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세(법인세할) 신고
대부분의 사내근로복기기금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로부터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납부 통지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3장(시.군세) 제1절(주민세)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액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第177條의2 (신고 및 납부) ①法人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事業場 所在地 市·郡別로 按分計算하여 당해 事業年度 종료일부터 4월(法人稅法 또는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稅額이 決定 또는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 告知書의 納付期限, 申告期限을 延長하는 경우에는 그 延長된 申告期間의 滿了日, 修正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市長·郡守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更正 또는 修正申告로 인하여 事業年度別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總稅額이 당초에 決定 또는 신고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歸屬事業年度에 불구하고 更正告知日 또는 修正申告日이 속하는 事業年度分 法人稅割에 加減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第4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산출세액(特別徵收稅額을 제외한다)을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날까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追加納付稅額을 修正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
2. 所得稅法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 豫定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期間의 滿了日
3. 삭제
4. 所得稅法에 의하여 所得稅를 신고납부하는 경우(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滿了日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을 申告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納付稅額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不足稅額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방법에 의하여 徵收한다.
따라서 4월이내에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인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자수익과 종업원대부이자수입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입금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면 과세표준은 제로이니 주민세(법인세할) 부담액 또한 제로입니다.
2. 공지사항에 가시면 지금 5월 야외정모(지리산투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 중순이면 지리산에는 "지리산 철쭉제" 열리고 불타는 듯 철축이 만발하는 장관을 이룹니다.
이번 야외정모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지리산과 남도기행(남원, 선진강, 구례화엄사, 보성녹차밭)을 겸하고 있어 머리도 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기기금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로부터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납부 통지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3장(시.군세) 제1절(주민세)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액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第177條의2 (신고 및 납부) ①法人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事業場 所在地 市·郡別로 按分計算하여 당해 事業年度 종료일부터 4월(法人稅法 또는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稅額이 決定 또는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 告知書의 納付期限, 申告期限을 延長하는 경우에는 그 延長된 申告期間의 滿了日, 修正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市長·郡守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更正 또는 修正申告로 인하여 事業年度別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總稅額이 당초에 決定 또는 신고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歸屬事業年度에 불구하고 更正告知日 또는 修正申告日이 속하는 事業年度分 法人稅割에 加減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第4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산출세액(特別徵收稅額을 제외한다)을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날까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追加納付稅額을 修正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
2. 所得稅法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 豫定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期間의 滿了日
3. 삭제
4. 所得稅法에 의하여 所得稅를 신고납부하는 경우(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滿了日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을 申告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納付稅額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不足稅額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방법에 의하여 徵收한다.
따라서 4월이내에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인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자수익과 종업원대부이자수입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입금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면 과세표준은 제로이니 주민세(법인세할) 부담액 또한 제로입니다.
2. 공지사항에 가시면 지금 5월 야외정모(지리산투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 중순이면 지리산에는 "지리산 철쭉제" 열리고 불타는 듯 철축이 만발하는 장관을 이룹니다.
이번 야외정모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지리산과 남도기행(남원, 선진강, 구례화엄사, 보성녹차밭)을 겸하고 있어 머리도 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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