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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화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기금실무자 교육은 나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 준다. 내가 32년동안 연구하고 실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경험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내 역할임을 실감한다. 《사기》를 쓴 사마천에게는 호수(壺遂)와 임안(任安)이라는 절친한 친구 두 명이 있었다고 하며 이들은 이따끔씩 함께 잔을 기울이며 학문과 국사를 논하곤 했다고 한다. 사마천이 기원전 96년, 태시 원년 그의 나이 50세에 익주자사인 친구 임안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나도 부끄러운 처지에 있다. 하지만, 요즈음 스스로 무능한 붓에 의지하여, 세상의 흐트러진 구문(이전에 기행하며 들은 소문이나 애기들)을 망라해 본다그 사실을 연구하며 정돈하고, 그 시종을 통합하며그 흥망성쇠의 이치를 고찰하여, 위로는 헌원으로부터 아래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본기12, ·10, 세가30, 열전70,  130편을 만들었다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究天人之際),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꿰뚫어보며( 通古今之變), 하나의 학설을 이루려고 했습니다(成一家之言)!"

 

나는 사마천의 치열했던 삶을 자신이 스스로 쓴 이 세 문장(究天人之際, 通古今之變, 成一家之言)으로 압축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마천 본인 삶을 친구인 임안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이 자평하고 있다. "人固有一死(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죽지만) 或重於泰山(때로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或輕於鴻毛(때로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 자신에게 궁형의 처벌을 내렸던 한무제는 기원전 87년에 사마천은 기원전 86년에 한 해 차이로 세상을 떴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사후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천하를 얻은 글재주》(劉小川 지음, 박성희 옮김, 북스넛 펴냄)에서 저자는 '문인은 먼저 유랑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마천은 책으로 얻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풍찬노숙(風餐露宿)을 하면서 중국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직접 보고, 듣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며 느낀 사실을 토대로 중국 역사를 사기로 저술했다..  

 

어제 끝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는 회사 회계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나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과 영리회계에 익숙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영리회계는 생소해하고 어려워했다. 기업회계기준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않고 기업회계기준 틀 안에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려니 힘들어진다. 이해시키는 방법은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 이외 다른 방법은 없다. 비영리법인은 재무제표를 통합재무제표와 구분재무제표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는 통합재무제표로 작성할 수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는 구분재무제표 중 수익회계(기금관리회계) 재무제표가 신고대상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재무제표 서식을 내가 처음으로 직접 만들었기에 재무제표 구조를 설명하기기 쉬었다. 교육과 컨설팅,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매년,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와 교육 내용은 진화하고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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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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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카페 설치운영 가능 여부

