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컨설턴트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한 중소기업에게 컨설팅한 사항 중 법령 위반사항이 있어서 코칭해준 사항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 진행 경과 >

A중소기업이 참여한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함

A중소기업은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배받음

컨설턴트가 고용노동지청에 유선으로 질문한 결과 분배받은 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받음

컨설턴트는 A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해줌

 

< 본 연구소 오류사항 코칭 내용 >

1.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하면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전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해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82)

2. 이를 분배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동 제3).

3. 이를 위반하면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복지기본법97조제7)

 

교훈 : 비전문가를 통한 잘못된 컨설팅의 피해는 결국 기업이 받게 됩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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