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틀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진행됩니다.  저는 2일 과정 가운데  내일 하루 8시간동안 사내근로

복지기금 회계처리 부분을  강의할 계획입니다.  회계처리 의의와 목적,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될 예정입

니다. 사실 하루  8시간 교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

고, 운영상황보고까지  한다는 것이 무리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만 다루게 되니 차라리 잘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앞에 서는 시간이기에 다시 한번 주

제와 내용을 챙기게 됩니다. 법령을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체크하는데 근로

복지기본법은 그나마 변경이 사항이 많지 않은데 조세법, 특히 법인세법은 

2013년 2월에 서식들이 많이 개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들이 업무현황을 파악하기도 벅찬데 이러한 관련 법령 개정사

항까지 알아서 업무를 처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들은 주기적으로 실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법인세법 신고관련 서식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법

인세신고시 적용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1호서식)와 법인세과

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3호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을)(27호서식),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

자소득만 있는 비영이법인 신고용)(56호서식),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

산서(58호서식) 등과 기부금영수증(63호의3서식) 등이 2013.2.23일부로 개정

되었습니다.

 

문제는 법인세신고나 세무는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

세법에는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 내에 정

해진 서식에 의해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환급금

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기에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고  신고·납부

를 해야 합니다.  조세법이 개정되면 기업이나 사업자, 해당 실무자들을 대

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홍보도 하면 좋으련만 관보에 공고를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은 순전히 실무자 스스로의 몫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안타깝게도 올해들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비빌 언덕이 없는 실정입니다. 주무관청에서도 관

심을 보이지 않고, 일선 기업에서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회계기준이며 운

영사례, 운영규정 등 참고자료를 요구하지만 딱히 충족시켜주는 곳이 없

습니다. 이전에는 CFO아카데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위해 

강의를 하였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외부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 지적

을 받고 중단하였습니다.

 

하얀 눈길을 가다보면 먼저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가게 되고 그

발자국은 더 큰 자국이 되어 어느새 길이 되어 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교육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처음으로 맡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이 없어 재무제

표 서식도 없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어떤 서

식으로 손익현황과 재무상태를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무관청

인 노동부에 질문을 해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고, 다른 회사에 물어보

려고 해도 어느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지 현황자료

또한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

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 기준에 가장 근접한 방안을 스스로 만드는 수 밖

에 없었습니다. 기준을 만들려면 일단 회계처리 실태와 사례들을 수집해

야 문제점을 알수 있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이루다보면 가장

근접한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서

식 샘플을 구하러 다니면서 문전박대와 구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자료는 여간 해서는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아

마도 소속된 기업복지제도 내용도 공개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또 다른 이

유 중의 하나는 자신들도 하는 방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신이 없었고 잘

못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서식을 구하는데만 꼬박 3년이 걸린 경

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모은 자료들로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에 진학한 후 

장지인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국내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

리방안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 실무자 교육을 하면서 제가 돈을 번다고.... 그러나 교재 한권을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업무에 참고하라고 쥐어주는 노력이 어찌

몇푼의 강사료에 비하겠습니까? 소명의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의 자료로 쓸 교재 한권을 제대로 만들려면 저녁마다 퇴근 후 몇시간씩

한달을 투자해야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바

르게 운영되지 않았더라면 이미 언론에 수십번이나 도마에 오르고 이를 핑

계로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어쩌면 최악의 경우는 해산시키자는 말도 나왔

을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무자들은 바뀌어 가고 오지만 누군

가는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복지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직장을 원할 것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곳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는 6월 27일과 28일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강의를 합니다. 분

기에 한번씩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들이 참석하여 궁금한 업무내용과 교류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회사에서 승인을 받고 떳떳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6월 28일 한국생산성본부 교육장에서 뵙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동안 9월 24일과 25일까지 이틀 과정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있어 집에서 차분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틀 강의 중에서 2일차에는 제가 8시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하루동안 강의합니다. 개인 사정상 외부강의를 대폭 줄인 상황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기에 한시간, 일분, 1초가 더없이 소중합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대부분이 기금업무에 초보자들이기에 어떤 식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하려는 업체도 더러 있습니다. 마침 주말이어서 기숙사에 있는 딸이 집에 와있기에 아무래도 나보다는 자료 만드는 일에 능숙한 딸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해야 하는 업무는?' 이란 주제로 초안을 잡아 PPT화면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해야 할 업무를 대충 정리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작업(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확인서 작성, 이사 및 감사 선임안 작성, 기금설립준비위원회 회의록 작성, 기금법인설립인가신청 작업, 기금법인 설립등기작업 등)

2. 등기업무(이사 선임 및 해임, 목적사업, 명칭, 소재지 변경시)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목적사업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작업

