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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민원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은 초기

에 잘 판단하여 수습하지 않으면 일은 열심히 하고 결국에는 일만 키워서

좋은 소리 못 듣고 결국은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아

주 우스운 모양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목적

사업은 노사간 자율로 집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회사 직원이 신청한 목적사

업비에 대해 현 규정상 지급이 어렵지만 직원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진실

여부와 정황을 들어보고 선처해줄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라면 냉정히 사건

을 판단해 본 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를 지급하는데 법적으

로 결정적인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은 긍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

다.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기금법인 이사에

게 보고하여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립목적이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기

본법」에서도 최소한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가급적 회사(노사)에 많은 자율성

을 인정해주는 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한 노사가 머리를 맞대

고 서로 협의하여 만드는 것이기에 절대적으로 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

다. 다만, 수혜를 확대할 경우는 목적사업비 지급액이 많아져 회사가 출연해

야 하는 몫이 커지기에 회사측은 수혜 확대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다만 기금실무자 입장에서는 봉사자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

를 가질 필요가 있다. 몇 주 전 만난 어느 대기업 CEO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마음이 없는 놈은 안되는 쪽 이유만 대고, 마음이 있는 놈은 방법을 찾는다."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처음부터 해줄 마

음이 없는 사람은 규정이 없다, 예산이 없다, 위에서 임원들이 싸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바쁘다 는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하고 미루지

만 정작 해줄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해당 규정을 따져보고 법령을 찾아보며 해

결방안을 찾는다. 기금실무자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수년 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처리했던 일이 떠오른다.

직원이 사망을 했는데 경조비 지급규정에는 신청기한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

었다. 직원 본인이 사망하다보니 유족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경조비를 지

급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회사나 주변에서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경조

비 신청을 하지 못했고, 해당 부서에서도 사망자이기에 깜박 신청기한 1년을 넘겨버렸는데 회사 인사발령에서 퇴사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

고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물론 기금법인 이사에게는 왜 적극적으로 업

무를 챙기지 못했느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한다) 협의회를 열어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지급해준 적이 있었다. 질책을 듣는 것은 순간이다. 그렇지만 그 일

을 계기로 경조비 신청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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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일간지 신문에 '단 한명의 민원을 무시했다가 우리나라 전 보험사가

미지급금 1조원을 다 돌려주어야 할 판'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 요지는 2012년 9월 삼성생명의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 씨가 보험료로

10억원을 일시에 납부하면서 보험기간인 10년동안 보험사는 그가 낸 보험료

를 굴려 얻은 이자를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고 보험 만기 시점인 2022년에 최

초 보험료 10억원을 환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계

약자인 모 씨가 매달 손에 쥐는 연금이 최초 월 305만원에서 259만원, 250만원, 184만원, 136만원으로 작아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험사가 처음에 받은

보험료 10억원에서 사업비·위험 보험료 등을 뺀 순보험료를 굴려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그대로 계약자인 모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만기 때 보험료를

돌려줄 재원을 미리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연금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매달 떼는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이 시중 이자율 하락으

로 금액이 점점 커졌다는 점인데 계약자인 모씨는 이런 공제가 있는지도 몰

랐고 보험사가 최초에 약속한 최저 보장 이율인 연 2.5% 수준의 이자인 월

208만원 이상의 연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보험사가 계약자인 모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계약자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중

재를 요청했고 2017년 1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자인 모씨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자 손을 들어주게 된 이유

는 삼성생명이 상품 약관에 만기 환급보험금을 위한 재원을 매달 공제하고

연금을 준다고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올해 초 분쟁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게약자는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인 3년을

반영해 과거 3년치 연금 미지급금 1,430만원과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65만

원 등 1,495만원을 돌려받으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금감원이 전 생명보험사에 삼성생명의 분쟁 조정 결정을 전

달하며 업무에 참고하라고 통보하면서부터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에도 환화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분쟁 조정 민원에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다른

생명보험사에 재차 결정 사실을 알렸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포

함한 약 20개 생명보험사가 만든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을 부실한 약관에 기초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삼성생명이 보험 계약자 한

