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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초보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틀과정 교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가 진행된다. 이제 막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

금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도입되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신

고 및 보고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목적사업과 종업원대부사업은 무엇이고 어떤 원칙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기금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은

무엇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예산,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방법, 각종 벌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이해하게 된다.


지식은 자신의 업무역량을 높여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부서나 회사에서 받

은 좋은 평가는 승진과 급여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이나

자존감 상승으로 연결된다. 지식과 믿음은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회사에서

이제 막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어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코칭을 해달라고 하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라고 권

하는 것은 유선 코칭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기업문화는 어떠한지, 조성된 기금액은 얼마인지, 기금 연혁, 종업원 수, CEO 성향,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회계처리 실태 등을 모르고서

는 기금실무자가 원하는 수준의 지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한계가 있다.


사람들의 각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의 수준차이가 있어 처음부터 다른 사람

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는 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최고전문가를 통해

이 제도가 태어난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  「근로복지기본법」과 관련된 법령

해설과 지식, 업무처리에 대한 노하우들을 배움으로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더해지고 정화되고 융합될 때 기금제도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어 신뢰가 생겨

나고, 업무를 잘 처리해야겠다는 책임감과 의욕이 생기고 믿음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는 '보고난 뒤'에 감탄하고 놀라는 것이며, '듣고난 뒤'에

느끼고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믿

음과 신뢰가 없으면 그 회사의 기금제도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연구소 교육은 대량 인원이 아닌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방식이 아닌 기금실무자가 궁금한 사항은 수업 중에도 언제든지 질

문하여 바로 해결하는 방식, 구체적인 서식 작성방법을 전수하는 도제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연구소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초

가 탄탄해진 상태에서 회사로 돌아가서 기금업무를 처리하다가 궁금한 사항

을 질문하면 바로 법령을 알려주면 이해가 빠르다. 4차산업혁명기인 요즘 기

업들이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지속가능경영이 위협받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인력채용을 꺼리고 있어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

인 임금상승이 없이 퇴사자의 업무를 기존 인력들이 1/N으로 나누어 처리하

고 있어 종업원들은 업무강도는 점점 가중되어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회

사는 교육투자, 개인들은 자기계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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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오후에 제본을 맡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

재가 막 도착했다. 목요일 교육부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감사하게도

인쇄소 사장님이 어젯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여 작업을 마쳤단다. 나는 감사

함을 일감으로 보답한다. 이 더운날 연구소까지 교재를 배달해준 퀵서비스

기사님께는 덤으로 수고비를 현금으로 챙겨드리고...... 지금 파업을 하는 회

사의 노사를 보면 안타깝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지금 어려운데 회사가

살아남아야 직장도 있고 임금소득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노동자

나 노조입장에서는 회사가 잘 나갈 때는 더 챙겨주지도 않았으면서 회사가

어렵다고 임금동결 내지는 삭감을 하자는 안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

다. 서로 불신의 벽이 높은 상황에서 상생이란 단어가 설 곳이 없어 보인다.

서로가 한발짝씩 물러나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노사

모두에게 좋은 진일보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일 교육에 대비하여 연구소 이전시 대충 쑤셔넣은 자료를 꺼내 정리를 하

면서 90년대와 2000년대 내가 무료 상담을 해주었던 많은 사내근로복지기

금 자료들이 나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서부터 설립자료, 회계처리

자료, 법인세 신고자료, 정관, 시행세칙, 선택적복지제도 도입방안 등 다양하

다. 이름이 생소한 회사들도 많다.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시행세칙은

지난 2003년에 만들어졌는데도 참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다. 눈에 띄는 어

느 회사는 이미 6년 전부터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고 사내근

로복지기금 또한 그때부터 신설 영업회사를 신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려고 추진했고 당시 기금실무자와 상담했던 기록들이 나온다. 아쉽게

도 그 회사는 기금실무자인 일개 사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 업

무를 맡겨놓고 "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이니 네가 알아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분할과 영업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라"하면서 그냥 방치했

던 셈이다.


