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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감사하고,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금법인 업무를 담

당하는 담당 팀장을 징계할 수 있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결론은 회사 감사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

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회사와 독립적으로 관리·운

영되므로 회사 감사는 회사 조직은 감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조직까

지 감사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3-6. 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

(질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

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

(납입자본금의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

고 있음.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운영되며

기금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

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및 제58조에 해당)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복지 68233-7, 2003.01.08)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징계하

려는지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회사에서 징계를 하고자 함은 중대한 잘

못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기금실무자와 담당팀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답변만을 요구하는

데 답답하다. 정확한 조언을 받으려면 팩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 설령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담당 팀장이 중대한 잘못을 하여 기

금법인에 손실을 끼쳐서 징계가 불가피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서 기금법인 감사가 먼저 회사와 독립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사실 확

인 작업과 본인의 소명을 거쳐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후에 협의회 결의

로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하거나 회사에 징계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사가 일방적으로 기금실무자와 담당 팀장에 대해 징계를 추진함은 회사 감

사의 월권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3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

5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주택구입자금 도는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7(기금법인의 사업) 4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

하도록 하고,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

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콘도구입이 이슈같은데 기본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근로복지기

본법63조제1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7조제2항에 명시된 6

가지 방법과 근로자에게 대부가 있다. 콘도회원권은 기본재산으로 구입이

불가하고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 당해연도 출

연금의 50% )으로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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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신청한 노사문화대상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USB에 담아서 제출해달

라는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요청에 오늘은 종일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스캔하느라 바빴다. 너무 아쉬운 것은 2013년 11월에 20년 9개월을 다녔

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면서 중요한 자료들을 전직 회사에

고스란히 두고 퇴사하였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주관 기금실무자 간담회

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건의, 2009년 법제처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작업을 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참석요

청 공문이며, 당시 보고서들, 국세청이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서 내가

직접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았던 많은 예규들과 내가 활동했던 방대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을 고스란히 두고 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운

영에 관한 자료 보관기간은 「근로복지기본법」 65조에 따르면 5년이기에

이미 폐기를 했을 터, 아쉬움에 발만 동동 굴렀다.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을 설립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된

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고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석사학위나 박

사학위 논문을 쓸려는 기금실무자들이 생겨날텐데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학

위논문을 쓸 때 했던 고생을 대물림해주고 싶지는 않다. 내가 올해 2018년

노사문화대상에 신청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묵묵히 한

업무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오랫동안 하다보면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정부 포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앞서서 길을 개척하면 후임자들은 인정을 받으며 편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러면 능력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겠

다고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희망이 보이면 히들어도 힘들줄 모르

고 일을 한다. 나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고 싶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중인 모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전화상담이

걸려왔다. 그 담당자는 회사 회계부서 회계담당자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감사는 누가, 언제 하느냐를 묻는다. 회사가 상장법인이다보니 상장법

인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의견서를 공시하고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는만큼 당연히 큰 액수의 감사비

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받

아야 하는지, 회계감사를 받게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신설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듯 했다.

나도 십여년 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무시 기금법인이 펀드투자를

하여 기대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바람에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받

기로 결의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비용이 부가세

를 포함하여 일천000만원이었다.


회계전문가에게 감사를 받으면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를 김증받을 수 있어

회계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우리

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회계법인이 드물고(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회계, 그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처리에 대해 정통한 회계전문가는 희귀하다) 비용 또한 비싸다는 점

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1조(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는 감사의 요구에 따

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론은 기금법

인에 대한 회계감사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고

서도 굳이 회계감사를 받을거냐 하는 판단여부는 복지기금협의회나 감사에

게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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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자신이 꿈꾸는 것을 하나 하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서 현

실로 이루어가는 기나긴 시간여행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 오후 6시 근무시

간을 조금 넘은 시간에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2018 노사문대상' 신청서류

를 접수했다. 이 공문을 본 것은 지난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다른 회사 사내근

로복지기금운영컨설팅 작업을 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관할고용노동지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고용

노동청 홈페이지에서였다. 관련 문서를 다운받아 출력해보니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부문은 노사문화유공 뿐이었다. 이런 유공포상 신청서류는 모두 본인이 작성하고 그 증빙서류를 증명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허용된 작업시

간은 단 이틀.