명의 민원을 무시한 것이 보험업계 전체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전 생명보험

사들이 1조원 상당의 초유의 미지급금 지급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 직원들의 기업복지에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부서이다보니 이런 기사들이 예사로이 흘려보낼 수가 없다. 내가 이전에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원들이 받아야 할 권리라는 판단이 서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노사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건의를 하여 가급적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직원이 끝까지 우기면 결국 지급할 수 밖에 없고 기금실무자는 체면만 구기게 된다. 경조비나 의

료비등이 대표적이다. 회사 직원인 민원인들이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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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한번 몸이 망가지면 다시는 이전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나이가

들어 아프면 더 더욱 그렇다. 나는 연중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야 하기

에 몸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어서 체력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연구

소 업무도 어지간히 급한 경우가 아니면 밤을 세우며 일을 하는 않는데 이번 지방출장건은 일을 진행하다보니 새로운 문제가 실타래처럼 계속 발생하는

바람에 일처리를 하느라 그만 월요일에 날밤을 꼬박 세우고 화요일 아침에

지방행 SRT를 타고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늦은 저녁 귀가하니 밤 11시가 되

었다. 폭염에 바람 한 점 없어 몸을 움직일 때마다 등에 땀이 비오듯 한다.


이번 지방에 있는 기업 출장컨설팅을 통해 역사가 오래된 많은 대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몇가지를 다시 실감한다. 첫째는 기금실

무자가 자기 아성을 쌓으려 한다는 점이다. 요즘같이 고용 불안정이 계속되

는 상황에서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

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궁

금증을 보이면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고 얼버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나 이사회도 소집하여

개최해야 함에도 대충 서면으로 때우고 싸인만 받아놓는 곳이 있다. 「근로복

지기본법」 제65조와 제66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자료 또한 사보 게재

나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

다. '우리 회사는 대기업인데 설마 문제가 있을라고~'하는 안이함도 잠재적으

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


둘째는 특정한 개인이 아니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그 회사는 문제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

지를 위한 업무이므로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다른 직원이 맡더라도 업무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

금 수행업무가 매뉴얼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특정 개인이 특정업무를 장기집권하다 보면 공금횡령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회사들은 기금법인 감사 역할이 중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만 임기

가 있을 것이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또한 순환보직으로 최소한 2~

3년마다 직무를 변경해주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셋째는 자료, 특히 신고한 회계자료들에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수치와 국세청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재산목록간 5가지 자료에서 기본재산 금액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기본재산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복지기금협의

회 의결로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는 바 회계처리나 이력관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두고 두고 문제가 된다. 어쩌면 장기직권하는 기금실무자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더더욱 다른 사람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관심을 갖

는 것이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넷째는 외부 전문가의 초빙을 막는다. 기금실무자 말이 절대적일 수가 없으니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하자는 일부 기금법인 임원들의 의견에 컨설팅비가 엄청나게 비쌀 것이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없다는 등 핑계를 대며 그동

안 외부 전문가의 방문을 막았는데 요즘 인터넷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검색

어로 입력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나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기금실무자가 더 이상 핑계를 댈 명분이 없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통해 더 개선하려는 노력이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내실있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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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시키기 위해 때론 수년간 공을 들이기도

