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일 연휴를 보내고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하려니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어제는 종일 힘들었다. 연휴에 쏠비치진도를 다녀오면서 수면부족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고속도로를 19시간을 운전했던 여파가 컸다. 그럼에도 일을 할 때는 다시 업무에 집중해서 맡은 일은 완벽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직장인의 숙명이다. 어제는 세 가지 이슈가 있었다. 첫째는 현재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 금요일에 그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오전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잘 알아서 업무처리를 했고, 인가증도 잘 나왔겠지 믿고 후속 업무인 기금법인 설립등기 코칭을 진행하였다.

 

컨설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면 중간 각 단계에서 오류가 없어야 한다. 오후에 아무래도 찜찜하여 일단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간다'는 속담처럼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려고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스캔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 보았더니 아뿔싸! 인가증에서 오류사항이 발생했다. 바로 오류사항의 근거 자료들을 찾아서 메일로 보내주고 그 자료를 출력하여 바로 고용노동지청에 찾아가서 근로감독관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재발급 내지는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였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어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여러 사람, 특히 고용노동부 본청에 확인한 결과 지적해준대로 기 발급해준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인가증을 재발급해 등기로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신속히 조치를 해주어 다행이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잘못되면 후속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할 때 보완이 떨어지고 그때 가서야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인가증을 재발급해달라고 하면 서로가 불편해진다. 오류는 발견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수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여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해 상담을 했었는데 당시는 근로감독관이 한번 발급한 인가증을 취소하고 재발급하는 것은 불가하니 일단 기금법인 등기를 하고 나서 추후에 정관변경 등기를 통해 오류사항을 수정하라고 하여 기금실무자가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

 

두번째는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공공기관의 업무 진행이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뿐만 아니라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의가 여간 까다로운 곳이 아니다. 이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몇 군데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운영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세번 째는, 연구소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업체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대책, 대부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상담하여 코칭을 해주었다. 어제 금리인하 이슈와 주택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요즘 부동산시장이 약세일 때 무주택 직원들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발 빠른 움직임이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내 설립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겪는 연례행사이다. 다들 올해 생각지도 않게 회사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절세 대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한다.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2018년 기재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었고 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내가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3년 후인 2021년부터 출연금에 대해 지정기부금에서 전액 손비인정으로 변경되었다.

 

기업체에서 오는 상담의 내용은 올해 안에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칠 수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확실하게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법인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느냐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면 가능하다. 다만, 가급적 빨리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구소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면 연내에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 문구와 컨설팅 금액을 아껴보려고 여기저기 견적을 받는다고 지루하게 시간을 끌다 보면 나중에 후속 작업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의안 작업과 정관(안) 작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까지 줄줄이 늦어지고 나중에는 시간에 쫓기게 된다.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타 컨설팅기관에서 졸속으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가지고 뒤늦게야 연구소 교육에 와서 무료로 수정해 줄 수 없느냐고 하소연을 하는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컨설팅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하는 법이다. 저렴하게 치고 들어오는 기관들은 전문성으로 승부가 곤란하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60년대 수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인 가격으로 승부한다. 해당 컨설팅 사의 이익과 생존이 급하고 이미지 실추는 그 다음이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지만 다른 컨설팅 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오류가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운영컨설팅으로 맡기지 않는 한 그 컨설팅 기관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무료 코칭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전에 선의로 도와주었다가 기금실무자가 해당 컨설팅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연구소가 컨설팅 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경우들이 많았다.

 