(질의2) 사내카페를 통해 직원들에게 판매 가능 여부

* 판매금액의 경우 직원복지가 주 목적으로 재료비 및 최소인건비만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예정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15조의2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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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 상승과 인플레, 고금리의 지속으로 기업과 가계가 많이 힘들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는 자영업자들은 본인 건물이 아니면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때문에 버티기 어렵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에서 점심식사 시간에 수강생들과 식사를 하러 길 건너 자주 갔던 스테이크 단골집을 갔는데 두 달만에 가보니 다른 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또 다른 스테이크 집도 가게가 주인이 바뀌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주변의 다른 스테이크 집에서 식사를 했다. 비숫한 두 군데 스테이크 가게가 폐점을 하니 남은 집 하나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법원 파산 통계가 생긴 이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법인파산 숫자가 최대라는 기사에서 지금의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의 손익이 악화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제약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등 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질문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 대안으로 다양한 자체 수익사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당시 1994년 KBS공제회에서 운영하던 수익사업(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8년 3개월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그후 2000년 3월말 수익사업을 다시 KBS공제회로 재이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많아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근로복지시설 관련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근로복지시설이라도 회사 근로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할 수가 없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을 영위할 당시 KBS 주변 가게들이 일반인들이 사내구판장에 들어가 물건을 싸게 구매한다고 관할 세무서에 민원을 넣는 바람에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15조의2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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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나이로 만 60을 환갑이라고 부른다. 간지는 십간(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과 십이지(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로 나뉘는데 매년 십간과 십이지를 하나씩 세어나가다 보면 10과 12의 최소공배수인 60이 된다. 그래서 60이 지나면 본인이 태어난 해가 다시 시작된다. 인생 나이테의 한 바퀴를 돈 셈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들의 정년퇴직이 만 60세이니 직장인들은 회사를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환갑 이후 삶의 질은 그 이전에 얼마나 노후 준비와 대비를 잘해놓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지난 토요일은 대학 써클 2년 후배들을 대학을 졸업 후 40년 8개월만에 만났다. 얼굴 모습은 대학을 다닐 때 그대로였지만 나리를 먹으면서 연륜이 더해졌다. 나와 같은 써클 동기 한 명, 2년 후배들 세명, 총 다섯 명이 낮 12시에 만나 점심식사를 한 후 밤 8시까지 여덟시간 동안 서로의 근황과 지난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야기를 들으니 다들 그동안 참 열심히들 살았다. 다섯 명 중 한 명만 은퇴 후 집에서 쉬고 있었고, 네 명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그 중 한 명은 작년에 정년퇴직 후 지방자치단체 계약직으로 근무).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음을 다들 알고 있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건강으로 옮겨진다. 우리나라는 노후준비가 미흡하여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구조이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어느 후배는 암투병을 하는 아내의 간병 때문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소식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퇴직 후에 일을 해야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더 건강하다. 그래서 퇴직 이후 준비는 이를수록 좋다. 나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30~40대 초반부터 일찍 퇴직준비를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어제는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왔다. 오늘은 대림 제1주일, 가톨릭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첫 날이다. 한 달 정도  먼저 2024년을 준비할 수 있어서 좋다. 대림(待臨)은 말 그대로 '임하심 곧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오늘 마르코복음 제13장 35~36절에서 예수님은 주문하고 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이는 불변의 진리이다. 중국 천하를 제패한 진시황도, 고대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대왕도 결국은 죽음을 비켜가지는 못했다.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 뿐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함께 윈윈하는 제도이다. 나도 내가 배우고 익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나누고 공유하고, 컨설팅과 도서 집필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 어제 오후 늦게 연구소에 출근하여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준비와 목~금요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결산실무 교재는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 2024년도 이제 딱 4주 남았다. 2024년을 후회 없이 보내려면 지금에 충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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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2004년 한국 인사관리협회를 시작으로 기금실무자로서는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로 어언 20년째 계속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늘 새롭고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다. 교육 때마다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날 수 있어 새롭고 역동적이이다. 짧으면 1년, 길어야 2~3년에 기금실무자가 바뀌므로 강사는 바뀌지 않는데 수강생(회사 기금실무자)들은 계속 바뀌고 있다. 교육을 마치고 나면 아쉬움을 남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인지라 끝나고 나면 부족한 점이 보이고 다음에는 더 완벽을 기약하게 된다. 20년째 반복되는 일이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퀄리티가 높아졌고, 수강생들의 교육 피드백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번 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여서 그런지 수강생들 중 회사 회계부서 사람과 HR부서 사람이 반반이었다. 특히 회계부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관리자(부장, 팀징, 과장)급이었다. 수강생 중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인 회사도 있었다. 기금법인 설립 1년차도 있었고, 기금법인이 설립된지 30년이 넘은 회사에서 온 수강생도 있었다. 이번 교육같은 경우는 교육 중점 타깃층이 없이 기초부터 응용부분까지 모두 언급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교육진행이 더 힘들다.

