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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표(타임 스케쥴)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마찬가지이다. 매년 1월부터 3월 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과 결산 컨설팅이 집중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휴일도 없이 늘 초긴장 속에 살게 된다. 연구소는 사전에 예약된 경우 아니면 일체 외부 방문객의 방문이나 방문상담, 미팅을 하지 않는다. 특히 내가 연구소에 있는 시간은 정장이나 딱딱한 복장보다는 아주 편안하게 무장해제된 복장으로 일을 하는 편이기에 더 더욱 외부인의 방문상담을 사절하게 된다. 사전에 전화나 메일로 일정을 문의하고 예약하여 방문하는 것이 관례가 된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된 일이다. 오늘 나이 지긋하신 분의 방문이 나를 당혹케 하였고, 나도 얼떨결에 대면을 하게 된 그 시간은얀구소에서 공동대표와 점심식사를 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다. 방문 상담은 사절한다고 말해도 굳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하여 얼굴을 붉힌 일이 있었다. 상대방이 사절하면 제발 그 의사를 존중해주면 좋겠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이나 사물을 본다. 60살까지 공무원을 하다 정년퇴직한 어느 친구는 남들 다 퇴직하고 집에서 지내는데 나는 정년도 없이 일을 할 수 있으니 꿈의 직업을 가졌다고 부러워한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전문성을 갖게 되기까지 내가 준비하고 일한 그 과정, 들인 시간과 비용, 흘린 땀과 노력은 대부분 간과하고 있다. 다들 편히 쉴 때, 가족들과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취미활동 할 때 나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더 나은 업무처리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고, 자비로 대학원에 다니며 공부하고 학위 논문 쓰고, 책을 집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고,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관리했다. 연구소 교육에서 나는 그 사람이 흘린 땀과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기금실무자들에게 늘 공유하고 있다. 

 

올해 들어 경조사 소식이 너무 많아 지출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미루었던 젊은층 결혼이 올해 집중되고(어느 지인의 말에 의하여 자식 결혼식 장소 때문에 알아 보니 내년 10월까지 예약이 되어 있는 곳이 많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왕증 환자나 고연령층의 부고 소식 또한 급증했다. 코로나19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노년층에게 치명적이라는 보도가 사실인 것 같다. 요즘 사망자가 급증하여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 평소 3일장이 5일장, 7일장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친한 지인이나 내가 신세를 진 사람들은 내가 직접 참석하지만 내 본업이 기금실무자교육, 강의이다 보니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송금으로 대신하고 있다. 

 

경조사, 특히 조문 현장을 가보면 고인이나 현재 자식들의 살아온 지난 모습이 짐작된다. 어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치고 지인의 인척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찾아오는 조문객도 없었다. 바로 좌 우측 장례식장은 조문객이 끊이질 않고, 조화도 넘쳐 복도까지 진열되어 있었다. 저녁 8시에 도착해서 잠시 조문과 인사만 하고 나와 연구소에 돌아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일을 계속하려 했으나 내가 온 이후에 조문객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아 그냥 나올 수가 없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두 시간 가량을 머물다 왔다. 넓은 장례식장에 아들, 딸 내외,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지인의 딸, 합해야 네 며이 넓은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으니 차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세를 보면서 조문 오기를 꺼리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 일면 이해도 간다.

 

경조사 때 특히 조사 때를 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그래도 보기 좋고, 자식 많은 것이 복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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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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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끝으로 3월 연구소 교육이 끝났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이번 주에 부지런히 기금법인 결산을 마무리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늦었지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정기감사를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은 후 복지기금협의회에 2021년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예산) 및 감사보고서(결산) 승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고유 권한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3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이 2005년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아 대부사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1부를 첨부)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꾸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도 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내가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을 정부 공유 차원에서 게시한다. 