언젠가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했던 지난 기간(7월말로 25년 5개

월)동안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리라 마음먹었던 터라 자료 작성을 시

작했다. 내가 그동안 직접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예규, 국세

청에서 받은 예규, 기재부에서 받은 예규,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예규를 복사

하여 정리하고 지난 두 곳의 경력증명서 사본 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

제로 받은 경영학박사(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와 경영학석사(중앙대학교대학원) 학위증과 논문 표제 복사, 각종 학회에 발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회의에 참석한

기록,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자료(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생산성본

부, 기타 민간교육기관)를 찾아서 교육기관명, 교육일자와 장소, 강사를 출력

했다.


다음으로는 내가 단독으로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2010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2014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2014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2015년)] 책 표지와 목차 복사, 각종 출판물에 기고한 기고문을 찾아서

복사했다. 기고한 자료들도 꽤 많이 나온다. 다만, 아쉬운 것은 2013년 11월초 21년간 다녔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는 바람에 내가 만들었고 추진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많은 기록들을 활용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

다.


서류를 일단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접수시켜놓고 돌아오는데 착잡했다. 25년 5개월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업무만 하면서 온갖 비아냥에 싫은 소리, 각종 협박, 시기와 질시 등 평생 들을 소리를 다 들었던 것 같다. 내 자비로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론 정립을 시켰는데도 뒤에서 왠 시기와 질투,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

들이 그리도 많았던지..... 심지어 어느 상사는 고용노동부장관상을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은 상사인 자신에게 양보하지 않고 내가 받았다고 3년을 갈구는데 머리가 돌 지경이었다. 해당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

련하여 도움을 요청하기에 도와주었더니 감사의 표시로 나를 추천해준 것인데..... 결국은 이런 저런 뒷소리를 들었던 덕분에 더 강해졌고 지금의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까지 온 것 같다. 오늘은 내 축일(성인 이냐시오)인데

하루 내내 자료 찾고 복사하고 서식 작성에 몰두한 기억밖에 없다. 아니 지난 25년 5개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쳐서 살았던 기억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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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가 여름휴가시즌 최성수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양시설을 담

당하는 경우는 기금실무자가, 회사에서 휴양시설이나 콘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콘도담당자가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이다. 콘도를 하나 구입하려면 금액이 만만치 않고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박수가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 공휴

일, 평일별로 사전에 미리 약정되어 있고(그 중에서 여름성수기나 겨울성수기는 연간 3~5박 내외로 극히 적다) 임직원들의 휴가시즌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콘도를 많이 구입한다해도 여름이나 겨울성수기, 5월

어린이날, 성탄절, 연말연시 등 특정일을 제외하면 콘도이용신청이 거의 없어 콘도를 많이 구입해도 연중 이용율이 낮은 관계로 가성비가 낮아 관리면에서

는 애물단지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휴가비를 지원하는 경우, 콘도

이용요금을 지원해주는 경우, 하계휴양소를 직접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는 제한적인데 회사 임직원들은 모두 이번주에 일시에 휴가를 가고자 신청하니 경쟁률이 치열할 수 밖에.

예전에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회사 직원들 휴가가 왜 7월말에

서 8월초에 집중하는지 이유를 분석해보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자녀교육에

있었다.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대부분 학원을 다니

며 다음 학기 선행학습을 하는데 사설학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 사설학원 방

학을 대부분 여른방학은 7월말~8월초 일주일간, 겨울방학은 12월말~1월초

연휴를 끼고 일주일간이다. 선행학습을 하는데 2~3일 학원수업을 빼먹으면

그 이후 정상수업을 따라갈 수 없기에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이 일주일이란

시기에 휴가를 갈 수 밖에 없다. 사교육 열풍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학

원을 다니는데 학원수업을 빼먹고 가족이 휴가를 할 수 잇는 간 큰 부모가

없다는 것이다.