올해 초에 연구소에 전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하는 프로세스를 알려달라고 했던 바로 그 회사였다. 당시 기금실무자에게 "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영업회사를 설립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느냐"고 질문하니 국

내 모 유명한 법무법인에 거액을 주고서 컨설팅을 맡겨서 2년전에 깔끔하게

모두 마루리를 했다고 한다.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컨설팅으로 진행하면 쉽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텐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윗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일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는데 무슨 돈을 들이

느냐?"고 펄쩍 뛰더란다. 회사 분할에는 거액을 들이는 것이 당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돈을 들이는 것이 아깝다는 회사의 이중적인 태도에 할 말을 잃었고 기금분할 업무는 기금실무자 혼자서 코칭을 받아서 하기에는 난이도

가 높으니 컨설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었다. 당시 나도 연초에

교육과 결산컨설팅으로 바쁘기도 했었다.


그런데 회사 기금실무자 입에서 나온 말이 더 기가 막혔다. 회사 임원들과 관

리자들이 "회사야 분할업무 처리가 잘못되면 회사나 임원들에게 엄청난 패널티에 벌칙이 주어지고, 회사 신뢰가 금이 가서 유무형 피해가 엄청나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설사 일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무슨 처벌이 있느냐? 잘못되어 노동부에서 시정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영리법인 못지않게 비영리법인들도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고 벌칙 또한 무겁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제63조, 제67조 등을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와 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복지제도인만큼 가급적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자율성을 최

대한 주는 편인데 이렇게 공권력을 가벼이 여기고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대해 스스로 관대히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징역과 1000만원의 벌금을 받는 불이익을 당해보아야 정신을 차리려나. 예방비용이 사고가 발생시 처리비용

보다는 늘 저렴하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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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어제까지 꼬박 1주일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실시했다. 연구소 교육교재는 매월 인쇄하여 그

때 그때 편철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법인세법, 지방

세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과 서식 개정이 마무리되어 어느

정도 교재가 완성도 면에서 흡족하다 싶으면 그제야 과정당 30~50권정도

를 인쇄하게 된다. 3~5개월 교육 분량이다. 이렇게 교재가 인쇄된 후에도

새로운 기사나 국세청 예규, 고용노동부 예규가 생산되면 별도 프린트하여

제공하며 다음에 업데이트할 때 반영하게 된다. 매일 새로운 지식과 정보,

예규들이 쏟아져 나오니 가치가 있다 싶은 사항은 정리하여 교재에 반영

한다. 


피터 드러커는 " 혁신은 폐기로부터 출발한다"고 하였다. 자료를 아갑다고

버리지 못하면 혁신은 어렵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사도 고민한다. 언론기

사는 그 당시 시대를 반영하여 작성되는데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 지금 상황

에 맞는 기사를 제공해야 공감을 느끼게 된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또한  예전과 달리 기업환경과 종업원들을 둘러싼 기업복지 환경

이 달라져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미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고 있

는 식상한 목적사업이 아닌 신선한 목적사업이나 종업원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벤치마킹 대상 는 목적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기에 타 기업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목적사업 동향에도 관심이 많다. 연구소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늘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제공되니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 같다.


이번주는 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하려 한다. 이렇게 교육교재 업데이트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이유는 다

음주부터 2개월정도 집중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컨설팅과 운영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7개 정도의 설립컨설팅이 예정되어 있어 컨

설팅에 집중해야 하기에 교재 업데이트 작업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

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언제 무슨 복병이 생길지 모르니 마무리될

때까지는 늘 긴장하며 지내야 한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등기가 잘못되어 있

을 때이다. 잘못된 등기사항은 이전 등기를 바로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

기에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관심대상은 정부지원금과 기본재산 사용

문제이다. 작년 10월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연도말 기준

1인당 기본재산 금액(기금법인 기본재산을 회사 근로자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은 기금법인은 2018년 2월 1일부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

본재산의 20%를 5년에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데 문제는 회사 근

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을 파견근로자와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근로자들에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지원금 활용방안과 기본재

산 사용방법은 연구소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에 참석하면 관련 법령 해설

과 함께 자세하게 배워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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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회사의 무관심과 기금실무자의 무책임으

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보면 아쉬움이 크다. 사전

에 조금만 신경을 썼거나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한번만 왔더라도 과태

료나 벌칙은 피할 수 있었는데.....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그 후 기금실무자가 외부 사내근로복지

기금 전문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아 기금법인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고,

