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 전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와 컨설턴트였다. 오늘 교육을 끝으로 10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오늘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궁금증을 즉답으로 해소해 주었다. 연구소와 협업 요청도 있었는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오늘 설립1일특강 교육에서 나온 질문 중 하나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개최방법이었다. 이전에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소개된 기금법인 모의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는 '서면결의 금지' 조문이 있었는데 지금 매뉴얼에는 없어졌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복지기금협의회는 소집협의회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집합대면 회의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화상회의 필요성을 느껴 본 연구소에서 2021년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

(질의)

(질의1)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적용,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근무지가 상이한 상황 등으로 한 장소에 출석이 어려워 화상회의를 통해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적법하게 소집된 협의회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위 질의1에 따라 화상회의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출석한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서명할 경우 출석으로 적용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협의회')는 출연 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중요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 협의회의 회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ʻ시행령') 4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협의회의 회의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ʻ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근로복지기본법57조에 따라 협의회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점, 협의회의 의장은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협의회의 회의는 각 위원이 사전 통지된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회의 후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식 및 협의회 위원의 출석 방식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협의회 위원의 직접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귀 질의와 같이 화상회의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 또한 가능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4839, 2021.11.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 작업으로 연일 야근이다.

어제 늦은 밤까지 야근하다가 퇴근길에 계란을 사기 위해

동네 24시간 운영하는 식자재마트에 들렀다.

 

감을 좋아하는 나는 감 가격을 늘 살펴본다.

2주 전보다 단감가격이 많이 내렸다. 갯수도 늘고.

요즘 생필품 중에 안 오른 것이 없다.

전기, 가스, 교통요금, 음식값, 야채, 과일.....

망설임 끝에 단감 한 봉지와 계란 한 판을 구입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사온 단감을 하나 깎아서 먹어보니

역시 아직 단감 맛이 100%는 아니다.

서리가 내리고 나서 수확한 단감이 맛있는데......

 

사람도 고난과 풍상을 거치며 원숙해진다.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헤아려줄 줄 안다.

그리고 나눌 줄도 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여자화장실에 있는

세면대가 막혀서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

수강생들이 양치 후 뱉은 물이나 손을 씻은 후 흘러내리는

물이 막혀 고여 나중에는 세면기에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내는 당장 설비업체 기술자를 부르겠단다.

내가 말렸다. 요즘 사람을 부르면 돈이 얼만데......

기술자가 오면 최소 15~20만원이 기본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면 휴일에 내가 일단 고쳐보겠다고

하며 말렸다. 오늘 연구소 출근길에

다이소에 들러 배관 청소용 롱 - 브러쉬를 1000원 주고 사왔다.

우리집 욕실 세면대도 막힐 때마다 사람을 부르지 않고

내가 수리를 했었다.

 

일단 코킹을 빼고 집 욕실 세면대를 해결했던 것처럼

롱 - 브러쉬를 배수관으로 넣어서 브러쉬를 돌려보니

중간이 막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는다.

아~~~ 무언가 집히는게 있어서 세면대 뒤 관 연결이음새를

돌려보니 해제가 되고 중간에 큰 이물질을 걸르는 필터링

장치가 되어 있다.

 

물이 막힌 주범은 역시 머리카락과 화분용 작은 돌, 쌓인

시커먼 이물질 퇴적물이다. 모두 빼내고 다 쓴 치솔로

닦아내고 다시 결합하니 물이 잘 흘러내린다.

수리 끝~~~

 

역시 나는 공대생이네.ㅋ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그제 처형께서 대봉시 상품으로 세 박스를 보내주셨다.

열어보니 크기가 크다. 상품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

 

올해 기상이 좋지 않아서 과일농사가 흉작이라는데

선물이라는게 막상 받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받고나면

부담감이 밀려온다.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무엇으로 보답해드려야 하나?

 

오늘 다시 박스를 열어보니 그 중에 자연상태로 익은

대봉시가 하나 있어 아침 식사시간에 시식했다.

그래~~ 이 맛 때문에 내가 대봉시를 좋아한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대봉시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 겨울 이후에도 행복의 연속 예약이다.

이제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와 결산 업무가

바빠져 매일 야근인데 밤 늦은 시간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대봉시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피로감을 잊게 해준다.

 

찬 베란다에 내놓고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겨울에는 서서히 익은 대봉시를 하나 하나 꺼내 먹으면서,

다 익은 대봉시는 냉동실에 얼려 내년까지 먹을 수 있다.

잘 익은 대봉시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과 10월 결혼시즌이고 환절기라 경조비 지출이 많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근 후에

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일을 잠시 미루고

시간을 내어 여의도에서 ROTC 동기 자녀 결혼식을 다녀왔다.

 

요즘 결혼식에는 주례선생님을 찿아보기 어렵다.

신랑, 신부 부모가 덕담으로 주례선생님을 대체하고

성혼선언문은 신랑, 신부 부모나 사회자, 또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읽는다.

 

그리고 신랑과 친구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이

축가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중에 신랑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사랑 고백을 한다.

신랑, 신부가 식 중간에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결혼식이 끝난 후 행진을 할 때도 춤을 추며 퇴장한다.

 

결혼식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

예전의 숨막히는 엄숙한 결혼식은 이제 찿아볼 수 없다.