벌써 지난주 토요일(7월 28일)부터 이번주 일요일(8월 5일)까지 9일간은 전

국 휴양지나 해수욕장, 계곡 등 피서지 근처에 있는 콘도며 호텔, 모텔, 팬션

모두 예약이 동이 난 상황이다. 이 기간에는 여금도 평상시의 수배 내지는 수

십배이고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로 요금횡포가 심하다. 여기에 각종 물가가

올라 식사요금이며 음료대, 편의시설 이용요금도 바가지가 극성이다. 오가는

데 교통혼잡이며 바가지요금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 돈으로 집에서 시원한 에

어컨 아래에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먹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덥고 교통이 혼잡한 시기에는 야외로 나가기보다는 도심에서 피서를 하는 방

법도 있다. 어제 자식이 여행을 가면서 예매해준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시내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를 보러온 인파들로 영화관이 붐볐다. 미션임파서블6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관 내부도 시원하고 영화도 스릴만점이어서 도심에서

피서법으로는 딱이었다. 영화를 관람하고 나서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

고 연구소에 들러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연구소 근처 교보문고를 가도 시원

한 매장 내에서 책도 실컷 읽고 아이쇼핑도 하며 나름 여유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시내 영화간이나 대형서점이 사람들로 붐비는 것을 보면 휴가문화

가 많이 변하고 잇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비혼의 증

가, 저출산으로 1인가구의 증가나 결혼을 해도 출산 기피 로 인한 가족구성

원의 변화, 여기에 물가상승도 크게 작용하고 잇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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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상담, 칼럼을 통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나 각종 신

고 및 보고사항, 등기사항 등 중요한 사안은 미리 알아보고, 근거법령을 찾아

보고 결정하라고 누누히 당부를 했건만 꼭 일이 터진 후에 사후약방문 식의 SOS들이 많아 안타깝다. 모 기업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던 하기휴가비를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회사에서는 이미 대표이사에게까지 보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기로 결재를

받고나서, 당장 다음주 초에 현금으로 지급을 앞두고서야 마지막으로 연구소

에 확인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전체 직원들에게 하

계휴가비로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죠?"라고 묻는다.


기금실무자는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가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상담을 했지만 미안하게도 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생산된 행정해석에 따른 답변을 줄 수 밖에 없다. 해고용노동부 예규(노

사협력복지과-1198, 2004.6.7)에 따르면 하기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거 매년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되어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

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목적사업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들이나 일부 기금실무자들은 회사에서 기부한 돈이니 노사 자

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얼마든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

지만 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세제혜택을 준만

큼 비용집행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사용비율을 둔다거나 지출항목에 제한을 둔다거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의무

를 두고 있다. 만약 회사에서 지출하는 출연금에 손비인정 한도를 정해두지 않는다면 모든 회사들이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지출을 늘려버리면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세금(법인세)은 어디서 충당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든 비

용을 지출하게 허용한다면 심지어는 근로자들 임금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급하도록 허용해버리면 소득세는 누가 낸단 말인가?


2년 전에도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헬쓰장과 이용약정을 맺으면서 기금실무자가 보증보험증권 징구를 깜박했는데 헬쓰장이 고의로 부도를 내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거액의 손실을 입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중요한

사안은 미리 알아보거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통해 체크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실무를 진행하라고 알린 적이 있었다. 기금실무자들이나 회

사 관계자들,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회사

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손실을 끼치지 않고, 더 나아가 기금법인과 자

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더 하나 덧붙이자면 제발 대기업이나 공기업, 준

정부기관에 근무한다고 갑질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옛말에 '가는 말이 고

와야 오는말도 곱다'는 말이 있다. 날도 더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깐죽대며 상대방을 무시하려 드는 전화를 받으면 불쾌지수

만 높아진다. 그렇게 잘 알면 뭐하러 연구소에 전화해서 질문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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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일부 기금실무자로부터 간혹 듣는 질문

이다. "소장님, 저는 회사 HR업무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비중은

사실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배워야 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그

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출연금과 목적사업비 진행에 따른 회계처리,

예산과 결산서 작업,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

성 및 신고 등 기금업무 절반 이상이 회계업무와 연결되던데 회계는 어렵게

배워봤자 회사에 회계팀이 있고 그 사람들이 회계분야는 전문가들인데 제가

그 직원들 앞에서 회계에 회자나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업무를 하

다가 회사에서 인사발령이나 보직이 변경되면 다른 업무를 할텐데 기금업무

를 계속 배워봤자 앞으로도 계속 쓸모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제 본

연의 HR업무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멀리 보니 않는다. 그저 현실에 닥친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고 대응

하려든다. 단순하게 자신이 맡고 있는 HR업무만 본다면 그 기금실무자 말이

맞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HR업무 5대 축인 복리후생제도 중 법정외복

지이고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라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말 우리나라 사업체수는 1,950,338