한다. 지난 토요일 지인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인 중소기업을 다녀왔다. 기업을 설립한지는 5년이 지났지만 대기업들의 견제, 연구개발과 시공매뉴얼 작성작업에 집중하느라 매출은 그리 많지 않다보니 결손이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원천특허를 받아 언제든지 도약할 준비는 되어있는 회사였다. 드디어 회사 설립 5년만에 해외로부터 이 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이 호평을 받아 기술이전 논의가 항참 진행되고 있어 곧 기쁜 소식이 들려올 것 같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도 순탄하게 진행되고 직원들 복지도 개선되고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함께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강의와 연구소 상담 중 임원 변경등기에 대한 질문과 상담들이 많다. 2015년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시행일 2016.1.21)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임기가 삭제되었으나 이에 대한 홍보와 후속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실무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 7월 연구소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에서도, 며칠전 모 회사 기금실무자도 임원 중임등기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글을 올라왔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는데 정관에는 이사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는데 이 경우 중임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느냐, 중임등기를 해야 한다면 지연등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지만 정관에서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면 정관 임기를 적용받게 되어 현 이사가 임기가 지난 후에도 계속 이사 직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임등기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물론 이사 중임등기를 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등기지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는 법에서는 건당 500만원이하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재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업 특성(영리기업이나 비영리기업이냐, 매출규모, 법 위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사가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일이란 잘못된 것을 피한다고 해서 저절로 바로잡아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회사는 기금실무자가 잘못된 등기사항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니 나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어제는 그동안 기금실무자교육과 컨설팅 진행으로 미룬 연구소 홈페이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처리하고 이번주에 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 지방출장 자료 작성,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교재 업데이트를 하여 인쇄의뢰를 하였다. 기왕 인쇄하는 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재도 업데이트하여 함께 인쇄의뢰를 하였고,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일부 보완하여 함께 인쇄를 의뢰하였다. 당분간은 컨설팅과 교육에만 전념하기 위해 반복되는 소모성 작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내일이 초복인데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요즘은 밤에도 열대야로 잠을 설치기 일쑤이고 폭염에 불쾌지수가 높아 건강관리와 체력안배를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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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업무처

리 현황이나 고충, 상담을 들어보면 상당부분이 앞 사람이 처리했던 업무처

리를 그대로 따라서 답습하다보니 이전 기금실무자가 했던 잘못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설립 초

기부터 첫단추가 중요한데 충분한 지식없이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다보

니 그 잘못이 계속 누적되어 이어져 오고 있다. 뒤늦게야 잘못을 인지하고 이

전 회계처리를 고칠 수 없느냐는 상담이 많은데 직전연도 결산서야 수정신고

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직전연도도 아니고 십수년 이전 결산서를 고친다는 것

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 초기부터 제대로된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

아 체계나 틀을 갖추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연구소 기본실

무 교육에서 "혹시 전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인수인계를

정식으로 서면형식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단 한명도 손을

든 사람이 없었다. 대부분 고래를 흔들었다.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를 받게

되면 업무현황(담당업무,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현안사항 및 문제점,

주요 미결사항), 관련 문서현황(정관철, 결산철, 예산철, 대부자료철, 운영규

정 등),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예금통장, 콘도회원권, 인가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그 밖의 참고자료(협의회 위원 및 임원

명단, 기금실무자로서 처리해야 할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사내근로복지기

금 벌칙 등)을 넘겨받게 되어 중단없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 


다행인 것은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부

여받으면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

로복지기금교육'을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고 자발적으로 상

담이나 연락을 해와서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나 설립컨설팅을 통해 기금

을 설립하고 기본실무 등 교육을 수강한 후 업무를 시작하거나 회계처리를

하는 사례들이 많아 실수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7월 9일자 <따

뜻한 하루> 제1116호에 '앞 사람만 다라가다'라는 관련된 좋은 글이 있어 공

유하고자 한다.

 

<앞 사람만 따라가다>

 

마라톤은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힘들고 고독한 스포

츠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순위보다도 42.195km를 완주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기도 하는 스포츠입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 선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풀코스 경기에서 결승선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 중 1명을 빼고는 5,000여명이 실격처리 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나 달렸다가 다시 원래 코스로 돌

아온 것이었습니다. 2위 선수는 자신이 잘못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문제는 2위 선수를 뒤쫓던 나머지 선수들도 모조리 잘못된 코스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주최 측이 경로 표시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없이 앞 사람만을 따라가던 5,000여명의 선수들은 전체 42.195km에서 고작 264m를 덜 뛰게 되어 결국 모두가 실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줄곧 선두를 달리고 유일하게 정확한 경로를 따라서 간 마크후

