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 퇴직자 4966명이 회사를 상대로 한 성과급과 선택적복지비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판결내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피고는 매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공통포인트
와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포인트를 배정했으며 1포인트를 1천원으로 평가해
직원들이 물품, 용역을 살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
므로 복지포인트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
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용도와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포인트를 받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포인
트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확정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월 17일에도 이와 유사한 재판 결과가 있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
울의료원 직원 549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의료원 측이 법정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복지포인트 등을 제외했다.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덜 지급한 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서울 의료원은 6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서울의료원은
5년 미만 재직자는 기본포인트를 포함해 1303포인트를 받았고, 20년이상
재직자는 1403포인트를 받았는데 1포인트가 1000원이므로 연간 130~140
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매년 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 형태로 제공
한 선택적복지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
에게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는다 해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해
당 포인트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확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맞다"고 고정성을 인정했다.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중요한 세가지 기준은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다. 문제
는 고정성인데 두 재판부에서는 복지포인트는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을
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하급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소송 중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 근로
자들이 낸 소송이 처음으로 상고심에 올라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에 있어 이
결과에 따라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최종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
다.
복지포인트에 대한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이슈가 될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로 회사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의 전화가 빗발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회사 관계자들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
지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차제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한 복지포인트 이관전략을 상담받기도 하고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운
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질문을 하기도 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수 있고, 동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고 필요하면 연구소 운영컨설팅으로 연계하여 운영전략을 수립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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