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올해들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비빌 언덕이 없는 실정입니다. 주무관청에서도 관
심을 보이지 않고, 일선 기업에서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회계기준이며 운
영사례, 운영규정 등 참고자료를 요구하지만 딱히 충족시켜주는 곳이 없
습니다. 이전에는 CFO아카데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위해
강의를 하였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외부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 지적
을 받고 중단하였습니다.
하얀 눈길을 가다보면 먼저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가게 되고 그
발자국은 더 큰 자국이 되어 어느새 길이 되어 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교육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처음으로 맡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이 없어 재무제
표 서식도 없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어떤 서
식으로 손익현황과 재무상태를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무관청
인 노동부에 질문을 해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고, 다른 회사에 물어보
려고 해도 어느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지 현황자료
또한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
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 기준에 가장 근접한 방안을 스스로 만드는 수 밖
에 없었습니다. 기준을 만들려면 일단 회계처리 실태와 사례들을 수집해
야 문제점을 알수 있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이루다보면 가장
근접한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서
식 샘플을 구하러 다니면서 문전박대와 구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자료는 여간 해서는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아
마도 소속된 기업복지제도 내용도 공개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또 다른 이
유 중의 하나는 자신들도 하는 방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신이 없었고 잘
못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서식을 구하는데만 꼬박 3년이 걸린 경
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모은 자료들로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에 진학한 후
장지인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국내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
리방안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 실무자 교육을 하면서 제가 돈을 번다고.... 그러나 교재 한권을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업무에 참고하라고 쥐어주는 노력이 어찌
몇푼의 강사료에 비하겠습니까? 소명의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의 자료로 쓸 교재 한권을 제대로 만들려면 저녁마다 퇴근 후 몇시간씩
을한달을 투자해야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바
르게 운영되지 않았더라면 이미 언론에 수십번이나 도마에 오르고 이를 핑
계로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어쩌면 최악의 경우는 해산시키자는 말도 나왔
을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무자들은 바뀌어 가고 오지만 누군
가는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복지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직장을 원할 것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곳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는 6월 27일과 28일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강의를 합니다. 분
기에 한번씩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들이 참석하여 궁금한 업무내용과 교류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회사에서 승인을 받고 떳떳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6월 28일 한국생산성본부 교육장에서 뵙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12호(20130607) (0) | 2013.06.07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11호(20130605) (0) | 2013.06.05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09호(20130603) (0) | 2013.06.0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08호(20130531) (0) | 2013.05.3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07호(20130530) (0) | 2013.05.29 |