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하여 올해로 20년째인데 매번 교육을 마치고 나면 홀가분함과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지만 만 나 또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교육 원고를 작성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배우고, 관련 법령을 검색하면서 또 배우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의 질문을 통해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파악할 수 있고, 회사와 기금실무자들의 고민사항을 읽을 수 있고 다음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기금실무자들의 질문 중에서 아직 주무관청의 행정해석이 나오지 않은 사항은 주무관청에 질의를 하여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어제부터 진행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도 수혜대상에 관한 새로운 유형의 질문이 나와 주무관청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야 할 건이 하나 생겼다. 내가 받은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서면질의는 이렇게 직접 실무를 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직장인이 실무에서 손을 떼면 스스로 명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 나는 사무직 사람들은 관리자로 승진하더라도 가급적 실무를 계속 하라고 주문했다. 내 직장경험으로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관리자로 승진하면 실무에서 손을 떼고 편하게 지시하고 결재만 하는데 이는 스스로 직장인 수명을 단축하는 부메랑이 된다. 실무를 모르는 관리자는 직장에서 오래 버틸 수 없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도 언급했지만 성공하려면 전문가(Specialist)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는 실무를 하면서 맡은 업무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찿아가 배우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나왔다. 이사의 중임등기는 기금실무자들이 대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기금실무자가 되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금법인 정관, 기금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다.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우리회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가 누구인지 명단 파악도 중요하다.

 

기금법인 설립 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고(「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지만 기금법인 정관에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정관 임기를 적용받게 되므로 이사가 임기가 지나기 전 계속 이사 직무를 수행하려면 취임한지 3년이 되기 전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등기를 해야 하고 그만 둔다면 마찬가지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자의 사임등기와 후임자의 취임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배워야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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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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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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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연히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그동안 요지부동이던 기업들의 외부교육 중지령도 서서히 풀려가는 분위기다. 연구소 교육 문의와 교육참석 상담이 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 같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쇼크는 연구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교육사업에도 직격탄이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리스크를 만나는데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그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불확실성 그 자체여서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팬데믹이 끝나나 싶었는데 이후 변이가 계속 발생하면서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으로 이어졌다. 그래도 잘 극복하고 이제는 야외 밀집장소를 제외하고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어 다행이다. 연구소도 컨설팅과 투자사업 덕분에 지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길게는 십여년 이상, 짧게는 수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참석을 하지 않았던 기업체에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대형 사건들이 누구에게는 RISK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무한 생존경쟁의 정글에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살아남으면 남은 자는 그 위치가 공고해지고 더 많은 기회를 차지하게 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생존경쟁의 가장 큰 무기는 위기시에도 버틸 수 있는 독보적인 전문성과 자본력임을 실감한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도 각 기업들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교육에 참석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기회를 잘 잡았던 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설립을, 어려움에 직면했던 기업들은 지난 2년간 또는 앞으로 회복되기까지 1~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기금 운영전략과 기 조성된 기본재산 사용전략에 관심이 많다. 공통적인 사항은 지난 수년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 법령 개정과 제도변화에 대한 지식 보충이었다. 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예상보다 많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담당자 변경 이후 지식 업데이트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 결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내 생각으로는 잘해야 본전이다. 잘하면 아무 말 없이 넘어가지만(잘했다는 인정이나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다), 잘못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 가산세를 부과받기라도 하면 바로 마이너스 평가를 받는 업무이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다. "불평하고, 질투하고, 좋은 평가를 바라는 것, 인생을 허비하고 싶다면 부디 이 세 가지 일을 하시길," 이는 치키런이 한 트윗이다.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는 '잘 보이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는 당신의 바람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대하는 만큼 인생의 낭비입니다.'라고 말한다.(p.73) 저자는 이의 해결방법으로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일에 완전히 몰입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는 법이라고 말한다.(p.74) 치키런의 트윗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고 흥미를 느끼면 불평하고, 질투하고 좋은 평가를 바라는 이 세 가지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시간과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자신이 맡은 일에 열중하고 배움과 업무개선에 신경을 쓰다 보면  주변의 인정과 좋은 평가는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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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다섯마당 중에 수궁가가 있다. 수궁가는 용왕이 건강이 악화되자

신령이 나타나 육지동물인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별주부(자라, 거북이)에게 토끼를 잡아오라고 하니 별주부가 세상에

나와 토끼를 꾀어 용궁으로 데려오는데 토끼는 꾀를 내어 용왕을 속이고

살아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이다. 이 수궁가 중에 용왕이

별주부에게 세상 바깥에 나가서 토끼를 잡아오라고 명령하니 명령을 받은

별주부가 한탄하는 대목에서 니런 가사 대목이 나온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요~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돈도 싫소~ 명예도 싫소~ 벼슬도 싫소~

어찌 저 험한 세상을 나간단 말이요~~ 난~감하네~...."