가장 큰 관건은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일이다. 그 이후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류를 검토하는 기간이 20일(휴일 제외) 소요되고,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니 인가증을 받는데만 꼬박 한 달이 걸린다. 만약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던 인가신청 자료 중에 오류사항이 있으며 수정해서 다시 접수하며 그 날로부터 20일이 시작된다. 연말에는 실수 없이 한번에 설립인가증을 받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 미팅을 가는 도중에 연구소 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의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한 상담전화를 받았다. 이 기금법인은 기 해당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받고 설립등기와 출연계획서에 명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까지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하는 중이었다. 이 기금법인이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인가받은 목적사업 중에서 하나가 임금성이 다분히 있다고 삭제하라는 보완 통보를 받았다고 하며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구소에 대응방법을 주문하였다.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와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결재를 올리고 기금법인의 잘못된 운영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기금법인 목적사업비에 대해 임금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고유 업무영역이기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 최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 질의 중에 임금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유사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하니 기금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보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길에 모처럼 실내골프장을 들러 한 시간 20분 운동을 했다. 작년 9월에 연간 정기이용권을 끊은 이후 실재 실내골프장에 출첵한 날은 세어보니 8분의 1에도 못 미친 것 같다. 연말과 연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때문에 바빠서 못 갔고, 그 이후 4월에는 한동안 다녔으나 너무 열심히 연습한다고 무리한 탓에 갈비뼈에 통증을 느껴서 두 달을 쉬었다. 해외 여행과 기금실무자 교육 때문에 또 쉬고......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으려 한다. 남들은 좋다고 하는 골프도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나는 그저 집이나 연구소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운동은 시간을 내서 시내를 걷고 헬쓰장에 가서 러닝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오늘 실내골프장에서 연습을 하면서 기본기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너무 오랜만에 연습을 하려니 막막했는데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감고 1년 10개월 전 처음 골프에 입문하면서 개인 코칭을 받을 때 코치가 귀가 닳도록 가르쳐주었던 말을 생각했다. 몸의 힘을 빼고, 자세를 잡고 골프채를 쥐고 백스윙을 한 후에 눈은 공을 끝까지 응시하면서 가볍게 툭 치듯 반동을 이용해서 샷을 날리고 피니쉬를 하라고 했던 당시 코치의 말에 따라 그대로 해보니 정타가 나오면서 비거리도 우드가 180m가 나온다. 아이언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니 130m가 나온다. 골프를 시작할 때 기본기를 잘 다져놓으니 다시 시작해도 빨리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했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비로서 업무의 시작이다. 대부분 다른 컨설팅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는 것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내고 극히 일부는 조금 더 나아가 사업자등록증까지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하드웨어일 뿐이다. 기금법인을 운영하려면 정작 내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벌칙과 과태료,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고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기금실무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후속 조치들이 없으니 제멋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바람에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나중에는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시정조치를 받고 허둥대며 그제서야 연구소에 SOS를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을 실시하려면 시행세칙이 필요하다. 올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작성방법에 대한 문의와 교육 개설 요청이 많아서 2023년 9월 19일과, 11월 7일 두 차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시행세칙 제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매년 10월이면 연구소 근처 강남교보문고에 가서 양지사 다이어리를 산다. 다음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교육 연간 교육일정 작성도 목적이지만 다이어리 종이 지면이 커서 매일 매일 하루 업무 계획과 실적,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록하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종이 지면이 빽빽이 찬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과 현재 진행 중인 운영컨설팅 상담 전화들이 많았다.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 이슈 사항들을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기록한다. 다음 업무를 진행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업무 누수를 막고 쌓이면 내 삶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치열한 역사가 된다.

 

오늘도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가 처리해야 할 사항들은 긴급도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다이어리에 기록한다. 오늘 날짜 다이어리의 3분의 1이 채워진다. 이것들이 하나 하나 처리해가면서 빨강색 볼펜으로 차례차례 지운다. 지난 7월 달에 시작한 수도권 모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보내주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냥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만들고 전에 만들어 놓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복사하여 뚝딱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 금방 만들면 그리 비쌀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럼 회사에서 그렇게 대충 만들어서 활용하시지 왜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제안서를 받으려고 하세요?"하면 그제서야 한 발 물러나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만약에 잘못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RISK를 최소화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말한다. 지식과 정보 컨텐츠의 Quality는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자본주의는 돈을 들이면 들인만큼 Quality와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공짜 만능주의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굴욕을 당하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수도권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나오자 기업 대표가 등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총무부 직원에서 직접 기금법인 등기를 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는 제발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등기 절차가 까다롭고 여기저기 들러야 할 데가 많아서 시간 낭비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시간에 회사 본업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처음이었던 총무부 직원이 구청에 두 번, 등기소에 세 번을 왔다갔다 한 끝에 10주일만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겨우 접수시켰다. 그 과정에서 구청과 등기소 공무원들에게 핀잔을 듣고 퉁명스럽게 사무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자존심이 까인 회사 직원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구청과 등기소를 다녀오면서 든 교통비에 길거리에 버린 시간은? 오히려 직원을 감싸주어야 할 회사 임직원들은 한결같이 "너는 그것도 한번 못 끝내냐?" 핀잔을 준다. 이런 상처들이 쌓여 어느날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 CEO들은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고 이기주의자라고 비판하는데 반면에 회사가 직원들이 애정을 느끼도록 무엇을 얼마만큼 해주었는지를 묻고 싶다. 직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하는 업무를 존중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업무를 하는 방법을 사전에 교육시켜 주면서 일을 시키든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와 관련해 오늘 새로운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해당 은행 내부 조력자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무자동화의 힘을 빌려 사무를 단순화하게 처리하면서 사무를 단순하게 처리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전산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것 같다. 사람이 전산이나 프로그래밍의 힘을 빌려 업무를 처리하게 되니 회사 내에서도 이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지는 것 같다. 프로그래밍도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법령이나 회계처리기준, 내부규정 등을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이들을 관리하고 감사,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나 인력의 관리수준이 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업무는 나날이 전문화가 되어가는데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인력의 전문화 수준은 그대로이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오늘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었는데 설립인가증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바로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통화하여 조치를 받도록 알려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가 평소 자주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속히 조치해야 기금법인 설립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연구소에서는 설립인가증을 수령하거나 기금법인 등기부등본 수령,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전송해주고 궁금한 사항이나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알려주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업무 진행에 많은 효과가 있다. 이 또한 3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얻은 경험이다.