 

내 경험으로 보면 회사에서 오랜기간 회계업무를 해온 회사 관리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이들은 오랜기간 기업회계기준, K-IFRS에 의해 회계업무를 처리해왔기에 지식이 영리회계에 익숙해져 있다. 비영리회계를 설명하면 공통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과 피드백을 보인다. "수익이 발생했는데 왜 법인세를 내지 않나요?", "이런 회계처리도 가능한가요?", "구분경리를 왜 하나요?" , "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신기함과 무슨 이런 회계처리가 있느냐고 매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뇌가 오랜 기간 영리회계에 익숙해져 있기에 다른 비영리회계의 지식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계속 거부하는 것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다섯 번,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명하면 그제야 이해가 된다는 반응이다. 경영학박사라는 타이틀도 이들은 설득시키고 신뢰감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내가 경영학박사 학위가 없었다면 이들에게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시키는데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내가 자비로 시간을 투자해가며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학위를 받은 것은 비록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주에 이어 이번주도 대만 출장과 기금실무자교육, 지방에 소재한 회사 설립컨설팅 출장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작성과 게시가 계속 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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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회사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상담이 종종 오기도 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한다. 여기서 수익사업이란 사내구판장, 사내카페,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임대사업 등을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대사업은 금지되어 있고, 수익사업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로서 수혜대상을 회사 근로자들로 한정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작년까지 저금리시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하는 회사들이나 기존 사업장을 가진 회사들이 회사 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수익사업(사내카페, 구내자판기)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있었다.

 

올해에 연구소에서 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운영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는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과 조심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 녹록치가 않다. 나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KBS공제회로부터 수익사업(구내식당,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7년간 직접 운영해본 유경험자인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나 자산관리, 회계처리, 조세, 대관업무, 인허가 사항 등 일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 실시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아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실시하려면 「근로복지기본법」 보다는 「법인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타 법령을 살펴야 하는 사항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하나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카페 운영 가능 여부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카페 설치운영 가능 여부

(질의2) 사내카페를 통해 직원들에게 판매 가능 여부

* 판매금액의 경우 직원복지가 주 목적으로 재료비 및 최소인건비만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예정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15조의2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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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추석연휴 뒤끝이고 월요일 하루가 대체공휴일로서 하루 근무일이 줄어든 영향인지 일주일이 빨리 지나간 것 같같다. 여기에 목요일부터 금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니 더 그런 것 같다. 이번 연구소 이틀 교육도 잘 마쳤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수강 취소자가 많아 과연 교육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내심 우려되었는데 무사히 잘 마쳤다. 이것도 경험이다. 내년 2023년은 연간 교육일정표 작성시 반영해야 할 교훈 하나를 얻었으니 그것으로 작은 위안을 삼는다.

 

원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은 기금 초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는 초보같지 않은 초보자들이 많았다. 현직 회계부터 관리자부터 회계 담당자가 많이 참석하여 의외로 수준 높은 회계처리 부분에 대한 질문들과 이슈사항에 대한 상담들이 많았다. 좋은 교육은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해야 하는 법, 전체적으로는 기금초보자들의 수준을 감안하여 기본에 충실하게 진도를 나가면서 회계부서 수강생들의 단발적 질문이나 상담 또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회사측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한 미션을 부여받고 참석한 수강생들은 세제혜택이나 향후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일부 수강생은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업무를 지원해야 하기에 분개와 결산 프로세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비영리) 회계 특성에도 관심을 보였다.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의 차이점,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설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소시켜 준 것 같다.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시 특이한 분개 사례나 주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다. 영리회계를 담당해본 사람들은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 이해가 빨랐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수강생들에게 점심식사를 1일차에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정식을, 2일차에는 삼욱가에서 보쌈정식으로 제공했다. 오늘은 전체 수강생들에게 점심식사 후 커피숍으로 이동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해주며 서로 담소를 나눌 자리를 만들어주니 매우 좋아한다. 내가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 하고 있기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각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남 같지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의 후배처럼 느껴진다.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하면서 업무처리 미스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 지식과 경험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한다. 내가 연구소의 이익을 한 발 양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 수강생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함께 행복해진다. 이것이 상생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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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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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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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되었다. 3월말까지 12월말 결산 기금법인들은 결산을 마치고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쳤지만 보고 당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기금법인과 새로이 공동근로복지기금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공동기금법인 담당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아웃소싱 업체, 세무법인에서 교육에 참석을 했다. 지난 3월 연구소 교육부터 기금실무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매번 교육 때마다 외부전문가들이 꾸준히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연구소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이 주 고객이기에 외부전문가들의 참석이 기금실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반응을 계속 살피고 있다. 교육을 마치고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찰스 핸디 지음, 강주헌 옮김, 인플루엔셜 펴냄)을 읽었다.

