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만난 어느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1인당 기금액이 2000만원에 육박하여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운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일부 비정규직에게 주고 있는데 파트직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들까지 확대하라고 시정지시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적용하는 1인당 기금액을 산정시 기준이 되는 인원을 물으니 정규직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답변을 듣고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혜대상은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여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감사기관에서는 출연금액을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인원을 정규직 직원을 적용하면 출연이 힘들고 재원고갈 또한 앞당겨지게 됩니다.
실제 그 공기업은 정규직에 버금가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고 있었고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재원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기금수혜를 주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출연시 적용하는 1인당 기준금액을 계산시 작용하는 인원을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주무관청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추진계획에 기금사용비율을 파견업체근로자나 수급업체 근로자들까지 확대하는 경우나,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높여주도록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보았는데 이 또한 빨리 법제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에게 기업복지제도 수혜대상 확대,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수혜를 확대하도록 강요하기에 앞서 기업들이 비정규직까지 복지수혜를 확대하는데 겪는 애로사항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복지수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정책들이 아쉽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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