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친척이 암으로 오랜 기간 투병중인데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주변을 안타깝게 합니다. 14년간 투병생활을 하다보니 뒷바라지를 하느라 많은 재산을 병원비에 사용하여 지금은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7년전 유방암 말기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판정을 받아 힘들게 투병생활을 하다 먼저간 아내가 있기에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 중에 한사람이 암이나 중병에 걸리면 가정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지난 8월 28일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001년 이후 1인당 GNP가 27,000달러를 넘어선 11개국을 대상으로 27,000달러를 초과 시점의 공공의료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58.2%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공공의료비 비중이란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비교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통계로서 전체 의료비 중에서 가계의 직접 부담분을 뺀 것으로 국민의료비의 어느 정도를 건강보험 등 공공 재원이 책임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비중은 나머지 10개국의 평균(74.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의료비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은 개인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이나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 보장이 허용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바,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해 생활과 투병의 완벽한 보장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기업에서는 기업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의료비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형들이 다양합니다. 첫째는 지원한도 차이입니다. 연간 한도를 도입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무제한으로 지원해 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둘째는 수혜대상입니다. 직원 본인만 혜택을 주기도 하고 가족까지 혜택을 주기고 하며 가족간 금액 차이를 두는 기업도 있습니다. 셋째, 지원방법으로 기업에서 신청받아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사를 통해 지원하기도 합니다. 넷째, 지원항목의 차이입니다. 어느 기업은 입원진료비만 지원해주기도 하고, 어느 기업은 모든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어제 안양에 소재한 소기업(임직원 합하여 6명)을 컨설팅차 방문하였는데 사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듣고 대기업도 비용부담 때문에 도입을 꺼리는 의료비지원제도를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직접 챙기시는 그분을 보며 그 회사 직원들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 사우회(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생활원조사업으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근로자와 배우자의 종합검진비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조비 지원, 사내 각종 동호회 행사지원, 콘도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 가능

한편,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사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

또한 종업원 및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지원과 종합검진비 보조 등도 임금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

(임금 68207-54, 1999. 1. 2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추석명절이 바로 이틀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출근하는데 평소 도로를 꽉 매웠던 그 많던 차량들이 없어 거짓말처럼 시속 90킬로로 달려 평소 50분걸리던 일산과 여의도 거리를 불과 25분 걸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박종철운영자님이 쓴 의료비 제도를 읽고 몇자 적어봅니다. 대부분 의료비지원이나 보조를 하는 회사들은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에 국한하는것 같습니다. 수혜범위가 넓은 회사는 자녀와 부모까지도 포함시키고, 극소수 회사는 배우자의부모까지도 혜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원의 증가는 눈에 불보듯 뻔합니다.

저희도 의료비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지원금액의 75%까지 이르러 부득이 중도에 궤도수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료비지원의 경우 자연증가 또한 무시못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입에서 입으로 홍보효과가 커서 비용증가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의료비 수혜대상을 처음부터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첫해에는 종업원 본인으로 하고 재원에 따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순차적으로 자녀까지도 검토를 함이 좋습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까지는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이상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의료비 대부분을 부모나 배우자의부모가 차지합니다. 더 큰 이유는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주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형제자매가 있고, 배우자의 부모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어 일정부분 의료비를 분담할 수가 있지만 종업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100% 종업원 지갑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족 중에 암환자가 있어 2년째 투병중인데, 병원비가 무시못할 정도로 지출됩니다. 다행히 암은 연말정산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장애인소득공제, 치료비 전액을 의료비로 인정, 현금으로 낸 금액은 의료비와 현금영수증으로 중복으로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어 그나마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내 기업의 의료비지원 자료를 검토하면서 아쉬운 것은 종업원 본인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종업원은 기업활동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의료비지원 혜택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 종업원이 중대질병에 걸릴 경우 기업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미흡합니다. 모 전자회사는 종업원 본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간 무제한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종업원단체보장보험이 검토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해나 재난, 중대질병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이러한 부담을 어떻게하면 적은 비용으로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제고시킬 것인지, 우리 기업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영원한 연구대상이 아닐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국정감사 자료 요청

새벽님이 동아리이야기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두분이 요청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자료2건의 작성을 긴급히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포드자동차 창업회장인 헨리포드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고 갈파하였습니다. 사람이나 기업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과 고객의 욕구는 시시각각으로 변해갑니다. 그러한 시장의 요구와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개인들도 부단히 변신하려 몸무림을 치고 잇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고객은 종업원입니다. 어제 모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의료비지원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지원내용이 입원진료비 중 100만원 초과액인데, 본인의 경우는 통원치료를 받다보니 본인부담 금액이 2005년에만 1,000만원을 넘었는데도 입원을 하지 않아 한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현행 제도는 의료비지원을 안해주기 위한 규정이다, 책상앞에서만 펜대굴리며 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누구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냐는 등...

사람들은 정해진 기준에서 자신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제1차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라고 공격을 하고 여론몰이를 합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이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너희(사내근로복지기금)가 당장이라도 고칠 수가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당초 노사간 가능재원과 일정부분은 본인부담원칙 등 사전에 여러 조건들을 감안하여 규정을 만들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모든 종업원들에게 모두 다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없는데요~~~ 아무런 출연도 받지 못하고 기존 가용재원을 가지고 덥석 시작한 의료비지원사업이 이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업원들의 요구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용재원이나 종업원들의 수요, 노사간 공감대 등을 감안하여 어느 선까지 합리적으로 반영해 주느냐가 제가 생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변화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저녁에는 시간이 나서 집에서 일산 호수공원까지 걸어서 산책을 하며 돌았습니다.
꼬박 두시간 20분이 넘게 걸리는 시간과 거리입니다.

걷다보니 말로만 듣던 분수음악회도 구경하였고,
고양시 모 섹스폰동호회에서 하는 발표회도 감상하였습니다.
라이브로 듣는 음악이나 연주는 CD로 듣는 것이나 TV, 라디오로 듣는 것과는 또 다른
감동과 생동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연주자의 뜨거운 열정을 가슴으로 직접 느낄 수가 있고,
바로 옆에서 열광하는 관객들과 나와 연주가가 한마음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양시민으로서 고양시에 이러한 호수공원이라는 문화체육시설과 거리공연문화가 있다는 사실에
새삼 자랑스러움과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기업복지제도 또한 소속 종업원들에게 자긍심을 줍니다.
작년에 회사의 어느 종업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의료비지원제도 덕분에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주위에서 그런 좋은 복지제도를 가진 회사를 다닌다고 모두들 부러워하는 통에,
회사에 대해 새삼 자긍심과 고마움을 가지게 되었다"

내용인즉,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가 동시에 입원하였는데 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의료비지원제도 덕분에 상당액의 병원비를 내놓아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는 효자 소리도 듣고,
처가나 시댁에서도 배우자의 부모 병원비를 내주었다는 소문이 나서 배우자에게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맙다며 저에게 연신 인사를 하기에
"저보다는 회사에 고맙다고 하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복지제도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종업원이 있는가 하면,
다른 회사에 비해 복지제도가 열악하다고 불평을 하는 종업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종업원에 비해 자기는 받는 혜택이 적다고 불평하는 종업원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복지제도를 다 갖추고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회사 부담이 너무 큽니다.

회사의 복지제도가 열악하다고,
내가 받는 복지제도가 너무 형편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앞서,
내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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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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