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컨설턴트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한 중소기업에게 컨설팅한 사항 중 법령 위반사항이 있어서 코칭해준 사항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 진행 경과 >
○ A중소기업이 참여한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함
○ A중소기업은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배받음
○ 컨설턴트가 고용노동지청에 유선으로 질문한 결과 분배받은 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받음
○ 컨설턴트는 A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해줌
< 본 연구소 오류사항 코칭 내용 >
1.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하면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전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해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2. 이를 분배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동 제3항).
3. 이를 위반하면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7호)
교훈 : 비전문가를 통한 잘못된 컨설팅의 피해는 결국 기업이 받게 됩니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