개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수는 1,586개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률이 0.081%의 희소성을 가진 업무임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2014년말 기업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율을 살펴보면 종업원수 1000인 이상은 56.6%, 500~999인은 22.0%, 300~499인은 10.6%를 생각한다면 본인이 어느 회사를 가든 특히 대기업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HR업무를 하게 된다면 다

시 관여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고 관리자로 올라가

면 HR업무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가 있어 그 회사의 기금법인 이사나

간사로 참여하게 될 확률이 높다. 기왕 관여하게 될 업무라면 제대로 배워두

면 좋다. 그리고 회계업무는 회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회사의 경영실

적(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최소한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나쁠 것은 없다. 회사가

수익성이나 이익이 정체중이거나 계속 감소추세라면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해

보고 나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영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것이 일시

적이 아닌 지속적인 추세라면 머지 않아 인력구조조정이나 사업구조조정을

있게 되리라는 것을 누구라도 예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HR실무자라면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뽑아야 하기에  더 더욱 회사 경

영실적이나 기술동향, 회사가 채용해야 할 인재의 요건 등에 민감해야 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CTO(최고기술책임자) 폴 킴 교수는 "혁신기술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지금과 같은 시대엔 과거처럼 '빠른 추격자'전략으론 성장에 한계가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상상력과 자율성을 키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4차혁명 시대에는 지금까

지 인간이 해왔던 노동의 상당부분을 AI가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 업무를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회사 내에서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HR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를 이해하고 거기에 영업을 이해하고 회사에서 생산

하는 제품이나 기술내용, 신기술 동향까지 이해하는 사람이면 미래에도 계속 회사에 살아남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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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기업-근로지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기 위한 회의가 있어 참석을 했다. 갈수록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복

지격차가 심해져가는 이 시기에 늦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서 성

과공유제도를 확산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 지원제

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데 는데 공감을 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증권금융, (주)휴넷,

지율노무법인 등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서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여 중소기

업 성과공유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8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을 도입했거나 향후 도입하기로 근로자와 협약하는 제도

로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인증이나 협약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

이 주어질 예정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8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①경영성과급(기업이 이윤을 창출했을 때 해당 이익을 근

로자와 공유하는 경영활동) ②임금상승률(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을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보다 높게 지급) ③내일채움공제(사업주와 근로자가 공

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을 5년이상 재직자에게 지급) ④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지

급) ⑤직무발명보상(임·직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정당한 보상 제공) ⑥우리사주(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

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⑦스톡옵션(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⑧사내근로복지기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

이 출연한 기금)이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8가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포

함되어 반갑고 다행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인증이나 협약기업으

로 선정되면 주어지는 혜택은 ①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44개 사업) 선정 평가시 '고용영향평가' 지표에 최대 20점 부여 ②인

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10점 부여 ③인재육성형기업 전용자금 신청자격 부여 ④성과공유 우수기업을 '2018 미래를 이끌 존경받는 기업인'

으로 선정 ⑤성과공유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혜택 신설(관계부처 협의 중)

등이다. 성과공유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제혜택을 신설하겠다는 부분

에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질지에 관심이 커진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중소기업에 근로자는 근로자들이나 그 지업에 취직하려는 구

직자들에게는 자부심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도입한 기업들은 회사 홈페이지 복리후생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여 운영중임'이라는 문구를 넣어 회사 IR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임금제도를 변형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나 저

짓을 가려내기 위한 판별법 또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부디 이 제도가 1회성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고 중소기업에 도입·정착되어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

로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발전되고 확고한 뿌리를 내리기를 희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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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이번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내리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관련하여 외부 기업체에 방문출장이 예정되어 있다. 어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정관변경, 기본재산

증액등기) 및 설립컨설팅을 다녀왔고, 내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중소

기업연구원 미팅, 목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예정되어 있다.

날씨는 덥지만 연구소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SOS가 있

다는 것이 반갑고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일만개를 이루겠다는

내 꿈에 점점 한발 한발 더 다가가는 것 같아 희망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

게 된다.