 

◎ 국세청 예규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수입과, 같은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163(2005.1.25)]

 

◎ 국세청 예규2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1688(2005.10.21)]

 

◎ 국세청 예규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세액공제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1326(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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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가 필요하다. 1년을 1싸이클로 볼 때 두 번 정도는 해보아야 감이 온다는 뜻이다. 첫 싸이클은 전임자가 해놓은 자료를 보고 정신없이 따라 하기 바쁘고, 두 번째 싸이클은 첫 싸이클을 생각하면서 한번 더 반복하니 업무 숙지가 된다. 마치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특강> 1일차 교육을 듣고 2일차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핵심특강>을 들으니 1일차 때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반복 교육을 통해 이해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기금실무자가 3년차가 되어야 비로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임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우는 0.5%도 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평균 기본재산 금액 규모는 55.7억원이다. 이를 기업 인원 규모별로 평균 기본재산액을 상세히 살펴보면 1,000인 이상 기업은 236.1억원, 500인 ~ 999인 기업은 54.1억원, 300인 ~ 499인 기업은 15.2억원, 100인 ~ 299인 기업은 15.5억원, 50인 ~ 99인 기업은 10.6억원, 50인미만 기업은 7.4억원이었다. 2014년 말과 비교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말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는 1,651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수는 71개, 합계 1,722개이다. 인원 1,000인 이상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수는 269개이고 평균 기금액 규모가 236.1억원이니 기금업무 전임자를 두기도 어정쩡한 기금액 규모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를 중심으로 기금업무 전담 여부를 조사해 보니 기금업무 전담자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개는 3~4개, 많게는 7~8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이다. 이러니 기금업무 전문성이 늘지 않는다. 

 

지난 3월 초, 모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갑작그레 회사를 사직을 했다. 이전 기금이야기에서 언급했듯이 기금업무는 1월~3월이 가장 바쁜 시기이고 그 중에서도 3월은 결산과 예산을 마무리하여 이사에게 보고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의결 후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2년간 기금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마무리하지 않은 체 어느날 갑자기 긴급퇴사를 해버리니 회사에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이 업체는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업체라서 연구소에서 그때까지 받은 자료를 근거로 예산(안)과 결산(안)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주었다. 예산업무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상황이 긴급하여 도움을 주었다.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서비스가 기금실무자의 갑작스런 퇴사에도 기금업무를 단절 없이 수행할 수 있고, 공금횡령 등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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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이나 진단컨설팅을 수행하다 보면 각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들을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그 기업들의 기업문화와 특성, 임직원들이 회사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등을 살필 수 있다. 38년째 회사 생활과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이 융복합된 결과이다.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수행하고 있거나, 매년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는 회사들을 보면 그 회사가 직원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직원들의 복지 또한 잘 챙기고 있는 사실을 보면 그 회사의 CEO를 다시 보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복지를 들여다 보면 CEO의 생각이 얼머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노동활동,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조합 조직율이 10%를 조금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중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구성되어 있어도 가입인원이 적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임금과 복지는 떨어지는 편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 중에서 금융, 화학, 자동차, 통신 등이 임금이나 복지나 좋은 이유가 물론 고부가가치 업종 때문이라는 면도 있으나 이들 업종은 강력한 산별노조가 뒤에 버티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어느 중소기업의 운영컨설팅을 수행했다. 이 업체는 매년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서 돌아가곤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외부교육 중지령과 재택근무 조치가 내려지니 사내근로복자기금연구소 교육 참석이 어려워 기금실무자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에 대한 오류 검토와 점검, 2021년 세법 개정동향, 법인세와 지방 세 개정서식에 대한 업데이트를 운영컨설팅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이 회사는 회사 직원 수가 많지 않은데도 다양하고 내실있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목적사업을 집행하다가 재원이 고갈되면 그때마다 회사가 수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회사 CEO분이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징은 회사 전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항목을 실시하고 있었고,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부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었다. 이 회사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늘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회사 분위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좋은 복지제도는 회사 직원들을 즐겁게 하고 근로의욕을 높인다는 것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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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1~3월, 그 가운데에서도 3월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 세표준신고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요즘 나는 하루에 작게는 한 시간에서 많게는 두 시간씩 책을 읽는데 시간을 할애한다. 바쁜 때일수록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일에 시간을 할애한다. 딱히 매일 읽도록 정해진 책은 없다. 눈에 띄는 책 중에서 끌리는 책을 꺼내 그날 그날 무작정 읽어내려 간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볼 수 있듯이 연구소 내 책상 주변과 왼쪽으로 바라보이는 서재에는 온통 책들이 몇 겹으로 쌓여져 있다.

