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퇴근이후 밤 늦은 시간에 모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긴급한 상담
전화가 왔다. 요즘 기업들이 미래 경영환경이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합병이나 사업부를 분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기업은 그동안 2~3개 회사를 한 회사로 합병하는 작업을 추
진하고 있었고 이제 최종 합병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마지막 확인차 전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A, B, C 3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통합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B와 C사를
A사에 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개 회사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
되어 있으며 B사와 C사 모두 적자로서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B사와 C사가
A사에 합병되면 B사내근로복지기금과 C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각
B사 직원과 C사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고 막바지 합의
서에 서명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능한지요?"
그 회사를 살펴보니 그동안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
지 않았던 회사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나에게 기본교육만 받았
어도 이런 결정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맨 마지막
에 하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가벼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세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이 이외에는 해산이 불가합니다."
노사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면서 체불임금을 나누어주기로 이미 결
정했는데 갑자기 잔여재산 처분이 불가하다니 회사측에서는 당황스런 모양
이다. 그러게 진즉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약속
을 한단 말인가? 3년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잊을만하면 한번씩
전화로 엉뚱한 질문만 하던 회사였는데, 평소 제대로된 교육만 받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주면 어찌되나요?"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냥 눈 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주고 기금법인을 해산시키면 노동부에서 알까요?"
"고용노동부가 눈먼 장님입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신고를 하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복지기본법과 주무관청을 무시하려들다니, 대기업 특유의 참 오만하다
는 느낌이 든다. 언제부터 이렇게 법을 가벼이 생각하고 행정관청을 시험하
려 들고, 처벌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는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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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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