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퇴근이후 밤 늦은 시간에 모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긴급한 상담

전화가 왔다. 요즘 기업들이 미래 경영환경이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합병이나 사업부를 분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기업은 그동안 2~3개 회사를 한 회사로 합병하는 작업을 추

진하고 있었고 이제 최종 합병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마지막 확인차 전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A, B, C 3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통합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B와 C사를

A사에 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개 회사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

되어 있으며 B사와 C사 모두 적자로서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B사와 C사가

A사에 합병되면 B사내근로복지기금과 C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각

B사 직원과 C사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고 막바지 합의

서에 서명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능한지요?"

 

그 회사를 살펴보니 그동안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

지 않았던 회사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나에게 기본교육만 받았

어도 이런 결정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맨 마지막

에 하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가벼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세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이 이외에는 해산이 불가합니다."

 

노사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면서 체불임금을 나누어주기로 이미 결

정했는데 갑자기 잔여재산 처분이 불가하다니 회사측에서는 당황스런 모양

이다. 그러게 진즉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약속

을 한단 말인가? 3년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잊을만하면 한번씩

전화로 엉뚱한 질문만 하던 회사였는데, 평소 제대로된 교육만 받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주면 어찌되나요?"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냥 눈 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주고 기금법인을 해산시키면 노동부에서 알까요?"

"고용노동부가 눈먼 장님입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신고를 하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복지기본법과 주무관청을 무시하려들다니, 대기업 특유의 참 오만하다

는 느낌이 든다. 언제부터 이렇게 법을 가벼이 생각하고 행정관청을 시험하

려 들고, 처벌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는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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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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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모 기업체에서 급히 나를 찾는 상담전화가 왔다. 이름

만 대면 아는 대기업인데 최근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대량 인력구조조정이 진

행되고 있다.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력구조조정을 하다보니 희망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저 해고예고수당 한달분만 받고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 졸지에 이게 왠 날벼락인가? 그 좋던 회사가 불과 1년도 채

안되어 이런 모습이 되다니....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한다며 도움을 요청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고되는 회사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나누어주고 싶은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이다.

 

회사는 청산되지 않고 멀쩡히 존재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요건이 되지 않고, 해고되는 회사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생활안정자금을 더더욱 지급할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사내근로복지

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한다.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어 자체도 모르고 기금법인 결산서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

었던 모양이다. 회사에서 단 한 번도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르고 있다. 네트워크는 평소에 잘 맺고 관리해 놓아야 급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하긴, 평소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 이 지경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치해두지는 않았겠지. 안타깝지만 현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해결이 어렵다.

 

갑자기 2014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사건이 떠오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요지는 ①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액의 8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기조성된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 ③회사에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기금법인의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구조조정되어 회사를 떠나는 근로자들에게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④3년이상 회사가 적자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사용 허용 등니다. 이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하나만 통과되고 나머지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하는 방안은 모두 부결되고 말았다.

 

그 당시 모 국회의원이 인력구조조정이 되면 회사에서 위로금이든 명예퇴직

금이든 주어야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느냐고 불가 이유를 내세우는

것을 보고 참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가 부도위기인데 회사에게 무슨 명예퇴직금이며 희망퇴직금을 주라는건지. 그 국회의원이 재선에 성공하여 아직도 의원 신분인데 지금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만 받고 나가는 근로자들을 본다고 과연 뭐라고 할 것인가? 이래도 당시 본인이 반대한 결정이 옳았다고 주장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입법이나 행정부처, 사법부서에 정원의 일정부분을 산업현장 실무자로 근무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님 산업현장 실무자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입법이나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실무중심의 위원회제도를 활성화시켰으면 좋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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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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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번 교육 때 정관 항목 중 잔여재산의 귀속이 저희 회사는 기금협의회의 회의에 거쳐 회사에 귀속된다라고 되어있어  질문드렸었는데 그 때 회사에서는 이미 출연한 재산이고 세제혜택도 다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장님께서는 근복법 제 71조 2항의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라는 문구를 들어 회사로의 귀속도 상관 없을꺼 같다고 그 부분을 개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예규1

제목 :  해산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대상 장학재단 설립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

하되,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금 정관에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을 신설하여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전에 신설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과 동시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서 설립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복지68233-207, 2003. 8.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은 반드시 기금 해산 전에 설립될 필요는 없음.

