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공개

지난 4월 12일과 13일에 개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운영전략" 교육에서 61명의
수강생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사보나,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까?"
그러나 게시하였다고 답변한 수강생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운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5분의 1 정도는 손을 들 줄 알았는데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에 따르면 기금은 다음의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3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사보에의 게재,
사내 게시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공개하지 않았다하여 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가 근로자들의 복지후생 증진과 이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에 있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내게시판이나 사보에 기금 운영상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2. 3월 결산

요즘 3월 결산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월차결산이 모여 반기결산이 되고, 연차결산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처럼 월차결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직 결산을 하지 않으신 기금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3. 인계인수서

이번 주는 무척이나 바쁠것 같습니다.
회사측의 인사발령으로 회사측 주임이사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원변경등기를 하려면 협의회를 개최해야 하고,
임원 변경에 따른 협의회위원 인감증명서 징구,
취임하는 임원 취임승낙서, 사임하는 임원 사임서 징구...
거기에 25페이지에 이르는 인계인수서 작성....

저희는 회사측과 조합측 주임이사(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와 기금의 사무국장 등
세분이 바뀌면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정식으로
기금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서 샘플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p1164-117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고가 된다는 것

최고는 재능보다 꾸준히 연습하는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처리가 빠른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면 손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처음부터 주어진 업무가 손에 익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단한 연습과,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였기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무엇에건 최고가 된다는 것은 많은 연습과 실패,
그리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실천의 결과가 아닐까요?

최고는 그냥 낳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라는데
늘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님이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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