드가 우승 및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생각났다. 지

금 내가 처리하는 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은 그대로 처리하다가는 나중에 엉뚱한 결과가

되어 과태료나 벌금을 받고 나면 그제서야 허둥대며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아보기 위해 연구소를 찾아온다. 문제는 지난 잘못된 업무처리 중 상당부분

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최고 전문가를 찾아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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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은 늘 새롭고 역동적이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이틀간 진행되는데 다양한 유형의 수

강생들이 참석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중인 업체도 두 곳이나

된다. 운영실무 교육은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업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이 높은 교육임에도 설립에 필요한 사항 및 설립 프로세

스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 회사에서 노사가 함께 참석한 업체도 점점 늘고 있는데 이번 교육에도 두 업체나 된다. 이렇게 노사가 함께 참석하면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영이나 관리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노사관리에서 신

뢰감을 줄 수 있다. 반면 회사는 근로자측이 너무 많이 알게되니 사내근로복

지기금 출연이나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니 관리가 힘들어진

다고 엄살 아닌 엄살을 피우는데 이 또한 보기 좋은 모습이다.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는 질문사항을 노트 한 면에 깨알같이 가득히 적어와서 교육을 마친 후에 하나 하나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기본재산 잠식 여부, 콘도회원권을 구입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올해들어 회사 주사무소 주소와 대표권

을 가진 이사를 변경했는데 등기법상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없는지,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은 후 누구에게 물어보지 못했던 궁금증을 노트를 보면서 모두 해결해 나간다. 회계처리 미스도 확인할 수 있다. 수년 전에 콘도회원권

을 구입하면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절반을 사용해 구입했다는데 아뿔싸~~ 당시 기금실무자가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결과적

으로 기본재산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결과가 되었다. 콘도회원권 구입시

회계처리 미스이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익금이나 기본재산 중에서 사용이 허용된 자금으로 구입해야 한

다.


어느 업체는 종업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데 고민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회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종업원 주거안정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종업원들의 주거안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았고,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종업원들의 주거안정사업이었다. 이 회사가 종업원들의 주거안

정을 위해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지원금액이 꽤 큰 편이었다. 이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

증법상 비과세 요건을 맞춤식으로 설명해줌으로써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을 내

야 한다면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공통적인 질문이다. 특히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세금문제는 이슈사항이어

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목적사업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서 내일 토론하고자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세가지, 회사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원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액의 50%를 매칭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구체적인 효과금액을 보여주니 반응이 좋다. 강의가 진행되는 중에서 궁금한 사항을 수시로 질문하고 답변해주고 코칭해주는 실

전강의이니 수업 동참도가 높은 것도 연구소 교육의 특징이다. 이번에 교재를 업데이트 하면서 시의적절한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보충하니 기금실무자들의 반응과 효과가 좋은 것 같다. 교재에 공을 들이니 교육생들의 반응과 호응도

가 높아지고, 이후 운영사례 발굴에 더 공을 들이게 되는 교육의 선순환 구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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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동굴에 갇혔던 축구팀 소년 12명과 코치 등 13명이 고립된지 17일만인

어제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소식이다. 언론에서는 기적적인 13명 전원구조 후

일담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다. 나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2014년

세월호 사고와 클로우즈업을 해보았다. 첫째는 나롱싹 오솟타나 꼰 전 치앙라이 주지사의 리더십이다. 그는 지질학과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임

기말에 발생한 대형 사고 앞에서 앞장서 수숩을 진두지휘했고 각 나라의 도움을 받으며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나갔다. 세월호 때 우리나라에서는 컨트롤타

워가 없었고 정부 부처에서는 서로가 자가 책임이 아니라고 피하기에 급급했

던 것과는 너무나 대비된다. 또한 전문가인 나롱싹 전 지사에서 전권을 주면

서 사고 수습을 맡긴 태국 정부의 결정도 본받을만 하다.


