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2010.4.25)

공기업 등 상당수의 공공기관 노사(勞使)가 이면(裏面) 합의로 월급과 수당, 복지 혜택을 편법으로 올리거나 누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만든 정책보고서에 실린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결과다.

한 기관은 2006년 12월 노조 요구에 따라 전 직원이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일률적으로 5시간씩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18억원의 수당을 줬다. 어떤 기관은 2006년 9월 감사원 지적을 받자 월차휴가보전수당을 폐지하고는 같은 금액을 기본급에 추가해 2008년까지 60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91억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내놓아 무려 29종류의 복지후생제도를 중복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인당 평균 1530만원으로 민간회사(404만원)의 3배를 넘었다.

공기업 비리와 도덕적 해이(解弛)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직원들의 친인척 특혜 입사(入社), 실적 부풀리기, 접대비 흥청망청 쓰기, 일없이 놀러 가는 출장은 옛날 수법이다. 이젠 아예 노사가 뒤로 손을 잡고 국민 세금을 공공연히 도적질하고 있다. 감사원이 2008년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선 이들 기관이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과 경비가 1조원이나 됐다. 편법·과당 지급 인건비가 3300억원, 편법 조성 복리후생비가 1400억원이었다. 노조가 정치권 줄을 잡고 '낙하산' 타고 내려온 무자격 공기업 사장들의 약점을 잡아 자기 잇속을 챙기려 하면, 낙하산 사장들은 자리를 보전하려고 혹은 노조 요구 사항 속에 자기 욕심까지 슬쩍 얹어서 못 이기는 척 끌려가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가 편법으로 올리고 만든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을 모두 원상 회복시키고 책임자를 중징계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지금의 공기업 감사(監事) 제도를 없애고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7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개방형 제도(감사를 판사·검사·공인회계사 등을 지낸 외부 인사 중에서 임용하는 제도)로 바꿀 필요도 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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