 

어떤 때는 하루에 두꺼운 책 한 권을 모두 읽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한 권을 익는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이문열 《삼국지》 제7권은 2021년 6월 21일 읽기 시작해서 어제 마쳤다. 이렇게 늦어지는 건 어느 한 문구에 꽂히면 그 문구를 두고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정리되면 비로소 다음 진도가 나간다. 《1일1강 논어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펴냄)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 9월 21일 구입해서 지금 총 591페이지 중 317페이지를 읽었다. 오늘 읽기 시작한 책이 《인생의 발견》(시어도어 젤딘 지음, 문희경 옮김, 어크로스 펴냄)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릭 와이어 지음, 김하현 옮김, 어크로스 펴냄)이다.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 나는 내가 공감하는 문장을 발견했다.

 

아주 드물게, 운이 좋으면 평생 한두 번 정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장, 의미가 너무 깊어서 사람을 얼어버리게 만드는 문장을 만나게 된다. 나는 제이컵 니들먼의 《철학의 마음》이라는 작고 이상한 책에서 그런 문장을 발견했다. 내가 이상한 책이라고 한 이유는, 그때 나는 철학에 마음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철학에 오로지 머리만 있다고 생각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문화는 일반적으로 질문을 경험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요즘 연구소에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오늘 어떤 사람이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겠단다.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할테니 당신은 무조건 답을 해야 한다는 마치 납품 하청업체 사람들 다루듯 하는 특유의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서 나오는 위압적이고 일방통행식 자세였다. 정중히 사절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취조당하듯 내 지식을 서비스해주는 것이 싫었다. 질문에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 법이다. 요즘 잘 나가는 어느 중견기업체 직원은 전화를 걸어 대뜸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맡기려고 하는데 얼마면 되요?" 말한다. 참 당돌한 질문이다. 내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는 진단컨설팅을 맡기고 싶다는 건 본인 생각이고, 회사 CEO나 임원들, 기금법인 이사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 CEO들이나 임원들은 회사 직원이 해결해야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돈을 쓰기 싫어한다. 우리나라 기업체 임직원들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내부 질문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시간도 없는데 지금 발생한 문제만 대충 해결하고 그냥 덮고 가면 되지!'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결국 문제는 또 다시 터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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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의 장점은 법령 위반사항을 미리 체크하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이나 상담을 수행하다 보면 잘못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례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는 목적사업이다. 여기에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목적사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수익금과 가용재원을 초과해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세번째는 기본재산 사용방법 위반이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어느 기금법인은 재무상태표에 기본재산이 5억원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산을 보면 예금이나 대부금이 그만큼 남아있지 않다. 기본재산 사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계속 목적사업비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네 가지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두 가지 등 총 6개방법 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금융상품에 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셋째, 부동산 소유 위반이다. 근로복지시설은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해야 함에도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회계처리 오류이다. 여기에는 계정과목 오류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오류 등이 있다. 

 

수년 전에 모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전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보험사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하느냐, 적법상 상품이냐는 질문이 왔었는데 저축보험은 예금이 아니고 정해진 일정 기간 내에 해지 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험사 저축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유권해석에서 '예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금품을 맡겨두거나 기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맡겨서 언제 어느 때 찾아도 손실 가능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런데 보험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해지가 되지 않아야 하고, 가입자(기금법인 대표자)가 해당 기간 전에 퇴직 시는 회사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기간 전에 해지시는 원금 손실이 오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저축보험 가입 가능 여부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저축보험 가입'만으로는 해당 금융상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저축보험'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등에 해당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392, 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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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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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기본재산"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무에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장, 연결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기,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로 발령을 받았다거나 기금업무를 처음 하게 되었다면 처음에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추천하는 이유이다. 기금실무자가 된 이후 아무 생각 없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하여 기금 결산을 하려는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강의를 들으면 맨붕에 빠지고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 생소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등기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과 연관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왜 관련이 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학자금 도는 장학금, 의료비 또는 치료비, 보험료, 선택적복지비 또는 복지카드 지원액)을 회사 연말정산시 공제(학자금 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카드소득 공제)를 왜 받아서는 안되는지도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일이란 단계가 있다. 단계를 통해 기초를 다지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밞아야 할 단계를 생략하거나 건너뛰면 당연히 일이 어렵고 장벽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고.