둘째는 각 국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점이다. 태국은 미군 인도태평

양사령부 소속 구조대원과 영국 동굴탐사 전문가 등 다국적 구조팀의 도움

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당시 미군이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으나

거절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 많은 인명이 죽고 사체 수습때까지도

외국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것과는 너무도 대비된다. 사고는 인명구조가 최

우선이기에 인명구조에 도움이 된다면 전문가에게 구조요청을 먼저 해야 하

고, 전문가 구조팀이 도움을 주겟다고 하면 거절할 이유도 없다.


셋째는 코치의 리더십이다. 승려 출신인 25세 엑까본 찬따웡 코치는 명상과

마음다스리기를 통해 소년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먹을 것을 서로 양보하며 체

력 소모를 막고 공복으로 버틸 수 있는 기지를 발휘하였다. 코치는 열 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지내다 12세부터 사찰에 들어가 10년간 수도승 생

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금수저로 태어나 살았더라면 맨 마지막

까지 남아서 소년들을 챙길 수 있었을까? 차례차례 소년들을 먼저 내보내고

맨 마지막까지 소년들과 함께 한 참 리더십의 승리이다. 우리나라 세월호 사

고 때 선장은 구조 순서에서 밀릴까봐 속옷바람으로 제일 먼저 탈출하지 않

았던가? 문득 우리나라 재벌들의 자식들이 젊은 나이에 낙하산으로 관리직

으로 입사하여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다보니 회사 직원들의 애환이나

고충, 회사 물정을 모르니 우월감에 갑질을 하는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든

다.


이번 태국 17명 전원구조사건은 관리와 리더십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전문

가를 우대하고 중시하는 태국 정부와 맡은 바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주

지사와 코치, 리더를 믿고 따라준 국민들과 축구소년 등 모두의 승리이다.

참 리더십에서 믿음과 신뢰가 나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직책이나 보직 등 회사에서 완장을 차면 자기가 최고이고 자신의 말이 법인

것 처럼 행동하는 회사 관계자들을 자주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 합병이나 분할, 회계처리에 대해 몰라서 전문가를 초빙해놓고 자신의

권위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면 왜 전문가를 초빙했는지 망각하고 있는 듯 보

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고 마음의 문을 닫히게 된다. 이번 태국

동굴소년 구조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생각난다. 노사

가 신뢰관계 속에서 한뜻으로 뭉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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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이집트인들은 저 세상으로 가면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할거라고 믿었다

고 한다. 첫째는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이고 두번째는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였는가?'였다고 한다. 사람들이 이 두가지 질문을 화두

로 일생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악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평화롭고 범죄도 없

을텐데.....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는 원칙과도 일

치하는 것 같아 공감이 간다.


연구소를 창업하여 5년동안 운영하다보니 사업이나 일의 성과라는 것이 자기가 쟁취하려고 내쓴다고 하여 그대로 되기보다는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며

살다보면 마치 과일이 봄에 꽃을 피워 여름에는 강한 햇볕, 천둥번개와 비바

람을 맞으며 가을에는 무르익어 제 향기와 맛을 뽐내듯이 시간이 지나고 분위기가 성숙하여 결과를 맺는 이치와 같다는 생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

팅계약은 기약도 없는 지루한 줄다리기와 협상의 산물이다. 처음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거들떠도 보지 않던 회사들이 시간이 흐르고 분위기가 익숙해지면 잊혀질만하면 그제서야 콜이 온다. 때론 하나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 3~4년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기다려야 한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아마추어가 해놓은 잘못된 자료를 들고와서 검토해달라고 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지난주와 이번주 두 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계약을 맺고 올 여름

은 바쁘게 지내야 할 것 같다. 컨설팅은 주어진 기한이 있어 기한을 최대한 지켜주어야 하기에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모든 일은 신뢰에서

출발하고 신뢰는 그동안 그 사람이나 기업이 보여준 언행일치와 축적된 성과(output)에서 생긴다. 컨설팅은 실전이다. 실전에서는 자신이 가진 역량으로

주어진 목표를 최단시간 내에 달성해야 한다. 컨설팅에서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진행과정에서 큰 맥과 흐름을 짚고 기한 내에 완수할 수 있는냐, 과정 중간중간에 발생되는 돌발상황을 여하히 빨리 극복하는냐 여부이다. 프로는 사전