 

오늘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소식지 5월과 6월 합본호를 작성하여 메일 발송했다. 매월 그 달에 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서식 작성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법령 개정 동향,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고용노동부 새로운 행정해석이나 내가 읽은 책 중에서 좋았던 필요한 문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질의하여 받은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기재부 등 행정해석을 가장 먼저 연간자문사에게 소개하는데 회원사들의 반응이 좋다. 오늘은 7월 연구소 교육일정을 미리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려 한다. 

 

이렇게 연구소에서 혼자 남아 운동도 하고 책을 읽고, 연구하고 칼럼을 쓰고, 글을 쓰고 새로운 유권해석을 찾다 보면 하루가 금새 지나가고 한달 중 3분의 2는 자정을 넘겨 퇴근을 하게 된다. 내가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묻혀 사는 이유는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전문화에 또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어느 명사가 말했다. "앞으로 살아 남으려면 first man, best man, only man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었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고 계속 기금실무자들이 일하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느덧 11월이고 2019년 달력은 이제 마지막 장을 남기고 있다. 이제부터 내년 3월말

까지 5개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결산작업으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매년 11월과 12월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만

하고 있던 회사들이 막바지에 시간에 쫓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컨설팅을 의뢰하며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완료해달라고 하여 올 연

말까지는 외뢰받은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몰입해야 한다. 어제 진행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도 올 한 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

특강> 중 가장 많은 교육 인원이 참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최소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고용노동부의 기금

법인 설립인가 기간이 설립인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휴일 제외)이기에(「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설립인가에만 족히 1개월을 예상해야 한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고 나서 관할 등기소에 기금법인 설립등기 작업과, 관한 세

무서에 기금법인 설립신고 작업 진행,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나

서 예금계좌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후속작업 일정을 역산해보면 최소한 11

월 중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11월 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작업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목적 파악,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분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할 복리후생제도

를 선별하고 소요 재원 산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관 목적사업을 세팅

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출연금액 결정,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

이다. 회사 내부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15일 동안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출연금액 결정, 임원 결정을 하기에는 일정이 빠듯하다.

 

설립 일정이 촉박한데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설립인가 신청 자료에서 하자가 발견되

어 서류 보완 명령이라도 떨어지거나 기금법인 설립등기 과정에서 서류 보정 명령이

떨어지면 난감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쉽게 생각하고 컨설팅이나 외부 교육

에도 보내주지 않고 회사 직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보라고 떠넘기다 보면

회사 직원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예전 자료를 카피해서

대충 흉내는 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은 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뒤에 문제

가 발생하여 정관 변경을 해야 하거나 법령 위반을 하여 고용노동지청에서 지적을 받

거나, 기본재산 잠식, 법령 위반 등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은 후에야 부

랴부랴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게 된다.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르는 법,

복리후생제도는 그 기업의 기업문화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그 기업의 기업

문화와 장래 비전을 담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 참석한 회사 관계자들도 이러한 기업 내 비