 

예규2

제목 :  해산기금 잔여재산 노동조합에 귀속 가능한지


(질의)
 
당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재단법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관 변경안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1)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기금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의 생활자금으로 지원한다.

   3)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사 노동조합 또는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4) 상기와 같이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1. 기금법 제23조의2 제2항에는 “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알고 있는 바, 상기 정관 변경안에서 처럼 잔여재산을 노동조합에 기증할 수 있는지

2.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에게 잔여재산을 지급시 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등 제반 사항은 전적으로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 1에 대한 답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의 재산중 남은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될 수 있으며, 이 때 ‘비영리법인 등’에는 민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장학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됨.

    나.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조건없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재산 귀속이 가능함.

 

〈질의 2에 대한 답변〉

   가. 기금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한 후 남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기금 해산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시 정관상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가’항의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2680, 2007. 10. 5)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범위에 정관에 지정하지 않고 협의회 의결로 지정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폐지 후 협의회 위원의 퇴직으로 협의회 정족수에 미달하는 협의회 위원만으로 개최한 협의회 및 의결사항이 유효한지 여부

적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산신고서 처리는


(회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는 특정인, 특정단체 및 일정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단체 등이 해당됨. 따라서 정관에 특정인 또는 특정 법인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처분방법을 결정하며 당해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협의회 결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음.

사업폐지 후 모든 임직원 퇴사로 기금협의회 위원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 및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기금해산당시의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개최한 협의회는 유효하지 않음.

지방노동관서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금해산신고서와 기금해산등기부등본, 정관, 재산목록 등을 제출받아 해산사유와 잔여재산의 처분 등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따라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기금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지시하여 시정완료 후 해산신고서를 처리함이 타당함.

(노사협력복지과-1243, 2004. 6. 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해산에 따라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에 기금의 잔여재산은 어떻게 되고, 기금청산 비용의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시)

잔여재산이라 함은 기금의 해산시점에서의 기금원금 및 수익금 등 기금총액이며,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총액에서 집행하면 될 것임.

(복지 68203-330, 2003. 12. 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업체 청산전에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으며, 해산기금의 개인별 생활지원금 지급액 한도는



(회시)

사업의 폐지 이전에 기금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제15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 이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무효인 바, 근로자에게 지원된 금액도 환수조치된다고 하겠으며,

- 동법 제23조의2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산된 기금의 재산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불금품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후 잔여재산의 50%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되 1인당 지원금액의 제한은 없음.

(복지 68233-51, 2003. 2. 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주)○○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개의 기금으로 설립·운영되어 오다가 (주)○○기계 인천공장(주사무소)이 2003년 2월 폐쇄예정(분사무소는 2001년 7월 폐쇄). 이를 (주)○○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로 볼 수 있는지, 해산사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의 폐지로 인한 것인지 (주)○○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인지

흡수합병하는 경우 기금협의회를 통해 잔여재산 중 일부를 퇴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고 의결가능한지와 흡수되는 (주)○○기계 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협의회를 통한 합병의결없이 해산하는 경우 (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단독으로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할 수 있고,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폐쇄를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 기계사업부를 대상으로 (주)○○기계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설치되었다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3조의2에 따른 해산기금의 재산처리가 적용됨.

따라서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금품지급에 우선 사용하고 그 후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하고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정관에 정한 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 바,

-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할 수 있으나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변경인가신청은 잔여재산의 처분이전에 이루어져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23, 2003. 1. 2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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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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