에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정리하고 돌발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난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수많은 컨설팅(설립, 분할, 합병, 회계, 운영)을 직접 진행하여 다양한 실전 내

공을 많이 쌓아 이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보면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가능성 여부를 금새 판단할 수 있다.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 그런 제안은 과감히 포기한다. 다만, 승산이 있

다는 판단이 서면 완료 기한에 맞추어 전체적인 프로세스, 사전에 정비해야

할 사항과 존속기금과 신설기금이 해야할 역할로 분류하여 신속히 진행하게

된다.


오늘은 하늘을 보니 비가 그쳐서 백팩을 매고 걸어서 연구소로 출근하면서

주변의 건물이며 주택, 도로, 사람들 모습을 구경하는 여유도 가져보았다. 이

것도 소소한 일상 속의 행복이다. 자동차 소음과 매연을 피해 큰 도로에서 떨

어진 이면도로를 걷다보면 정원이 잘 가꾸어진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이런 집

에서 살았으면 하는 희망도 가져본다. 연구소 오는 길에 논현동성당을 들러

교무금과 함께 감사헌금을 냈다. 지난주 주보를 보기 위해 늘 주보가 놓여져

있는 곳을 서성이니 눈치 빠른 자매님이 얼른 지난 주보를 챙겨주는 센스에

기분이 좋아진다. 성모님 상 앞에서 촛불을 켜며 가족이 평화로움에 대한 감

사기도와 함께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기금실무자들의 건승,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설립된 회사들의 발전, 지금 입원 중인 가족과 지인 가족의 쾌유를 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으로부터 받을 질문 두 가지를 마찬가지로 나에게 묻는

다면 나는 내가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여러 사람들에

게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가족과 기금실무자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이 잘 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기

도했다고 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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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두 대기업 항공사의 오너 갑질문제로 연일 이슈이다. 해당 기

업 직원들이 대거 거리로 나서 오너의 경영일선 퇴진까지 외치고 있으니 안

타깝다. 왜 회사가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를 생각하니 착잡해진다. 두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을 분석해보니 오너 본인이 회사를 직접 창업한 것이 아닌 선

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승계형 오너기업이라는 점이다. 회사 직원들과 동

고동락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성장시킨 기업 오너들은 회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과 쨘함, 연민의 정이 있다. 그래서 소위 '갑질'을 하지 못한다. 그

러나 선대로부터 승계형 오너들은 태어날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 경영의 어

려움, 종업원들의 고마움과 연민의 정이 창업자 오너보다는 덜하게 되고 그

자리를 엘리드 의식과 선민의식, 이로 인한 귄위의식이 차지하게 된다.


지난달 6월 20일, 미국 제조업의 아이콘이며 한때 세계 최대 기업이었던 제

너럴일렉트릭(GE)이 문어발식 사업다각화 실패와 이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

로 미국 S&P다우존스지수에서 퇴출된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다. 발명가

에디슨이 세운 GE가 111년만에 다우에서 퇴출될 줄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

는가? 이제는 대기업이라고 자만하고 과거의 영광 속에만 머물러 있다가는

어느 순간 소리 소문없이 퇴출되는 세상이다. 기업환경을 둘러싼 변화에 신

속히 적응하고 변신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 요즘 기

업의 지속적인 성장능력과 생존수명 또한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S&P 500지수에 편입된 기업의 평균생존수명은 60년에서 18년으로 단

축되었다.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기업의 평균수

명은 30년밖에 되지 않고 70년이상 존재할 확률도 18%에 그쳤다. 