목적사업이 변경되거나 이사가 변경 또는 임기가 끝나면 등기를 해야 된다

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기금실무자가 외부 교육에 한번 참석하겠다고

건의하니 회사 임원이 "무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돈을 들여 외부 교육

에 참석하느냐!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며 질책하더란다. 임원에게 그런

질책을 받고서 '아~ 기금업무는 대충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업무인 모양이

구나~~ 일이 잘못되면 임원분이 알아서 해주시겠지~'하고 큰 관심을 가지

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이사 임기 3년을 훌쩍 넘겼고, 새

로운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실시하면서도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목적사업 위반에 등기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

는 상태였다. 회사 대표이사가 기금법인 대표인사인데 법원에서 등기지연

과태료가 회사 대표이사 집으로 송달되면 그 회사 임원은 뭐라고 변명하려

는지 모르겠다. 평소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모두 부하사원들에게 돌리고 과

태료나 벌금이 나오면 일 처리를 잘못한 부하사원 책임이라면서 부하사원

더러 벌금을 내라고 떠넘기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회사 임원도 본인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일을 키웠고, 애궂

은 기금실무자만 곤란하게 생겼네.


각종 신고나 보고사항은 제 때에 하지 않으면 불이익으로 연결이 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

금은 기업들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종업원들 복지에 사용하는 기업

복지제도인만큼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들에

게 자율권을 많이 주는 편이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기본재산 사용이나 기본재산 등기의무 면제, 기금을 출연할 때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계획보고 등 번거로운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준 점이나 매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이 변경시마다 변경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준 점,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이사를 외부인이 아닌 전원 회사 임직원들로 구성하도록 허용

해준 점 등은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특혜이다.


그만큼 기업내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모 중소기업을 퇴사한 종업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받

았는데, 그 회사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

면서 기금법인 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매년 자회사(대표이사가 대주주임)에서 만든 회장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였다.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창립기념품을 구입해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였다면 문제는 없으나 회사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자회사 제품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이고 자기거래로서 결과적으로는 기금법인에 손실을 끼친 결과가 되므로 이

사로서 정당한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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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각 지청 사무관과 근로감독관을 대상

으로 하는 '2018 체당금 및 퇴직급여 이해(BL)'과정 교육에서 '사내(공동)근

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를 2시간 30분 강의했다. 매년 강의를 하지만 할

때마다 늘 새롭다. 총 6개 과목 강의가 진행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세개 과목

은(기업 및 공공복지제도 이해, 임금채권보장업무 실무, 근로자 퇴직급여업

무 실무) 고용노동부 사무관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세개 과목은(재무

제표 이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 퇴직연금제도 컨설팅 실무)는

민간 전문가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에 '재무제표의 이해'라는 과목이 2시간 편성되어 있어 세무전

문가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도 새롭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니 용어의 이해, 재

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로 구성디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보니 반드

시 에산과 결산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연구

소에서 상담을 진행하거나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이 이

구동성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들이 회계나 세무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과정의 교육을 통해 회계업무에 대한 핸디캡을 머지 않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번 교육에서는 크게 3가지 파트로 진행하였다. 첫째는 시내(공동)근로복지

기금 개요와 설립 절차, 두번째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사내(공동)근로복

지기금 지도점검 포인트로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

기금 관리사항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점검포인트,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시 점검포인트를 전달하였다. 세번째는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 오류사례로서 기금법인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점검사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과 정관변경인가

증 오류사례, 재무제표를 통해 기본재산 잠식사례를 체크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전달하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번 말로 하는 것 보다는 오류사례를 직접 한번 보여주는 것이 더 교육 효과가 크다는 생각이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올해 1월 29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였다. 올해 2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기본법 시

행령」 제46조제4항에서 기본재산 사용방법이 하나 더 추가되어 2018년도 운영상황보고서에는 다소 복잡해질 것으로 본다. 직전회계연도말 기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회사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서식 작성방법과 체크하는 방법을 전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

기금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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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월드컵 한국축구가 세계 최강인 독일을 상대로 2:0으로 승리했

다. 한국축구는 비록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

여준 경기였다.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월드컵경기에서 

독일을 2:0으로 이긴 기적을 이루어냈듯이 다시 힘차게 부활했으면 좋겠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법으로 강제되면서 나도 이제는

연구소에서도 워라벨이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려고 한다. 올해부터는 가급적

밤 늦시간까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줄이고 1년에 두번 이상의 여행,

일주일에 한번씩은 등산을 다니려 한다. 이번 6월달은 네번의 등산(북한산 3회,

도봉산 1회)을 다녀왔다. 등산이 머리도 식히고 비용도 저렴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데는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다. 이번주는 월요일은 군 선배님 

부부와 식사, 화요일은 대학원후배들과 식사모임을 갖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은 직접 보고 듣는만큼 생각의 폭도 넓어지는것 같다.


