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 퇴직자 4966명이 회사를 상대로 한 성과급과 선택적복지비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판결내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피고는 매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공통포인트

와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포인트를 배정했으며 1포인트를 1천원으로 평가해

직원들이 물품, 용역을 살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

므로 복지포인트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

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용도와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포인트를 받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포인

트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확정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월 17일에도 이와 유사한 재판 결과가 있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

울의료원 직원 549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의료원 측이 법정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복지포인트 등을 제외했다.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덜 지급한 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서울 의료원은 6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서울의료원은

5년 미만 재직자는 기본포인트를 포함해 1303포인트를 받았고, 20년이상

재직자는 1403포인트를 받았는데 1포인트가 1000원이므로 연간 130~140

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매년 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 형태로 제공

한 선택적복지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

에게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는다 해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해

당 포인트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확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맞다"고 고정성을 인정했다.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중요한 세가지 기준은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다. 문제

는 고정성인데 두 재판부에서는 복지포인트는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을

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하급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소송 중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 근로

자들이 낸 소송이 처음으로 상고심에 올라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에 있어 이

결과에 따라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최종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

다.

 

복지포인트에 대한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이슈가 될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

연구소로 회사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의 전화가 빗발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회사 관계자들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

지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차제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한 복지포인트 이관전략을 상담받기도 하고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운

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질문을 하기도 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수 있고, 동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고 필요하면 연구소 운영컨설팅으로 연계하여 운영전략을 수립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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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19일 5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한지

하룻 만에 다시 5조원을 추가한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보도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이은 전방위 총력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인 것 같다.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해동기미가 보이지

를 않는다. 소비의 가장 강력한 주체인 가계의 소비심리는 아직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다. 왜 그렇까? 곰곰히 생각해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

에 이은 집중적인 공기업 방만경영 정책과 기업의 인력구조조정이 일정부

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 정점을 찍은 공기업 방만경영 시책들은 공기업

의 복지와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후퇴시켜 버렸다.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중지, 경조비를 100만원이하로 대폭 축소, 복지카드 대폭 축소, 명절

이나 회사창립일에 지급하던 기념품 지급중지, 의료비지원을 중지하고 복

지카드나 선택적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내에서 해결하도록

할 것 등이다. 특히 기업복지제도의 주요 재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재부 허가, 주무부처 인가, 해당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이사회에서 의결

등 3중장치로 억제하여 사실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어렵게 만들었다.

 

민간기업에서는 기업복지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공기업들의 기업복지가

후퇴하니 이를 기화로 기다렸다는 듯이 자녀대학학자금 지급을 폐지하거나

대폭 줄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KT로서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전액 지급하던 자녀대학생학자금을 폐지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

했다.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회사 무상지급에서 본인부담으로 전환되기 시작

하면서 가계는 긴축의 끈을 더 조이게 되었다. 

 

2013년말부터 계속된 기업들의 인력구조조정도 소비를 얼어붙게 한 중요

한 요인인 것 같다. 언제 어느 때 회사에서 해고될지 모르는데 돈을 쓸 엄두

가 나지 않는다. 회사에서 해고되면 창업이라도 해야 가족이 살아갈 수 있기

에 외식도 줄이고 쇼핑도 줄이면서 돈을 비축하기 시작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해주어야 생산주체가 살아나는데 요즘같이 모든 것이 불

투명한 상황에서는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 가계는 정부가 지원하는

5조, 10조원의 돈도 결국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임금인상이나 복

지지출 등 가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활성화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지율을 위해서

도 일부 지나친 공기업들의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기업 방만경영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경제활성화 타이밍을 보면서 인내하면

서 속도조절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착한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02-2644-3244/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장려하게 위해 중소기업 담당자를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설명과 권유를 하다보면 그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을 위한

제도인데 왜 해당도 없는 중소기업인 우리에게 와서 자존심을 더

상하게 하느냐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곳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

만 그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회사로 돌아가 CEO에게 건의를

해보겠다는 말을 들으면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중소기업

에서 시간이 흐른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하는 인연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업체를 소개해드리면 A회사는 종업원수 200여명되는

중소기업으로 오너가 사재 2억원을 출연하여 종업원복지증진에 사

용하라고 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다 세제혜택 때문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

였다고 합니다. 이 2억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받

고 50%인 1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의료비지원사업(본인 의료

비에 한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기념품지원

사업(설과 추석, 회사 창립일에 각각 10만원에 상당하는 상품권 지

급), 재난구호금품(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종업원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원~300만원 지급), 장학금지원(1자녀에 한

하여 고등학생 자녀 연간 120만원 한도, 대학생자녀 학비 20% 지원),

주택자금지원(1년이상 근속한 무주택종업원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300만원, 주택임차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

자금 지원)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B회사 또한 종업원수 300명 정도의 중소기업으로 회사 오너가 회사

주식의 10%정도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하고

설립준비작업이 진행중입니다. 매년 발생되는 배당수익으로 종업원

들 욕구에 맞는 목적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향후에 오너가 우리

사주조합에도 본인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했다고 합니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참 부럽고 오너가 존경스럽다고

합니다. 

 

C회사는 종업원 350명정도의 중소기업으로 회사 오너가 12억원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회사가 매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연간 2억원씩의 기금을 출연하여

선택적복지비와 대학장학금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업원들의 근로의욕과 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노사안

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D사는 대기업으로 대표이사가 퇴임하면서 본인이 대표이사 재임기

간 중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해주어 회사 대표이사직을 대과없이 무

사히 수행하게 되었다고 도와준 종업원들이 고맙되고 본인 퇴직금

에서 2억원을 떼어 종업원복지증진에 사용해달라고 회사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특별출연을 하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내근로복지기

금 출연사례들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 매년말 회사 일반계정에서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출연금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법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것인지 등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하여 그 방법과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어떤 양식에 의거해서 작성하는지, 또한 그 발행건에 대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등등 모든것이 아리송하네요 . ㅜㅜ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구요~;;;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결산분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환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족분은 신고 출연을 하여 출연금의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연도가 달라지면 부족분은 당기순손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무사분이 마이너스 부족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에서 메꿀 수 있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2.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2011.7.1부터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제112조의2, 동법시행령 제155조의2에  의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에 명시되어 있는 별지 제75호의3 서식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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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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