 

기업성장을 책임진 경영자는 선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경영자 개인의 야심에서 비롯된다. 이른 바, 기업의 수장이 평생 써도 남을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계속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값비싼 증명서로 성공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야망이 아니면 달리 무엇이겠는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모두가 처음부터 그런 야심을 품는 것은 아니다, 팀 버너스 리는 월드와이드웹을 고안하고 개발했지만 세상에 무상으로 내놓았다. 그가 발명한 월드와이드웹이 결국 세상을 바꿨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연구자끼리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었을 뿐, 돈을 벌거나 명성을 얻으려는 욕심은 없었다.(중략)

 

이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가는 무언가 다르거나 더 나은 것을 만들려는 창조적 충동에 따라 움직인다.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건 주된 동기가 아니었다. 그들도 적잖은 사람들이 예부터 해왔던 것을 행했을 뿐이었다. 다만, 그들은 무엇인가를 개선하려고 혹은 더 나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작은 변화를 추구했다.(중략) 예술가는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하고, 혹은 나처럼 글을 쓴다. 그 주된 이유는 그림이나 음악 혹은 글의 형태로 새로운 곳을 창작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예술가가 공리주의적인 동기, 예컨데 오직 돈 때문에 창작한다면 제대로 된 창작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돈과 명성이 최종적인 결과일 수 있지만, 원초적인 목적이어서는 안된다.(p.39~41 발췌)

 

내가 자비로 중앙대학교대학원에 진학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과 예산서 서식, 결산서 서식을 만든 것도 당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 손으로 기존에 없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안과 예산서 및 결산서 서식과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보고 싶은 순수한 동기였다. 2004년 1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7년간의 작업 끝에 1,347페이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단독 집필했을 때도 처음에 이 책을 노동부에 무상으로 판권을 넘기려 했으나 내 이름은 절대 넣을 수 없다는 말에 최종 포기했다. 기금실무자들의 실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한 연구소 교육에 정작 주인인 기금실무자들은 소극적인데 외부 전문가들은 영리를 위해 적극적인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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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표(타임 스케쥴)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마찬가지이다. 매년 1월부터 3월 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과 결산 컨설팅이 집중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휴일도 없이 늘 초긴장 속에 살게 된다. 연구소는 사전에 예약된 경우 아니면 일체 외부 방문객의 방문이나 방문상담, 미팅을 하지 않는다. 특히 내가 연구소에 있는 시간은 정장이나 딱딱한 복장보다는 아주 편안하게 무장해제된 복장으로 일을 하는 편이기에 더 더욱 외부인의 방문상담을 사절하게 된다. 사전에 전화나 메일로 일정을 문의하고 예약하여 방문하는 것이 관례가 된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된 일이다. 오늘 나이 지긋하신 분의 방문이 나를 당혹케 하였고, 나도 얼떨결에 대면을 하게 된 그 시간은얀구소에서 공동대표와 점심식사를 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다. 방문 상담은 사절한다고 말해도 굳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하여 얼굴을 붉힌 일이 있었다. 상대방이 사절하면 제발 그 의사를 존중해주면 좋겠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이나 사물을 본다. 60살까지 공무원을 하다 정년퇴직한 어느 친구는 남들 다 퇴직하고 집에서 지내는데 나는 정년도 없이 일을 할 수 있으니 꿈의 직업을 가졌다고 부러워한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전문성을 갖게 되기까지 내가 준비하고 일한 그 과정, 들인 시간과 비용, 흘린 땀과 노력은 대부분 간과하고 있다. 다들 편히 쉴 때, 가족들과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취미활동 할 때 나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더 나은 업무처리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고, 자비로 대학원에 다니며 공부하고 학위 논문 쓰고, 책을 집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고,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관리했다. 연구소 교육에서 나는 그 사람이 흘린 땀과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기금실무자들에게 늘 공유하고 있다. 