모든 답은 현장속에 있다. 특히 컨설팅이나 교육은 현장을 떠나는 순간 현장

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고 문제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열정이나

도전의식이 사라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이 흐려지게 된다. 본질

이 흐려지게 되니 컨설팅 보고서가 알맹이가 없는 화려한 말장난으로 채워지

게 되고, 결론도 다른 회사의 것을 대충 말만 바꾸어 돌려막기식으로 끝난다. 회사 직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든 말이 아마도 "탁상행정으로 일처리를 하지

마세요"일 것이다. 실재로 업무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식이 없으면 그렇

게 되기 쉽다. 내가 기업체에 근무시에 자주 제조현장이나 영업현장을 방문

한 이유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관리자로 승진한 이후에도 예산과 결

산, 회계처리, 정관이며 운영규정 관리, 협의회와 이사회 의안 작성 등 실무

를 직접 했던 것도 현장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관리자로 승진하면 실무에서 손을 떼고 결재만 하는데 이는 스스로 직장에

서 본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된다. 직장에서 오래 장수하려면 실무

형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휴가를 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유능한 관리자는 같은 업무를 부서냐 직원들이 서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 그렇기 위해서

는 2인 1조 내지는 3인 1조로 업무를 공유해야 한다. 요즘같은 휴가시즌에 직원 한사람이 휴가를 떠나면 그 직원이 맡은 업무가 마비되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목적사업비나 종업원대부사업 자금집행은 곤란하더라도 지원금이나 대부금 신청, 간단한 질문에는 다른 직원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아야 한다. 목적사업비 접

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의 패스워드나 비번까

지 일정부분 공유가 필요하다. 특히 관리자는 직원이 휴가를 가거나 급한 일

로 회사를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원들의 업

무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패스워드나 비번은 기본적으로 정리해 놓아야 한다. 이러니 부하직원들이 휴가신청서를 내면 관리자는 업무공백이 올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여 미적거리거나 마지못해 사인하니 휴가를 가는 부서원도

기분이 찜찜하다. 


어제 방문했던 기업도 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다가 담당자가 회사를 갑자기 사직하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무산되었다고

한다. 직원이 그만두니 추진하던 업무가 폐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조직이다. 업무인수인계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3년후 후임자가 다시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스터디와 설립 타당성을 연구를 시작하고 있으니 이 얼마

나 답답한 일인가? A4용지 한장에 빽빽히 적어놓은 질문을 보면서 궁금을을

모두 해소시켜주고 왔지만 지난 3년 호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 경제가 어

려워지는 국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니 내부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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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웠던 모 자동차회사 올해 임단협이 어제 21차에서 노사간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 무인 자율차 개발, 전기

차 개발 등 대외적인 기술환경과 수출환경 심각성 때문에 예년보다 일찍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아울러 노사는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심야근로 단축에도 합의해 내년 1월 7일부터는 2조 심야근로시간을

20분 단축해 20분 먼저 퇴근할 수 있게 했다. 노사간 마련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이상 찬성될

경우 타결되게 된다. 급변하는 회사 외부환경 변화 때문에 예년보다 일찍

임단협이 마무리되어 다행이다.


오늘부터는 올해 여름휴가가 시작된다. 콘도사에서는 지난 지난주 토요일

부터 이미 여름성수기 시즌이 오픈되었다. 서울 기온이 어제 1994년 이래

24년만에  38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일찍 여름휴가를 떠나

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 사무실도 더운 열기에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27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다가는 전력 블랙아웃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다행히 연구소 7월 교육이 지난 목요일~금요일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를 끝으로 끝나 차분하게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과 설립컨설팅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

금컨설팅을 처리하면서 "아~ 이래서 컨설팅이 필요하구나"하는 것을 많이

느낀다. 기금법인에 제대로 된 업무처리 매뉴얼이 없다보니 기금법인의 임

원이나 기금실무자들이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 헛점과 실수들이

많다.


8월 한달동안은 당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 같

다. 월요일과 목요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차 방문예

약이, 화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컨설팅 미팅 일정이, 수요일은 중소기

업연구원에서 '성과공유 전문가회의' 일정이 잡혀있어 이번주에도 폭염 속

에서도 부지런히 기업현장을 돌아다녀야 할 것 같다. 특히 중소기업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하는 일은 내가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중소기업에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여 기반이 탄탄해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오래 유지될 수 있고, 대기업과 임금 및 복지격차가 큰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에서 미력하나마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

문이다. 연구소 휴가는 밀린 컨설팅 업무가 마무리되는 9월 초순에 다녀오려 한다. 여름휴가 극성수기 때는 팬션 1박 가격이 천정부지로 120만원까지 한

