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질문를

받았다.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신청을 할 초보 기금담당자인데 교육일

까지 기다릴 수 가 없어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질문은 두 가지였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서>

서식 첨부 서식인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작성에서 기본재산 항목별 누계금

액이  출연금을 기입해야 하는지, 출연금 중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차감한 금액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는, 회사로부터 2억을 출연받아 그 가

운데 100분의 50인 1억원을 사용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여 준비금을 설정하였다

면 기본재산 잔액 용도와 준비금 사용 용도가 다른지 여부였다.

 

첫번째 질문의 경우는 내가 기존에 작성하여 사용하는 기본재산 목록에 대한 서식 개선 필요성

을 느끼고 있던 참이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둘째 질문에만 답을 하고 나중에 재산목록은

서식이 완성되면 제공해주겠다고 마무리했다. 아마도 이 회사 기금실무자가 느끼는 답답함이

내가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지금까지 줄곧 28년째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과 같을 것이다. 언급된 서식을 작성 또

는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회계처리 관련 서식이

그러한데 아직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

기 때문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훌륭한 가르침은 1/4이 준비과정, 3/4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결국 나도 필요한 서식이나 매뉴얼들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경험을 살려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에게 전파하

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공감이 갔던 글을 따뜻한하루 1116호(2018.07.09.)에서 읽은 적

이 있다. 2013 4 28영국 선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풀코스 경기에서 결승선에 들어온 마라

톤 선수 중 1명을 빼고는 5,000여 명 전원이 실격처리 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 사건

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나 달렸다가 다시 원래 코스로 돌아

온 것이었는데 2위 선수는 자신이 잘못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문제는 2위 선수를 뒤쫓던

나머지 선수들도 모조리 잘못된 코스로 달렸다는 것이다. 주최 측이 경로 표시를 확실하게 하지 않

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앞 사람 만을 따라가던 5,000명이 선수들은 전체 42.195

에서 고작 264m를 덜 뛰게 되어 결국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줄곧 선두를

달리고 유일하게 정확한 경로를 따라서 간 마크 후드 혼자만이 우승 및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경험한 나 같은 경우의 경험과 방향성 제시는 후임 기금실무자들에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나침판과 같은 역활을 하게 되는데 만약 내가 제시하는 방법이 틀렸다

면 다들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늘 긴장 속에서 공

부하고 연구노력을 하게 된다. 국내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 논문으로 경영학박사를 받게

된 것도 이런 연구 노력의 연장선이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꼬박 이틀동안 기금실무자가 질문한 내

용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타 법령이나 유권해석에서 기본재산과 관련된 서식과 작성법은 없는지

찾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맞는 재산목록 서식을 연구하느라 연구소에서 지냈다. 토마스 칼라

일은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고 말한다."고 말했는데 지금의 불편하고 미흡한 상황을 개개인이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덕분에 나

에게는 황무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개척하면서 정년퇴직을 하

고 집에서 놀아야 할 시기임에도 왕성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며 제

2의 삶을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 또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연구소 교육을 통해 후임 기금실무자들

에게 전수하고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한주간 동유럽 4개국(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워크숍을 마치고

오니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밀린 업무가 쌓여있다. 사업자에게 일이 많다

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이다. 다행히 워크숍을 떠나기 전에 미리 업무를 많이 선제적으로 처리해둔 덕에 워크숍 기간동안 업무지연에 대한 항의에 시달리

지는 않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의

실무자와 운영관련 문의전화는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와 동유럽은 시차가 7

시간이라서 우리나라 오전 9시는 현지시간으로는 한참 단잠을 자고 있을 새

벽 두시여서 일정이 끝나면 바로 취침에 들어가 3~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전화에 응하고 부족한 잠은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틈

틈히 보충했다. 


미리 일을 예상하여 준비해두는 습관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오

픈한 이후 일에 쫓기지 않고 생활한다. 9월 28일 마지막으로 세번째 고용노

동부  유권해석이 도착했다. 28일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통화를 하였는

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비영리특수법인 등기규칙을 개정할 계획이 있어 고용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반영해야 할 의견이 있

으면 개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여 한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

기와 관련한 의견과 개선사항에 대해 통화를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우

리나라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는 법인등기 면에서 차이점이 있어 이번에 건

의하는 사항이 반영이 이루어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업무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본다.


가령, 일반적인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은 개인들과 단체가 사전에 재산을 출

연해놓고 주무관청에 법인설립 인가신청을 하는 재단법인 형태이기에 비영리법인 설립인가신청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산

목록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 설립인가증 수령 - 법인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 예금계좌 개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재산목록을 요구하여 이를 해명하느라 기금실무자들이 애를 많이 먹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광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과 [별표3]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의거 법인등록번호 중 법인분류번호를 71번(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으로 받아야 하지만 아직도 22번(민법상 재단법인), 32번(사회복지;법인0으로 부여받은 기금법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성현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의 석사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6년)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존속법인 본점의 기금수는 1,618개 중에서 등록번호 오류가 무려 144개로서 전체 기금법인수 대비 8.9%에 달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등록번호 오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단법인 94개(5.8%), 사회복지법인 28개(1.7%), 사단법인 7개(0.4%), 새마을금고(마을금고/새마을금고연합회가 4개(0.2%), 상호신용금고 3개(0.2%), 자동차운송사업조합과 법무법인이 각각 2개(0.1%),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 의료보험조합, 업종별중소기업조합이 각각 1개(0.1%)였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윤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 중 재산목록(자산총액증명)이 있는데, 별도 서식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제목: 재산목록
내용: 출연금 3억원  
(그리고 하단에)  000 주식회사 (인) (날인) 


이렇게 단순히 작성만 하고 회사도장 날인만 하면 되는지요? 처음이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산목록아라는 용어나 서식은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기금법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재단법인들은 기부자가 출연해준 재산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재산목록이라는 서식이 적합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간 기금설립을 하기로 합의하고 출연확인서만 작성하고 나중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증을 받고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기금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만들어 회사로부터 기금출연을 받기 때문에 '재산목록' 보다는 기금법인이 설립되면 얼마를 출연하겠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가 더 적합한 서식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어서요. 해산시에는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금이 없어지는 것이니 최종 청산보고를 하고 나서 없애야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이관해야 하는 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처] 기금 청산시 회의록의 처분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ygbat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4조(기금법인의 해산)를 보면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법인 해산신고서, 기금법인 해산등기부등본, 해산 당시의 정관, 재산목록, 잔여재산처분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해산사유와 잔여재산의 처분 등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자료나 서류, 회의록, 잔여재산은 이미 감독관청에 보고하거나 제출 또는 이관했다고 생각됩니다. 청산인은 상기 자료들을 곧장 파기하는 것 보다는 일정기간(국세 증빙서류 보관기간 5년,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증빙보관기간 5년)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회사는 지금 등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육 이틀전에 차장님께 전화드려서 기금출연을 사장님 개인 주식으로 출연할 계획인데 어찌하냐 여쭤봤었죠. 차장님 말씀대로 그냥 0원으로 해달라고 법무사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등기소에서 재산목록을 달라고 한답니다. 등기소 담당관 왈, 근복금은 재단법인에 준해서 등기가 된다고 재산목록이 있어야 한답니다. 머라고 얘기해야 등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재산목록 0원으로 할 수 있는 법규, 지침, 선례 등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등기관이 재산목록을 달라고 하면 노동부에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 서류 중 '기금출연확인서'가 있으니 그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출연하고 그 중 일부를 사용의결 한다면 감액 등기가 필요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기금출연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