협조적인 분위기에 공감을 한다. 심지어는 기금법인 설립등기 작업까지도 비용 절감을

위해 회사 직원에게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회사들이 있다는데 과연 무슨 득이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기금법인 설립등기 같은 전문분야는 해당 전문가에게 맡기고 회사 직원

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회사 내 본인의 핵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휴과적이지 않

을까 생각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A기업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도착했다는 반가운 연락이 왔다.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처리기한은 통상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

로부터 20일(휴일 제외)인데 2주 먼저 인가증이 발급되었다. 즉시 인가증

을 스캔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검토해보니 기금법인 대표자가 노사 공동대

표 2인인데 인가증에는 회사측 대표 1인 명의로 잘못 발급되었음을 확인하

고 즉시 공동명의로 수정하여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라고 조치해주었다. 어

제 비로소 공동대표 2인 명의로 인가증이 수정 발급되어 바로 사내근로복

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하도록 조치했다.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

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불이익이 없다.


지난 8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신규 설립이 진행중인 B기업에서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 결재를 올려놓았고 결재중이라는 전화연락도 받았다. 법정 인가기일이 지난

주 금요일인 11월 23일이었는데 지난번 명칭변경 때처럼 이 또한 늦어지나

다. 원래는 법정기일보다 늦어지면 통상 인가가 늦어진다는 연기통보를 보

내주는데..... 아무튼 기금법인 설립이가신청서를 받으면 드디어 사내근로복지

기금 분할과 신규 설립을 통해 B주식회사의 근로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이나 설립인가처럼 고용노

동지청에서 인가가 늦어지면 회사에서는 기금실무자가 일처리를 잘못해서 늦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기금실무자를 닥달하게 된다. 고용노동지청에서

A주식회사의 설립인가처럼 조금만 신경을 써주어도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 설립컨설팅이 어려우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

강>이나 <기본실무>과정 교육이라도 받으면 설립 과정에서 중간중간 오류

검증을 받을 수 있고 설립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나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알 수 있어 쉽게 설립을 진행할 수 있는데 비용을 아낀다고 회사 직원에게 지원도 없이 그냥 공부해서 설립하라고 맡겨두면 실수를 거듭하게 된다. 심지어 어느 회사 직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회사의 명을 받고 스트레스로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도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내에서 여러 업무를 맡으면서 추가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를 더 맡게 된 것이 법인 하나를 설립하여 운영하라는 것이고, 업무처리를 잘못하면 벌칙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기금업무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을 것이다.


회사에서 진정으로 회사 종업원들을 챙기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추진하는 업무나 진행중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

고 과감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필요하면 컨설팅도 받고 교육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일이 잘못되면 그 결과에 대해 회사 종업원들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회사는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혼자 알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잘못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느 누가 회사 일에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임하겠는가? 외롭고 힘든 업무를 누가 하려 할 것인가? 그러다보면 기업복지 업무는 뒷전이고 종업원들 사기는 떨어지고 결국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낮아질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12월 1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고용노동연수

원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기본과정> 교육원고를 마무리하여 메일로 송부

하였다. 근로감독관분들은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공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점검을 하기에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여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고용노동부 요청

으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을 실시하여 운

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기에 재무제표를 보면서 자도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작년 교육원고는 35페이지였는데 올해는 핵심위주로 15페이지 정도로 압축

시켜 요약·정리하고 대신 오류사례를 추가하였다. 제1부는 사내(공동)근로복

지기금 설립절차, 제2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포인트, 제3부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오류사례로 작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단계별로 진행절차와 구비서류, 관련 기관을 명시하여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절차와 진행 프로세

스를 큰 틀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근로감독관 중에는 근로

감독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평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한번도 경험해보

지 못한 분들이 많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생소해하고 기금업무를 부담

스러워 한다.


이번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2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포인

트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시와 운영시로 나누어 점검항목과 지도·점검

포인트를 명시하였다. 설립시 점검항목으로는 첫째,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서 중점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명칭 오류, 대표자 오류, 첨부서류에서 발생하는 오류

를 열거하였다. 둘째, 정관 작성시 오류사항을 열거하였다. 정관은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 설립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명칭, 소재지, 수혜대상, 협의회 의결사항,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 해산사유 및 잔여재산

처분,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사항을 열거하였다. 셋째, 고용노

동지청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류사항으로 설립인가증 명칭과 대표자 오류, 직인 누

락, 인가번호 누락, 정관 1부를 간인하여 인가증과 함께 송부해주어야 함을 설명

였다.


