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늦은 시간 귀가하는데 눈발이 날리더니 아침에 일어나보니 눈이 아주 조금 쌓였습니다. 일기예보에 올해도 예년보다는 많이 추울거라던데 벌써부터 몸이 많이 움츠려 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회원권을 취득시 취득세 납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콘도회원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체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나 임직원이 보유중인 콘도회원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구입 및 명의개서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제 카페에 게시된 질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하 질문내용)
콘도회원권의 취득세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금에 콘도회원권을 출연하였습니다. **리조트에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완료했습니다. 오늘 온 우편에 명의개서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더라구요. 기금으로 기부한 콘도회원권을 기금이 명의개서하여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를 안낼 방법이 있나요? 기금은 특별하니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지방세법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정자산을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는 조세특례가 없으니 납부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이나 자본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78조(산업인력지원)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가 비과세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조항을 적용해 주는 것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나 취득세가 감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예를 들면 콘도회원권, 복지회관,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등)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를 건의했지만 부정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연구용역에서 조세제도 개선사항에서도 이를 언급했는데 제도개선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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