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안녕하세요? ****** 강**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메일 드립니다. 이제 겨우 기본재산 변경신고도 끝내고 집행을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5월1일 근로자의 날 기념품을 상품권으로 대체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일단 안된다고 했는데..... 현금 지급이 왜 안되는지 간략히 부탁 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 대체적이나 임금 보전적인 성격의 급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 발간한 2010년 3월에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메뉴얼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p180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 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근로자 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2)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 각종 수당, 상여금, 생활안정격려금 등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모 공기업 지적사항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사항 : 기금의 급여성 경비 집행 부적정

지적내용 :  공사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회에 걸쳐 직원들의 문화체육활동비, 휴양시설 사용료, 생활원조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기금으로부터 1인당 300천 원에서 700천 원의 금액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위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등에 따르면 기금은 직원의 주택 건축자금 보조 등 규정된 목적사업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등 급여성 경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 인사팀 홍**입니다. 얼마 전에도 질의 한적 있는데,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또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중  근로자의 날 기념, 공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등에 저희 공사는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는 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시집에서 봤는데... 위의 기념일에도 가능한지요? 직원들에게 격려품쪽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건 현금 지급이 안된다고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

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에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능 노동부 예규는 있습니다(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11.1) 그러나 액수가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 공기업인 경우는 임금의 변칙보전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공기업감사에서 감사원이나 주무관청 감사에서 기념품지급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이나 회사 창립일, 명절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우회적인 임금의 지원이라는 감사원의 시각이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더구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면 더욱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조선일보 사설(2010.4.25)

공기업 등 상당수의 공공기관 노사(勞使)가 이면(裏面) 합의로 월급과 수당, 복지 혜택을 편법으로 올리거나 누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만든 정책보고서에 실린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결과다.

한 기관은 2006년 12월 노조 요구에 따라 전 직원이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일률적으로 5시간씩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18억원의 수당을 줬다. 어떤 기관은 2006년 9월 감사원 지적을 받자 월차휴가보전수당을 폐지하고는 같은 금액을 기본급에 추가해 2008년까지 60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91억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내놓아 무려 29종류의 복지후생제도를 중복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인당 평균 1530만원으로 민간회사(404만원)의 3배를 넘었다.

공기업 비리와 도덕적 해이(解弛)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직원들의 친인척 특혜 입사(入社), 실적 부풀리기, 접대비 흥청망청 쓰기, 일없이 놀러 가는 출장은 옛날 수법이다. 이젠 아예 노사가 뒤로 손을 잡고 국민 세금을 공공연히 도적질하고 있다. 감사원이 2008년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선 이들 기관이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과 경비가 1조원이나 됐다. 편법·과당 지급 인건비가 3300억원, 편법 조성 복리후생비가 1400억원이었다. 노조가 정치권 줄을 잡고 '낙하산' 타고 내려온 무자격 공기업 사장들의 약점을 잡아 자기 잇속을 챙기려 하면, 낙하산 사장들은 자리를 보전하려고 혹은 노조 요구 사항 속에 자기 욕심까지 슬쩍 얹어서 못 이기는 척 끌려가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가 편법으로 올리고 만든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을 모두 원상 회복시키고 책임자를 중징계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지금의 공기업 감사(監事) 제도를 없애고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7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개방형 제도(감사를 판사·검사·공인회계사 등을 지낸 외부 인사 중에서 임용하는 제도)로 바꿀 필요도 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저녁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 몇분과 만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감사원감사와 관련 회사별 지적사항과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의견을
나누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노동부 예규를
보면 장학금이나 대학학자금지원,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개인연금저축지원,
직장새마을금고 출자금지원, 신협출자금지원 등은 목적사업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데 공기업들은 감사기관에서 지급하지 말도록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기업과 비공기업간에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학자금에 대한 감사기관의 지적 논리는 획일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일부 소수에게 혜택이 간다는
점입니다. 일부 수긍이 가는 대목이지만 회사 근로자라면 누구나 나중에 자녀가
생기고 성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조금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자녀대학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모 회원님의 말이
더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였습니다. 1인당 출연기금 한도액을 정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는 것을 보면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에 대한 새로운 지침
내지는 기준이 생겨날 것만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도 갈수록 방문자가 적어지며 썰렁해지는 것을 보니
본격적으로 여름휴가 시즌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평소같으면
직원들의 차량으로 꽉 차있을 넓은 주차장이 요즘은 텅 비어있는 것을 보니
이번주와 다음주가 올 여름휴가의 최고 절정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니 음식과 개인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휴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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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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