대학원 원우들 중에는 컨설팅을 하는 원우들이 있는데 컨설팅 업계의 고민

이나 고충을 들으면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가 된다. 사람들은 직업

으로 컨설턴트를 선호하고 꿈꾸지만 이 직업세계 또한 약육강식, 경쟁이 치

열하고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 등 자신만의 차별화된 컨텐츠가 없으면 지속

적인 유지가 힘들다. 그래서 꾸준히 연구하고 배우게 된다. 나도 올해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상속세및

증여세법) 1개, 고용노동부 예규 두개, 근로복지공단 회신문 두개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규들이다. 조만간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질문한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질문하려 한다. 연구소 교재가 매번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는 것도 이러한 자체 노력 덕분이다.


주무관청이나 국세청 예규는 행정해석으로는 의사결정과 운영전략을 수립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금전과 연결되므로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지금도 아쉬운 사례로 모 회사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처리와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를 무려 65억원을 더 납부한 것을 발견했을

때이다. 이 기금법인은 회계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맡겼는

데 회계법인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을 잘 몰라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을 과소 설정하여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합하면 무려 65억원의

세금을 더 낸 셈이다. 아무리 회계법인이라도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약점이 있는 분야도 있는 법이다.


이런 연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고

이렇게 얻은 지식과 경험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시

에 전달하고 있다. 오늘은 월드컵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독일을 이긴 

낭보로 기분이 업되어 기분좋은 하루를 보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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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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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방문차 강남 역삼역 부근을 갔다. 두

회사가 모두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

았고 한 곳은 기금법인 설립등기까지 마쳤고 한 곳은 기금법인 설립등기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이제는 기금법인설립 신고 이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이 이

진행중인 회사들이 역삼역과 강남역 부근에 위치에 있어 자주 방문하게 되

는데 역시 잘되는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기업복지제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제는 컨설팅을 마치고 역

삼역 주변에 있는 맛있는 갈치조림 집에 들러 저녁으로 갈치조림을 먹을 수

 있는 단골식당도 생겼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시에도 인가증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

여 수정 또는 다시 발급을 받는 일이 생겼는데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한국고

용노동연수원에서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체당금 및 퇴직연금

이해과정' 중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과정 교육에서 내가 두

시간 30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강의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발행하는 오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

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관리감독하면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체크포인

트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려 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은 지난 2010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두 해를 제

외하고는 매년 계속하고 있다. 내가 2013년 11월까지는 KBS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근무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신분이었기에 주무관청 근로감

독관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신분으로 오히려 근

로감독관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하면 잘 지도점검을 잘 할 수

있는지, 기본재산 잠식여부, 법령 위반사항, 현장 지도점검의 핵심포인트와

노하우 등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아킬러스건과 같은 사항을 알려준다는 것이

꺼림직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

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고 관리수준이 향상되어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해 올바른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 부실이나 법령 위반사항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금실무자들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본

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개설할 2010년 당시 노동부 근로복지과에서 재직

하고 있었던 고민진사무관(당시 근로감독관)과 박윤기사무관님 역할이 컸고

두 분께 감사드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지도요령을 알아야 한다는 두 분

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서울청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

금교육이 개설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리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부

족하면 그 분야 최고전문가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라고 예외

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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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로 시작하였는

데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면서 이 말이 딱 들어맞는다

는 것을 실감한다. 지난달 상담받은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이 발효된 1992년에 설립하여 기금법인이 설립된지는

26년째이지만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

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회사가 한참 전에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되었

고 회사 명칭도 몇차례 변경되었는데 그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

변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상태였다.

