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897호에서 '사업은 사람이 전부이다'라는 글을 썼는데 오늘 수도권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가서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 회사에 놀란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대표이사님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종업원 사랑이었다. 우리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회사 대표님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1년에 두 세명 뿐인데 이 업체는 올해 대표이사님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을 파악하고 돌아갔다. 교육 후 회사 내부에서 임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의사를 굳히고 기왕 설립할 바에는 최고 전문가를 통해 설립하여 제대로 운영해보고 싶다면서 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했다.
두 번째는 기존에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복지제도였다. 회사 임직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중소기업에서 정말 다양한 기업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단체상해보험 가입, 배우자 포함 건강검진 지원, 근속포상(5년 근속마다 상당 액수의 근속포상금 지급), 직원포상제도(자격증 종류에 따른 자격증 포상, 우수사원 포상, 교육우수자 20만원 포상 등), 기념품 지급(설날, 추석, 회사창립일, 본인 생일 등 총 4회 인당 총 40만원), 명절 선물(설날과 추석 인당 총 30만원 선물 지급), 근로자 본인 생일에 기프티콘(33천원부터) 지급, 자기계발 지원, 대부사업, 기숙사지원, 선택적복지 지원, 학자금 지원(본인 및 자녀), 상조회 운영 등이었다.
세 번째는 자사주 주식출연 계획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 출연은 흔치 않다. 올해부터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회사가 매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회사 이익 규모를 감안하여 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속적으로 출연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배당수익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회사는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되고, 종업원들은 간접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근로의욕이 높아져 경영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눈 회사와 근로자, 기금법인이 모두 윈원하는 결과가 된다.
내가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순환구조를 이 작은 중소기업체 대표이사님이 직접 구상하여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 무척 반가웠다. 지난 2009년 법제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작업 시 참석하여 내가 관철시킨 것 몇가지 중에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 유상증자 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항제4호) 이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기존에는 주식을 출연받은 후 1년 이내에 처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8.7.)의 변경까지 이끌어냈다. 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인연으로 정말 성장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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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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