결혼식은 축제의 장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졌고, IT와 문화, 엔터테인먼트, 정보화기술

발전으로 전에는 일부 스타들이나 할만한 결혼 의식도

이제는 대중들이 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컨설턴트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한 중소기업에게 컨설팅한 사항 중 법령 위반사항이 있어서 코칭해준 사항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 진행 경과 >

A중소기업이 참여한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함

A중소기업은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배받음

컨설턴트가 고용노동지청에 유선으로 질문한 결과 분배받은 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받음

컨설턴트는 A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해줌

 

< 본 연구소 오류사항 코칭 내용 >

1.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하면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전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해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82)

2. 이를 분배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동 제3).

3. 이를 위반하면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복지기본법97조제7)

 

교훈 : 비전문가를 통한 잘못된 컨설팅의 피해는 결국 기업이 받게 됩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부터 오늘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어제 1일차 교육을 마치고 곧장 예술의전당으로 이동해서

KBS교향악단 제795차 정기연주회를 관람했다.

이번 정기연주회 주제가 '로망스, 가을을 물들이다.'였는데 깊어가는 가을밤,

교육과 연구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그동안 지친 심신에 힐링을

할 수 있는 달콤한 시간이었다.

지휘자는 피에타리 잉키넨, 바이올린은 길 샤함(Gil Shaham)이었는데

길 샤함은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앙콜 공연 요청을 받고 두 곡을 더 연주했다.

R석에서 관람했는데 생생한 연주음 하나 하나가 귀에 쏙쏙 들어왔다.

역시 돈이 좋긴 좋더라~~~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하면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전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해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이를 분배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항). 이를 위반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7호(제86조의8제3항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 사업의 사용자)에 따라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노무·회계·세무·법무) 또는 컨설턴트들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하여 참석하고 있고 나도 이들 전문가나 컨설턴트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궁금해 하는 사항,  실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조언을 해주고 있다. 최근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이들 전문가와 컨설턴트로부터 '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했을 경우 탈퇴한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질문에서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다. "중소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했는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하기에 나는 "당연히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랬더니 컨설턴트가 "고용노동지청에 전화해서 질문하니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던데요"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내 느낌으로는 컨설턴트가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에 계획되고 영악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하지 않았나 싶다. "중소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기금 출연과 목적사업 및 운영방법을 놓고 서로 이견이 발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했는데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근로감독관은 유도성 질문을 하는 줄 모르고 "네. 그렇게 하세요."라는 긍정성 답변을 하였을 것이고 컨설턴트는 이 답변을 가지고 더 나아가 회사 대표자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분배받은 돈은 회사 대표자 개인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법 위반을 부추켰을 것이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3항 위반이고,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7호). 결국 그 피해는 기업(참여사업주)이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비전문가와 컨설턴트들에게 당부드린다. 더 이상 기업들에게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을 조장하거나 부추켜 피해를 주지 마시길, 이로 인해 나중에 해당 기업들과 소송 시비에 휘말려 고생하지 않기를, 또한 주무관청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면서 답변을 주신 근로감독관까지 난처한 상황으로 끌여들이지 마시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발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하시고, 기업도 확인도 하지 않고 컨설턴트 말만 믿고 그대로 했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12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19명, 운영실무1일특강 19명, 설립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2월 4일~5일(월~화) 제235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2월 7일~8일(목~금) 제235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12월 11일~12일(월~화) 제235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zip
1.67MB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종합병원과도 같은 느낌이 든다. 이는 내가 평소에 추구했던 바이기도 하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가지고 온 기금 정관이나 시행세칙, 결산서 등이 한결같이 오류투성이다. 기본실무나 운영실무에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를, 회계실무나 기본실무에 와서 수혜대상, 협의회위원과 임원 변경방법이나 등기사항, 기본재산 총액보고, 기금출연, 목적사업 가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사내(공동)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전방위적인 사항을 질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며 실무를 처리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곳도 없고, 전문가라는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오죽 답답하면 나에게 왔을까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31년차 선배로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도 교육시간과 휴식시간에도 질문에 코칭을 해주게 된다. 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피드백을 받아보면 기금실무자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보면 안고 온 문제점이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었음을을 알 수 있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도 회계(예산, 결산,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즉석에서 혹은 관련된 법령 조문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찿아 제공해주었다. 연구소 교육은 늘 기금실무자들로 북적이고 질문들이 활발하게 쏟아지니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고무되어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내가 31년간 연구하고 지득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심혈을 쏟고 있다. 열정은 서로 전파되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 같다. 교육을 마친 후 피드백에서 이를 느낄 수 있다.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제공해주는 식사와 음료도 최고였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모르고 실무를 처리했는데 이제야 감이 잡히고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껏 노무법인 컨설팅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소장님이 한방에 해결해주시니 속이 후련합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어깨를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회사 대표님을 찿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좋고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데 등기는 법무사에 맡겨 처리했고, 이후 작업도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게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용합니다. 소장님 강의를 듣고 기금을 출연해도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에서 소장님이 최고 지존이라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틀을 잡고 시작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비용 절감하려고 직원들을 통해 설립해서 운영해왔는데 소장님 수업을 들으며 기금 정관이나 결산서를 보니 너무 허접해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제라도 수강생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가니 다행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