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5월은 각종 기념일이다, 친척이나 동료의 경조사 등 행사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과 다음 주도 벌써 결혼식이 네건이나 몰려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도 이번주 지리산 야외정모인데,
급한 일로 참석을 못하겠다는 분이 생겨 걱정이 많습니다.
사정이 허락되는 회원님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박2일동안 회원님들의 개인적인 부담없이 지리산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기업의 복리후생이나 노사업무를 하면서 고민이나 어려움을
주위 동료와도 상의하여 해결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혹시 15일이 석가탄신일이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지리산 화엄사도 들릴 계획입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동아리 공지사항에 꼬리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관한 상담을 세건이나 받았습니다.
모두 임원에 관한 건입니다.
가령, "경조사비지원" 사업을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였는데,
임원에게 경조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원은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는 동 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면서 복리후생규정에서 해당
"경조사비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집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임원이 기금실무자의 상사이고 어떤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어서
기금출연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면 더 난처해지게 됩니다.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할 경우,
임원은 기금의 수혜대상이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자연히 임원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기금으로 해당사업을 이관할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에 기금의 비수혜대상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가령 "xx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운영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회사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놓고 회사의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집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정말 5월은 각종 기념일이다, 친척이나 동료의 경조사 등 행사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과 다음 주도 벌써 결혼식이 네건이나 몰려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도 이번주 지리산 야외정모인데,
급한 일로 참석을 못하겠다는 분이 생겨 걱정이 많습니다.
사정이 허락되는 회원님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박2일동안 회원님들의 개인적인 부담없이 지리산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기업의 복리후생이나 노사업무를 하면서 고민이나 어려움을
주위 동료와도 상의하여 해결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혹시 15일이 석가탄신일이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지리산 화엄사도 들릴 계획입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동아리 공지사항에 꼬리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관한 상담을 세건이나 받았습니다.
모두 임원에 관한 건입니다.
가령, "경조사비지원" 사업을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였는데,
임원에게 경조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원은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는 동 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면서 복리후생규정에서 해당
"경조사비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집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임원이 기금실무자의 상사이고 어떤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어서
기금출연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면 더 난처해지게 됩니다.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할 경우,
임원은 기금의 수혜대상이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자연히 임원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기금으로 해당사업을 이관할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에 기금의 비수혜대상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가령 "xx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운영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회사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놓고 회사의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집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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