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제도의 한 유형이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활용하는 형태 또한 제각각이고 백인백색이다. 심지어는 같은 그룹사라고 해도 차이가 있다. 이는 개별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시기나 출연금액, 기본재산 사용방법, 수행하는 복지후생제도나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현금, 주식, 부동산 등), 회계처리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역사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기금조성액도 많고 수행하는 사업도 다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 1992년 1월 1일 당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회사 이익금이 많을 경우 출연하면 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많으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또한 많아 목적사업 수행이 용이했다. 2000년 이전만해도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8~9%대였다. 내가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가장 높게 정기예금 이율을 받아본 것이 1997년 당시 연 16%였다. 당시 중앙대학교대학원 경영학석사 과정을 다니고 있었는데 모 시중은행에 재직 중이던 원우가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10억원만 예치해주면 1년 17.0%까지 이자율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는 주거래은행 밖으로 자금을 운용해본 기록이 없어 사절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예금이자율이 서서히 하락하여 정기예금이 0%대까지 하락했다.

 

이자율이 하락하고 출연 또한 힘들어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정 또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출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금이 줄어들면 다연히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측에서 반대하니 연구소 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상담들이 많았다. 일단 먼저 (기본재산을) 사용하고 연말에 출연하면 되지 않느냐, 수익금이 고갈되었지만 연말에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가 입금되면 연말 기준으로는 기본재산 잠식에는 해당되지 않느냐는 식이다. 이는 목적사업을 수익금이나 출연금 중 사용이 허용된 금액 범위 이내에서 수행하라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기금수익금 발생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제62)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6(현행 64)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 68207-48, 19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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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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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입사해서 받은 업무가 복지기금 업무라 조금은 서툴고 정신은 없네요; 기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정기예금으로 묶여있는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기예금 이자수익, 융자금 수익을 통해서 운영중인데요; 혹시 이러한 수익금이 다 고갈될 경우 정기예금 만료 시점에 정기예금에서 일부를 충당해서 사용하도 되나요? 황당한 질문일 수 도 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수익금이나 기본재산 중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목적사업 재원이 고갈되어 부족하다면 당연히 목적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고 수익금이 마련된 이후에 목적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에도 수익금이 부족할 경우, 연도말에 예금이 만기가 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당겨서 수익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한 외국계기업의 HR관계자의 방문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질문1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영여건에 따라 출연액 조절이 가능한지? 세전순이익의 5%가 최저 출연금액인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매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출연하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꺼리는 이유가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면 매년 의무적으로 세전이익의 5%를 출연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익이 나도 회사가 사정에 따라 기금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금출연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질문2 : "기금의 수익금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또는 80%)로 수행하는 사업이 근로자 주택구입.주택임차자금의 보조나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금의 지원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또는 80%)로는 소모성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금법인 정관에 이러한 목적사업을 명시하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세부 운영규정을 정하여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지원 또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3 : "기금원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대부 등 대부사업이 해당되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으로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대부가 가능합니다.

질문4 : "다음에 열거하는 복지항목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는? - 학자금, 가족여행, 지원, 놀이공원, 스포츠시설 이용비용, 문화관람비(뮤지컬, 연극, 영화), 도서 및 CD구입비, 자기계발비, 치과치료비, 단체보험, 건강검진, 콘도사용, 연말선물, 경조사비, 장기근속격려금 및 선물 등"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특정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는 장학금, 재난구호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 기념품비, 치료비와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100분의 5, 임차의 경우 임차가액의 100분의 10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계속)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안녕하세요~^^ ********  박**입니다. 지난번에 메일 질문으로 가득했던ㅠㅠ 메일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아직 답변 메일이 오지 않아서요~ㅠㅠㅠㅠ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질문들 다시 보내드릴께요~ 차장님 바쁘신데 너무 제가 괴롭히는거 같아서 죄송합니다.ㅠㅠㅠ

지금 현재 저희 회사 1억을 초기 출연금으로 받았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입니다. 운영하려고 하는 방식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운영방법>

저희 회사는 초기 출연금 1억은 사용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출금시 마다 확정된 비용만큼의 금액을 선 출연하여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카드가 이번달에 천만원이 나가야 한다면 저희 회사 출금일(매월 20일) 전까지 그 금액을 확정 짓고 출금일인 매월 20일 이전에 선 출연하여 이를 보충 하는 식입니다. 그렇게 한 후 저희 회사 결산일인 3월 31일 전에 의무 적립금을 현황 파악 한 후

만약 이번 해에 목적 사업금으로 사용한 비용이 5억이면 초기 출연금1억에서 8천만원을 썼다고 생각하여 1년간의 목적 사업금을 4억 2천(비용 5억-초기 출연금 1억의 80%인 8천만원)이라 생각하고 이 4억 8천의 20%를 하여 8천 4백만원과 초기 출연금 1억에서의 기금 2천만원을 더하여 1억 4백만원을 3월 31일날 기금 보유액으로 산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물론 만약 4억을 썼다면 3억 2천으로 계산해서 이 금액의 20%인 6천 4백만원과 초기 출연금 2천을 더하여 8천 4백만원을 20% 기금으로 맞춰 보유액으로 산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질문1. 이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질문2.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금 변경이 1년에 한번씩 이루어 지니까 (저희는 대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기금 변경 신고를 1년에 한번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3. 또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결산일에 가서 20% 기금을 한꺼번에 맞추게 되어 부담이 있을 것 같아 운영 방법은 동일하되 분기 별로 20% 기금을 맞추고자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 변경이 매년 4번이 이루어 지게 되니까 기금 신고를 4번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 4. 마지막으로 3월 31일에 한꺼번에 20% 기금 맞추는 것과 분기별로 4번 기금 맞춰서 하는 것 중 어느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알듯 알듯,.. 사복기금의 세계는 배울 수록 더욱 깊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차장님의 친절하고도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0^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만약 4억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한다면 기금원금으로 남겨야 할 금액은 84백만원이 아니라 1억원입니다(4억원/80%=5억, 5억-4억=1억). 매달 목적사업비가 나가야 한다면 매달 해당 재원금액이 회사에서 출연되어야 합니다.

2.-3. 매달 기금이 출연되면 기본재산 금액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니 매달 자산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차라리 1년분, 내지는 6개월분이나 분기별로 미리 출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산변보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해당 재원은 매달 출연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기금법 제16조제2항) 분기별로 하면 첫째와 둘째달은 원급잠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분기월에 출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기월에는 해결이 되지만 이는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기금수익금 발생전 우선 원금사용은 기금법 위배라는 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임금68207-48, 1995.2.1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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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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