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네가지 결과

중의 하나로 결론나게 된다고 설명을 하였다. 기금협의회는 의결기관에 해

당되는만큼 안건을 상정하면 협의하여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

영이 된다. 첫째는 '원안대로 의결'이다. 상정한 의안 그대로 문자 하나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의결되는 경우이며 기금실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수정의결'이다. 상정안건 중에서 부분 또는 전부가 수정되

어 의결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상정안과 수정의결된 부분을 조문대비표

로 작성하여 회의록에 명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셋째는 '유보'이

다. 노사간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안건이 부결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올해 회기 중에는 다시 같은 안건명이나 내용으로 재상정을 할 수 없으니 다음 차수에서 다시 재논의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는 심의나 결

정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결'이다. 최악에 해당하는 결과이

며 노사간에 안건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변화가 없이 현재를 유지하

며 올해에는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가 없다.

 

기금협의회에서 노사간 이견이 생기는 이유의 대부분은 재원문제이다. 근로

자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확대를 주장하고, 회사는 현행 유지

내지는 축소를 주장한다. 현재 실시 중인 목적사업을 수행하려고 해도 재원이 필요하고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려해도 재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신규 출연이 없으면 기존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는 현재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이 어려웠다. 대안으로 기금법인에서 수행

하는 목적사업을 회사로 재이관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하다보니 회사로 재이

관하는 경우는 기존 복지의 축소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으나 목적사업

의 축소는 근로자측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곤 했다. 특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관은 2014년부터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나 강도 높은 '공기업 방만경영대책' 영향으로 기업복지가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회사로

기업복지제도가 재이관 자체도 불가하여 노사간 갈등이 심했다. 어느 공기업 노무담당 관리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 고혈압으로 회사에서 쓰러져 병

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지나고보니 지난 3년간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이나 사내근로복지기

금 관계자나 실무자들은 악몽과도 같은 기간이었다. 지금도 기재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하지 말

라', '당해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재산으로 다시 설정해라', '기재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을 승인해주지 않겠다' 라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일일히 간섭을 한다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금실무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언

제부터 대한민국의 대 기획재정부가 일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꼬치꼬치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게 되었는지, 기재부장관 예규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근로복지기본법 위에서 군림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엄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주체는 고용노동

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률은 「근로복지기본법」인데 기

재부장관의 예규가 법보다 상위에 군림하고 있으니 말이다. 민간기업에 비해 도가 지나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지나친 기업복지는 자제되어야 하지만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과도한 규제는 비정상이다.

 

그래도 우리 기금실무자들은 정상이 아닌 환경 하에서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본연의 위치에서 맡은 업무를 해야 한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온 메일링 글

(조선시대 정조임금이 중국 '순자'의 '수신'편에 나오는 구절을 변형한 것)이 있어 소개한다.

 

어진 농부가 홍수나 가뭄이 들었다고 밭갈이를 그만두지 않고,
어진 장사꾼이 밑진다고 장사를 그만두지 않듯이,
군자는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良農不爲水旱而輟耕,
양농불위수한이철경

良商不爲折閱而輟市,
양상불위절열이철시

君子不爲世亂而怠於事。
군자불위세난이태어사


- 정조(正祖, 1752~1800), 『홍재전서(弘齋全書)』 권88 「경사강의(經史講義) 25」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오전에 모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미팅을 마치고 연구소로 가는 도중 모 언론사의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거두절미하

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와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학자금까지 전액 준다

면서요?"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라고 하니 작심한 듯 따지기 시작한다.

 

언론사 기자가 전화가 오는 경우는 위에서 지시를 받았거나 본인이 누군가에게 제보를 받고 사실 여부를 캐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기사화하여 이슈화시키게 된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을 근무했지만 그래서 언론은 너무 가까워도 안되고 너무 멀리해도 안되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가 좋다고 한다. 언론사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니 신경이 쓰인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4조를 보면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기사를 쓰려면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써야 나중에 반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추가적이고 공식적인 사항은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하도록 알려주었다.

 

오후가 되어 아무래도 찜찜하여 정말 기자가 맞는지 해당 언론사에 확인을 해보니 소속 기자가 맞다고 한다. 요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법인 소속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정부기관 공무원, 기자를 사칭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기금실무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선별적인 대응을 하는 편이다. 언론은 늦장 대응을 하여 잘못된 사항이 사실처럼 기사화가 되면 아무리 뒤에 바로잡는다해도 이미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신뢰에 큰 상처를 입어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숱하게 많이 보아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좋지 않은 기사가 나가면 이미지 실추가 되기에 바른 정보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취지, 운영방법, 장단점 등을 30분정도 설명해주었다.

 

그 기자도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취재하게 되었는데, 지인의 회사에서 노사간 갈등이 깊어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타깃이 된 것 같았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에 이를 이슈화하여 회사를 압박하려는 근로자측의 전략인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부터 알려주어야겠다고 판단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며 회사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한 것 자체가 박수를 받을 일이고 대학학자금은 공기업은 정부의 방면경영대책으로 2014년부터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사기업은 회사에서 주던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결국 근로자들이 이익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이므로 회사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을 알 수 있으니 외부에 고발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보다는 회사 내부에서 근로자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해결책도 알려주었다.

 

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 → 근로복지 증진 및 근로자 재산형성 사업 실시 → 근로의욕 제고 → 생산성 향상 → 회사 경영실적 증가 → 회사가 발전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증가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성과공유형 근로복지제도임을 설명하니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하마터면 이런 좋은 제도를 비판하는 기사를 쓸뻔했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 오늘도 보람있는 하루였다.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대표자 변경 때문에 협의회 회의록에 인감 날인하고 등기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총 6명의 위원중에서 사임하시는 위원 한 분이 인감날인이 불가해서요. 그런데 얼핏 듣기로,,, 과반수 이상인지 3/1이상 참석하고 날인하면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5조)
따라서 협의회위원이 노사 각각 3인식이라면 노사 각각 2인씩 4명만 참석하여 과반부 이상 즉 4인이 찬성하면 의결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