현재 갑질 도마에 오른 우리나라 항공사 두 곳 공히 기업(그룹)이 설립된지

70년을 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한항공은 한진그룹으로 한진그룹은 올해

로 창립 73주년(한진그룹 모태인 한진상사가 1945년 11월 설립됨)이고, 아시

아나항공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창립 70주년(금호아

시아나그룹은 박인천 회장이 1946년 택시 두대로 사업을 시작하여 1948년

9월 지금의 금호고속인 광주여객자동차주식회사를 설립하였음)을 맞이했으

니 포브스 자료처럼 글로벌 100대기업 평균수명이 70년을 넘어 생존할 확률

이 겨우 18%밖에 되지 않는 점을 생각했다면 변화를 추구했어야 했다.


매일 연구소에 출근하면서 거리 또는 지하철에서 많은 직장인들과 얼굴을 마

주친다. 얼굴들이 하나같이 무표정 내지는 잔뜩 찡그리고 피곤에 찌든 얼굴이며 마지 못해 회사에 출근한다는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다. 특히 월요일은

더하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들 얼굴은 매우 밝다. 연구소 이틀과정 교육 내내 법령 해설이며

각종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사항, 목적사업, 회계처리 등 교육내용도 딱딱해 교육시간에 졸 법도 한데 한결같이 하나라도 더 배울려고 눈이 반짝거리고 질문도 많이 하니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신바람이 나서 더 힘을 얻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분명 회사 직원들을 신바람나게 하고 회사 로열

티를 높여 근로의욕을 높임으로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개인

적인 확신이다. 


이러한 내 생각은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학박사학위 논문에서 우리나라 코스피200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으로 증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 기

업들, 특히 회사 연혁이 오래된 대기업일수록 직원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적극 활용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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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들은 대부분 안고 있는 어려움

과 고민들이 한두개씩은 있기 마련이다. 기금실무자들은 교육 중이나 휴식시

간에 안고 있는 고민들을 쏟아낸다. 그런데 고민들은 듣다보면 너무도 간단

한 사항이고, 「근로복지기본법」만 보면 금새 해결될 문제인데 이 간단한 사

항을 몰라서 그동안 고민하고 있었는지 놀라게 되고 다시 한번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 반면 어느 업체는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한창 진

행중인데 연구소 교육을 통해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결산방법, 회계처리,

등기사항, 각종 벌칙과 과태료를 차례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기금업무가 두

렵다고 말한다. 생소하고 새로운 업무라도 배워두면 경력이 되고 나중에는

직장에서 생존무기가 된다.


직장인이 회사 업무를 하면서 편한 업무가 어디 있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자

신이 하고 싶은 업무만 선택해서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어느 업무가 주어지든 최선을 다해 처리해야 하고 부족하면 배워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도 직원들을 외부 교육에 보내주는 업체에 직원들은 행복한 편이다. 지

난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회사에 연구소 교육을 보내달

라고 건의한지 1년만에 드디어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고충을 토로하였

다. 기업들이 경영이 어렵다보니 직원들을 계속 감축하고 있고 감축된 인원

만큼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남은 직원들은 업무량이 늘어 자리를 비

울 수가 없어 외부교육 참석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새로운 업무를

맡게되면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 필요한데

도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갈되어 가고있는 상황에서 회

사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금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수익금은 제한적인데 수행중인 고유목적사업을 줄이지

못하면 결손이 심화되고 기본재산 잠식은 불보듯 뻔하다. 일단 비용이 수익금을 초과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면 「근로복지기본법」 97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금법인니 이사들은 비상근 무보수로 기금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러한 사

실을 잘 알지 못하니 기금실무자들이 사실대로 보고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하

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 이사들이 처벌을 받는다면

기금실무자 또한 마음이 편치 않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느 회사는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이미 초과한 상

태에서 기본재산을 초과한 금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음

에도 이를 모르고 고유목적사업을 중단하고 있기에 기본재산 사용방법을 설

명해주니 당장 돌아가 보고하겠다고 한다. 이런 회사들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수행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제도의 활용방법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기본실무를 수강한 기금실무자 중 대

부분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당장 다음주 운영실무와 그 다음주 진행되는 회계

실무까지 늦어도 연내에는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를 모두 수강하겠다고 의욕을 불태우는 기금실무자가 절반을 넘으니 강의를 하는 나도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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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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