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직장인들은 자신의 권리는 열변을 토하며 주장하면서도 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을 맡는 것은 꺼리고 피한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임기가 끝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임기가 도래한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후임을 선임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다들 임원을 맡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법인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시 벌칙이 법 97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매우 엄중하여 다들 기피한다. 회사측은 그런대로 HR부문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당연직으로 맡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움이 덜하지만 근로자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들은 후임 선임에 어려움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컨설팅의 경우에도 근로자측 이사가 퇴사를 하여 후임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이사를 선임하지 못해 정관 변경이나 임원 변경을 하는데 차질을 빚는 경우들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무보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이들에게는 순수하게 봉사만 하는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은 없고 잘못하면 벌칙만 있으니 다들 기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난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정관변경을 진행하는 도중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이자 기금법인 근로자측 대표이사가 회사를 사직하는 바람에 후임 기금법인 근로자측 이사를 선임하는데 무려 4개월이 걸렸다. 새로운 목적사업을 하기로 노사간 합의가 되었는데 이를 실시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니 속이 타는 것은 기금실무자이다. 다행히도 늦었지만 후임자를 선임하게 되었다니 다행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런 예기치 않은 일로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고 컨설팅이 최종 종료될 때까지 연구소와 기금법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들을 하나 하나 함께 해결해가며 마무리한다.
요즘 물가는 치솟고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에게 교육기간 점심식사는 모두, 커피는 1일차에 제공하고 있는데 식사비와 커피요금이 매년 계속 인상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반영하듯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증가 추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상담도 주춤해진 상태이다. 지난주 만난 어느 지인(세무전문가)은 자신이 개업한 25년 동안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심지어 요즘이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1997년 당시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도 세상사 늘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려움이 있으면 곧 웃는 날이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기업이나 개인 모두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다.
오늘은 평일이면 불티나게 걸려오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전화가 뜸하다. 6월 6일 현충일 다음 날인 오늘 하루를 연월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내면 4일 연휴가 되니 다들 휴가를 내고 쉬거나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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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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