다니 남들이 다들 떠나는 혼잡한 시기에는 나는 조용히 밀린 일을 처리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조용한 때에 중국 동북3성투어를 다녀오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차 기업체를 방문해보면 기업들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은 아주 잘 나가고 이익이 많

이 발생하여 절세에 관심을 보이고(2018년에 법인세율이 인상된 영향도 큰

것 같다) 자금에도 여유가 있어 직원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보이지만, 전반적

으로는 사정이 어렵다. 회사가 잘 나갈 때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이익금을 적립해 두었더라면 지금같이 어려울 때 쓰임새가 많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잘 나갈 때는 언제까지나 회사가 잘 나갈 것으로 생각하여 선

심성으로 성과급이며 연봉 인상, 사옥 신축, 부동산투자에 펑펑 써버리고 요

즘같이 경기가 어려우니 비용 긴축과 사람 정리해고 바람이 불고 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를 3~4년전에만 미리 알려주셨더라면....''하고 말하는 기업

체 실무자들을 보면 나는 가만히 웃는다. 지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꺼리는데 그때 이야기했어도 어차피 설립하지 않았을텐데..... 지금 결단하지 않

는 사람이 3~4년 전이라고 해서 결단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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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끝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교육을 끝으로 연구소 7월

기금실무자 교육이 종료되었다. 7월 교육은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

계실무> 모두 업데이트된 교재로 진행을 하게되어 신선했고 기금실무자들

반응도 좋았다. 내일부터 8월 교육이 시작되는 8월 22일까지 긴 휴식기간을

갖게 된다. 이 기간에도 그동안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6개사

기금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분할컨설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

설팅, 지주사 전환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분할컨설팅 작업이 계

속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이나 분할컨설팅을 수행하다보면 정관

이나 등기사항 등 사전에 정비해야 할 작업들이 많다. 회사들은 이런 사정도

모르고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자료들이 많을텐데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자

료로 그냥 하면 되지~"라고들 쉽게 말하지만 미안하지만 인터넷에 그런 자

료도 없고 법인 분할이나 합병이 그 기업의 조건에 맞추어 진행해야지 획일

화된 폼으로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다.


어느 기업은 회사가 법인분할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법무법인에게 수백

억원, 수십억원을 지불하면서 진행을 하면서도 이는 당연하다고 말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분할이나 합병은 그냥 기금실무자에게 인터넷으로 공부해서

대충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데 너무도 무책임한 언행이다. 결국 이런 상위 임

원이나 관리자들의 무책임한 갑질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받

고 소리 소문없이 회사를 떠나게 된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로열

티가 떨어진다", "업무에 대한 열정이 없다", "근무시간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근무시간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나가버린다", "너무 무책임하다"는 불평과 불

만을 말하기에 앞서 회사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

는 분위기와 여건, 시스템을 먼저 회사가 만들어주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니 모회사에서 갖가지

이유를 대며 자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있

다고 하소연한다. 모회사에서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알아보니 대충 자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비용(기부금)이 늘

어나고 자회사 이익이 줄어들어 모회사에 배당금이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회사에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그래서 기금출연을 하

거냐?", "한번 출연하기 시작하면 매년 출연해야 한다", "회사에서 하는 선택

적복지제도를 왜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려 하느냐?",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지제도는 절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옮길 수 없다. 이는 법 위

반이다."는 등 말도 안되는 논리로 기금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근로복지기

본법」에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해도 된다는 사항은 있지만 회사 복지제도를 절대 사

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옮기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나름 대응 논리를 알려주었

는데 잘 해결되어 그 자회사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리라 본다.


사람이나 기업들은 말로는 '상생'을 외치면서도 내 몫이 줄어들거나 자신에

게 불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꾼다. 진정한 '상생'은 다같이 함께

잘 사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하는 갑질도

도를 지나친 경우들이 많다. 어느 기업은 모회사에서 임금이나 복지, 사내근

로복지기금 출연하는 것까지 통제하는 바람에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 지급액이나 출연금이 모회사보다 더 많거나 지급수준이 높으면 모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인사로서 어느 자회사의

임원들은 대부분 모회사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다보니 자회사 자체 직원들

은 정년퇴직시까지 임원이 되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어느 자회사 기업 직원

은 푸념을 한다. 이것도 갑질의 한 유형(모회사와 자회사간)이 아닐까 생각된다. 능력이 되는 사람이 승진하고 조직을 이끌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되어야

회사 발전도 되는 법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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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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