원 / 250.5천원 / 65.1%

2013 / 212.2천원 / 152.6천원 / 286.7천원 / 53.2%

2014 / 207.7천원 / 141.7천원 / 290.6천원 / 48.8%

2015 / 209.6천원 / 144.5천원 / 296.6천원 / 48.8%

2016 / 197.9천원 / 120.0천원 / 301.2천원 / 39.8%

상기자료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월평균 법정외복지 비용은 300인 미만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의 39.8%로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발벗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연도별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4개, 2017년 17개, 2018년 18

개로 총 49개였는데 매년 20개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설립된 49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형태별로 분석해본 결과, 원·하청형(중견-중소, 중소-중소기업

간 설립된 형태) 5개, 협력업체형(원청의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 25개,

동종업종형 9개, 지역형 1개, 계열사형 6개, 가족회사형 3개로 나타났다. 공동근로복지

기금 설립이 부진한 이유로는 첫째, 지원 부족(경기여건 등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이

어렵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미흡한 수준) 둘째는 제

도의 불안정성(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와 경직된 규

제) 셋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사회적 분위기의 미성숙함을 들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 공동근로복지기금 집

중 지원, 설립 지원 인프라 확충이 후속으로 어어질 전망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방향은 다음 호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공동근로복지

기금제도가 활성화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봄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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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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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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