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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고향에서 늦가을에 고구마를 캐다보면 고구마 줄기를 타고 넝쿨째
토실토실한 고구마들이 딸려 올라온다. 늦봄에 고구마 순을 심어 여름에 자
라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모회사에서 도입을 하면 계열사로 퍼져 나간다. 화요일에 다녀온 업체가 그런 업체였
다. 첫번째 방문한 A주식회사는 지난 2010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교육과 코칭을 받아 그 해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A주식회사 직
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다. 시간이 흘러 A주식회
사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 사업부들이 하나 둘 분사하여 B주식회사, C주식
회사, D주식회사로 성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하게 되자 자회사
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B주식회사, C주식회사, D주식회사로 분사된 계열사 직원들이 예전에 A주식
회사에 근무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어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 기념품지급, 경조비지원, 주택구입자금대부, 주택임차자금대부시 증여
세 비과세니 인정이자 적용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자회사
로 분사되니 자회사 직원신분이 되면서 모회사인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
혜대상에서 배제되어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소득세가 부과되어 자
회사로 전출되거나 분사된 직원들은 불만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심지어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자회사로는 전출이나 분사를 기피하
게 되었다. 이런 심각성을 깨닫게 된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권장하게 되어 최초 A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
해준 나에게 SOS가 오게 되었다.
오후에 방문한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는 서로 관계사였다. 대주주 몇사람
이 공동으로 회사를 두개 설립하여 운영하는 소기업이었는데 대주주 가운데
한 명이 본인이 가진 주식을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甲주식회사에만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
입하기 위해 미팅을 갔는데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을 듣더니 乙주식회사에서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달라고 즉석
에서 요청하여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개 되는 기
쁨을 누리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는 사업주의 의지, 둘째는 노동조합의 요구, 셋째는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권유, 넷째는 임직원들의 요구인데 오늘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에서 전자는 첫째와 넷째가 결합된 경우이고 후자는 첫째의 유형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는 대주주가 본인이 가진 회사 주식 전부
를 자식이나 가족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그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한 직
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부하여 회사에서는 대주주의 아름
다운 기부취지에 가장 근접한 복리후생제도를 연구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알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
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의 격차가 커져가는데 이런 격
차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이런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도와주면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게 된다'. 누군가 한 말인데 요즘 이 말을 실감하
며 산다. 지난 월요일 오후 세군데 업체 미팅을 다녀온 후 피곤하다는 핑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하루를 다음 날로 미루다보니 화요일과 수요일도
연이어 밀리게 되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과 기
금실무자 교육일정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바쁜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살도록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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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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