기금법인 임원도 10년이 넘도록 연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시간이 흐르고 기금실무자도 수시로 바뀌고, 일부 기금실무자는 문제를 개

선해보려고 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정관변경, 임

원 등기업무라 사안이 복잡하고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다 싶으니 그냥 덮고

슬그머니 후임자에게 넘겨버리기 일쑤였다. 회사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

지하지 못하다보니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생각은

않고 그냥 장기간 방치를 했다. 기금실무자가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것 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뭐 중요하다고 굳이

돈을 들여서 외부 교육에 참석에 참석하느냐고 회사 관리자나 기금임원들

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기금실무자에게 핀잔을 줄 정도였으니까 컨설팅은

더더욱 엄두를 내지 못했다. 기금실무자들도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꼬인 사

내근로복지기금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 법, 그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환경은

타이트하게 변화되어 갔다. 조세법령이 바뀌면서 비과세가 과세로 바뀌기

시작했고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이 대폭 상향되었다. 예전에는 기

본재산 변경등기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등

록면허세 비과세기한이 2016.12.31일자로 종료되면서 2017년부터는 과세로

 전환되어 이제는 등록면허세를 내도록 변경되었다. 돈을 덜 들이고 일처리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친 셈이다. 「근로복지기본법」상 벌칙이 2014

년 7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민법상 등기지연 과태료도

'건당 30만원이하'에서 '건당 500만원이하'로 대폭 상향되었다.


뒤늦게야 회사 관계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잘못된 정관이며 등기사

항을 바로잡고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을 시도하려니 회사 분할 당시로 소급

하여 거슬러올라가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미 사내근로

복지기금 임원들은 모두 퇴사해버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이며 이사, 감사 선임까지 원점에서 모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임원등기를

십년이 넘더록 지연시키다보니 등기 과태료금액도 장난이 아닐 것 같고. 지

금이라도 연구소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기금실무자를 도

와주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대략난감하다. 상담을 진행하는

나도 회사 관계자들과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의 무책임에 처사에 화가 난다. 자신의 회사였으면 이토록 오랫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과연 방

치하고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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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나 기업이 어느 일을 시작하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마음이 열리는 단계이다.

주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사 모두에게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

에 한번 설립해볼까하고 귀가 솔깃해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현 상태 그대로에 머무르고 만다. 두번째

는 본인이 경영진이나 주변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공부하고 알아보는 단

계이다. 인터넷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검색해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 상담하고, 더 적극적인 사람은 회사에 건의하여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하기도 한다. 세번째는 적극적으로 설립에 도전하게 되는데

가장 어려운 과정이다. 자신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 장단점을 보고하여 기금설립을 건의하고 경영진과 노동조합

을 설득하게 된다. 특히 회사측을 여하히 잘 설득하느냐에 따라 기금설립

의 성패가 결정된다. 세번째 과정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회사에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이 이루어진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한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을 받았지

만 대부분은 첫번째에 머물렀고 간혹 두번째까지 간 기업도 있었지만 경

영진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느낀 생각

은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자신이 일이 늘어날까봐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

을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근무환경이나 노동환경

이 많이 변하고 기술발전이나 경영환경이 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자신의

고용을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으니 직장인들 또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나

자신이 맡은 일에 올인하려 하지 않는다. 일은 늘어나는 대신 추가적인 보

상은 없으니 몸만 피곤해진다는 생각이다. 회사에 대한 로열티 또한 갈수

록 낮아지고 있는 것도 업무에 적극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에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으로 근무강도는 더욱 쎄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일처리에 대한 책임 또한 높아지니 다른 업무를 겯눈질한 여유도 없

다.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과 상담을 해보아도 예전보다는 이직이

자유롭고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3~5년전 교육에서 만

났던 사람이 요즘 다시 만나면 회사 명함이 달라져 있는 것을 자주 본다.

그 사이에 회사를 이직한 것이다. 이직시 이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했다는 업무경력으로 이직한 회사에서도 다시 사내근로보지기

금 업무를 겸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영원히 손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맡게 될줄 몰랐으며, 기왕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줄 알았더라면 이전 회사에서부터 제대로 기금업

무를 배워둘걸 아쉽다고 웃는다.


여기에 관련 사내근로복지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고 운영상황

보고서식도 바뀌었고,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기 관

련 법들과 서식들이 많이 바뀌어 훨씬 일하기가 힘들어진것 같다고 대충

대충 기금업무를 처리하기가 겁이 난다고 긴장한다. 세상이 눈썹이 휘날리

도록 급변하는데 법률이나 서식, 근무환경인들 그대로이겠는가? 바뀌는 법

령이나 서식을 빨리 배워 새로운 회사나 업무처리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

남아야겠지. 이제는 자발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기왕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배우려면 최고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것도 연

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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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의뢰한 한미약품 본사 회의실에서 관계부서 미팅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장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진행되는 한미약품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약사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는 부분이라
김승훈박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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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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