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2012년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지는 첫째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둘째는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셋째는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를 핵심과제로 하여 일자리정책 체감도 높이기입니다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를 위해 '양보와 배려의 사회적 책임 확산' 시책을 펼칠 예정이며 이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복지확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10인 이상 300 이하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사업장 비율은 0.03%인데 비해 300인이상 사업장은 21.1%로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문은 업무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파견 및 수급회사와 공유할 경우 기금 사용한도를 80%까지 확대하는 등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추진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파견 및 수급회사와 공유할 시 기금 사용한도를 80%까지 확대,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기타 영세기업에 기부 시 원금의 사용비율을 상향조정, 중소기업은 기금 사용한도를 80%까지 확대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둘째는 중소기업 기업규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비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2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수혜대상 확대 지도점검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에 대비하시기 입니다.

2012년은 유로존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불확실하여 고용시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질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철강, 조선, LCD부문은 기 발주했던 주문이 취소되거나 판매단가의 하락으로 가동율을 줄이고 있어 해당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모두가 한발씩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길이 최선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덧 4월 말일입니다. 예년같으면 이맘 때에는 봄기운이 완연하여 곳곳에 꽃이 만개하고 나뭇잎들도 녹음이 짙어져 갈텐데 올해는 이상 저온으로 인해 봄이 오는 속도가 주춤거리고 사람들은 아직도 겨울 코트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들른 세탁소에서 주인은 예년같으면 겨울 코트며 겨울 양복들이 무더기로 나올 시기인데 올해에는 도통 겨울 세탁물이 나오지를 않는다며 올해 같은 해는 처음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데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되어 심의를 하였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대통령 재가를 얻어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후 개정 법안이 시행되게 됩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용어 정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가 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원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임의복지제도이자 당해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꾀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복지제도입니다. 작년에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를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을 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토록 반대했었는데 다시 원위치가 되니 지난 1년간의 일련의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이루어진 엄연한 사적기업복지제도인데 정부가 이를 공적복지제도처럼 일방적으로 확대하여 활용하려고 하는 점에 대한 당연한 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업들도 이를 소극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용하여 정규직 위주로 운영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있을 수 없고 국가에서 조세혜택을 준 만큼 기금이 수혜대상에서 엄격히 정규직으로 제한하여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김대중 전15대 대통령님의 국장이 거행되었습니다. 일생동안 갖은 차별과
핍박, 비방을 받았고 권력으로부터 탄압과 회유 속에서 정권을 잡았고 그 후에는
보복보다는 화해와 용서라는 삶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분이었기에 아직도
남북관계, 계층간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는 이 시기에 국가의 큰 지도자를 보내는
마음은 개운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나, 지역간 사회계층간 갈등같은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당장 기업내부를
들여다 직급간, 직종간, 학력간, 성별간 많은 차별과 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리고 그로 인해 임금과 복지가 차별받고 있습니다.
사회가 가진 자가 권력과 정보, 돈을 이용하여 부를 계속 늘려가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살기에도 버거운 현실입니다.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가듯
기업간 또는 기업내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조금만 양보해도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끝없이 탐욕을 부립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게으르다고 비난하기에 앞서 불공정한 게임은 하지 않은지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이 오르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만들어 자신들만의 성을
구축해 놓고 남들은 오르지 못한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탓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한번 정규직으로 회사에 들어오면 노력하지 않고도 계속 정규직으로 남아있는
구조, 비정규직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고용구조도 문제입니다.
정규직도 회사를 나가면 한순간에 비정규직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고용구조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를 긍휼히 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회사 전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현실에서도 지켜지는
나라와 사회, 기업복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보도기사에 '은행 비정규직 서럽다....임금.학자금 차별'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국내 7개 은행의 2009년 3월말 인원은 정규직이
82,459명, 비정규직은 22,163명이며 직원초임은 정규직(대졸) 3,168 비정규직은 2,133로
초임은 정규직의 67.3%수준입니다. 물론 학력이나 경력 등 변수들이 많아 정확한 잣대로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단순 수치상으로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l임금의 2/3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리후생입니다. 복리후생비용은 임금처럼 획일화되어있지 않아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지급기준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는 전혀
알기도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학학자금이나 유치원교육비보조, 의료비보조, 동호회지원,
창립기념품지급, 선택적복지카드지원금,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같은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비정규직에게는 보이지 않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들에게는 사내근로복기금 혜택을 주지 않거나 혜택을 주더라도 제한적으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과도한 복리후생 차별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킵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에게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빗장을 풀 경우 감당해야
할 비용이 엄청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서 기업들의 고민이 커져만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혜대상자를 놓고 기업외부와 내부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 6월말로 다가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대책을 놓고도 계약해지냐,
무기계약을 해야 하느냐로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
고생한 바를 생각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고 싶어도 인건비와 고용조건이 강화된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은 제한적인데 수혜대상을 늘릴 경우 수혜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도 파견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수혜대상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