 

회사 업무는 본부나 국, 팀, 과 조직별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어 본인에게 주어진 분야 업무만 처리하면 되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법인 전체 관리하는 업무이다. 당연히 업무 범위가 넓다. 이사회와 협의회 의안 작성 등 기획업무에서부터 자금관리, 예산 및 회계처리, 결산 및 세무업무, 총무업무, 복리후생업무,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면 원리금 급여공제 업무, 홍보업무, 임원 변경 및 등기 등 법무업무, 인허가신청 업무, 정관관리 업무, 대관업무, 감사수감, 대 노조업무, 콘도를 가지고 있으면 콘도 신청 및 배정관리 등 다양하다. 1인 다역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1년 내내 계속 바쁜 것은 아니고 1년 중 예산편성, 결산 작업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1~3월이 가장 바쁘다.

 

이 시기가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에 따라 매월 정해진 바에 따라 목적사업비 신청을 받아 검토 후 기금법인 이사 결재를 받고 목적사업비만 집행하면 된다. 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펼쳐질 정부 정책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5년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각 분야별로 청사진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결산 컨설팅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다. 나도 3월이 지나가야 한숨 돌리고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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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교육, 컨설팅, 칼럼 쓰기)를 하다 보면 계속 관련 법령집을 들여다 보며 그 의미를 살피게 된다. 1993년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맡던 시절이나(그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었다)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그 영향인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조문은 법령집을 보지 않고서도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조문을 보면서 조문이 명쾌하지 않아 늘 의문을 가져왔던 것이 것이 "기본재산" 개념이었다. 이는 '법 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 제46조제4항제2호, 제46조제4항제3호, 제46조제5항, 제46조제7항에 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이라는 용어이다. "기본재산의 총액"은 지금까지 출연받은 출연금 총액(누적)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서는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바, 실재 조문 내용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서 기본재산 현황 작성방법을 살펴보면 "기본재산의 총액"이 아닌 "기본재산의 (사용 후) 잔액"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를 실시하여 답변을 받게 되었고 연구소 교육 수강생 뿐만 아니라 전체 기금실무자들에게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질의]

● (상황) 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 증가 및 사용, 전액 현황은 아래와 같음

- (1차 연도)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기본재산 총액 10, 사용 5, 잔액 5)

- (2차 연도)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 사용 5,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기본재산 총액(누계) 20, 사용 누계 10, 사용 후 잔액 10)

- (3차 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 사용 5,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기본재산 총액(누계) 30, 사용 누계 15, 사용 후 잔액 15)

- 회사의 자본금을 40억원이고, 회사는 4차 연도에 10억원을 출연하려 함.

● (질의1) 기금법인이 4차 연도에 10억원 출연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 인지5억원인지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2호와 제5, 7항의 기본재산 총액이 그동안 출연받은 재산 총액(누계액)을 의미하는지, 사용 후 잔액(순증액)을 의미하는지

 