운영시 점검항목으로는 첫째,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둘째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

시 셋째 기금법인 해산신고시, 넷째 운영상황보고시 점검항목과 지도·점검 포인트

를 명시하였다. 특히 운영상황보고서는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가지

고 직접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로감독관분들이 재무제표에

약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잠식했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을 명시해 놓았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은 수익금

과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한 경우도 대차대조표를 통해 체크하는 방법

도 알려주어 내년부터는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한층 업그레이되어 기금법인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제3부는 그동안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오류사항들을 사례로서 제시하여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 영향인지 매

년 운영상황보고시나 평소에 근로감독관분들에게 오는 질문 내용들이 상당부분

기금실무자들이 보고한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잘못 보고한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내

어 지적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감독관청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

수준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고 내가 하고 있는 방법에 확신이 있

다면 주저없이 내가 가고 있는 길과 업무처리 방식을 고수하게 된다. 2주전

A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데 A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

회에서 해당 회사의 팀장을 대표권을 가진 주임이사로 선임하고 관할 고용

노동지청에서 A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했더니 기금법인 설

립인가증에 회사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하여 기금법인설립인가증을 발급해

주었다. 잘못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

에게 연락하여 해당 팀장을 대표자로 하여 다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

는 것이 맞다고 조치하여 지난주 초에 정정하여 발급받게 되었다.


그런데 기금법인 설립등기작업을 하려고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법인에 법인

설립등기작업을 의뢰하였는데 해당 법무법인에서 A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

표권을 가진 등기이사가 되어야지 왜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대표권을 가

진 등기이사가 되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해당 회사 직원을 질책하

더란다. 누가 이런 엉터리 자료를 만들었느냐고  하면서..... 연구소가 작성해

준 자료에 대한 불편함이 배여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기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잘못 등기하여 나중에 재차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

움보다 처음에 제대로 등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일단은 그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회사 팀장이 A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질 수 있는 있다는 법적 근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해당 조문을 알려주고 조용히 기

다렸다. 일주일이 지난 어제 오후 늦게 해당 법무법인에서 알았다고, 기금법

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팀장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작성해준 등기자료 그대로 설립등기작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전화연락이 왔다고 한다. 만약 연구소에서 했던 업무처리방법이 법령에 어긋낫었다면 이

처럼 순순히 꼬리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박학다식보다는 전문성을 추구하고 전문성이 우대받는 시대이다. 일반적인 등기와 소송분야는 법무법인의 전문성이 최고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와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매일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노력한다. 근거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고집과 허세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인생은 끊임없는 실험의 연속이자 도전의

장이며 계속되는 실험과 도전 속에 전문성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

지고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안주하는 삶보다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실험과 도전 속에서 사

는 삶을 선택할 것이다. 미래가 어찌될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안정

된 삶만을 추구한다면 기회를 잡을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내가 2013년 11월초 21년간 다녔던 안정된 직장이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이유도 가보지 않았던 창업과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어제 따뜻한 하루 858호에 세계최대

부호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에게 기자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빌 게이츠의 답변한 내용이 실려

소개한다.

"저는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생

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입니다."


내가 가야 하고 또 가고 싶은 길이고 도전이라면 즐기면서 가고자 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늘 변화를 추구한다. 한번도 똑같은 내용과 스케

줄로 교육을 진행한 적이 없다. 참석한 기금실무자의 수준과 기금법인 상황에 따라 긴급하고 필요한 사항 위주로 변화를 주어 진행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여 운영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기금법인 정관이고 운영규정

(또는 시행세칙)이다. 기금법인 정관과 운영규정(시행세칙)을 제정시나 개정

시는 컨설팅이나 외부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이 수반되기에 연구소 1일특강을 통해서 정관(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작업을 실습으로 진행하면서 원하는 작업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 관련 1일

특강을 개설했으나 아직은 반응이 많지 않아, 부득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 각종 컨설팅작업 일정 때문에 <결산1일특강>, <설립1일특강>과 <진단1일특강>을 제외한 <정관개정 1일특강>과 <운영규정 개정1일특

강>을 당분간 보류해야 할 것 같다. 도전해보고 반응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궤도수정을 하는 것도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그 시간을 핵심업무로 투

입시키는 또한 효율적인 시간관리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