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릴적 고향에서 늦가을에 고구마를 캐다보면 고구마 줄기를 타고 넝쿨째

토실토실한 고구마들이 딸려 올라온다. 늦봄에 고구마 순을 심어 여름에 자

라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모회사에서 도입을 하면 계열사로 퍼져 나간다. 화요일에 다녀온 업체가 그런 업체였

다. 첫번째 방문한 A주식회사는 지난 2010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교육과 코칭을 받아 그 해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A주식회사 직

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다. 시간이 흘러 A주식회

사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 사업부들이 하나 둘 분사하여 B주식회사, C주식

회사, D주식회사로 성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하게 되자 자회사

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B주식회사, C주식회사, D주식회사로 분사된 계열사 직원들이 예전에 A주식

회사에 근무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어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 기념품지급, 경조비지원, 주택구입자금대부, 주택임차자금대부시 증여

세 비과세니 인정이자 적용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자회사

로 분사되니 자회사 직원신분이 되면서 모회사인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

혜대상에서 배제되어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소득세가 부과되어 자

회사로 전출되거나 분사된 직원들은 불만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심지어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자회사로는 전출이나 분사를 기피하

게 되었다. 이런 심각성을 깨닫게 된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권장하게 되어 최초 A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

해준 나에게 SOS가 오게 되었다.

 

오후에 방문한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는 서로 관계사였다. 대주주 몇사람

이 공동으로 회사를 두개 설립하여 운영하는 소기업이었는데 대주주 가운데

한 명이 본인이 가진 주식을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甲주식회사에만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

하기 위해 미팅을 갔는데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을 듣더니 乙주식회사에서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달라고 즉석

에서 요청하여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개 되는 기

쁨을 누리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는 사업주의 의지, 둘째는 노동조합의 요구, 셋째는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권유, 넷째는 임직원들의 요구인데 오늘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에서 전자는 첫째와 넷째가 결합된 경우이고 후자는 첫째의 유형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는 대주주가 본인이 가진 회사 주식 전부

자식이나 가족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그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한 직

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부하여 회사에서는 대주주의 아름

운 기부취지에 가장 근접한 복리후생제도를 연구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알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

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의 격차가 커져가는데 이런 격

차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이런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도와주면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게 된다'. 누군가 한 말인데 요즘 이 말을 실감하

며 산다. 지난 월요일 오후 세군데 업체 미팅을 다녀온 후 피곤하다는 핑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하루를 다음 날로 미루다보니 화요일과 수요일도

연이어 밀리게 되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과 기

금실무자 교육일정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바쁜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살도록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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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2일차 교육을 마쳤다. 한국생산성본부도 예전 메르스가 맹위를 떨치던 6~7월에 비해 교육강좌나

교육인원이 많이 늘었다. 인원이 북적이니 교육기관다운 활기가 느껴진다. 불과 2~3년전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강좌에 참석하는 교육인원이 20명을 넘었는데 요즘은 두자릿수를 채우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에서 요

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불황, 경기 위축, 총체적인 불황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국내 제1의 교육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가 이렇다면 나머지 교육기관들 사정이야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맘쯤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결산교육이 주류를 이룬다. 연말이면 2015

년 결산을 해야 하고, 2016년 사업계획(예산)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

3월말까지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4월말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도 해야 한다. 2015년과 달리 2016년에 신고를 할 때는 지방소득세를 유의해야 한다.  2014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는 이자소득 발생시 금융회

사에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선 납부를 하기에 법인세처럼

지방소득세도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당한 지방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요즘은 너무 자주 법령이 바뀌다보니 주기적인 교육을 받거나 꾸준한 자기계

발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법인세법 서식만해도 매면 바뀌니

어느 서식에 작성을 해야 하나, 내가 지금 작성하는 서식이 최신 서식인가,

또 그 사이에 서식이 개정되지는 않았는지 불안할 때가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또한 매년 법령개정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못

한다면 상품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불

완전한 회계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림은 물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판매할 당시 당장은 

고객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고객이 알게 되었을 때 받게될 실망이나 신뢰상실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현 단계에서 깨끗히 손을 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교육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사항이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전반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해결하고 환

한 모습으로 연구소를 나서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서 나도 보람을 느낀다. 

'식물은 재배함으로써 자라고, 인간은 교육을 함으로서 사람이 된다'는 루소

의 말처럼 사람은 교육을 통해 몰랐던 사항이나 지식, 간접경험 등을 전수받

아 부족함을 채우며 보다 완벽함에 다가가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를 처음 맡았을 때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에서 이제는 해야 할 일과 처리하

는 방식을 명확하게 알게되니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자

신이 맡은 분야에서 업무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기업

교육의 가치가 아닐까?

 

오늘은 11월 11일, 가래떡데이라고도 하고 빼빼로데이라고도 한다. 어제 퇴

근하는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입구에 내일이 빼빼로데이라고 대문짝

만하게 써놓고 빼빼로를 엄청 쌓아놓고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 빼빼로라는

과자 하나로 11월 11일에 제과업게 주가가 들썩이는 것을 보면서 누구인지

는 몰라도 11월 11일은 회사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

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아이디어를 냈던 그 사람은 회사에서 과연 얼

마의 성과보상을 받았을까가 궁금해진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3

년간 하다보니 성과보상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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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매년 매출은 제자리인데, 인건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으니....."
"우리 회사는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6천만원이야... 큰일났어"
"급여와 퇴직금을 매년 꼬박고박 늘어만 가는데, 그렇다고 인원감원을 함부로 할수도 없으니..."
"A직원 연봉이 8천만원이야. 성과는 별로인데 그 금액의 봉급을 주려니 정말 돈이 아까워..."
"회사 매출과 이익은 줄었는데, 직원들의 연간 복지카드비는 줄일 수도 없고..."