[회신]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100분의 50(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3항제2, 5항 및 제7항의 기본재산 총액이란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현재 남아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을 의미함.  끝.(퇴직연금복지과-4034,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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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곧장 결산컨설팅 작업에 돌입했다. 숫자를 다루는 작업은 저녁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회사 직원들의 복지업무를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사무실 방문도 많고 질문이나 항의성의 민원 전화가 많이 걸려와서 근무시간에는 일에 집중이 어렵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이다.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습관이 되었고 내 몸도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올빼미처럼 저녁과 밤에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특히 컨설팅에 필수적인 숫자 작업이나 기획업무는 이때 하면 일 성과가 높다.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에 집중하고 있다. 컨설팅은 처리 기한이 있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기에 숫자와 문구 하나 하나에 집중하고 확인 또 확인을 거친다. 해가 지날수록 지식과 경험, 타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서 연구소 교육 뿐만 아니라 작성하는 서식이나 매뉴얼들도 매년 진화되고 발전시켜 가고 있다. 요즘 회사들의 공금횡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근도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작성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서 반영해가고 있다. 이런 연구소의 노력 덕분인지 한번 결산컨설팅을 받아 본 회사(기금법인)들이 믿고 계속 맡기는 추세이고 여기에 연간자문까지 계약을 하는 기금들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 처음 연간자문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첫 회사(기금법인)를 계약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입소문을 타고 계속 늘고 있다. 역시 꾸준함과 전문성을 이길 장사는 없다.

 

선구자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직 미개척분야에서 해야 할 일도 많아 늘 고단하고 외롭다. 그래도 이 일을 좋아하고 책임감을 느끼기에 계속 하게 된다. 내가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하여 30년째 계속 한 우물을 파다 보니 각종 신고서식이나 매뉴얼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나마 신고서식들이 있다) 아예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실무에 적용하고 교육과 컨설팅, 글을 통해 보급시켜 왔다. 이것들을 모아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5권의 단독 집필 책으로 발간했다.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쓴 것으로 기억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글이 서산대사(1520~1604)가 지은 선시(禪詩)이면서 백범 김구선생님의 죄우명이었다는 다음의 글이다.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눈을 밟으며 들길을 갈 때

不須胡亂行(불수호란행) 모름지기 허튼 걸음을 말라.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마침내 후인의 길이 되리니.

 

올해 들어 쉬어본 날이 설날 딱 하루 뿐인데, 3월과 4월이 지나서 이 업무에 대한 압박감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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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는 토론()과 이야기()를 모아놓은 대화록이자 사서이다. 공자와 그 제자, 귀족들간 나눈 토론과 대화를 모아서 편찬한 책이다. 논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 '공자의 어록(The Analects of Confucius)'이라고도 한다. 논어는 총 20개편 498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어》의 시작은 학이(學而)편이다. 《논어》 학이(學而)편 첫머리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보고 들은 군자(君子)의 3가지 즐거움(三樂)이라는 익숙한 문장이 나온다.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유붕자원방래  불여낙호)

벗이 멀리서 스스로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 출처 : 《새번역 논어》(이수태 지음, 생각과나무 펴냄)

 

《논어》의 핵심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학습(學習)이다. 평생 학습, 성찰 학습, 자기주도 학습, 성장 학습이 《논어》의 학습 철학이다.[《1일1강 논어 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펴냄, p.14)]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이틀 과정 <결산실무> 교육 중 1일차 교육을 진행한다. 3월에 실시하는 이틀 과정 마지막 교육이다. 이번 교육도 기금초보자들이 참석을 해서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식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2004년 6월,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있는 일방적인 법령 그대로 지식의 전달에만 충실했다. 시간이 흐르고 실무경험과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양한 운영 사례, 기금실무자들의 고민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운영실태를 보면서 내가 가르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내가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이 축적되면서 처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입니다. 기금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며 기금실무자들을 겁주고 '그것도 모르십니까?'라고 했던 교만했던 마음이 "이렇게 운영하시면 기금 이사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방식을 바꿔 보시죠?"하면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언하고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연구소 교육에서도 질문을 하면 면박을 주기 보다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손을 들고 질문은 하지는 않았지만 다들 궁금해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로 불리는 저도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기금업무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백지 상태였었습니다." 하며 함께 공감해주고 궁금증을 해소해주니 자연스럽게 질문들이 늘어나고 토론식 수업이 되어간다.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상대를 대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된다. 《논어》에서 배운 공자의 수업방식이다. 오늘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4월과 5월 교육일정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려 한다. 교육과 컨설팅 핑계로 4월 교육 일정 게시가 너무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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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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