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4절기중 곡우이자 장애인의날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의날이 되면 저는 현재 기금에서 실시하는 재해보장지원사업이 떠오릅니다.
지난 95년 동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직원중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제가 설계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저 100만원부터 최고 1200만원까지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그을 차등지원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간 직원들은 장애인으로 판정받거나, 장애인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장애를 안고서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두려워하여 쉬쉬하며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서는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당액의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동 사업을 실시한 이후 직원들의 장애인 등록이 늘었고,
그동안 쉬쉬하며 숨겨두고 있던 장애인등록증을 회사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회사 인력관리실에 직원들의 장애등급과
재해보장지원금 지원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의 장애인 고용 목표인원이 모두 채워 이제는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은 것은 3년전입니다.

기금은 장애를 당한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치료비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회사는 장애인 고용 실적이 높아져 더 이상 장애인고용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이 바로 회사와 기금이 서로 원윈하는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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