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전문가(세무, 회계, 노무, 법무, 컨설팅업체 등)들의 참석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하려면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들 전문가와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에 회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들을 선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지난 달에 열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다. 특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세무전문가와 회계전문가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거래처 회사 회계감사나 세무조정을 하면서 기금법인도 함께 기장 대행을 수임하면서 회사로부터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 요청 내지는 본인의 희망이 있었던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는 회사 임직원이 아니면 위촉이나 선임이 불가하다. 이는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를 협의하고 이를 집행하고 감사하는 업무이기에 외부인이 선임되어 관여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복지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년 전 모 노무법인이 회사의 노무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악랄한 수법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크게 후퇴시켰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회계전문가나 세무전문가들도 기금법인의 임원이 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 이익을 늘리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반대하고, 목적사업비를 축소하는데 앞장 설 것임은 자명하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도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임원은 회사의 사용자와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질의)

사측임원 변경시 꼭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외부 인사도 임원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임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 사측 임원으로 꼭 모회사 임원급인 경우만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도 사측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임금복지과-292,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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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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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직을 맡고 있던 회사 임직원이 퇴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기금법인들이 종종 있다. 특히 이사는 등기 대상이므로 조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임하고 등기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 지난 주 모 기금법인의 실무자가 연구소에 회사측 이사가 회사를 퇴직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회사를 퇴직한 전 임원이 계속 기금법인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상담을 했는데 회사를 퇴직한 사람은 회사와 근로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빨리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정답이다. 최악의 경우 기금법인에 문제가 생겨 기금법인 이사에게 벌칙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임자(기금법인 이사)와 기금법인이 책임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사 퇴사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이 예규 또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 내가 직접 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예규 중 하나이다.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 중인 직원이 회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회사의 직원 신분을 상실했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또한 상실된다고 해석한 예규이다.

 

제목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위원의 자격여부

(질의)

○ 당사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 현재 동 파면자 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여부

○ 동 파면자 등이 기금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로자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369, 200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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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는 기금협의회 위원과 임원이 많이 겹칩니다. 과반수 이상 겹치는 것 같아요. 겹침으로로 인해 서로 감시가 잘 안되는 등의 문제 말고 혹시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두 구성원이 겹치면 안된다는 법 조항이 혹시 있나요? 1월달에 교육에 참석할 예정이에요~그때 뵙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저희도 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가 상당부분 겸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해 책임감과 관심도가 높아지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서는 노사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같은 사용자측 입장이므로 상호 감사와 견제보다는 화합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2조(기관간의 겸직)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지만, 이사와 감사는 서로 겸직할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승훈짱님- !!
한가위다, 법령검토다 바쁘시죠?
기금 때문에 문의드릴게 있어 송구함을 무릎쓰고 질문 올립니다..^^;(바쁘신데 죄송해요)

1. 정관상 이사진의 구성 중, 노측이사와 ,사측 이사가 겹쳐도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사측이사는 보통 어느 팀의 보직분이 하시는 지요..?

2. 노측대표와 기금을 대표하는 주임이사가 겹쳐도 되나요?
-회사특성상 결국, 재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팀장 및 대리급이 일을 도맡을 것 같은데, 사실, 회사규모도 아직 작고(50명 내외) 기금을 하기로 했는데, 구성을 어찌해야 할 지 몰라서요.

3. 감사진의 경우, 현재 외부(상위기관:시) 감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측 감사가 될 수 있나요? 노측의 감사란, 회사 직원이어도 상관없나요 ? 이상 초보 사복금 담당자의 질문이었습니다. ^^ 항상 항상 든든해용 ~!!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노사 각각입니다. 다만, 대표권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에 '기금의 대표권은 회사측 이사가 행한다' 혹은 '기금의 대표권은 근로자측 이사가 행한다'로 하면 됩니다. 회사측 이사는 보통 인사노무부서장이나 예산업무부서장, 복지후생업무 부서장이 맡습니다. 이사의 구성은 노사 각각 3인 이내이니 노사 각각 한명만 선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2. 회사 규모가 작을 경우는 협의회위원은 노사 각 3인(최소인원임), 이사는 각 1인으로 하되 이사와 협의회위원은 겸임해도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각  1인으로 선임하면 됩니다. 회사측의 경우는 협의회위원으로 대표이사, 경영담당이사, 인사노무총무 부서장으로 하시고 이사는 인사노무총무 부서장으로 하시는 방안을 권합니다.

3. 감사는 회사측은 재무부서장이나 감사업무 부서장으로, 근로자측은 회사 직원이 맡으면 됩니다. 회사 감사를 외부 상위기관의 감사로 선임하면 오히려 번거로울 것입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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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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