이번주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수궁가 대목인 "난~감하네~~"

를 실감하고 있다. A회사는 연구소 도움으로 지난 8월 6일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날인 8월 6일에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아직까지도 설립인가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금설립 인가기간(휴일 제외 후 20일)이 지났는데도 아

무런 연락이 없자 답답하여 월요일에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전화를 하니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줄도 모르고 있

더란다. 알겠다고 이번주말까지는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수요일까지

도 깜깜무소식이니 기금담당자는 속이 탈 수 밖에. 원래는 지난주에 모두 기

금법인 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 계좌개설까지 마치고 이번주에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을 하여 기금에서 추석명절 기념품을 주려고 했는데 회사로서

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회사 근로자들은 드디어 회사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생겨서 기금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기대가 컸는데..... 난~감하네~~


B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본사 소재지를 타 도로 이전하는 바람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소재지도 옮겨야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도움으로

지난 8월 14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8월 16일에 이전한 소

재지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더니 오늘에야 사내근로복

지기금 정관변경인가증이 도착했다고 한다. 무려 32일만이다. 하기야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변경되었으니 이전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자료를 이송받아야 되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

관분이 왜 대표권을 가진 이사 성명이 왜 다르냐고 시비가 붙어 이를 해명하

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근로감독관분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과 제35조제3항을 잘 모른 상태에서 벌어진 헤프닝이다. 기금법인 설립초기의 대표자는 수년이 흐른 지금 협의회에서 변경이 된 상태이고 고용노동

지청에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고용노동지청에 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이사가 바뀌었는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이를 어찌 알겠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문제는 8월 16일에  이사 변경등기까지 의결했는데 정관변경인가를 기다리

다가 이사변경 등기기한 3주를 넘기는 바람에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었다. 9

월초에는 수도권 모 고용노동지청에서도 이런 이사변경 보고를 가지고 근로

감독관과 언쟁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기금실무자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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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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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실장님.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과 임원변경등기 견적금액

이 생각보다 많아 고민입니다."
"지방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을 하려면 기본재산 금액을 현재

의 기본재산 금액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실장님 실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깔끔하게 업무를 잘 처리하시는

거, 그렇지만 이번 건은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 같아서요....."

"김승훈소장님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두곳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하여 100만원 정도로......"

"네에~... 알겠습니다. 그동안 쭉 소장님과 거래를 해왔는데 이번은 제가

소장님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

서도 20년을 넘게 지금까지 거래를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용*

공인회계사님(**회계법인), 임근익 법무사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업

무를 시작한 이듬해인 199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와 법무처

리에서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용기회계사님은 지난 2008년 당시

내가 소속해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계감사를 받을 때 내 입장을 고

려해서 보수금액의 20%를 선뜻 깎아주시기도 하였다. 덕분에 나도 회사

에 생색을 낼 수 있었다.

 

차재*세무사(**세무법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관련 귀찮은 질문

해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준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있는 신진아이티컨설팅 정진수 사장님은 지난 2009년 처

음 만났다. 국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실력도 출중

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쳐 내가 쓴 그 두꺼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실무>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네번을 읽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웹ERP프

로그램을 혼자서 개발하는 분이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나에게 가져와서 검수

를 부탁하고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기존의 인연들이 있다보

니 그 분들과의 신의 때문에 망설였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정진수

사장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그후 정진수사장은 독립하여 지금은 탄탄

대로를 걷고 있다. 올해 초 변경되고 바뀐 여러 법령과 서식을 넣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을 함께 개발해 보자고 제안하니 흔쾌히 응하여

재 사내근로복지기금 프로그램 개발이 막바지이다. 8월에는 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신진아이티의 수주량은 나날이 늘어나 직원 4명과 함께

매일 바쁜 일정을 보낸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22년째로 접어들어 돌이켜 보니 자기 이익만을

챙기기 바쁜 사람들도 만났지만 세월이 지나면 진실하지 못함은 드러나고

그 인연은 어차피 정리되게 되더라. 어려울 때 조건없이 나를 도와주었던 

좋은 분들과는 아직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나도 또한 그렇게 보

답을 하고 있다. 내가 받은 그 이상으로 보답하려고 노력하니 상대방도 나

를 믿어주고 챙겨주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 입니다. 우여곡절끝에 정관변경 등기신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는 기억밖에 없네요. 신고한지 2일 지났는데 내일쯤 등기에 등록됬는지 확인할 생각입니다. 정관변경 사항은 "기금명칭 변경, 소재지변경, 협의회위원.이사의 임기변경 입니다.
문의할 내용은.... 등기등록이 완료되면 다음에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입니다.
1.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변경
2. 노동부에 변경된 등기부등본 제출
3. 기금의 명칭이 변경됬으니 법인인감을 새로 만들어서 등기소에 법인인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의 2번을 제외한 1,3번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답변)

1.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가서 명칭, 소재지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노동부에는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고요

3. 등기시 변경된 상호로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다만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예금통장 명칭변경은 금융기관에 가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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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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