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보험 가입을 받을 때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다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7월 사망한 종신보험 가입자 이모(당시 40세)씨 유족에게 국내 최고 보험금액인 23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황우진(51) 푸르덴셜생명보험 사장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보험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험은 유사시를 대비해 가입하는 만큼 고객이 필요할 때 반드시 보장해준다는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험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가입을 합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까다롭게 보험금 지급사유 소명 등을 요구하여
가입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습니다.
저도 지난 1월 대장내 용종을 제거하며 2박 3일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보험금을 받는데만 꼬박 1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받은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단서 원본을 첨부하고 보내고 나서
이틀동안의 내부 심사기간을 거쳐 승인이 떨어지는데 10일이 걸렸습니다.
특히 진단서는 원본을 요구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업내에서 기업복지 업무도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와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요구는 사무직 특유의 증빙이나 지나친 보신주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동일한 서류를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각각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부서에만 제출하면 다른 부서는 그냥 통과되도록 업무를 개선하면 어떨까요?
일명 'ONE-STOP서비스'입니다.
직원들은 회사에 입사시나 입사한 이후 가족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관련자료들을 회사에 많이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개인정보 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경조비와 휴가비를 인사시스템 근태처리와 연계시켰습니다.
직원이 애경사가 발생하면 소속 부서장에게 휴가 신청을 합니다.
이때 해당 증빙서류를 하나만 제출하면 부서장이 근태 승인을 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경조비지급이나 근태관리를 할 때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휴가처리가 되고
경조비는 본인 급여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제출하였는데 이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는 ERP상 인사시스템과 급여시스템에서 부양가족으로 확인을 합니다.'
다만, 인사시스템이나 급여시스템에 등재되지 아니한 가족(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은
추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푸르덴셜생명보험 황 사장은
"막상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을 때 불가 사유를 붙인 약관을 내밀며 지급을 거절하는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 기업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귀담아 들을 사항입니다.
"지나친 행정편의로 과다 또는 중복적으로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요?"
"지나치게 감사를 의식하여 지급사유나 절차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회사 돈을 마치 내 돈을 주는 것 마냥 생색을 내지는 않았는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지난해 7월 사망한 종신보험 가입자 이모(당시 40세)씨 유족에게 국내 최고 보험금액인 23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황우진(51) 푸르덴셜생명보험 사장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보험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험은 유사시를 대비해 가입하는 만큼 고객이 필요할 때 반드시 보장해준다는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험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가입을 합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까다롭게 보험금 지급사유 소명 등을 요구하여
가입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습니다.
저도 지난 1월 대장내 용종을 제거하며 2박 3일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보험금을 받는데만 꼬박 1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받은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단서 원본을 첨부하고 보내고 나서
이틀동안의 내부 심사기간을 거쳐 승인이 떨어지는데 10일이 걸렸습니다.
특히 진단서는 원본을 요구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업내에서 기업복지 업무도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와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요구는 사무직 특유의 증빙이나 지나친 보신주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동일한 서류를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각각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부서에만 제출하면 다른 부서는 그냥 통과되도록 업무를 개선하면 어떨까요?
일명 'ONE-STOP서비스'입니다.
직원들은 회사에 입사시나 입사한 이후 가족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관련자료들을 회사에 많이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개인정보 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경조비와 휴가비를 인사시스템 근태처리와 연계시켰습니다.
직원이 애경사가 발생하면 소속 부서장에게 휴가 신청을 합니다.
이때 해당 증빙서류를 하나만 제출하면 부서장이 근태 승인을 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경조비지급이나 근태관리를 할 때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휴가처리가 되고
경조비는 본인 급여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제출하였는데 이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는 ERP상 인사시스템과 급여시스템에서 부양가족으로 확인을 합니다.'
다만, 인사시스템이나 급여시스템에 등재되지 아니한 가족(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은
추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푸르덴셜생명보험 황 사장은
"막상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을 때 불가 사유를 붙인 약관을 내밀며 지급을 거절하는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 기업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귀담아 들을 사항입니다.
"지나친 행정편의로 과다 또는 중복적으로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요?"
"지나치게 감사를 의식하여 지급사유나 절차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회사 돈을 마치 내 돈을 주는 것 마냥 생색을 내지는 않았는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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