 

올해 들어 경조사 소식이 너무 많아 지출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미루었던 젊은층 결혼이 올해 집중되고(어느 지인의 말에 의하여 자식 결혼식 장소 때문에 알아 보니 내년 10월까지 예약이 되어 있는 곳이 많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왕증 환자나 고연령층의 부고 소식 또한 급증했다. 코로나19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노년층에게 치명적이라는 보도가 사실인 것 같다. 요즘 사망자가 급증하여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 평소 3일장이 5일장, 7일장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친한 지인이나 내가 신세를 진 사람들은 내가 직접 참석하지만 내 본업이 기금실무자교육, 강의이다 보니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송금으로 대신하고 있다. 

 

경조사, 특히 조문 현장을 가보면 고인이나 현재 자식들의 살아온 지난 모습이 짐작된다. 어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치고 지인의 인척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찾아오는 조문객도 없었다. 바로 좌 우측 장례식장은 조문객이 끊이질 않고, 조화도 넘쳐 복도까지 진열되어 있었다. 저녁 8시에 도착해서 잠시 조문과 인사만 하고 나와 연구소에 돌아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일을 계속하려 했으나 내가 온 이후에 조문객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아 그냥 나올 수가 없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두 시간 가량을 머물다 왔다. 넓은 장례식장에 아들, 딸 내외,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지인의 딸, 합해야 네 며이 넓은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으니 차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세를 보면서 조문 오기를 꺼리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 일면 이해도 간다.

 

경조사 때 특히 조사 때를 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그래도 보기 좋고, 자식 많은 것이 복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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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1일특강>에 이어 오늘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1일특강> 교육이 열렸다. 수강생 중 절반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1일특강>에 이어 운영실무1일핵심특강을 수강하니 그나마 큰 무리없이 예상 진도를 나갈 수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반복 학습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당장 3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 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매우 컸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중에서 고용노동지청에서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고 온 기금실무자도 있었다.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중에서 3분의2가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작년도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품에 대해 작년에 이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절반 이상은 이미 회사가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회사 결산을 마치고 회계감사까지 받았는데 어찌 해야 하느냐고 묻기에 회사 회계부서와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답변해 주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 비과세이니 회사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든 이 건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출한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과세 건도 공통적인 질문이었다.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 중 절반 이상이 최근 3년 사이에 연구소 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회사들이다 보니 초보 기금실무자 이상으로 기초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반복 또 반복, 핵심사항은 교육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 또 확인을 거쳐가며 이틀 교육을 진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소득이 아닌 이유, 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 중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과 비과세되는 항목 구분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회사측, 근로자측, 기금법인별 장단점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이번 이틀 교육에는 처음으로 기금실무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다. 이들 외부 전문가들은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질문들을 하게 되니 늘 교육 진도에 앞선 질문들을 하게 된다. 앞으로 교육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난이도를 조절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생각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분경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식,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까지 연이어 설명하는 것도 일관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교육은 가장 최선의 방법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 과정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치면 3월 연구소 교육은 끝나고 3월말까지 남은 기간은 결산컨설팅에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 10일 후면 2021년도 결산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이 모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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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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