4. 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 작업(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5. 복지기금협의회, 이사회 관리(의안 작성, 개최 품의, 회의록 정리, 의결사항 사후조치)

6. 신규 목적사업 검토

7. 자금 운용(정기예금이나 종업원대부, 국공채, 펀드 투자 등)

8.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매년 회계연도 말로부터 3월이내)

9.  감사 수감(기금법인 감사에게 결산감사, 감사원, 고용노동부, 회사 관할

상급관청, 일부 사기업은 회사 감사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감사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사업주 지시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사례도 있음)

10.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편성작업(매년말. 목적사업 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또는 추정재무상태표, 예산총칙 등)

11. 전표발생 및 자금 입출금(거래 발생시마다)

12. 결산작업(월차결산 또는 분기결산, 반기결산, 연차결산 등)

13. 법인세 신고(법인세 신고서식 작성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외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금법인은 외부 세무전문가에에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 후 신고)

14. 부가세 신고(1년에 7월 25일과 일년도 1월 25일 2회 확정신고시 신고)

15. 관련 법령 개정 동향 체크(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등기관련 법령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기에 법인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번거롭다 싶을 정도로 많으며 특히 업무 중 많은 부분이 돈과 관련이 있어 업무 또한 회계와 관련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기금업무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듯 합니다. 더구나 전담업무가 아닌 겸직업무로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기금업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하루 근무시간 8시간 동안 쉽게 기금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 소명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 임하는 제 마음이 늘 진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교육일정의 숫자는 교육시작일임

노무·노사 교육일정
교육과정명
(상세내용을 보시려면 과정을 클릭하세요)
일수 시간 교육비
(단위:만원)
교육일정(월)
회원 일반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실무세미나 1 6 21 23 22 5 10
개정 노동법에 따른 단체교섭전략수립 1 7 21 23 25
개정노동법에 따른 비노조기업 경영세미나 1 6 21 23 22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실무세미나 1 4 14 16 9
불법파견 쟁점 세미나 1 4 14 16 15
노동법실무종합 5 35 60 67 29 7 6
근로기준법실무해설(서울) 3 20 42 47 27 31 12 14 8
근로기준법실무해설(부산) 3 20 42 47 23
근로기준법실무해설(대전) 3 20 42 47 17
노동법핵심해설 3 20 42 47 17 22
노무관리실무종합 3 20 42 47 1 14 25
노무관리실무종합(대구) 3 20 42 47 14
노사커뮤니케이션전략 3 20 42 47 15 6
단체교섭운영실무기본 3 20 42 47 12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문제 3 20 42 47 13 8 28 25 13 15 15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문제(대구) 3 20 42 47 26 8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문제(부산) 3 20 42 47 7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문제(광주) 3 20 42 47 13
4대보험운용실무 2 16 33 37 28 1
급여담당자의 노동법률해설 2 16 33 37 8 5 1
노동관계소송사례연구 2 16 33 37 3 29
노사협의회운영실무 2 16 33 37 26 30
비정규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노무관리실무 2 16 33 37 6 6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 2 16 33 37 4 3 28 4
임금협상을 위한 경영분석 2 16 33 37 31
취업규칙작성 및 근로계약해설 2 16 33 37 6
노사신뢰문화정착 우수기업 사례연구 2 16 16 16 12 9
新노사신뢰문화 확산을 위한 노사합동세미나 1 4 0 0 11 10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협력문화 국제비교 6 18 20 20 27
노무관리사 (공인노무사 대비반)양성 15 107 153 170 30 9
선진국 노사신뢰문화 체험(유럽, 일본) 7박8일 0 520 550 1 1
新노사신뢰문화창출 워크샵(제주도) 2박3일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일정을 클릭하시면 수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의 자세한 일정은 교육안내문의 첨부화일을 참고 하십시요.

교육일정표
구분 교육일정 수강신청 교육장소 교육안내문
제1차 2011-01-27(목)~2011-01-28(금) 수강신청 KPC강의실(서울)

▷ 교육기간 : 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비용 : 회원 35만원 (2인이상-1인당 35만원)
                    일반 39만원 (2인이상-1인당 37만원)
▷ 지원금액 : 우선( 미정 )
(고용보험환급)대규모( 미정 )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 능력향상

[교육대상]
◆ 인사·노무·총무·관리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 노동조합 위원장, 간부 및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및 활용방안
 -벌칙사항
■ 주요 보고 사항
 -정기적인 보고사항
 -사유발생시 보고사항·행정사항(보고 및 신고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
 -운영 형태, 전담조직
 -목적사업 운영사례(지원사업, 대부사업)
 -증식사업 운영사례
 -타사 운영사례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사항
 -콘도운영(구입, 활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 강사(예정)

 -김승훈차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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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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