회사 CEO나 관리자들을 만나면 다들 경영부진의 책임을 직원들 급여나 복리후생비로 돌리며 불평하는 것을 많이 본다. 하긴 사람은 자신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은 더 잘 보이고 자신이 받는 연봉은 정당한 노동의 댓가에 비해 적게 느껴지고 남들이 받는 연봉은 성과에 비해 턱없이 많고 아깝게 느껴지는 것인가 보다. 불평하는 관리자나 임원들에게 기안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 보라고 하면 잘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더러는 잘 하지도 못하면서 부하사원들이 만들어 놓은 기안문이나 기획서를 가지고 콩이니 팥이니, 숫자며 맞춤법이 틀렸다느니 기획서의 본질보다는 사소한 것에 트집과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기도 한다.

불평하기에 앞서 해고를 시키지 못할 바에야 고임금 인력을 고임금에 맞는 적절한 업무로 바꾸어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할까? 고임금이라면 상대적으로 경력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런 직원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로서도 큰 손실이고 인적자원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본인이 맡은 업무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성과도 내지 못하는데도 직급과 호봉에 따라 꼬박꼬박 임금을 주고 있다면 회사측 인사정책과 임금체계, 복리후생정책, CEO와 관리자들 관리 수준에도 문제가 있다. 같은 회사 내에서 누구는 요령피우며 일을 적게 하고 누구는 열과 성을 다하여 본인이 맡은 일은 물론 다른 사람의 업무까지 몇사람 몫을 척척 해내고 있는데도 같은 임금을 받고, 승진도 똑같이 한다면 과연 직원들의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과보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까?
 
용맹하고 영리한 진돗개도 6개월만 집에서 줄로 매달아 한 곳에 있게 해놓으면 아무나 와도 꼬리를 흔드는 멍청한 X개가 되어버리듯이 사람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을 채용해놓은들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 교육훈련, 평가 및 보상, 꾸준한 자기계발이 뒤따르지 않으면 조직의 눈치만 보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만다. 복리후생정책도 이제는 정액일괄지급형에서 성과연동지급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직원들이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성과를 올리느냐 여부는 CEO의 인적자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리능력의 문제라 생각된다. 인건비가 아깝고, 복리후생비가 부담스럽다면 직원들의 성과를 이끌어낼 합리적이고 차별화된 방법을 연구하고 필요하면 비용을 들여 공부를 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본인이 무능력하다고 경멸하고 눈총을 하는 그런 직원들과 무엇이 다를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회사 수원 연수원에서 회사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올해 이슈가 되는 선택적복지제도 도입방안 수립을 위한 사전 대책회의인 셈이다. 지난 한달 가까이 2006년도 회사 결산과 2007년도 예산서, 예산과 결산 심의를 위한 이사회 의안 작성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회사의 복리후생제도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시간을 내어 두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제도와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국내 타 기업의 선택적복지제도 도입 실태 등에 대해 10시부터 두시간 강의를 하였다.

집이 일산인데 일산에서 수원까지 가기는 교통이 불편하다. 일단 여의도까지 통근버스로 출근하여 필요한 자료를 챙겨 기차를 이용하여 수원까지 가서 택시를 이용하여 겨우 10시 시작시간에 맞추어 도착 할 수 있었다.

사실 사내에서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베테랑 부서원들에게 기업복지제도와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 강의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한시간만 강의를 하는 줄 알고 갔더니 아예 두시간으로 계속 해달라고 하여 미리 준비해간 컨텐츠를 중심으로 연이어 진행해 나갔다.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14년째 해오며 회사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주니 반응이 매우 좋았다. 오후 e-제너두 발표까지 듣고 싶었지만 내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가 열리는지라 사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많아 아쉽지만 발길을 돌렸다.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실태에 대해 한시간정도 할애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모두들 충격과 부러움이 교차하는 듯 보였다. 지난 2000년이후 회사의 복지제도가 상당부분 정체되었던 반면 타 공기업들은 복지제도에 투자를 늘려 피부적으로 느끼는 체감지수가 더욱 컸던 것으로 생각한다.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택적복지포인트 배분 형태는 조사결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대부분의 공기업의 복리후생구조가 연공서열형 형태를 지니고 있어 이를 일시에 단절시킬 경우 조합원이나 직원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이를 피해 도입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기업들은 공히 노조의 파워가 강하므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시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필요 이상으로 노조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기존 복리후생구조를 유지한 체, 덤으로 일률적으로 더해 주는 일률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

또 한가지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시 도입목적을 분명히 해야 함을 주문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늬만 선택적복리후생이지 실제 운영은 임금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또 다른 형태의 변형된 임금인상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공무원 선택적복지구조도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들은 지나치게 연공서열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복리후생제도가 임금성을 지니고 있어 일면으로는 수긍이 가지만 임금에 이어 복리후생 마저도 연공서열형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자칫 복리후생제도 자체가 임금처럼 경직화되고 고착화될 위험성이 크다.

향후 선택적복지제도가 성과보상 측면을 보다 강화되어 복리후생제도 만큼은 연공서열과 성과보상이 균형을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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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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